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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세법 개정(안) 수정사항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07


                            세법 개정(안) 수정사항
                           (재정경제원, 1998. 2. 7)
〔주요 내용〕
▣ 1998년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과 같은 수정사항이 있었음

〈주요 수정사항〉

◐ 기업이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해 1999년말까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소득세)를 50% 감면
◐ 사업교환시 자산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고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 주주가 보유자산을 1999년말까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법인의 자산수증익도 익금불산입
◐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확대
- 감면율 : 50% → 100%
- 감면시한 : 1998년말 → 1999년말
◐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도를 조기 실시(2002년 → 2000년)하고 대상법인에서 코스닥등록법인을 제외
▣ 앞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음.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보완내용

1.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에 대한 지원

    ┌────────────────┬──────────────────┐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o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
    │                                │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                                │  를 50% 감면                      │
    │                                │ 〈 적용요건 〉                     │
    │                                │① 대상기업 :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
    │                                │  외한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
    │                                │② 대상부동산 : 1997년 이전 취득분으│
    │                                │  로서 1999년말까지 양도하는 사업용 │
    │                                │  부동산                            │
    │                                │③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기관 │
    │                                │  협의회의 승인을 얻을 것           │
    │                                │ * “구조조정계획”: 합병·사업양수 │
    │                                │    도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
    │                                │    경영합리화를 위한 계획          │
    │                                │                                    │
    │                                │ 〈 사후관리 〉                     │
    │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  │
    │                                │① 양도후 5년간 부채비율이 구조조정 │
    │                                │  계획에 따른 사용 직후의 부채비율  │
    │                                │  보다 증가한 때                    │
    │                                │② 부동산 양도대금을 구조조정계획   │
    │                                │  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                                │③ 양도후 3년 내 폐업·해산한 때    │
    └────────────────┴──────────────────┘
〈 개정이유 〉
o 기업의 자산처분을 통한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o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
〈 개정이유 〉
o 사업교환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o 공포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주의 자산 증여에 대한 지원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비과세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o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
    │  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  │  당해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
    │                                │  우                                │
    │- 단, 수증자산으로 이월결손금의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
    │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 │  초과하는 자산수증익에 대하여도 익 │
    │  산입                          │  금불산입                          │
    │                                │                                    │
    │                                │〈 적용요건 〉                      │
    │                                │① 증여내용 및 부채상환계획이 포함된│
    │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
    │                                │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
    │                                │②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                                │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 주주로부터 │
    │                                │   금전·부동산·주식등 자산(금전외 │
    │                                │   자산은 1997년이전 취득분에 한정) │
    │                                │   을 1999년말까지 증여받을 것      │
    │                                │③ 증여받은 자산을 금융기관의 부채  │
    │                                │   상환에 사용할 것                 │
    │                                │  ·금전 : 수증후 즉시 상환         │
    │                                │  ·부동산·주식등 : 1999년말까지 처│
    │                                │         분하고 처분 즉시 상환      │
    │                                │                                    │
    │                                │〈 사후관리 〉 : 다음에 해당할 경우 │
    │                                │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추징│
    │                                │① 부채상환후 5년내 부채비율이 부채 │
    │                                │   상환 직후의 부채비율보다 증가한  │
    │                                │   때                               │
    │                                │② 금전외의 자산을 1999년말까지 양도│
    │                                │   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
    │                                │   때                               │
    │                                │③ 자산 수증후 3년내 폐업·해산한 때│
    │                                │                                    │
    │                                │〈 기타 보완사항 〉                 │
    │                                │- 금전외의 자산을 증여받아 익금불산 │
    │                                │  입한 경우 당해 자산 양도시에는 처 │
    │                                │  분손실을 손비로 불인정            │
    │                                │                                    │
    │o 법인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증 │o 법인세 익금불산입 요건에 따라 증여│
    │  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  받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
    │  및 등록세 과세                │                                    │
    │                                │* 부채비율증가 등 법인세 사후관리요 │
    │                                │  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
    │                                │  등록세 면제세액을 추징            │
    └────────────────┴──────────────────┘
〈 개정이유 〉
o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자산 증여를 통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o 1998. 1. 1 이후 최초로 자산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단,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공포후 최초로 취득하거나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2) 현금증여를 위한 자산 매각시 양도세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                                │  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주주의 자산 │
    │                                │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
    │                                │                                    │
    │                                │〈 적용요건 〉                      │
    │                                │① 수증법인은 증여대상자산의 처분 및│
    │                                │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 │
    │                                │   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
    │                                │   인을 얻을 것                     │
    │                                │②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                                │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의 주주가 승인│
    │                                │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
    │                                │   년말까지 부동산·주식등 자산(1997│
    │                                │   년이전 취득분에 한정)을 양도할 것│
    │                                │③ 부동산등의 양도대금을 양도 즉시  │
    │                                │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
    │                                │④ 수증법인은 증여받은 금전을 즉시  │
    │                                │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 │
    │                                │                                    │
    │                                │〈 감면율 〉                        │
    │                                │① 중소기업의 주주 : 100%          │
    │                                │② 대기업의 주주 : 50 ∼ 100%      │
    │                                │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
    │                                │     여 시행령에서 규정)            │
    │                                │                                    │
    │                                │ 〈 사후관리 〉                     │
    │                                │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 │
    │                                │①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채상환 후 5년│
    │                                │   간 부채상환 직후의 부채비율보다  │
    │                                │   증가한 때                        │
    │                                │② 수증후 3년내 폐업·해산한 때     │
    └────────────────┴──────────────────┘
〈 개정이유 〉
o 주주의 부동산등 양도대금의 법인에 대한 증여를 지원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o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증여받은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 │                                    │
    │  하기 위하여 1999년말까지 사업 │                                    │
    │  용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 │                                    │
    │  부가세를 전액 면제            │                                    │
    │                                │                                    │
    │- 대상부동산 : 1997. 6. 30 이전 │- 대상부동산에 1998. 1. 1이후 주주로│
    │               에 취득한 업무용 │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비업무용도 포│
    │               부동산           │  함)을 추가                        │
    └────────────────┴──────────────────┘
〈 개정 이유 〉
o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처분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자산증여를 통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o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사업자의 부채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

    ┌────────────────┬──────────────────┐
    │            현     행           │           개   정  (안)            │
    ├────────────────┼──────────────────┤
    │o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o 감면대상·감면율 등을 확대        │
    │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                                    │
    │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                                    │
    │  50% 감면                     │                                    │
    │  - 감면 대상기업               │  - 감면대상기업                    │
    │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    ·(현행과 같음)                 │
    │    ·3년 이상 계속 결손발생    │    ·(삭  제)                      │
    │                                │     ※ 시행령 개정시 반영          │
    │  - 감면요건 : 양도대금으로 양도│  - 감면요건 : 양도대금으로 양도즉시│
    │                            ----│                            --------│
    │               후 1년내에 금융기│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
    │               ---------        │                에 사용할 것        │
    │               관의 부채상환에  │                                    │
    │               사용할 것        │                                    │
    │  - 감면시한 : 1998. 12. 31 이전│  - 감면시한 : 1999. 12. 31 이전 양 │
    │               양도분           │               도분                 │
    │  - 감면율 : 50%               │  - 감면율 : 100%                  │
    └────────────────┴──────────────────┘
〈 개정이유 〉
o 중소기업의 부채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
〈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과다차입금 이자 손비부인제도의 보완

    ┌────────────────┬──────────────────┐
    │            현     행           │           개   정  (안)            │
    ├────────────────┼──────────────────┤
    │o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기준배수를│o 과다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비부 │
    │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  인하는 대상법인을 축소조정하고 동 │
    │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비부인  │  제도를 앞당겨 시행                │
    │  - 대상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 │  - 대상법인에서 코스닥등록법인을 제│
    │               등록법인, 30대 대│    외                              │
    │               규모 기업집단 계 │                                    │
    │               열법인           │                                    │
    │  - 기준 차입금배수 : 5배(여신전│  - 기준 차입금배수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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