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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세법시행령 개정(안)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21

◆ 지난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 기업 양수도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인수의 범위
- 양도대상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양도·양수
◎ 주주가 자산을 매각하여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의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
- 5년 이상 결손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
◎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는 기업구조조정의 범위
- 합병, 사업양도·양수, 기업인수시 중복자산 등을 양도하고 부채상환 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 법인간 합병시 등록세 면제

목 차
1. 기업인수에 대한 세제지원
2.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
3. 주주 등의 자산 증여에 대한 지원
4.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에 대한 지원
5. 합병시 등록세 면제
6. 기타 보완사항

1. 기업인수에 대한 세제지원
(1) 지원대상 법인양도·양수의 요건

┌─────────────────┬─────────────────┐
│         법 개 정 내 용           │          개    정   (안)         │
├─────────────────┼─────────────────┤
│o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 양도·양  │                                  │
│  수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  - 양도대상법인 : 상장·협회등록 │                                  │
│    법인, 일간신문발행법인        │                                  │
│  - 양도방법 : 일정률 이상의 주식 │o 주식양도방법 : 동일 계약에 의해 │
│    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양도 │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
│    할 것(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o 일정률 이상 주식양도의 범위     │
│    주식은 전액 양도)             │  -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
│  * 주식양도의 방법, 일정률의 범위│ *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리령으│
│   , 특수관계자 범위는 대통령령으 │   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    로 위임                       │o 특수관계자의 범위               │
│                                  │  - 원칙 : 양도대상법인 및 주주와 │
│                                  │    법인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
│                                  │    법상 특수관계있는 자          │
│                                  │  - 다만, 다음의 자가 양수하여 지 │
│                                  │    배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인│
│                                  │    정                            │
│                                  │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
│                                  │     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                                  │     법인                         │
│                                  │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없는 기존│
│                                  │     주주로서 보유주식비율이 5%  │
│                                  │     미만인 법인                  │
│ - 양수자 : 주식을 양수한 최대주주│                                  │
│  가 다음에 해당될 것             │                                  │
│ ·양도대상법인과 동일사업을 영위 │                                  │
│   하는 법인                      │                                  │
│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o 비영리법인의 범위               │
│   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일간신문 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
│  *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    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 │
│    로 위임                       │    인                            │
│                                  │  * 이사전원이 조합원일 것        │
│ - 경영합리화 가능성 확인         │o 확인방법                        │
│ ·증관위가 지명한 회계법인의 재무│ - 양도대상법인이 증관위에 감사인 │
│   제표 및 경영합리화 가능성 확인 │   지명요청                       │
│                                  │ - 양수도 전후 3월내에 확인받은   │
│                                  │   것에 한정                      │
│ ·금융기관협의회의 기업구조조정  │ -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
│   계획 타당성 확인(주식을 양수한 │   : 양수도 내용 및 그 효과, 향후 │
│   최대주주가 작성)               │     경영계획등 포함              │
│   * 확인방법, 금융기관협의회의 범│ - 양수도 전후 3월내에 확인받은   │
│     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것에 한정                      │
│                                  │   * 금융기관협의회는 인수후 예정 │
│                                  │     최대주주의 요청에 의해 구성  │
│                                  │     (채권총액의 65% 이상)       │
│                                  │   * 확인은 채권총액 50% 이상    │
│                                  │   *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제출     │
└─────────────────┴─────────────────┘
〈개정이유〉
o 원활한 기업인수를 지원하되, 조세회피소지가 없도록 요건마련

(2) 세제지원 내용

┌─────────────────┬─────────────────┐
│         법 개 정 내 용           │          개    정   (안)         │
├─────────────────┼─────────────────┤
│o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포함)한 주주│o 보증채무의 인수방법             │
│  -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     │  - 동일한 법인양수도 계약에 의하 │
│  - 한도 : 양도대상법인의 결손금×│    여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경우에 │
│    인수에 참여한 주주간 지분비율 │    한정                          │
│   * 보증채무 인수방법, 손비인정방│o 손비인정방법                    │
│    법, 결손금의 범위, 지분율 계산│  - 인수연도 및 그후 5년 이내의 기│
│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간 중 균등액이상을 손비로 인정│
│                                  │   * 법인세신고시 방법 선택       │
│                                  │  - 다만, 인수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                                  │    경우 이월공제는 최초 인수연도 │
│                                  │    후 5년간을 한도로 함          │
│                                  │o 결손금의 범위                   │
│                                  │  - 인수일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
│                                  │    세법상 이월결손금(5년이전 결손│
│                                  │    금 포함)                      │
│                                  │o 지분비율 계산방법 : 법인양수도시│
│                                  │  점의 지분율 기준                │
│o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하│o 결손금의 범위                   │
│  여                              │  - 세법상 이월결손금(5년이전 결손│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초과 │    금포함)                       │
│    분을 익금불산입하되,          │  - 다만, 당해연도에 채무면제익을 │
│  - 당해연도 및 향후 발생하는 결손│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지 않은 경 │
│    금보전에 충당                 │    우에는                        │
│                                  │    ·상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
│                                  │      당해연도 결손금을 가산      │
│o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이 있는│o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방법   │
│  경우                            │  - 양수도계약에 자산 실사에 관한 │
│  - 익금산입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 │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
│    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 │  - 양수도일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
│    수의무 면제                   │    수도후 3월내에 증관위가 지명한│
│    *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방 │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
│      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회계처리한 경우에 한정        │
│                                  │  - 법인세신고시 명세를 소관 세무 │
│                                  │    서장에게 제출                 │
│                                  │    * 출자임원중 대표자를 신고한  │
│                                  │      경우 당해 대표자에게 처분   │
│                                  │      (법인세법시행령)            │
│                                  │o 주식을 시가보다 30%이상 낮은 가│
│         〈 신    설 〉           │  액으로 양도시에도               │
│                                  │  - 증관위가 지명한 회계법인의 평 │
│                                  │    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시 “정 │
│                                  │    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
│                                  │    하여 손비부인배제             │
│                                  │    * 양도주주가 법인세 신고시 회 │
│                                  │      계법인의 확인서 제출        │
└─────────────────┴─────────────────┘
〈개정이유〉
o 기업인수를 최대한 지원하되, 조세회피소지가 없도록 조치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공포후 최초로 법인을 양수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

┌─────────────────┬─────────────────┐
│         법 개 정 내 용           │          개    정   ( 안 )       │
├─────────────────┼─────────────────┤
│o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사업용 고정 │o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
│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o 지원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 토지 및 건축물                │
│  -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    *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   │
│    세 면제                       │o 과세이연 금액 및 방법           │
│                                  │  - 과세이연 금액 : 취득자산의 시 │
│  * 특수관계자의 범위, 대상자산의 │    가(현금지급액 차감)에서 양도자│
│    범위, 과세이연 금액 및 방법,  │    산의 장부가를 차감한 금액     │
│    명세서 제출 및 신청은 대통령령│    * 다만, 양도자산의 시가 - 장부│
│    으로 위임                     │      가를 한도로 함              │
│                                  │  - 과세이연방법                  │
│                                  │    ·토지 : 압축기장충당금 손금  │
│                                  │      산입(추후 매각시 익금으로 환│
│                                  │      입하여 과세)                │
│                                  │    ·건물등 : 일시상각충당금 손금│
│                                  │      산입(추후 감가상각비와 상계)│
│                                  │o 법인세 신고시 총리령이 정하는 명│
│                                  │  세서 제출                       │
└─────────────────┴─────────────────┘
〈개정이유〉
o 자산 교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주의 자산 증여에 대한 지원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비과세
가. 세제지원 요건

┌─────────────────┬─────────────────┐
│         법 개 정 내 용           │          개    정   (안)         │
├─────────────────┼─────────────────┤
│o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                                  │
│  상으로 증여받아 금융기관부채상환│                                  │
│  에 사용하는 경우                │                                  │
│〈세제지원 요건〉                 │                                  │
│  - 증여받는 법인의 요건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    :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    : 5년 이상 계속 결손법인으로서│
│      제외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자본잠식법인을 제외한 법인  │
│      정하는 법인                 │                                  │
│  - 주주 등의 범위                │  - 주주 등의 범위                │
│    : 대통령령으로 위임           │    : 모든 주주                   │
│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       │
│  - 대상 자산 : 금전, 부동산 및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은   │  - 승인방법                      │
│    자구계획)의 금융기관협의회    │    : 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  │
│    (감독기관) 승인               │      제도와 일치                 │
│    * 재무구조개선계획 내용 및    │                                  │
│      승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  -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시기      │  - 양도일(상환일)의 개념         │
│    ·금전 : 수증일에 전액 상환   │    ·잔금청산일                  │
│    ·부동산등 : 1999. 12까지 양도│    ·장기할부조건 : 각회 부불금  │
│      하고 양도일에 전액 상환     │      의 수입일(계약금은 첫회 부  │
│                                  │      불금에 포함)                │
│    * 대통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  -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종료일 │    ·양도일이 공휴일인 경우      │
│      의 다음날 상환              │    ·파업등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                                  │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
〈개정이유〉
o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조세회피소지를 최소화

나. 세제지원내용 및 사후관리

┌─────────────────┬─────────────────┐
│         법 개 정 내 용           │          개    정   (안)         │
├─────────────────┼─────────────────┤
│〈 세제지원 내용 〉               │                                  │
│  - 법인의 자산수증익             │o 결손금의 범위                   │
│    : 결손금 초과분 익금불산입    │  - 세법상 이월결손금(5년이전 결손│
│                                  │    금 포함) 및 당해연도 결손금   │
│    * 결손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 다만, 당해연도에 자산수증익을 │
│      위임                        │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지 않은 경 │
│                                  │    우에는                        │
│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상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당│
│                                  │      해연도 결손금을 가산        │
│         〈 신    설 〉           │o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특례       │
│                                  │  - 지급이자 부인 및 증자소득공제 │
│                                  │    배제대상 주식에서 제외        │
│                                  │    * 지급이자관련은 법인세법시행 │
│                                  │      령                          │
│ 〈 사후관리 〉 : 전액 익금산입   │                                  │
│ - 수증후 3년내 사업폐지 또는 법인│                                  │
│   해산시                         │                                  │
│   *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  -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인 │    : 파산선고, 천재·지변으로 사 │
│     정                           │      업 폐지                     │
│  - 부채비율이 상환후 5년내에 기준│  -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