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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 비과세요건 완화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04

□ 비과세요건 완화내용
o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요건인 보험유지기간(최초납입일부터 보험금수령시까지)을 현행「7년」에서「5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임
□ 개정이유
o 1996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하면서 금융상품간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요건인 보험유지기간을「5년」에서「7년」으로 연장하였으나
o 1997년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시 1998. 1. 1.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유보하는등 금융소득 과세제도가 1996년 이전으로 환원되었으므로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요건도 종전으로 환원함
□ 적용대상
o 향후 보험금수령일(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5년이상 경과된 것은 비과세 적용
□ 추진일정
o 입법예고후 2월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치

【참고자료】
가. 저축성 보험
o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받는 보험금이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손괴등으로 받는 보험은 제외됨
o 저축성보험차익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보험금수령액」에서 「불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임
o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과 같은 방법(20%원천분리과세)으로 과세
나.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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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보험유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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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12.31이전      │ 모두 비과세        │
         │1991.1∼1995년말    │ 3년이상 비과세     │
         │1996.1∼1996.5.12   │ 5년이상으로 연장   │
         │1996.5.13이후       │ 7년이상으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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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유지기간 : 보험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