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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벤처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8 . 02 . 12

1. 중소기업청은 시중 금융시장의 경색과 코스닥등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량 벤처기업들의 흑자도산 방지와 수출용 원자재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를 통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함.
2. 이번에 지원하는 벤처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당초 하반기에 지원키로 했던 창업투자회사 융자지원계획을 앞당겨 실시하되, 창투사에 지원된 자금은 1개월이내에 벤처기업에 긴급히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원됨.
o 지원규모 : 100억원
o 지원조건 : 금리 5%, 5년거치 5년분할상환
o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된 융자금은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융자 형태로 공급케 됨.
o 시행시기 : 2월초
3. 금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창투사를 통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평균 1개월 소요) 보다는 처리절차 및 형식이 훨씬 간편하고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
o 지원대상인 벤처기업들은 모두 창투사와 주식지분을 공유하고 있어 창투사들이 벤처기업들의 경영상태나 자금수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o 별도의 자금지원 심사나 서류검토 없이 창투사와 벤처기업간 약정에 의해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됨.

〈참 고〉
1997년 말까지 재정에서 창업투자회사에 지원한 금액은 총46개사에 1,654억원으로 투자금 253억원, 융자금 874억원, 투자조합 출자금 527억원임.
〈참 고〉
벤처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o 현재 기확보된 벤처기업 창업자금 150억원중 100억원을 창투사 융자금으로 │
  │  일시 사용하고, 추가예산 배정시 보충                                   │
  │o 창투사의 융자금은 벤처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되도록 조건부  │
  │  (1개월내에 집행) 융자 조치                                            │
  └────────────────────────────────────┘
□ 지원개요
o 지원규모 : 100억원 범위내(창투사별 10억원이내)
o 지원조건 : 연리 5%,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IMF이후, 재특차입금리가 종전 5.5% → 7.5%로 2%가 증가하여 창투사의 지원금리도 종전 3% → 5%로 상향 조정
o 지원대상 창투사 : 1997년도 투자실적을 기준으로 투자실적이 우수한 회사(선정기준 별첨)
o 창투사의 융자금 사용조건
- 융자자금은 융자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융자토록 조건부지원
□ 지원절차

     ┌───────┐
     │집행계획  수립│       o 융자금 규모,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확정
     │   (중기청)   │
     └───────┘
             ↓
     ┌───────┐
     │   신    청   │       o 1997년도 투자실적
     │   (창투사)   │       o 지원대상 업체별 소요자금 규모
     └───────┘
             ↓
     ┌───────┐
     │   융자 검토  │       o 창업투자회사별 지원금액 사정
     │   (중진공)   │       o 대출자금별 담보취득
     └───────┘
             ↓
     ┌───────┐
     │벤처기업  지원│       o 1개월이내 벤처기업 투융자 지원
     │   (창투사)   │       o 주식투자금 범위내에서 자금대여
     └───────┘
             ↓
     ┌───────┐
     │지원실적  확인│
     │   (중진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