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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중소기업 애로지원 대책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04

□ 정부는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
□ 주요 내용
o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증액
o 중소수출업체 지원을 위하여 수출환어음의 금융기관 매입 및 담보대출 지원,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계정을 통한 진성어음할인 촉진
o 중소기업체의 환차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화표시 원화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o 환전수수료 결정메카니즘 개발
o 업체당 신용보증한도 확대
o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기업에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세제지원 확대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
고용창출능력을 확대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
o 벤처기업 긴급자금 지원
o 벤처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보증 강화
o 폐쇄 종금사의 벤처기업 지급보증분을 분할 해지
o『Start-up』(창업투자자금) 신설

1.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o 주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o 일시 : 1998.1.19(월) 10:00
o 참석자
- 정 부 :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청장, 금융애로대책단장
- 중소기업 : 중앙회회장, 전국업종별조합이사장(70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 금융기관 : 한은부총재, 금융기관장(산업, 기업, 국민, 상업), 신보 및 기보이사장
2.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 금융지원 확대
o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1조원을 2월중 추가증액

                                                         (단위 : 억원)
                                         97.11                98.1
                                        -------              ---------
         ·한은총액대출한도              36,000               46,000¹
         ·실제대출                      31,977               42,664
         ·한도여유                         -                  3,336
¹: 97.12.12 대출한도 1조원 증액

o 자동차부품관련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 현대, 대우 등 자동차 3사의 D/A, D/P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매입(매입대금은 원화로 지급)하거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통하여 대출지원(1.17현재 자동차 3사 보유 D/A어음 : 707백만불)
·대출금리 : 15%, 한은유동성지원금리 : 12%
*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추진상황 점검체계 구축
- 신용보증기금의「어음보험계정」에서 제2, 3차 Vendor의 진성어음에 대하여어음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진성어음할인을 촉진
·특히 자동차 3사등 모기업이 보험리스크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계보증방식」 도입 검토
*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o 소매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대금업 양성화
- 여신전문금융업의 시행(1998. 1. 1)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소매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대금업이 허용되고 있음
※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업 출자시 자금출처 조사 면제(1998. 6. 30까지 한시적 운영)
- 아직까지 대금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없으나 각 일간지 등을 통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음
- 소매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동 업종이 제도권 금융으로 양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 유도
·필요할 경우 미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실시
□ 외환지원 확대
o 1,300여 중소기업체의 환차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중 만기도래하는 5억 3,300만불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일괄적으로 1년간 연장토록 조치(1998. 2. 2부터 시행)
- 재원 : 산업은행에 전대된 공공차관자금으로 활용
o 환전수수료의 인하유도
- 환율변동폭이 확대된 1997년말에 은행들은 환위험보전을 위해 수수료율크게 인상

                             97.11 이전          97년말        98.1.21이후
                           ----------------  ---------------  -------------
      ·일일환율변동폭        ±2.25%         변동률 폐지        좌 동
                           (실제 ±1%이내)  (최고 ±34.2%)
      ·외환매매수수료
        - 전신환매매           ±0.4%           ±3∼5%      ±2.5∼±4%
        - 현찰매매             ±1.5%           ±4∼6%      ±3∼5%
* 외환매매수수료율은 일본 ±0.8%, 대만 ±0.3% 수준, 실제 일일환율변동폭은 양국 모두 ±1%이내임
- 환율변동폭이 작은 경우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고 환율변동폭이 큰 경우 수수료를 높힐 수 있는 환전수수료 결정메카니즘 개발
□ 보증지원 확대
o 업체당 보증한도 확대
- 현행 : 원칙 15억원, 필요시 15억원까지 추가
- 개정 : 원칙 30억원, 신용도에 따라 감액가능토록하여 실제 보증한도를 확대
* 1998. 2월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후 시행
o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간이심사기준을 적용, 기업당 2억원까지 특례보증
-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이 설 전에 신속 보증지원되도록 신보, 기보 각 지점에 긴급 시달(1.24시달, 1.26부터 시행)
o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간이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지원(1998. 1. 26 시행)
□ 세제지원 확대
o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조세감면특례조치 존속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년간 법인세 50%),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5%) 등
o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기업에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세제지원 확대(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 개정)
-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증여시
·증여에 따른 수증익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법인세 비과세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정요건하에서 양도세 면제
- 매각금액 전액 증여할 것
- 주거래 은행에 제출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당해 부동산을 명시하고, 주거래은행의 사후관리에 동의할 것
- 부동산을 직접 증여시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99년말까지)
·증여에 따른 수증익에 대해서는 일정요건하에 법인세 비과세(99년말까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시 양도세 감면확대(현행 50% → 100% 면세)
□ 기타 지원대책
o 환율인상등을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 부당·편승인상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등과 협조하여 물가감시체계 구축
- 중소기업중앙회에 원자재 수급애로 신고센타 설치운영

3.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최근 금융경색 상황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o 벤처기업이 고용창출능력을 확대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성장·발전기반을 확충
□ 벤처기업 긴급자금 지원(1월부터 시행)
o 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용 자금가운데 500억원을 우선 배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집행실적 : 1. 24현재 100억원)
o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100억원을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에 업체당 5억원이내로 긴급대출
□ 벤처기업 보증지원 확대(1998. 2. 2부터 시행)
o 벤처기업의 차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의 보증을 신용보증기관에서 재보증
- 위험부담비율 : 신용보증기관 70%, 창업투자회사 등 30%
o 은행에 벤처기업전담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위탁보증형식으로 지원
-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협약을 통해 별도자금을 마련하고 금리도 우대
·국민은행 : 재원 1000억원,금리우대 △0.5%(1998. 1. 15 실시)
·산업은행, 기업은행,한일은행 및 조흥은행 등은 실시준비중
- 위탁보증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
□ 폐쇄종금사의 벤처기업 지급보증분을 2년동안 분할 해지
o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향후 폐쇄되는 종금사 지급보증분을 인수하여 2년동안 매 6개월마다 25%씩 분할상환·해지
- 시행계획 : 종금사 폐쇄시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시
□ 벤처기업에 대한 단기외화차입 허용
o 벤처기업별로 연간 200만불 한도내에서 3년이하 단기 외화차입을 19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1998. 2. 2부터 허용)
※ 3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외화차입(상업차관)은 모든 기업에 대해 1998년말까지기허용
□ 『Start-up 펀드』(창업투자자금) 신설(1998년 2월중 시행)
o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에서 총 150억원의 『Start-up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3년이내)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해 업체당 3억원을 한도로 자금지원
『Start-up 펀드』: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하여 지분투자형태로 자금을 운영하는 전문투자펀드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청 산하 270여개의 중소기업투자회사(우리나라의 창업투자회사)를 중심으로 Start-up 펀드를 운영함으로써 현재 78,000여개의 중소기업에 130억달러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4. 지원시책의 이행상황 점검
□ 금융애로 대책단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원인력을 포함한 『중소기업애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애로지원대책의 이행상황 검검, 독려
o 중소기업청 등에 설치된 {중소기업애로접수 및 처리기구}와 유기적 업무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