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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세제조정(안) 대한 보완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04

□ 재정경제원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조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기로 하였음.

1. 보완내용
□ 비과세·감면의 현행 유지
o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o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1998년말까지)
o 임시투자세액공제율(10%)
o 공장 및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15%)
o 감정평가법인 및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o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
o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현행대로 허용
o 법인세·소득세 중간예납비율
o 외국인 투자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배제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대로 추진
o 다만, 외국어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은 시행령 개정시 재검토

2. 세수 부족분에 대한 대책
□ 이와 같이 보완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감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전
o 저축금리의 상승, 특히 신종적립신탁·MMF등 단기 고금리 저축상품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증가
o 불로소득 및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o 잔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세출삭감 등으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