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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자산재평가제도 개선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23

◇ 정부는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와 개방에 대비한 경영권 보호,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주요 개선내용은 토지의 재평가를 허용하는 등 자산재평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되, 국제기준이나 과세형평 차원을 감안하여 조세형평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보완조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임

1. 추진배경
□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토지재평가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개정안이 발의(어준선의원(자민련)외 33인)되었는 바
o 1998. 2. 13 재경위에서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과제가 다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최근 경영자총협회등 경제단체에서도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자산재평가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

2. 현행 자산재평가제도
□ 자산재평가 제도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기업의 자산을 시가로 재평가함으로써
o 장부가액을 현실화하고 감가상각을 통한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임
* 재평가제도는 1958년과 1962년 두차례에 걸쳐 한시법을 제정하여 1∼2년간 운용한 후 1965년부터 영구법으로 운용중임
□ 현행 제도는 생산자물가가 25% 이상 상승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재평가하여 차익의 3%를 재평가세로 납부(법인세는 비과세)
o 재평가 비중이 가장 큰 토지는 1983년말 이전 취득분에 한해 1회만 재평가 허용

3. 자산재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고 대외개방에 대비한  │
  │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해 자산재평가제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
  │ □ 자산재평가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선      │
  │    한시적인 제도로 운용하고                                            │
  │    o 국제기준이나 과세형평 차원을 감안하여 조세형평상 문제가 없도록    │
  │       충분한 보완 조치를 함께 마련함(법인세 이연과세)                  │
  └────────────────────────────────────┘
□ 재평가 제도의 탄력적 확대운용
o 우선 2000년말까지 한시적인 제도로 운용
o 재평가 대상자산을 그 동안 제외되었던 토지 및 비업무용자산까지 확대하되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추후 처분시점에서 정상과세 (과세이연)하고 재평가세는 재평가시점에서 손비로 인정
o 물가상승(25%) 요건을 폐지
o 재평가세(3%)는 현행대로 과세
□ 재평가 절차의 간소화
o 재평가 기준일을 연간 2회로 확대
o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가평가 방법을 보완
o 재평가 감정기관을 민간감정기관까지 확대조정
o 재평가심의위원회 자문제도를 개선하고 재평가 착수보고제도를 폐지

4. 주요 개선내용
(1) 자산재평가법을 한시법으로 운용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영구법으로서 적용시한 없음     │ o 200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
   │                                  │   재평가제도를 운용              │
   │ * 연혁 : 1958년 한시법(1년) →   │                                  │
   │          1962년 한시법(2년) →   │                                  │
   │          1965년 영구법           │                                  │
   └─────────────────┴─────────────────┘
〈개정이유〉
o 재평가제도는 국제기준이나 상법상 일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나
- 최근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고 대외개방에 대비한 경영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시적으로 재평가제도를 보완해서 운용할 필요

(2) 재평가 대상자산의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재평가 대상자산                │ o 재평가 대상자산을 확대         │
   │  - 감가상각자산                  │  - 감가상각자산 : (현행과 같음)  │
   │   · 건물·기계장치등 유형자산   │                                  │
   │   · 광업권·특허권등 무형자산   │                                  │
   │  - 토지 : 1983. 12 이전 취득분에 │  - 토지 : 1997. 12 이전 취득분을 │
   │    한해 1회만 허용               │    제한없이 허용                 │
   │                                  │    * 다음 토지가 새로이 추가됨   │
   │                                  │     ·1984.1∼1997.12 취득한 토지│
   │                                  │     ·1983.12이전 취득분으로서 19│
   │                                  │       84. 1이후 1회 재평가한 토지│
   │ o 비업무용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  │ o 비업무용 자산도 재평가 허용    │
   └─────────────────┴─────────────────┘
〈개정이유〉
o 재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평가 비중(약 75%)이 큰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허용하고,
- 비업무용 자산도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특별히 차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포함.

(3) 재평가에 대한 과세 보완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재평가차익에 3%의 재평가세만  │ o (현행과 같음)                  │
   │   과세                           │                                  │
   │ o 재평가차익에 법인세는 과세하지 │ o 신규로 재평가대상에 추가되는 토│
   │   아니함                         │   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  * 토지 : 매각시 재평가된 가액을 │  ·1984.1∼1997.12 취득한 토지   │
   │    원가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     │  ·1983.12이전 취득분으로서 '84.1│
   │                                  │    이후 1회 재평가한 토지        │
   │  * 감가상각자산 : 재평가된 가액을│                                  │
   │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여 손비 │                                  │
   │    인정                          │  * 1983.12이전 취득분으로서 아직 │
   │                                  │    까지 재평가하지 않은 토지는 기│
   │                                  │    존제도에 따라 재평가          │
   │                                  │ - 과세이연방법 : 재평가차익을 추 │
   │                                  │   후 매각시 이익으로 인식하여 과 │
   │                                  │   세(압축기장충당금제도)         │
   │                                  │ - 토지 재평가세는 재평가시점에서 │
   │                                  │   손비로 인정                    │
   └─────────────────┴─────────────────┘
〈개정이유〉
o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되, 재평가시점에 과세할 경우 기업에 부담이 크므로 추후 토지를 매각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
* 외국의 입법례
·영국·프랑스 : 재평가를 허용하되, 세법상 특례는 인정하지 않고 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는 추후 이익실현시점(처분 또는 감가상각시점)에서 과세(과세이연)
·일본 : 최근 입법추진중인 「토지재평가법안」에서 재평가시의 재평가차액은 비과세하나, 동 토지를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으로 세무상 관리)
o 법인세를 과세이연할 경우 재평가세는 기업의 손비로 인정할 필요 가 있음.

(4) 물가상승요건의 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직전 재평가일부터 생산자물가가 │ o 물가상승요건을 폐지            │
   │   25%이상 상승한 경우에 한해 재 │                                  │
   │   평가 허용                      │                                  │
   │  - 재평가 대상자산도 취득일(직전 │                                  │
   │    재평가일)부터 생산자물가가 25 │                                  │
   │    %이상 상승한 것에 한해 재평가│                                  │
   │    허용                          │                                  │
   └─────────────────┴─────────────────┘
〈개정이유〉
o 재평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법인세를 과세이연할 경우에는 물가상승요건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

(5) 재평가기준일의 확대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재평가는 다음 날자를 기준으로  │ o 재평가 기준일을 연간 2회로 확대│
   │   1과세연도에 1회만 허용         │                                  │
   │ - 법인사업자 : 각 사업연도 개시일│ - 법인사업자 : 각 사업연도 개시일│
   │                                  │   및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의 다 │
   │                                  │   음날                           │
   │ - 개인사업자 : 매년 1월 1일      │ - 개인사업자 : 매년 1월 1일 및 7 │
   │                                  │   월 1일                         │
   └─────────────────┴─────────────────┘
〈개정이유〉
o 재평가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할 경우 기업이 탄력적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
*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상각액의 조정은 기간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여 보완
* 과세연도중간에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재평가 결정

(6) 시가평가방법의 보완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재평가액은 시가감정기관의 감정 │ o 시가평가방법을 보완            │
   │   가액에 의해 신고               │                                  │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와 시가감정│
   │                                  │    기관 감정가액중 선택          │
   │                                  │  - 토지이외 자산 : 시가감정기관의│
   │                                  │    감정가액                      │
   │ o 시가감정기관은 (주)한국감정원에│ o 시가감정기관에 「지가공시 및 토│
   │   한정                           │   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 │
   │                                  │   한 감정평가법인을 추가         │
   │                                  │  - 일정규모(예 : 자산총액 500억) │
   │                                  │    이상인기업 : 한국감정원       │
   │                                  │  - 일정규모이하인 기업 : 한국감정│
   │                                  │    원 또는 일반 감정평가법인     │
   └─────────────────┴─────────────────┘
〈개정이유〉
o 토지의 시가평가방법을 감정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선택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도록 보완
* 기존토지를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시 처분손실은 손비부인
o 재평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면서 동 제도를 확대할 경우 재평가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가감정기관을 확대할 필요

(7) 재평가심의위원회 자문제도 개선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재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 o 재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 │
   │   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세 │   도록 하는 범위를 조정          │
   │   를 정부가 결정                 │                                  │
   │                                  │ - 소규모 재평가(예 : 자산총액 500│
   │   〈현행 재평가심의위원회제도〉  │   억미만)는 동 위원회의 자문을 생│
   │  - 업무 :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   략                             │
   │    응해 재평가 심의              │                                  │
   │  - 위원장 : 지방국세청 부과국장  │   * 대규모 재평가에 대해서는 동  │
   │  - 위원수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     제도를 존치                  │
   │    포함한9인(지방국세청장이 임명)│                                  │
   │  - 위원구성 : 대한상의 추천 2인, │                                  │
   │    한국감정원 추천 1인, 공인회계 │                                  │
   │    사 1인, 공무원이 아닌자(세무사│                                  │
   │    ) 1인, 기타 지방청소속 공무원 │                                  │
   │  - 위원회 개최 : 매월 25일 개최  │                                  │
   └─────────────────┴─────────────────┘
〈개정이유〉
o 재평가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소규모 재평가에 대해서는 동 자문제도를 생략하되
- 재평가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모가 큰 재평가에 대해서는 동 자문제도를 존치

(8) 재평가착수 보고제도의 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재평가착수보고제도             │ o 재평가착수보고제도를 폐지      │
   │  - 재평가기준일 1일전까지 재평가 │                                  │
   │    착수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재평│                                  │
   │    가 불인정                     │                                  │
   │   * 재평가신고제도 : 재평가기준일│                                  │
   │     부터 90일이내(연장가능)에 재 │                                  │
   │     평가신고 및 재평가세를 납부해│                                  │
   │     야 함                        │                                  │
   └─────────────────┴─────────────────┘
〈개정이유〉
o 재평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재평가 착수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재평가절차를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