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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대외경제조정위원회 개최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03

◇ 주요내용 ◇
1. 정부는 1. 20(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제5차 APEC 정상회의 후속조치계획(안)과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결과 및 향후대책을 의결하였음
2. 제5차 APEC 정상회의 후속조치 계획(안)
□ 지난 1997. 11. 24∼25 기간중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APEC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1998연도에 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마련을 위한 작업계획
o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무장관회의 개최 대비(1998. 5)
o 조기자유화 분야(15개)별 대응 전략(1998. 6)
o 전자상거래 task force 참여방안(1998연중)
o 경제·기술분야 협력(정보인프라(APII), 청소년과학축전 등)
o 기타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선언문에 반영된 사항
3.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결과 및 대책방향
□ 지난 1997. 12. 1∼10 기간중 교토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 국총회 결과에 대한 정부의 대내·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작업방향
o 정부·산업계·학계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o 「온실가스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o 대외협상대응체계와 전략의 수립(자발적 참여계획 포함)

제5차 APEC 정상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Ⅰ. 정상회의 개요
□ 장 소 : 캐나다 밴쿠버
□ 기 간
o 비공식 고위관리회의(SOM) : 1997. 11. 19∼20
o 제9차 APEC 각료회의 : 1997. 11. 21∼22
o 제5차 APEC 정상회의 : 1997. 11. 24∼25
□ 참석범위
o 18개 회원국 정상 및 외무·통상 각료
o 우리나라
- 주요대표단 : 대통령, 외무장관, 통산차관, 외교안보수석, 재정경제비서관 등
□ 주요의제
o 역내 통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o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o 인프라 개발협력 방안
o 개별실행계획(IAP) 수정안 작성
o 비회원국 가입문제

Ⅱ. 금번 회의의 주요 결과
1. 외환·금융시장 안정 협조체제 구축
□ 최근 역내 외환·금융시장 불안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필요성에 대해 공동인식
o 세계적 차원에서 IMF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협조 필요성 강조
o 역내 금융·외환 감독기능 향상, 국내 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과 함께 국제통화기금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협력적 금융조치 등을 검토
o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98년초 APEC 재무장관회의를 조기에 개최토록함
2. 무역·투자 자유화 이행 착수
□ 보고르(1994년)에서 제시된 무역·투자 자유화 장기 목표(2010년/ 2020년)를 달성하는 주된 수단으로서 회원국별 개별실행계획(IAP)의 이행과 개선에 중점
o 금년을 IAP 이행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IAP의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
□ IAP의 개선과정에서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등의 건의를 반영
o 각 회원국들이 상호 관심 영역에 대해 양자 및 다자차원의 협의를 통해 자유화 이행계획의 실질적이고 전향적 검토 합의
3. 가능한 분야별 조기자유화 추진
□ 각국의 지지정도와 경제적 중요성, 회원국간 이익균형 등을 감안, 15개분야를 조기자유화 대상으로 선정
o 이중 9개분야에 대한 구체적 품목범위와 자유화 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1999년부터 시행
※ 환경제품 및 서비스, 수산물, 임산물, 의료장비, 통신분야 상호인증, 에너지,완구, 보석, 화학 등
o 나머지 6개 분야는 금년 11월 정상회의까지 검토후 확정
※ 유지종자, 식품, 고무, 비료, 자동차 형식승인, 민간항공기 등
□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자유화 추진과정에서의 국별 사정을 감안한 신축성부여에 합의
o 또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분야 및 경제기술협력도 함께 추진
※ 우리나라는 국내적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수산물, 임산물, 유지종자 등 농림수산물의 포함에 반대의견 표명
4. 경제기술협력 사업의 병행 추진
□ 1996년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틀]에 따른경제기술협력사업의 이행 상황을 평가
o 특히, 인프라 개발 및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APEC의 성과를 강조하면서[인프라 개발의 민·관 협력을 위한 밴쿠버 선언]을 채택
o 금년에는 인력자원개발 및 미래기술 이용분야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
□ 우리나라는 21세기 APEC의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아·태 지역 정보통신기반시설(APII)의 중요성을 강조
o APEC 교육재단, 청소년 기능 박람회와 청소년 과학축전 등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을 정상선언에 반영
□ 경제·기술협력의 조정·관리체제로서 고위관리회의 산하에 소위원회(SOMSub-Committee on ECOTECH) 구성 합의
o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의 균형된 추진체계 확보
5. 민간 부문의 참여
□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정상간 대화 등을 통해 APEC의 주요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
□ 특히, 금번에는 역내 주요 최고 경영자들을 초청하여 기업인 최고경영자정상회의(CEO Summit)를 개최함으로써 역내기업인과 APEC의 각료 및 정상들간의토론 및 의견 교환기회를 마련
6. 기타 사항
가. 회원국 확대
□ 금년부터 페루, 베트남, 러시아 3개국을 회원국으로 추가 가입 합의
o 이와 동시에 내부 공고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가입유예(Moratorium)를 두어 21개 회원국 체제를 유지키로 함
나. 기후변화 협약 관련
□ 교또 제3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정치적 지지 및 국제적공동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APEC의 기여 가능성을 언급
o 선·후진국간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따라 공동 노력
□ 이와 함께 기후변화협약 문제의 대처에 있어 에너지 효율증진의 중요성과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
다. 전자상거래 관련
□ 각료들이 역내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법체제와규제제도를 마련, 1998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까지 보고토록 지시
o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Task Force를 구성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
라. WTO 관련
□ 개방적이고 규범에 기초한 다자 무역체제의 우위성을 재확인하고 WTO 의무이행과 기합의된 의제(BIA)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
마. 여성과 청소년
□ APEC 활동에서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 증대 강조
바. APEC Economic Outlook 작성
□ 우리나라는 1997년도 APEC Economic Outlook 작성국으로서 동 Outlook을각료 회의에 보고하여 채택됨
※ 1997 APEC Economic Outlook 기자회견 : 11. 21, 밴쿠버 무역센타

Ⅳ. 향후 조치 사항
1. 역내 외환·금융시장 안정 관련
□ APEC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방안 마련
o 개최시기는 정상회의 지시에 따라 2∼3월로 앞당겨질 전망되었으나 주최측의 사정으로 당초 예정대로 5월에 개최 추진 중
o 마닐라 재무차관회의(1997. 11월)에서 합의된 역내 협력체제(framework forregional cooperation)의 구체화 추진
2.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가. 분야별 조기자유화 관련
□ 15개 분야에 대해 주관 및 협조부처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 변화된 국내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참여여부와 협상전략 재검토
o 환경제품 및 서비스, 완구, 통신분야 상호인정등 우리가 참여를 표명한 분야는 금년부터 전개되는 협의에 적극 참여
o 우리가 불참의사를 표명한 농림수산물의 경우에도 자유화에 따른 득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입장 재정립
o 나머지 분야에 대하여는 협상 동향을 보아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전략 마련
나. 개별실행계획(IAP)의 이행 및 개선
□ IMF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이행계획을 재검토
다. 전자상거래 관련
□ 금년도 APEC에서 논의하기 위해 구성키로 합의한 전자상거래 task force에 적극 참여
o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를 중심으로 작업계획 및 대응방안 마련
3. 경제·기술협력(ECOTECH) 관련
□ 우리가 주도하여 추진 중인 아·태정보기반시설(APII)사업의 발전방안을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 정상선언문에 반영된 APEC 청소년기술캠프 및 APEC 청소년 과학축전의 성공적 개최
□ 금년중 새로이 구성하여 활동예정인 ECOTECH 분과위원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참여
4. 기타 사항
□ 기타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선언문으로 금년중 추진이 예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 분과위원회나 실무그룹에 소속된 부처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활동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결과 및 향후대책

Ⅰ. 제3차 당사국총회 결과
1. 회의개요
가. 일시 및 장소
o 일 시 : 1997. 12. 1∼10
※ 각료급 고위회담 : 1997.12.8∼10
o 장 소 : 일본 교토
나. 주요 의제
o Berlin Mandate에 의거한 의정서 채택
o 기후변화협약 및 부속서의 개정
o 협약 이행상황 점검
o 기술개발과 이전, 재원조달 관련사항
다. 참석자
o 주 재 : Mr. Hiroshi Ohki(일본, 환경청 장관)
o 참석자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1997.10 현재 167개국) 대표, 옵저버 등
2. 주요 회의결과

     ──────────────────────────────────
     ◈ 기후변화협약 부속 의정서 (일명 Kyoto Protocol) 채택
     o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o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은 삭제
     o 제4차 총회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1998. 11. 2∼13)
     ──────────────────────────────────
가. Kyoto 의정서의 주요내용
□ 선진국(Annex-I)의 감축목표 설정
o 목표년도 : 2008∼2012년
o 감축목표율 : 평균 5.2% (1990 배출량 대비)
·△8% :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등
·0% :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7% : 미국 ·+1% : 노르웨이
·△6% :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8% : 호주
·△5% : 크로아티아 ·+10%: 아이슬랜드
o 대상가스 :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
※ HFCS, PFCS, SF6 등의 기준년도는 1995년

       ───────────────────────────────────
       ※ CH4(메탄가스) : 연소, 농업부문,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N2O(아산화질소) : 질소비료사용, 폐기물소각과정에서 발생
       HFCS : 냉장고, 에어컨 냉매로 사용
       PFCS : 전자제품 세정용
       SF6 : 제련된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의 산화방지를 위해 주조과정에서 보호
             가스로 사용
       ───────────────────────────────────
o 산림등 온실가스 흡수원(sink)은 1990년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분을 인정키로하되, 세부내용은 추후 결정키로 함
□ 의무이행의 신축성 조항 마련(배출권거래 및 공동이행)
o 감축의무이행을 위해 선진국(Annex-Ⅰ)간 배출권거래를 허용
o 공동이행(JI)에서 얻어지는 감축분(reduction unit)의 상호 거래를 허용
- 구체적인 사항은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키로 함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도입
o 공동이행(JI)에 참여하는 선진국(Annex-I)으로부터 부담금(User fee)을 징수하여 개도국에 원조토록 함
□ 개도국 의무 부담 규정 삭제
o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규정(초안 제10조)은 G-77 및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
□ 기 타
o 의무 불이행시 제재에 대해서는 의정서 발효후 최초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키로 함
o 동 의정서는 회원국들이 1998.3.16∼1999.3.15기간중 뉴욕 유엔본부에서 서명한 후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됨
3. 평가 및 전망

     ───────────────────────────────────
     ◈ 우리나라는 금번 총회에서 감축의무는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나, 조만간
     선진국 수준의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o 기후변화협약상의 의무는 각국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서 각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하여 공세적으로 협상을 전개
- 선진국들은 감축목표의 하향조정과 이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고자 개도국의 참여를 주장
-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재정·기술 지원을 받는 동시에, 현재의 지구온난화에는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개도국의 새로운 의무부담을 강력히 반대
o 금번 회의에서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선진국들의 감축목표 설정 합의를 명분으로 향후 개도국에 대한 압력이 거세어질 전망
- 선진국은 제4차 당사국 총회시 개도국 의무부담을 위한 새로운 process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예견되고, 또한 금년내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 리스트(Annex-Ⅰ)의 수정도 예상되어 있어, OECD 신규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집중 표적이 될 수도 있음
- 또한 미국 등은 제4차 당사국총회전까지 양자압력을 통하여 개도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임
o 기후변화협약 관련 대외협상대책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자발적인 감축대책의 마련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됨

Ⅱ. 향후 기후변화협약 대책

  ──────────── < 대책의 기본방향 >  ───────────────
  ◈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구온난화 방지의 조화로운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의 정착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의 적극
  추진
  ◈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하는 공동대응체제의 구축
  ──────────────────────────────────────
1. 국내 대책
가. 『온실가스저감 종합계획』수립·시행
□ 계획의 목적
o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장·단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
o 정부 각부처, 산업계 및 학계, 연구계를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
□ 계획기간 : 1999∼2008(10년)
□ 계획의 주요 내용
o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o 온실가스 기술 개발 및 조사 연구
- 지구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온실가스 측정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운영
o 온실가스 저감대책 관련 분야별 시책
-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절약기술 개발 시책
- 연료 전환 촉진(청정에너지 이용확대)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촉진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대책
- 폐기물, 농축산물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
o 흡수원(sink) 보전 대책
o 교토의정서의 이행관련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o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시책
□ 계획수립의 주관
o 부처별 부문대책 수립(1998.8)
o 재정경제원이 종합 조정(1998.9)
나. 정부, 산업계, 학계간 공동대응체제의 구축
o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등으로 구성되는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협약 대책회의(가칭)』를 설치하여 공동대응체제 구축
o 국내대책은 통산부, 환경부등 부처별로 부문별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재정경제원이 종합 조정
- 대외협상대책과의 일관성 유지
- 재외공관 등을 통한 해외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정보공유
o 산업계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절약기술개발 투자 중시
o 학계 및 연구소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 정책대안 강구

                           ────────────
                                  정    부
           ┌─────    o 온실가스저감대책 추진    ──────┐
           │              o 재외공관 등을 통한                   │
           │                해외동향 및 정보수집                 │
           │              ────────────               │
 ────────────                        ──────────────
        산  업  계                                      학계 및 연구소
 o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행     ───────       o 연구개발과 정책대안 강구
 o 에너지절약기술개 투자                           o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정보 수집
 ────────────                        ──────────────
2. 대외협상 대책
가. 대외협상 대응체제의 구축
o 제4차 당사국총회 및 교토의정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에 대비한 범정부적 협상대책 수립
-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에 대하여 우리의 경제현실을 홍보하고 협력을 요청
- 멕시코, 아르헨티나 및 중국, 인도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나. 협상대응전략 수립(자발적 참여계획 포함)
o 선진국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
-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증가의 불가피성 및 국내적으로 강력한 온실가스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설득
o 일정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자발적 참여계획 수립, 적극대응
o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차원의 협력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