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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은행법시행령 개정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11

□ 정부는 1998. 1. 13 공포된 개정 은행법의 시행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998. 2. 6 입법예고 조치하였음.

〈개정은행법(1998. 1. 13 공포) 주요골자〉
⊙ 은행주식소유한도 관련사항 개정
◇ 자유로운 보유한도 : 4%(지방은행 15%)이내 (종전과 동일)
◇ 금감위 신고대상 : 4% 초과 ∼ 10% 이내
◇ 금감위 승인대상
o 합작은행 및 현지법인은행을 설립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o 10%(지방은행 15%), 25%, 33%를 각각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내국인은 외국인이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보유가능
◇ 신고 또는 승인을 얻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내·외국인의 자격, 신고·승인의 요건·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사항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o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은행으로부터 여신규모, 은행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

⊙ 비상임이사 구성 관련사항 개정
◇ 주주대표 추천 70%, 이사회 추천 30%
* 종전 : 대주주대표 추천 50%, 소액주주대표 추천 30%, 이사회 추천 20%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주요골자

1. 주식소유한도 관련사항
가. 4% 초과보유 외국인 자격요건

  ┌───────┬─────────────┬──────────────┐
  │              │    신고대상(10%이하)    │     승인대상(10%초과)     │
  ├───────┼─────────────┼──────────────┤
  │              │o 은행업 또는 금감위가 정 │o 신고대상요건 충족         │
  │   업   종    │ 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                            │
  │              │ 융기관(지주회사 포함)    │                            │
  ├───────┼─────────────┼──────────────┤
  │              │o 총 자산규모가 금감위가  │o 좌동                      │
  │ 자산규모 및  │  정하는 수준이상일 것    │                            │
  │    재무상태  │o 최근 직전연도에 BIS자기 │o 최근 3년간 계속 BIS자기자 │
  │              │  자본비율이 8%이상이거나│  본비율이 8%이상이거나 이 │
  │              │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 │  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감위 │
  │              │  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적 │  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합할 것                 │                            │
  ├───────┼─────────────┼──────────────┤
  │              │o 최근 3년간 영업정지사실 │o 신고대상요건 충족         │
  │              │  이 없을 것              │                            │
  │              │o 상호주의 적용(당해 국가 │o 대주주여신한도 충족       │
  │    기  타    │  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o 경영·재무상태 및 국내은행│
  │              │  대하여 은행주식 취득을  │  주식보유에 대한 본국감독당│
  │              │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의 확인                 │
  │              │  신고수리 거부가능)      │o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은 │
  │              │                          │  행 건전성·효율성에의 기여│
  │              │                          │  가능성                    │
  └───────┴─────────────┴──────────────┘
* 지방은행은 15%까지 자유취득, 15% 초과시 승인대상
나. 4% 초과보유 내국인 자격요건

  ┌───────┬─────────────┬──────────────┐
  │              │    신고대상(10%이하)    │     승인대상(10%초과)     │
  ├───────┼─────────────┼──────────────┤
  │              │o 업종제한 없음           │                            │
  │              │o 계열 자기자본비율이 금감│                            │
  │              │  위가 정하는 수준이상    │                            │
  │   법   인    │o 주식취득자금은 최근 1년 │o 신고대상 요건 충족        │
  │              │  이내 유상증자·자산처분 │                            │
  │              │  등 차입에 의하지 않은 자│o 대주주여신한도 충족       │
  │              │  금으로서 금감위가 인정하│                            │
  │              │  는 범위이내             │o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은 │
  ├───────┼─────────────┤  행 건전성·효율성에의 기여│
  │              │o 별도 자격요건은 없음    │  가능성                    │
  │   개   인    │o 단, 주식취득자금이 금융 │                            │
  │              │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                            │
  │              │  아님을 입증             │                            │
  └───────┴─────────────┴──────────────┘
* 지방은행은 15%까지 자유취득, 15% 초과시 승인대상
** 여신규모 기준 30대계열의 경우에는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수를 1개로 제한

다. 대주주여신한도

     ┌──────────────────────────────────┐
     │〈은행법 §15 ⑦〉 : 지분율 10%초과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
     │ ⇒ ① 당해은행 자기자본 45%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
     │       해당하는 금액과 ②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
     └──────────────────────────────────┘
□ 은행 자기자본 4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25%로 설정
□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은행 자기자본 × 보유지분율
* 대주주여신한도 적용대상 여신(대출·지급보증)은 기존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적용대상 여신의 범위와 일치
라. 초과신고·승인 처리기간 : 신고 15일, 승인 30일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수리·승인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하며, 보완·보정요구시 그 소요기간은 위 기간에서 제외
마. 합작은행·현지법인은행 설립자격 :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자격요건을 준용

2. 동일인여신한도 관련사항
□ 동일인대출한도(은행자기자본의 15%)·동일인지급보증한도(은행자기자본의 30%)의 초과승인(예외인정) 사유에 자기자본감소, 기업간 합병·영업양수 등으로 추가적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
o 최근 은행의 적자시현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로 동일인여신한도가 사실상 축소됨에 따른 부작용 방지

3. 기타 개정사항
□ 경영지도기준, 분담금,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감독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규정신설 및 법령체계정비 등

4. 추진일정
□ 경제장관회의(1998. 2. 6)·국무회의(1998. 2. 17) 심의·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1998. 2월중 공포예정
□ 시행일 : 주식소유한도 등 관련사항은 시행령 공포일, 기타사항은 1998.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