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 고용보험법(실업급여부분) 개정 주요내용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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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노동부 | 작성일자 | 1998 . 02 . 14 |
1. 수급자격완화(부칙 제3조)
□ 개정이유
o 최근 경기침체로 대량실직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1999. 6. 30까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완화
- 1998. 1. 1부터 적용된 10∼29인 사업장 근로자도 연내 혜택가능
□ 개정내용
o 실업급여 수급자격안정기준 중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조정함 현 행 개 정 ---------- ---------- 기 준 기 간 18개월 → 12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 6개월 o 수급자격완화에 따라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수급자격자는 연령 구분없이 소정급여일수를 60일로 함
□ 적용대상
o 1998. 3. 1∼1999. 6. 30 사이에 이직한 수급자격신청자
* 1998. 3. 1 이전 이직자는 기준기간 18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월을 충족하여야 함에 주의
□ 행정사항
o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시 1998. 3. 1부터 이직한 자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6월이 될 때까지 기재토록 지도
2. 소정급여일수 조정(법 제41조 별표)
□ 개정이유
o 25세 미만자의 실질적인 생계안정 및 재취업지원을 위하여 최저수준 상향조정
□ 개정내용
o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연령구분 중 25세 미만을 25세∼30세 미만과 통합하여 30세 미만으로 함 현 행 개 정 ---------- ---------- ┌───┬─────────────┐ ┌──┬─────────────┐ │ 연 령│ 소정급여일수 │ │연령│ 소정급여일수 │ ├───┼──┬──┬───┬───┤ ├──┼──┬──┬───┬───┤ │ 25세 │30일│60일│ 90일 │ 120일│ │30세│60일│90일│ 120일│ 150일│ │ 미만 │ │ │ │ │ → │미만│ │ │ │ │ ├───┼──┼──┼───┼───┤ ├──┼──┴──┴───┴───┤ │25세∼│ │ │ │ │ │ │ <이하생략 - 전과동일> │ │ 30세 │60일│90일│ 120일│ 150일│ └──┴─────────────┘ │ 미만 │ │ │ │ │ ├───┼──┴──┴───┴───┤ │ │ <이하생략> │ └───┴─────────────┘ □ 적용대상
o 1998. 3. 1일 이후 이직한 수급자격자
□ 행정사항
o 1998. 3. 1 이후 이직한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1998. 3. 1 이후에도 소정급여일수 30일, 60일이 존재할 수 있음에 유의
예) 3. 1 이전 A일에 이직한 25세 미만자 A는 신청일 Ⅰ,Ⅱ에 관계없이 소정급여일수 30일
3. 1 이후 B일에 이직한 25세 미만자 B는 소정급여일수 60일 ↓신청Ⅰ ↓신청 Ⅱ ┌────┐ ┌────┐ ┌────┐ │ │ A;30일 │ │ │ │ A;30일 │ │ B;60일 │ ───┼─┴────┴─┼─┼─┴────┴──┴────┴─ 이직일A 3.1 이직일B 3. 최저구직급여일액의 조정(법 제36조 제2항)
□ 개정이유
o 실직자 생계지원 강화
□ 개정내용
o 구직급여일액이 이직당시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70%에 미달되는 자의 구직급여일액을 상향조정함 현 행 개 정 ----------- ---------- 기 준 ;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50% → 70% 금 액 ; ┌ 1996.9.1∼1997.8.31에 이직한 자 5,600원 → 7,840원 └ 1997.9.1 이후에 이직한 자 5,940원 → 8,316원 □ 적용기준
o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아닌 구직급여일액을 상향조정한 것이므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수급자격자도 본 조항에 적용됨을 유의(현행기준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16,632원 미만인 자가 적용대상이 됨)
o 1998. 3. 1 이후에 발생하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직수당에 적용 예) 1998. 3. 1 2. 19 │ 3. 5 ┌───────┼───────┐ ─────┴───────┼───────┴─────── 인정일 인정일(지급일) - 2. 19∼2. 28 ; 일단위 최저임금일액의 50% 지급 - 3. 1∼3. 4 ; 일단위 최저임금일액의 70% 지급 o 최저구직급여일액 조정에 따른 조기재취직수당액 산정방법
-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일에 관계없이 1998. 3. 1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
예)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수급자격자(단, 최저구직급여일액 적용자임)가 80일분의 구직급여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 취업 수당신청 구직급여일액 수당신청 (Ⅰ) 변경시점 (Ⅱ) ├──┼─────┼────────┼────────┼────┤ '98.2.9 '98.2.16 '98.3.1 '98.3.5 ├──────────────┼─────────────┤ ├── 잔여기간 20일─────┼─── 잔여기간 60일 ──┤ - Ⅰ, Ⅱ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산정식은 모두 ; (20일×½×일단위 최저임금액×50%)+(60일×½×일단위 최저임금액×70%) 4. 특별연장급여제도 신설(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 5)
□ 개정이유
o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상태가 극히 악화되는 경우 재취직이 되지 않은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는 제도(특별연장급여) 도입하여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실직자 보호철저
- 기운영중인 구직급여 연장제도를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로 구분하여 정리
□ 개정내용
o 개별연장급여(법 제42조)(명칭정의, 지급일액 등 변경) 현 행 개 정 ----------- ---------- ·수급기간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 구직급여 연장일수만큼 연장 수급기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가능 ·지급액 구직급여의 100% → 구직급여의 70% 단, 최저구직급여일액 미만인 경우는 최저액 o 훈련연장급여(법 제42조의 2)
* 명칭정의, 내용변경 없음
o 특별연장급여제도 도입(제도신설)(법 제42조의 3)
-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조정·도산·폐업 등 대량고용변동으로 고용보험 대상근로자의 실직이 급증하는 경우
· 경제여건·재원·사회적인 영향·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 연장지급
- 실시기준, 실시기간, 연장지급제외자 ;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
연장지급일수 및 수급기간 ; 60일 범위내
- 연장지급액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
·최저구직급여일액 미만인 경우는 최저액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일액 연장지급액 ----------------- -------------- ----------- 50% 70% 최 대 70,000 ――→ 35,000 ――→ 24,500원 70% 100% 최 저 11,880 ――→ 8,316 ――→ 8,316원 o 연장급여제도간의 우선순위 등 조정(법 제42조의 5 신설)
- 소정급여일수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연장급부를 할 수 없음 예) 이직일로부터 10개월 수급기간 만료일 ―→ 개별연장으로 수급기간 30일 연장 │ │ │ ←― 개 별 연 장 ―→ │ ■급여일수 ; 소정급여 ┌───┴─────┐ │ 30일+개별연장 30일 │ 소 정 급 여 일 수│ │ ──┴───┬─────┴───────┼──────── ─ 30일 ─│↖ ──── 30일─────┤ │ 개별연장조치결정 │ - 훈련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자는 개별연장급부 및 특별연장급부를 지급하지 않음
-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부를 받는 경우는 개별연장급부 또는 특별연장급부를 지급하지 않음 예) ↓ 훈련지시 ┌─────────┐ ┌───────── │ 소 정 급 여 일 수│── 10일── │훈련연장(훈련기간) ──┴─────────┼───────┴────┬──────── └── 특별연장 30일 ──┘ ■ 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특별연장 10일+훈련연장 * 특별연장급여 20일은 지급하지 않음 - 특별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자는 특별연장급부가 종료된 후에 개별연장급부를 지급함
- 개별연장급부를 받고 있는 자는 개별연장급부가 종료된 후에 특별연장급부를 지급함 ↓ 특별연장조치결정 ┌─────────┐ ┌───────┐ │ 소 정 급 여 일 수│─ 개별연장─ │특별연장 30일 │■ 급여일수;180일 ──┴─────────┴───────┴───────┴───────── 120일 30일 □ 행정사항
o 훈련연장급여의 대상이 되는 훈련지시 방법, 절차 등 관련규정을 보완중임
- 훈련지시여부는 가급적 대기기간 중에 검토하여 당해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 개시와 동시에 실시토록하고 늦어도 소정급여일수 종료 30일전까지는 지시종료
- 훈련직종은 당해 수급자의 연령, 기능, 적성,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훈련기간은 6월 이내로 추진
o 고용조정지원업종이 추가로 확대지정되고, 개별연장급여 지급액이 70%로 감소됨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1998. 3. 1 이전까지 개별연장급여 시행결정보류
o 특별연장급여 시행지침 등 세부시행계획은 추후시달
5. 기 타
o 실업인정의 탄력적 운영근거 마련(법 제34조 제3항)
- 실업의 급증 등으로 2주마다 실업인정이 곤란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인정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o 실업기간 중의 근로소득신고범위 명확화(법 제37조 제1항)
- 수급자격자가 신고해야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o 이주비 지급요건의 완화(법 제53조 제1항)
-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업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노력으로 타지역에 취업하여 이주하는 경우도 이주비지급
- 적용대상 ; 1998. 3. 1 이후 취업자
o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성원의 증원(법 제76조 제2항)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
- 심사업무의 증가에 대한 대비와 각계의 고른의견 반영
o 관계기관의 자료요청 근거마련(법 제81조의 2)
-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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