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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기초원자재 수입L/C 특별보증지원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04

□ 정부는 최근 수출용 및 주요 기초원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생산 및 수출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o 수출용 및 주요 기초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수입L/C개설과 관련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26일부터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음

Ⅰ. 지원배경
□ 1997말 이후 은행들의 보수적인 여신운용으로 기업이 수입L/C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용 및 기초원자재의 보유재고가 적정수준 이하로 감소
o 수출차질, 생필품부족 및 물가상승 압력 해소를 위해 당면한 금융경색이 해소될 때까지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수입L/C 개설의 원활화 도모
□ 중소기업의 수입 L/C는 1998. 1.12일부터 기 보증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용 기초원자재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수입하고 있어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용할 필요
□ ADB출연자금(10억불)을 활용한 특별보증지원제도(1997. 1. 12 시행)가 시행초기에 있어 보증공급여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에 대한 수입L/C개설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보증지원

Ⅱ. 운용방안
□ 보증재원 : ADB차관자금 활용 특별보증(1997. 1. 12, 1조 8,053억원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 보증대상품목
o 수출용원자재(원유제외)
o 주요 기초원자재 : 12개
- 납사, 천연고무, LPG, 펄프, 원피, 동정광, 고철, 원당, 옥수수, 대두, 밀, 원면
□ 적용대상기업 : 모든 대기업(약 1,200개 수준)
o 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종업원 1,000명, 총자산 1,000억원이하의 기업만 해당(법상제한)
□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500억원
□ 보증료율 : 연 1.5%(대기업에 대한 종전 보증료율 적용)
□ 운용기간 : 1998. 1. 26일 ∼ 1998. 3.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Ⅲ. 기대효과
□ 금번 조치로 수출용원자재 및 주요 기초원자재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o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생산 및 수출여건이 호전되고
o 물가안정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민생활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