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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주주등의 소유자산출연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범위 밝혀져....(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06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으로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와 기업간의 자산의 교환, 합병, 사업의 양도·양수등의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조세감면규제법에 법제화 이번 국회에 제출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측 차관회의에서 수정된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조세감면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정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주주등이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세법에서 정한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토록했다.
다만 증여받은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본 감면은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특정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또한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고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한편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제외)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토록 했다.

◇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특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특례규정은 교환 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규정의 조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과세이연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세법에서 정하는 기업이 합병·사업양도·양수등을 통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 12. 31 이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토록 했다.
다만, 당해 부동산 양도대금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미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한편, 본 규정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해야하므로 이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 등록세·취득세의 면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과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