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세법 개정(안) 수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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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정경제원 | 작성일자 | 1998 . 02 . 07 |
세법 개정(안) 수정사항 (재정경제원, 1998. 2. 7) 〔주요 내용〕
▣ 1998년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과 같은 수정사항이 있었음
〈주요 수정사항〉 ◐ 기업이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해 1999년말까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소득세)를 50% 감면
◐ 사업교환시 자산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고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 주주가 보유자산을 1999년말까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법인의 자산수증익도 익금불산입
◐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확대
- 감면율 : 50% → 100%
- 감면시한 : 1998년말 → 1999년말
◐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도를 조기 실시(2002년 → 2000년)하고 대상법인에서 코스닥등록법인을 제외
▣ 앞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음.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보완내용 1.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에 대한 지원 ┌────────────────┬──────────────────┐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o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 │ │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 │ 를 50% 감면 │ │ │ 〈 적용요건 〉 │ │ │① 대상기업 :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 │ │ 외한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 │ │② 대상부동산 : 1997년 이전 취득분으│ │ │ 로서 1999년말까지 양도하는 사업용 │ │ │ 부동산 │ │ │③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기관 │ │ │ 협의회의 승인을 얻을 것 │ │ │ * “구조조정계획”: 합병·사업양수 │ │ │ 도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 │ │ 경영합리화를 위한 계획 │ │ │ │ │ │ 〈 사후관리 〉 │ │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 │ │ │① 양도후 5년간 부채비율이 구조조정 │ │ │ 계획에 따른 사용 직후의 부채비율 │ │ │ 보다 증가한 때 │ │ │② 부동산 양도대금을 구조조정계획 │ │ │ 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 │③ 양도후 3년 내 폐업·해산한 때 │ └────────────────┴──────────────────┘ 〈 개정이유 〉
o 기업의 자산처분을 통한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o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
〈 개정이유 〉
o 사업교환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o 공포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주의 자산 증여에 대한 지원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비과세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o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 │ 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 │ 당해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 │ │ 우 │ │- 단, 수증자산으로 이월결손금의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 │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 │ 초과하는 자산수증익에 대하여도 익 │ │ 산입 │ 금불산입 │ │ │ │ │ │〈 적용요건 〉 │ │ │① 증여내용 및 부채상환계획이 포함된│ │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 │ │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 │ │②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 │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 주주로부터 │ │ │ 금전·부동산·주식등 자산(금전외 │ │ │ 자산은 1997년이전 취득분에 한정) │ │ │ 을 1999년말까지 증여받을 것 │ │ │③ 증여받은 자산을 금융기관의 부채 │ │ │ 상환에 사용할 것 │ │ │ ·금전 : 수증후 즉시 상환 │ │ │ ·부동산·주식등 : 1999년말까지 처│ │ │ 분하고 처분 즉시 상환 │ │ │ │ │ │〈 사후관리 〉 : 다음에 해당할 경우 │ │ │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추징│ │ │① 부채상환후 5년내 부채비율이 부채 │ │ │ 상환 직후의 부채비율보다 증가한 │ │ │ 때 │ │ │② 금전외의 자산을 1999년말까지 양도│ │ │ 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 │ │ 때 │ │ │③ 자산 수증후 3년내 폐업·해산한 때│ │ │ │ │ │〈 기타 보완사항 〉 │ │ │- 금전외의 자산을 증여받아 익금불산 │ │ │ 입한 경우 당해 자산 양도시에는 처 │ │ │ 분손실을 손비로 불인정 │ │ │ │ │o 법인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증 │o 법인세 익금불산입 요건에 따라 증여│ │ 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 받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 │ 및 등록세 과세 │ │ │ │* 부채비율증가 등 법인세 사후관리요 │ │ │ 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 │ │ 등록세 면제세액을 추징 │ └────────────────┴──────────────────┘ 〈 개정이유 〉
o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자산 증여를 통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o 1998. 1. 1 이후 최초로 자산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단,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공포후 최초로 취득하거나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2) 현금증여를 위한 자산 매각시 양도세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 │ 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주주의 자산 │ │ │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 │ │ │ │ │〈 적용요건 〉 │ │ │① 수증법인은 증여대상자산의 처분 및│ │ │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 │ │ │ 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 │ │ 인을 얻을 것 │ │ │②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 │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의 주주가 승인│ │ │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 │ │ 년말까지 부동산·주식등 자산(1997│ │ │ 년이전 취득분에 한정)을 양도할 것│ │ │③ 부동산등의 양도대금을 양도 즉시 │ │ │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 │ │④ 수증법인은 증여받은 금전을 즉시 │ │ │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 │ │ │ │ │ │〈 감면율 〉 │ │ │① 중소기업의 주주 : 100% │ │ │② 대기업의 주주 : 50 ∼ 100% │ │ │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 │ │ 여 시행령에서 규정) │ │ │ │ │ │ 〈 사후관리 〉 │ │ │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 │ │ │①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채상환 후 5년│ │ │ 간 부채상환 직후의 부채비율보다 │ │ │ 증가한 때 │ │ │② 수증후 3년내 폐업·해산한 때 │ └────────────────┴──────────────────┘ 〈 개정이유 〉
o 주주의 부동산등 양도대금의 법인에 대한 증여를 지원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o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증여받은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 │ │ │ 하기 위하여 1999년말까지 사업 │ │ │ 용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 │ │ │ 부가세를 전액 면제 │ │ │ │ │ │- 대상부동산 : 1997. 6. 30 이전 │- 대상부동산에 1998. 1. 1이후 주주로│ │ 에 취득한 업무용 │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비업무용도 포│ │ 부동산 │ 함)을 추가 │ └────────────────┴──────────────────┘ 〈 개정 이유 〉
o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처분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자산증여를 통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o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사업자의 부채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 ┌────────────────┬──────────────────┐ │ 현 행 │ 개 정 (안) │ ├────────────────┼──────────────────┤ │o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o 감면대상·감면율 등을 확대 │ │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 │ │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 │ │ 50% 감면 │ │ │ - 감면 대상기업 │ - 감면대상기업 │ │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 ·(현행과 같음) │ │ ·3년 이상 계속 결손발생 │ ·(삭 제) │ │ │ ※ 시행령 개정시 반영 │ │ - 감면요건 : 양도대금으로 양도│ - 감면요건 : 양도대금으로 양도즉시│ │ ----│ --------│ │ 후 1년내에 금융기│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 │ --------- │ 에 사용할 것 │ │ 관의 부채상환에 │ │ │ 사용할 것 │ │ │ - 감면시한 : 1998. 12. 31 이전│ - 감면시한 : 1999. 12. 31 이전 양 │ │ 양도분 │ 도분 │ │ - 감면율 : 50% │ - 감면율 : 100% │ └────────────────┴──────────────────┘ 〈 개정이유 〉
o 중소기업의 부채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
〈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과다차입금 이자 손비부인제도의 보완 ┌────────────────┬──────────────────┐ │ 현 행 │ 개 정 (안) │ ├────────────────┼──────────────────┤ │o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기준배수를│o 과다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비부 │ │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 인하는 대상법인을 축소조정하고 동 │ │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비부인 │ 제도를 앞당겨 시행 │ │ - 대상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 │ - 대상법인에서 코스닥등록법인을 제│ │ 등록법인, 30대 대│ 외 │ │ 규모 기업집단 계 │ │ │ 열법인 │ │ │ - 기준 차입금배수 : 5배(여신전│ - 기준 차입금배수 :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