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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기업구조조정관련 관계부처 회의결과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07

□ 임창열 재정경제원장관은 1998. 2. 1(일) 15:00 부총리 집무실에서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은행감독원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날 회의의 성격은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의논할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었음.회의결과

1. 경영투명성 제고 및 체질개선
(1) 대규모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조기도입(2000년 → 1999년 사업년도)
(2) 상장기업에 대해 대표소송제기요건, 임원해임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
o 대표소송에 단독주주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함.
(3)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여 경영견제장치 보강
(3-1) 상장기업과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사의 외부감사인은 채권자대표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추천을 의무화
(4) 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이 신규채무상호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5)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한도는 1999년말까지 해소
(6) 과다차입금(자기자본의 5배이상)에 대한 이자의 손비부인을 조기실시(당초 2002년 → 2000년)
(7) 유상증자요건을 배당상황·증시여건을 고려하여 1998년중 폐지(당초 2000. 1. 1일 폐지)

2.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 개선
(1)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관련법률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
(2) 의무공개매수기준을 대폭 완화
(3)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금년중에는 허용하지 않음(여건이 개선된후 검토)
(4) 기업의 합병결의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의 단축(2개월→1개월) 등 합병절차의 간소화 추진
(5) 상법에 기업분할제도 도입하고 단순한 조직재편목적의 기업분할시 기업합병과 동일하게 세제지원하는 방안 마련
(6) 기업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검토
(7)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실기업*인수와 기업분할시 3년이내에 서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유예
* 현재 입법예고중인 사항 중 인수기업의 자기자본비율 25%이상 → 20%이상으로 하고, 3/4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회사도 예외 인정되도록 허용
(8)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금지제도와 관련 투명하고 탄력적인 기준을 발전시키고 고시 등 형식으로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