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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우리나라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협상 기본원칙 타결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04

□ 우리나라 실무협상단(단장 : 정덕구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은 1998.1.28(뉴욕시간) 7개국 13개 외국채권은행 대표단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기본합의를 하였음
□ 주요내용
o 19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 금융기관의 1년미만의 단기외화채무(1997년말 현재 약 250억불)를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만기 1,2,3년의 중장기 외화채무로 연장키로 합의함
o 적용금리는 시장금리로 하되 기준금리는 국제금리인 Libor로 하고, 가산금리는 1년 만기의 경우 2.25%, 2년 만기는 2.50%, 3년 만기는 2.75%로 결정
o 2∼3년 만기의 경우는 6개월 경과후 부터 우리 금융기관들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Ⅰ. 협상개요
1. 협상대표단
□ 우리 대표단
o 수 석 대 표 : 김용환 비상경제대책 위원장
o 교체수석대표 : 유종근 대통령당선자 경제고문
o 대표단 고 문 : 정인용 국제금융 대사
o 대 표 : 정덕구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o 교 체 대 표 : 변양호 재경원 국제금융담당관
o 법 률 고 문 : Mark Walker (Cleary 법률회사 변호사)
o 실무협상단
- 단 장 : 정덕구 재경원 제2차관보
- 단 원
강권석 주 뉴욕재경관,
김준일 경제부총리 자문관,
변양호 재경원 국제금융담당관,
권태균 재경원 외채대책반장,
곽상용 재경원 외화자금과 서기관,
문홍성 재경원 국제금융담당관실 사무관,
이희수 비대위 기획단 전문위원,
이석준 비대위 기획단 전문위원,
정보영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
김덕수 산업은행 금융3부장,
김윤수 외환은행 국제본부 부장
- 고 문 : Robert Davis(Cleray 법률회사 변호사), 김응한(미시간대 교수)
□ 채권은행단 대표 (7개국 13개 은행)
o 미 국 (4) : Citi, CMB, BOA, J.P. Morgan
o 일 본 (2) : Tokyo-Mitsubishi, Sanwa
o 독 일 (3) : Deutsche, Commerz, Westdeutsche Landesbank
o 영 국 (1) : Hongkong-Shanghai (HKSB)
o 프랑스 (1) : Societe Generale
o 캐나다 (1) : Nova Scotia
o 스위스 (1) : SBC Warburg
* New York FRB가 Observer로 참여

2. 협상기간 및 장소
□ 협상기간 : 1998. 1. 21(수) ~ 1998. 1. 28(수)
o 제1차 회의 : 1998. 1. 21(수), 14:00~16:00
o 제2차 회의 : 1998. 1. 23(금), 14:00~16:00
o 제3차 회의 : 1998. 1. 26(월), 11:10~17:15
o 제4차 회의 : 1998. 1. 27(화), 09:20~19:00
o 제5차 회의 : 1998. 1. 28(수), 09:30~19:00
□ 협상장소
o 뉴욕 Citi은행 본사 및 Shearman and Sterling(채권은행단 법률회사) 회의실

3. 협상추진결과
□ 1997. 12. 21. 채권은행단간에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협의 시작
□ 1997. 12. 22.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200억불) 국회동의
□ 1998. 1. 8. 뉴욕에서 채권은행단과의 사전 실무협상 개시(변양호 국제금융담당관 참석)
o 1998. 1. 19 주간에 우리측 입장을 발표할 것임을 채권은행단에 통보
□ 1998. 1. 11. 협상대책회의 개최
o 김용환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창렬 경제부총리 주재 1차 협상대책회의 개최
□ 1998. 1. 14. 제2차 협상대책회의 개최 및 기본입장 정리
o 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한 단기외채 만기연장을 추진
o 미국, 유럽, 일본등 주요 지역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 추진
- 정인용 국제금융대사 : 1998. 1. 12. ~ 1998. 1. 16.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등 유럽지역 금융감독기관 및 주요 금융기관 방문
- 김우석 국제금융국장 : 1998. 1. 15 ~ 1998. 1. 16. 일본 대장성 및 주요일본계 금융기관 방문
- Mark Walker 변호사 : 1998. 1. 10. ~ 1998. 1. 14 미국 및 일본지역, 1998. 1. 15 ~ 1998. 1. 18 유럽지역 금융기관 개별면담
□ 1998. 1. 15. 우리측 제안서 마련 및 협상대표단 구성
□ 1998. 1. 15. ~ 1998. 1. 17. 협상대책회의 수시개최를 통해 협상대책 마련
o 1998. 1. 21(수) 채권은행단과의 제1차 협상일정 확정
□ 1998. 1. 18. 정부협상대표단 뉴욕도착
□ 1998. 1. 18. ~ 1998. 1. 20. 미국 정부 및 주요 금융기관 개별면담
□ 1998. 1. 21. 제1차 협상 개시 (뉴욕 Citi은행 본사 2층 회의실)
□ 1998. 1. 21. 금융기관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급보증안(150억불) 국회동의
□ 1998. 1. 23. 제2차 협상 : 기본골격 중심의 협상
□ 1998. 1. 26 ~ 1998. 1. 28. 제3차 ~ 5차 협상 : 구체적 내용 및 금리조건협상

Ⅱ. 협상타결 배경
□ 이번 협상타결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나라가 IMF 프로그램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대외신인도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신뢰가 조성되었기 때문임
o 외환위기 해결을 위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위기극복 노력 지지가 큰 기여를 함
o 노·사·정의 합의등 전 국민적인 위기타개 의지가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및 재경원을 중심으로 한 체계있는 협상대책 및 전략수립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음
o 특히, 외채 구조조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Mark Walker, Robert Davis (Cleary법률회사 변호사) 및 Corrigan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조언과 활동은 이번 협상을 타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은행단 사이에 우리나라의 외환문제를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자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번 협상타결에 도움을 줌

Ⅲ. 주요 합의내용
◇ 19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 금융기관의 1년 미만의 단기외화채무(1997년말 현재 약250억불)를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만기 1, 2, 3년의 중장기 외화채무로 연장키로 합의함
o 개별 채권은행별로 만기연장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그 절차와 조건은 아래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 적용금리는 시장금리로 하되, 기준금리는 국제금리인 Libor로 하고 가산금리는 1년 만기의 경우 2.25%, 2년 만기는 2.50%, 3년 만기는 2.75%로 하기로 결정
◇ 2∼3년 만기의 경우는 6개월 경과 후부터 우리 금융기관들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외화채무 : 19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1년 미만 단기차입금(97년말 현재 약 250억불)
o 중장기 외화채무, 무역관련 금융, 증권형태의 차입금 및 각주거래(Off-balance)는 제외함
o 특정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배주주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은 제외함
□ 대상 국내금융기관(Eligible Obligator) : 33개의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및 추후 결정될 건전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종합금융회사
o 은행의 해외지점 및 해외 현지법인도 포함
o 종금사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결과 영업내용이 건전(Sound and Viable)하다고 평가되는 종금사만이 대상
□ 외화채무 만기연장 방법
o 기존의 단기 외화채무를 1년, 2년, 3년의 만기를 선택하여 연장할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서를 발급
- 1년 만기채권은 총 대상채무의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
- 지급보증서는 양도 가능토록 함(Transferable loan certificate)
□ 원리금 상환
o 원금 : 만기시 원금전액 상환
o 이자 : 매 6개월마다 지급
□ 금리 및 조기상환

       만  기             금 리                   조 기 상 환
       ------       ------------------          ---------------------
        1년         6월 Libor + 2.25%               없 음
        2년         6월 Libor + 2.50%          6개월후 조기상환 허용
        3년         6월 Libor + 2.75%          6개월후 조기상환 허용
* 1998. 1. 29. 현재 6월물 Libor : 5.66%
□ 표시 통화 : 원칙적으로 미 달러화로 만기연장을 함
o 기존 외화채무가 일본 엔화 및 독일 마르크화인 경우 대주 은행이 원할 경우 기존의 통화로 만기연장을 하는 것을 허용
□ 만기연장의 세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권은행단은 지금 금융기관에 제공해 주고 있는 기존 대출을 계속 만기연장(Roll-over)함
□ 외채 만기연장 세부 후속절차
o 기본원칙 합의후 구체적인 계약서등 문서작성
o 한국정부와 채권단 대표은행이 전 채권은행들에 대해 대상 채무의 만기연장을 요청 (Exchange Offer)
o 이후 모든 채권은행은 채권 교환기간(Exchange Period)내에 희망하는 만기를 명시하여 기존 외화채무 만기연장을 신청함
- 한국정부가 세계 주요도시에서 설명회(Roadshow)를 개최하여 설명
o 이후 대상 외화채무에 대한 대사작업을 실시(Reconciliation Period)
o 실사작업이 끝난 이후 기존의 외화채무를 만기연장하고 정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함

Ⅳ.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방안
□ 이번 기본원칙에 대한 협상타결에 따라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이 종결되기까지는 약 2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임
o 세부계약서 작성
o 정부 및 채권단 대표은행 공동명의 만기연장 요청서 발송
o 개별 채권은행단의 만기연장 신청
o 개별 국내은행별 채무상황과 채권은행의 채권상황에 대한 세부 대사작업
o 지급보증서 발급 및 만기연장 종료
□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채무 만기연장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말 「정부 지급보증 준비반」을 구성하여 세부 업무를 추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
o 지급보증 준비반 : 허용석 과장을 반장으로 한 재경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실무자들로 구성
□ 정부의 지급보증시 지급보증 수수료는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함(수수료 율은 추후결정)

Ⅴ. 협상타결 의의 및 기대효과
□ 단기 외화채무의 상당부분이 1년 이상의 중장기 외화채무로 연장됨에 따라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임
o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차입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외화자금 차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이번 외채 만기연장 협상이 타결될 경우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o 특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환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대외신인도의 회복을 바탕으로 외환공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환시장 및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