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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1998년도 소기업지원계획(중소기업청공고 제1998-41호)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8 . 02 . 24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소기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기업지원 기본방향〉
o 소기업지원시책은 기존 중소기업정책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경우 차별화를 원칙으로 하되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육성정책의 기본틀속에서 우대 지원
o 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우리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 자금, 벤처기업, 신용보증, 인력, 기술등 부문별로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
o 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1. 자금난해소 지원
□ 구조개선사업의 소기업지원 강화
o 노후생산시설의 자동화, 정보화 등 생산구조개편과 경영혁신, 기술개발등 지원
- 1998년 자금지원규모 : 2조원
※1998년 2월현재 8,700억원(채권발행)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는 IBRD 차관자금으로 조성 추진
- 지원한도 : 시설자금 20억원, 운전자금 5억원
o 1998년부터 구조개선사업에 「소기업육성사업」을 신설하여 소기업만을 위한 자금지원
- 1998년 자금지원규모 : 2,000억원
- 10억원이내(운전자금 3억원까지)

口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자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1998년 자금지원규모 : 8,528억원(정부 4,362, 지자체 4,166)
- 지원대상사업 : 시설개체등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 유통구조개선, 시장재개발사업 등
o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확대
- 우선지원(가점부여) 대상기업을 20인이하에서 50인이하의 소기업으로 확대
-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부여 범위는 시·도에서 결정

□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자금지원
o 소기업자금 지원확대
- 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기반확보 지원
- 1998년 지원규모 : 4,000억원(기업은3,000, 동남은 500, 대동은 500)
o 창업자금 지원확대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구축 지원
·1998년 지원규모 : 4,000억원(기업은 2,000, 국민은 2,000)
- 벤처기업에 특별보증과 연계하여 자금지원
·1998년 지원규모 : 5,000억원(기업 3,000, 국민 1,000, 동남 500, 대동 500)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
o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정부재정 및 민간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 1998년도 자금지원규모 : 3,400억원
- 지원대상 : 1호대출(연쇄도산방지대출), 2호대출(어음할인), 3호대출(소액대출), 공동구판사업자금 대출
o 소기업 우대 지원
- 연간매출액 4억원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는 2호대출의 경우 3,000만원이하는 보증인 입보 생략

□ 회생특례자금 지원대상 확대
o 부도위기에 직면한 유망중소기업에 회생특례자금 지원
o 1998년 자금지원규모 : 300억원(재정 100, 금융기관 200)
o 소기업지원대상 범위 확대
- 지원대상범위를 상시종업원수 20인이상인 기업에서 10인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 어음보험제도 지원강화
o 보험에 가입한 진성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
- 1998년 정부출연 규모 : 1,000억원(추경예산 500억원 증액)
- 어음보험 공급규모 : 2조원(10,000개업체)
o 소기업에 대한 1998년도 어음보험공급규모 : 6,500억원
o 소기업에 대한 소액보험 활성화를 위해 간이심사범위를 1,000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확대

2. 신용보증지원 확대
□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지원
o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여력 확대
- 정부출연 확대 : (1997) 6,000억원 → (1998) 7,000억원
- 신용보증기관의 운용배수를 확대(17배 → 20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3조원 추가보증가능)
- ABD자금 10억불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무역금융등 보증지원
o 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천만원이하 소액보증 실시
- 5천만원이하 소액보증시 보증심사 우대
·보증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처리기간 단축 : 7일 → 3일)
- 5천만원이하 소액보증의 저변확대
·1998년도 신규업체 발굴 : 35,000개 업체

□ 지역신용보증조합 활성화
o 지자체, 지역연고 대기업 및 금융기관이 공동참여하는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지방중소기업의 담보력을 확충
- 1998년도 보증지원 규모 : 2,200억원(경기등 7개 신용보증조합)
- 지역내 소기업에 대한 신장보증으로 전문화 유도
o 재정출연등 보증재원 확충 및 소기업전문보증기관의 육성등 기능활성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 추진

3. 벤처기업 창업지원(벤처기업은 대부분 소기업임)
□ 벤처기업의 신규창업 및 기존 중소기업의 전환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
o 1998년 자금지원 규모 : 9,000억원
※현재 30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자금 8,700억원은 비실명 장기채권발행 또는 IBRD 차관자금으로 조성 추진
o 지원내용 : 3,000개업체에 지원
- 신규창업(2,000개업체)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3억원 한도)을 통하여 융자지원
- 기존기업의 전환(1,000개업체) : 창업투자를 통하여 투자지원

□ 창업보육사업
o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제공, 경영, 기술지도등 창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므로써 창업촉진과 창업성공률 제고
o 1998년 자금지원규모 : 56억원
- 대학·연구기관에 창업보육센터를 건립 추진 : 23개소(5개지역 신설)

□ 벤처타운 중소기업전용 창업단지의 공급확대
o 구로공단, 대전산업단지등 대도시 유휴공단을 활용하여 벤처타운 건립
- 벤처기업, 은행, 연구소 동시 입주
o 1998년 자금지원규모 : 50억원

4. 인력난 완화
□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대
o 병역대상자중 군복무대신 일정기간 중소기업체에 근무토록하여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확보지원
- 매년 3∼4만명을 배정(1997년말 현재 8,400개업체에 6만명 취업중)
o 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정업체 선정 추천시 가점(5점) 부여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배정시 우대
o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
- 현재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10만 여명 도입
o 5인이상 10인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는 3인이내의 범위내에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우성배정

□ 중소기업채용박람회 개최
o 중소기업체와 구직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
o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지역별 채용박람회 1회이상 개최
o 소기업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유도

□ 중소기업 원로봉사단 활용
o 고급퇴직인력(660명)의 전문지식을 중소기업에 활용
o 소기업에 대하여는 애로상담·지도를 우선 실시

5. 입지사업 지원
□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지역에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입주 지원
o 1998년 소기업 지원규모 : 287억원
- 입주업체별로 토지 및 건축공사비의 70%지원
- 소기업에 대한 입주지원 : 41개업체
o 분양지역 : 경산 자인, 김제 순동, 목포 삽진
〈건설교통부〉
o 1998년 지원규모 : 300억원(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 50∼100평 규모의 입지를 원하는 영세기업에 임대
o 분양지역 : 시화, 광주, 창원, 파주

□ 수출기여도가 높거나 기술집약적인 도시형 업종의 업체에 APT형공장 분양
o 1998년 소기업 지원규모 : 80억원
- 소기업에 대한 입주지원 : 60개업채
o 분양지역 : 서울 하계등 6개지역

□ 벤처단지와 소프트웨어 진흥구역내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입주자금 지원
o 1998년 지원규모 : 501억원(업채당 5천만원 이내)

6. 경영지원
[판로]
□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유도
o 1998년 제품구매 규모 : 35조원
- 구매대상기관 : 69개기관
o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조기확정 집행(3월중)
o 소기업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진
** 주요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지원
〈조달청〉
o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 1998년 구매계획 : 2조 7,700억원
o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 수의계약대상 소액(2,000만원이하) 구매시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o 중소기업제품 수주기회 확대
- 구매시기, 계약방법, 규모, 수요기관 등을 사전 예시하여 업계의 계획생산 지원(319개 품목)
-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관리, 지방생산품의 현지구매, 공사자재의 분리발주 등
o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선급금지급율 확대 : 현행 10∼40%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70%로 확대
-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직불(계약금액의 70%)
〈국방부〉
o 군수품 조달시 중소기업제품구매 확대 추진
o 소기업제품에 대한 우대지원
- 소기업과는 수의계약 체결
- 군부대지역 인근 연고 소기업과의 계약 및 납품 유도
o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선금지급 확대, 대금지급일 단축(14일 → 4∼7일) 등

□ TV등 언론매체를 통한 소기업제품 홍보판매 강화
o KBS등 공중파 TV를 통한 중소기업 홍보방송 프로그램에 소기업 우선 선정
o 홈쇼핑 Cable TV등에 소기업생산제품 취급확대 유도

□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시설 등을 통한 판매기회 확대
o 1998년 부산, 대구, 광주, 안산 등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건립 추진
o 각종 중소기업관런 이벤트에 소기업제품 전시 유도

[경영혁신]
□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연수 실시
o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품질, 전문기술연수 실시
o 1998년 연수계획 : 32,000명(소기업 7,000명)
o 소기업에 대하여는 연수기회확대 및 연수비용 감면(10% 할인)

□ 경영지도 실시
o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진단·지도 실시
o 1998년 지도계획 : 3,100업체(소기업 2,000개업체)
o 3D업종 영위 소기업 지도시에는 업체부담 50감면

[정보화]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o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중소기업분야 정보를 통합·연계
- 중소기업 기본통계, 품질인증정보등 종합D/B의 연차적 개발
·1998년 18개 D/B구축 운영(11개 신규구축)
o 지방전문대학을 활용하여 지방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실시(1998 : 7천명)

□ 중소기업 공동정보화 지원
o 중소기업의 정보력 향상을 위해 공동정보화 추진업체 지원, 우수 S/W 개발보급, 전자상거래 지원
o 1998년 지원규모
- 정보화자금지원 : 75억원
- 전자상거래 지원 : 인력양성 3,500명, 기술지도 30개업체
- 연계생산지원 : 2,000개업체
o 최신 경영·기술정보·정부시책 등을 DB화하여 소기업에 제공하고, 기업홈페이지 제작지원 대상업체 선정시 소기업 우선 선정

□ 정보제공
o 국내외 경영, 기술에 관한 정보자료를 수집·가공하여 제공
o 1998년 지원계획 : 14,000회원업체
o 소기업에 대한 회원가입 확대 유도

[수출지원]
□ 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확대 추진
o 수출잠재력이 있는 소기업을 발굴하여 무역실무교육, 해외시장정보제공, 거래알선 및 시장개척단 파견등 수출기업으로 육성
o 1998년 지원규모 : 5억원(지자체 조성)
※추경예산(안)에 30억원 반영 추진중

□ 중소기업 「수출보육사업(Incubator)」사업실시
o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바이어 발굴 및 거래알선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o 1998년 사업규모 : 중진공 해외사무소 4개소에 40개업체 설치
o 수출이 어려운 소기업 위주로 유치 추진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확대
o 1998년 전시회·박람회 참가 : 100회
o 1998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80회
o 파견업체 선정시 소기업 우대

7.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o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 지원
o 1998년 지원규모 : 320억원
o 업체당 1억원이내의 자금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도종합계획 수립
o 지방청(소), 중진공 및 생기원 등을 통하여 생산현장 기술 애로 지도 실시
o 1998년 지도계획 : 6,500개 업체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전개
o 1998년 지원규모 : 101억원
o 지역컨소시엄에 소기업 참여 적극 유도

□ 중소기업의 기술취약요인 발굴 및 지원대책 강구를 위한 기술수요조사 실시
o 생산현장 정밀진단 및 품질수준 비교평가
o 1998년 계획 : 80개품목, 400개업체
o 소기업을 조사대상에 포함

8. 행정규제 및 부담완화
□ 농지전용부담금등 각종 부담금 면제
o 부담금면제대상
- 소기업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중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o 부담금 면제범위 :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 소기업의 특허출원시 등록료 감면
o 소기업이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에 대하여 30%감면

□ 공장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지원
o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정책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임금채권우선변제 특례적용
o 소기업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우선변제 범위를 퇴직금의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적용하여 담보부족 문제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