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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1 . 30

○ 재정경제원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              │                    │                        │ 및 담당과│
 ├───────┼──────────┼────────────┼─────┤
 │o 공공자금관리│- 국채발행금리와 금 │- 국채유통수익률(11.2%)│공공자금관│
 │  기금 예탁금 │  융자산운용기준수익│  을 기본금리로 지급하되│리기금법  │
 │  리의 실세화 │  률의 평균을 예탁금│  , 실제운용수익률과의  │예산정책과│
 │              │  리(10.37%)로 지급│  차이를 보전이자로서 익│☎503-9094│
 │              │                    │  년도에 지급           │          │
 │o 다목적용지  │- 보상업무를 지방자 │- 댐건설사업자인 수자원 │건설교통예│
 │  보상제도    │  치단체에 위탁     │  공사에서 보상업무 수행│산담당관  │
 │              │- 예산에 보상비를 댐│- 국고지원액은 수자원공 │☎500-5244│
 │              │  별로 계상         │  사에 총액으로 계상    │          │
 │              │                    │  ·댐별 보상비는 보상협│          │
 │              │                    │    의결과에 따라 탄력적│          │
 │              │                    │    으로 집행           │          │
 │o SOC사업 민자│- 민자사업확정후 보 │- 민자사업자 확정 이전이│    〃    │
 │  유치지원제도│  상비 지원         │  라도 국가적 우선순위가│          │
 │              │                    │  인정되는 경우 지원    │          │
 │o 지하철건설지│- 서울 : 건설비의 25│- 국고지원 비율확대     │    〃    │
 │  원 확대     │  %지원            │  ·서울 : 25→40%     │          │
 │              │- 광역시 : 건설비 30│  ·광역시 : 30→50%   │          │
 │              │  %지원            │                        │          │
 │o 창업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 │- 벤처기업 전용단지 또는│조세감면규│
 │  에 대한 세액│  업 및 농어촌지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 │제법      │
 │  감면        │  서 창업하는 중소기│  주하는 창업벤처기업에 │조세정책과│
 │              │  업 등에 대해서는  │  대해서는              │☎500-5308│
 │              │  창업중소기업 세액 │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          │
 │              │  감면적용          │    경우에도 감면 허용  │          │
 │              │  ·다만, 서울·인천│                        │          │
 │              │    ·경기등 수도권 │                        │          │
 │              │    은 제외         │                        │          │
 │              │* 소득세·법인세    │                        │          │
 │              │   : 5년간 50% 감면│                        │          │
 │              │  취득세·등록세    │                        │          │
 │              │   : 2년간 75% 감면│                        │          │
 │              │  재산세·종토세    │                        │          │
 │              │   : 5년간 50% 감면│                        │          │
 │o 중소기업의  │- 세제지원 대상 중소│                        │    〃    │
 │  범위        │   기업의 범위      │                        │          │
 │              │  ·제조업·광업등  │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          │
 │              │  ·폐기물관리법에  │   자와 수질환경보전법에│          │
 │              │    의한 폐기물처리 │   의한 폐수처리업을 추 │          │
 │              │    업              │   가                   │          │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
 │              │  및 중소기업투자세 │                        │          │
 │              │  액공제적용 가능   │                        │          │
 │o 영어조합법인│- 농민들의 협업적 조│- 어민들의 협업적 조직인│    〃    │
 │  에 대한 세제│  직인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 │          │
 │  지원        │  에 대해 세제지원  │  도 동일한 세제지원    │          │
 │              │  ·조합원수×1,200 │                        │          │
 │              │    만원까지 법인세 │                        │          │
 │              │    면제            │                        │          │
 │              │  ·조합원 1인당 1,2│                        │          │
 │              │    00만원까지 배당 │                        │          │
 │              │    소득 면제       │                        │          │
 │              │    (초과분은 5% 분│                        │          │
 │              │    리과세)         │                        │          │
 │              │  ·영농조합법인에  │  ·어업인이 영어조합법 │          │
 │              │    현물출자하는 경 │    인에 어장, 양식시설 │          │
 │              │    우 양도세 면제  │    또는 종묘시설을 현  │          │
 │              │                    │    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
 │              │                    │    세 면제             │          │
 │              │  ·영농조합법인이  │  ·영어조합법인이 어민 │          │
 │              │    농민에게 공급하 │    에게 공급하는 어업경│          │
 │              │    는 농업경영작업 │    영 및 어로·양식작업│          │
 │              │    에 대해 부가가치│    에 대해 부가가치세  │          │
 │              │    세 면제         │    면제                │          │
 │o 특정설비 투 │- 기업이 다음 설비에│                        │    〃    │
 │  자세액 공제 │  투자시 투자금액의 │                        │          │
 │              │  5%를 납부할 소득 │                        │          │
 │              │  세 또는 법인세액에│                        │          │
 │              │  서 공제           │                        │          │
 │              │  ·에너지절약시설  │  ·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
 │              │                    │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          │
 │              │                    │    건으로 에너지절약전 │          │
 │              │                    │    문기업이 에너지 절약│          │
 │              │                    │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
 │              │                    │    도 세액공제 허용    │          │
 │              │  ·폐수처리등 공해 │  ·생산공정단계에서 오 │          │
 │              │    방지 시설       │    염을 줄이기 위한 청 │          │
 │              │                    │    정생산시설을 추가   │          │
 │o 영유아보육비│- 유치원생에 대해   │-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소득세법  │
 │  용에 대한 교│                    │  하여 지출한 보육비용의│소득세제과│
 │  육비공제허용│                    │  교육비공제 허용       │☎503-9214│
 │              │  ·1인당 연간 70만 │  ·1인당 연간 70만원   │          │
 │              │    원 교육비 공제  │                        │          │
 │              │                    │※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          │
 │              │                    │   시 선택적용함        │          │
 │o 근로자 주식 │- 다음의 저축에 대해│- 〈저축종류·가입한도  │조세감면규│
 │  저축가입한도│  저축불입액의 5%를│ 확대 및 적용시한 연장〉│제법      │
 │  및 적용기간 │  세액공제, 이자·배│                        │소득세제과│
 │  확대        │  당소득에 대해 비과│                        │☎503-9214│
 │              │  세                │                        │          │
 │              │  ·저축종류 : 주식 │  ·저축종류 : 주식저축,│          │
 │              │    저축            │    주식형증권투자신탁  │          │
 │              │  ·가입한도 : 총급 │- 가입한도 : 총급여액의 │          │
 │              │    여액의 30%(1천 │  30%(2천만원 한도)    │          │
 │              │    만원 한도)      │                        │          │
 │              │  ·적용시한 : 1997.│- 적용시한 : 1998.12.31 │          │
 │              │    12.31           │                        │          │
 │o 퇴직보험·퇴│    〈신    설〉    │-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소득세법시│
 │  직일시금신탁│                    │  탁 제도의 시행에 따른 │행령      │
 │  의 세무처리 │                    │  세무처리기준 마련     │소득세제과│
 │  기준마련    │                    │  ·사업자(기업)가 보험 │☎503-9214│
 │              │                    │    료 및 신탁부금 불입 │          │
 │              │                    │    시 : 사용자의 필요경│          │
 │              │                    │    비로 산입           │          │
 │              │                    │  ·종업원이 퇴직으로 보│          │
 │              │                    │    험금·신탁금수령시 :│          │
 │              │                    │    퇴직소득에 해당     │          │
 │o 접대비한도축│- 접대비한도액 : 아 │- 한도액 축소           │조세감면규│
 │  소          │  래의 합계액       │                        │제법      │
 │              │  ·기초금액 2,400만│  ·1,200만원(중소기업  │소득세제과│
 │              │    원              │    1,800만원)          │☎503-9214│
 │              │  ·출자금액의 1%( │  ·0%(중소기업은 1998 │          │
 │              │    중소기업 2%)   │    년에 한하여 1%)    │          │
 │              │  ·수입금액의      │  · 98년   99년  2천년 │          │
 │              │   100억원이하0.3% │    0.3%  0.3%  0.2% │          │
 │              │   100∼500억원0.2%│    0.2%  0.15% 0.1% │          │
 │              │   500억원초과0.1% │    0.06% 0.04% 0.03%│          │
 │o 소득세 신고 │- 소득세신고서 첨부 │- 다음의 사업자에게는 조│소득세법시│
 │  서 첨부서류 │  서류              │  정계산서 첨부서류(20  │시행령    │
 │  축소        │  ·대차대조표, 손익│  여종)의 제출을 면제   │소득세제과│
 │              │    계산서, 합계잔액│  ·외부조정대상사업자로│☎503-9214│
 │              │    시산표, 조정계산│    서                  │          │
 │              │    서 등 60여종    │  ·전자계산조직에 의하 │          │
 │              │                    │    여 세무조정을 하고  │          │
 │              │                    │  ·해당서류를 디스켓등 │          │
 │              │                    │    정보보존장치로 보존 │          │
 │              │                    │    하는 자             │          │
 │o 장기보유주식│    〈신    설〉    │- 소액주주가 3년이상 보 │조세감면규│
 │  배당소득에  │                    │  유한 주식으로부터 발생│제법      │
 │  대한 저율분 │                    │  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제과│
 │  리과세      │                    │  는 10%로 원천징수하고│☎503-9214│
 │              │                    │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종 │          │
 │              │                    │  결                    │          │
 │              │                    │※ 대상주식 : 상장법인  │          │
 │              │                    │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
 │              │                    │  으로서 평균배당지급비 │          │
 │              │                    │  율이 일정률 이상인 주 │          │
 │              │                    │  식                    │          │
 │o 과다차입억제│- 과다차입금에 대한 │                        │법인세법  │
 │  제도 도입   │  지급이자 손비부인 │                        │법인세제과│
 │              │  제도도입          │                        │☎500-5317│
 │              │  ·차입금이 자기자 │  ·2002년부터 차입금이 │          │
 │              │    본 2배초과법인이│    자기자본 5배초과법인│          │
 │              │    타법인 주식등 취│    에 대해 초과 차입금 │          │
 │              │    득시 관련 지급이│    에 대한 지급이자 손 │          │
 │              │    자손비부인      │    비부인제도 신설     │          │
 │              │                    │* 대상 : 상장, 협회등록,│          │
 │              │                    │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          │
 │o 채무보증억제│- 채무보증과 관련한 │- 채무보증과 관련한 대손│    〃    │
 │  제도 도입   │  대손충당금 및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에 대 │          │
 │              │  금 손비인정       │  한 손비부인           │          │
 │              │                    │* 대상 : 상장, 협회등록,│          │
 │              │                    │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          │
 │o 기부금 손비 │- 기부금 손비인정한 │-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축│    〃    │
 │  인정 한도 축│  도                │  소                    │          │
 │  소          │  : 자기자본 2% +  │  ·소득금액의 5%      │          │
 │              │  소득금액의 7%    │  ·다만, 초과분에 대해 │          │
 │              │                    │    3년간 이월공제 허용 │          │
 │o 접대비 손비 │- 접대비 손비인정한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법인세법  │
 │  인정한도 축 │  도(①+②+③)      │  소                    │조세감면규│
 │  소          │  ① 기초금액       │  ① 기초금액           │제법      │
 │              │    ·2,400만원     │    ·1,200만원(중소기업│법인세제과│
 │              │                    │      은 1,800만원)     │☎500-5317│
 │              │  ② 자기자본기준   │  ② 자기자본기준       │          │
 │              │    ·1%(중소기업은│    ·폐지(중소기업은 19│          │
 │              │      2%)          │      98년에 한해 1%)  │          │
 │              │  ③ 수입금액기준   │  ③ 수입금액기준       │          │
 │              │    ·100억 이하 :  │    ·2000년 0.2%      │          │
 │              │      0.3%         │    ·1999년 0.15%     │          │
 │              │    ·500억 이하 :  │      2000년 0.1%      │          │
 │              │      0.2%         │    ·1998년 0.06%     │          │
 │              │    ·500억 초과 :  │      1999년 0.04%     │          │
 │              │      0.1%         │      2000년 0.03%     │          │
 │o 기밀비 한도 │- 기밀비 한도       │- 기밀비 한도축소       │법인세법시│
 │  축소        │  ·자기자본 1%+수 │  ·다음 중 적은 금액   │행령, 소득│
 │              │    입금액의 0.035%│    * 종전 한도액       │세법시행령│
 │              │  (중소기업은 0.5%)│    * 접대비 총액한도의 │법인세제과│
 │              │                    │      20%              │☎500-5317│
 │o 신용카드 의 │- 신용카드 의무사용 │-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    〃    │
 │  무사용비율  │  비율              │  상향조정              │          │
 │  상향조정    │  ·서울시 : 75%   │  ·서울시 : 80%       │          │
 │              │  ·광역시 : 60%   │  ·광역시 : 70%       │          │
 │              │  ·시지역 : 50%   │  ·시지역 : 60%       │          │
 │              │  ·군지역 : 40%   │  ·군지역 : 50%       │          │
 │o 구상채권항목│-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 │법인세법  │
 │  충당금 설정 │  설정대상 법인     │  한 지원확대를 위해    │법인세제과│
 │  대상 확대   │  ·신용보증기금등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500-5317│
 │              │                    │    설정대상에 지역신용 │          │
 │              │                    │    보증조합을 추가     │          │
 │o 은행의 대손 │- 은행의 대손충당금 │- 한도확대              │법인세법시│
 │  충당금 설정 │  설정한도          │  ·종전 기준 또는 금융 │행령      │
 │  한도 확대   │  ·채권잔액의 2%( │    기관감독규정상의 표 │법인세제과│
 │              │    또는 대손실적률)│    준비율              │☎500-5317│
 │o 자산평가증으│- 기업간 합병시 자산│- 자산평가증으로 인한 합│조세감면규│
 │  로 인한 합병│  평가증으로 인한 합│  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법      │
 │  차익에 대한 │  병차익에 대하여는 │  제도 신설             │법인세제과│
 │  과세이연제도│  합병시점에서 과세 │  ·토지 : 매각시 과세  │☎500-5317│
 │  신설        │                    │  ·건축물 : 감가상각비 │          │
 │              │                    │    와 상계             │          │
 │o 기업분할에  │- 현물출자에 의한 자│-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이│    〃    │
 │  대한 과세이 │  회사 설립시 자산양│  연제도를 도입하여     │          │
 │  연제도 도입 │  도차익에 대하여 현│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          │
 │              │  물출자시점에서 법 │    회사주식처분시에 과 │          │
 │              │  인세과세          │    세                  │          │
 │o 전환사채 이 │- 전한사채를 특수관 │- 전환사채외에 신주인수 │상속세 및 │
 │  익에 증여의 │  계자간 매매시 증여│  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증여세법시│
 │  제 확대     │  의제 과세         │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행령      │
 │              │                    │  ·발행시 특수관계자에 │재산세제과│
 │              │                    │    게 연고배정하여 이익│☎500-5322│
 │              │                    │    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
 │              │                    │    증여세 과세(1997. 11│          │
 │              │                    │    . 10부터 시행)      │          │
 │o 기업의 재무 │    〈신    설〉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조세감면규│
 │  구조개선지원│                    │  원을 위해 5년이상 사업│제법      │
 │              │                    │  을 영위한 일반법인이  │재산세제과│
 │              │                    │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500-5322│
 │              │                    │  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          │
 │              │                    │  획에 따라 사업용부동산│          │
 │              │                    │  을 1999. 12. 31까지 매│          │
 │              │                    │  각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
 │              │                    │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          │
 │              │                    │  사용할 경우와         │          │
 │              │                    │  ·금융기관이 감독기관 │          │
 │              │                    │    의 장의 승인을 얻은 │          │
 │              │                    │    자구계획에 따라 사업│          │
 │              │                    │    용부동산을 1999. 12.│          │
 │              │                    │    31까지 양도하고 자구│          │
 │              │                    │    계획에 정한바에 의하│          │
 │              │                    │    여 양도대금을 사용할│          │
 │              │                    │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
 │o POS시스템 도│    〈신    설〉    │- POS시스템 도입사업자  │조세감면규│
 │ 입사업자 등에│                    │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 │제법      │
 │ 대한 납부세액│                    │  감 제도 신설          │소비세제과│
 │ 경감제도 신설│                    │  ·소매업, 음식점업 등 │☎503-9224│
 │              │                    │    을 영위하는 개인사업│          │
 │              │                    │    자로서 POS시스템 도 │          │
 │              │                    │    입사업자 또는 신용카│          │
 │              │                    │    드에 의한 매출비율이│          │
 │              │                    │    50% 초과하는 사업자│          │
 │o 재활용 폐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 │-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 │소비세제과│
 │ 원 등에 대한 │  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재활용폐자원에 대│☎503-9224│
 │ 매입세액 공제│  하는 자와 과세특례│  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          │
 │ 범위 조정    │  자로부터 구입하는 │  용                    │          │
 │              │  재활용폐자원에 대 │                        │          │
 │              │  하여만 매입세액 공│                        │          │
 │              │  제 허용           │                        │          │
 │o 다단계판매원│    〈신    설〉    │-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 │    〃    │
 │ 에 대한 납세 │                    │  세 납세절차 간소화    │          │
 │ 절차 간소화  │                    │  ·일정규모이하 다단계 │          │
 │              │                    │    판매원의 경우 다단계│          │
 │              │                    │    판매회사소재지를 다 │          │
 │              │                    │    단계판매원의 사업장 │          │
 │              │                    │    으로 하고           │          │
 │              │                    │  ·다단계판매원이 별도 │          │
 │              │                    │    의 사업장을 둔 경우 │          │
 │              │                    │    에는 그 사업장으로  │          │
 │              │                    │    함                  │          │
 │              │                    │  ·다단계판매원에게 부 │          │
 │              │                    │    여되는 판매원 관리번│          │
 │              │                    │    호로 사업자등록번호 │          │
 │              │                    │    를 갈음             │          │
 │              │                    │  ·다단계판매회사를 납 │          │
 │              │                    │    세관리인으로 지정하 │          │
 │              │                    │    여 부가가치세 신고·│          │
 │              │                    │    납부 대행 가능      │          │
 │o 사업자등록사│- 사업자등록 신청시 │o 사업자등록시 주민등록 │부가가치세│
 │ 항 보완      │  주민등록표등본 제 │  표등본 제출의무 폐지  │법시행령  │
 │              │  출                │                        │소비세제과│
 │              │                    │                        │☎503-9224│
 │              │    〈신    설〉    │- 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 │    〃    │
 │              │                    │  세액안분규정 신설     │          │
 │              │                    │  ·개별사업장이 아닌 전│          │
 │              │                    │    체사업장의 과세공급 │          │
 │              │                    │    가액과 면세공급가액 │          │
 │              │                    │    의 비율을 적용 가능 │          │
 │o 과세표준 안 │- 과세사업과 면세사 │                        │    〃    │
 │ 분계산의 합리│  업에 공통으로 사용│                        │          │
 │ 적 조정      │  되는 재화의 공급시│                        │          │
 │              │  과세표준의 안분계 │                        │          │
 │              │  산                │                        │          │
 │              │  ·직전과세기간의  │  ·사용면적비율로 안분 │          │
 │              │    공급가액비율로  │    계산                │          │
 │              │    안분계산        │                        │          │
 │o 피아노등 보 │- 피아노등 보육시설 │- 피아노등 보육시설의 보│특별소비세│
 │ 육용품 특소세│  보육용품에 대해 특│  육용품에 대해서는 특별│법        │
 │ 면제         │  별소비세 과세     │  소비세 면제           │소비세제과│
 │              │                    │                        │☎503-9224│
 │o 수입물품에  │- 관세면제에 의하여 │- 관세경감에 의하여 특별│특별소비세│
 │ 대한 특소세면│  특별소비세 면제가 │  소비세면제가 확인되는 │법시행령  │
 │ 제 절차간소화│  확인되는 경우에만 │  경우에도 중복서류 제출│소비세제과│
 │              │  중복서류 제출않음 │  않음                  │☎503-9224│
 │o 외국인전용  │- 외국인이 카지노에 │- 내국인 출입이 금지되는│    〃    │
 │ 카지노에 대한│  입장하는 경우 특별│  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          │
 │ 특소세 면제  │  소비세 과세       │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          │
 │              │                    │  비과세                │          │
 │o 비거주자의  │- 비거주자의 주식양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소득세법시│
 │ 주식양도차익 │  도차익에 대하여 과│  주식을 양도할 경우 비 │행령, 법인│
 │ 비과세       │  세                │  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장│세법시행령│
 │              │                    │  주식과 장외등록법인의 │국제조사과│
 │              │                    │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500-5237│
 │              │                    │  원칙적으로 비과세(1997│          │
 │              │                    │  . 10. 25부터 시행)    │          │
 │              │                    │  ·다만, 이들 주식의 양│          │
 │              │                    │    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
 │              │                    │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
 │              │                    │    총발행주식의 25%이 │          │
 │              │                    │    상을 소유한 사실이  │          │
 │              │                    │    있는 경우 양도차익과│          │
 │              │                    │    세                  │          │
 │o 주로 부동산 │- 조세조약상 자산이 │- 조세조약상 자산이 주로│    〃    │
 │ 으로 이루어진│  주로 국내부동산으 │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          │
 │ 법인의 주식양│  로 이루어진 주식의│  인의 주식의 양도소득에│          │
 │ 도차익 과세  │  양도차익에 대하여 │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국│          │
 │              │  과세할 수 있으나  │  에서 과세하도록 한 경 │          │
 │              │  ·국내세법상 동 양│  우                    │          │
 │              │    도차익에 대한 과│  ·당해 법인의 총자산액│          │
 │              │    세근거 미비     │    중 부동산합계액이 50│          │
 │              │                    │    %이상인 법인주식의 │          │
 │              │                    │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          │
 │              │                    │    세할 수 있도록 함   │          │
 │o 적용유예기간│- 품목분류 변경시 적│                        │관세법    │
 │ 확대         │  용 유예기간       │                        │관세제도과│
 │              │  ·품목분류 변경전 │  ·품목분류 변경일부터 │☎503-9231│
 │              │    선적분          │    30일이 경과하기 전  │          │
 │              │                    │    선적분              │          │
 │o 심사청구적격│- 심사청구 적격자   │                        │    〃    │
 │ 자 확대      │  ·납세의무자      │  ·2차납세의무자등 이해│          │
 │              │                    │    관계인 포함         │          │
 │o 이적허가    │- 선용품의 이적     │                        │    〃    │
 │              │  ·적재·하선만 가 │  ·적재·하선 외에 이적│          │
 │              │    능              │    도 가능             │          │
 │o 반입의무 폐 │- 수출신고 수리물품 │                        │    〃    │
 │ 지           │  의 보세구역 반입의│                        │          │
 │              │  무                │                        │          │
 │              │  ·수출신고일부터  │  ·수출신고일부터 30일 │          │
 │              │    30일내에 보세구 │    내에 보세구역 반입없│          │
 │              │    역 반입         │    이 직접 선적 가능   │          │
 │o 영업구역제한│- 관세사 영업구역을 │- 관세사 영업구역 제한을│관세사법  │
 │ 폐지         │  사무소 소재지의   │  폐지하여 전국으로 확대│관세제도과│
 │              │  세관 관할구역으로 │                        │☎503-9231│
 │              │  제한              │                        │          │
 │o 기본관세율  │                    │- 257개 품목의 기본관세 │관세법    │
 │ 개정         │                    │  율 개정               │산업관세과│
 │              │                    │  ·천연고무, 양모등 기 │☎503-9234│
 │              │                    │    초원자재와 메탄올 등│          │
 │              │                    │    중간재 182개 품목의 │          │
 │              │                    │    관세율 인하         │          │
 │o 98상반기 할 │- 80개 품목에 대하여│- 70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법제16│
 │ 당관세 운용  │  할당관세를 적용중 │  관세 운용             │조의 규정 │
 │              │                    │  ·기존품목 : 옥수수,  │에 의한 할│
 │              │                    │    핫코일 등 60개      │당관세의  │
 │              │                    │  ·신규품목 : 제분용 밀│적용에 관 │
 │              │                    │    , 해바라기씨유 등 10│한 규정   │
 │              │                    │    개                  │산업관세과│
 │              │                    │                        │☎503-9234│
 │o1998조정관세 │- 62개 품목에 대하여│- 38개 품목에 대해 조정 │관세법제12│
 │ 운용         │  조정관세 적용중   │  관세운용중            │조의 2의  │
 │              │                    │  ·기존품목 : 홍어, 면 │규정에 의 │
 │              │                    │    직물등 32개         │한 조정관 │
 │              │                    │  ·신규품목 : 꽁치, 찐 │세의 적용 │
 │              │                    │    쌀등 6개            │에 관한 규│
 │              │                    │                        │정        │
 │              │                    │                        │산업관세과│
 │              │                    │                        │☎503-9234│
 │o 방콕협정 및 │                    │- 방콕협정 및 GSTP 양허 │세계무역기│
 │ GSTP 양허세율│                    │  세율 일부 변경(61개 품│구협정등에│
 │ 일부 변경    │                    │  목)                   │의한 양허 │
 │              │                    │  ·관세법 개정으로 일부│관세규정  │
 │              │                    │    품목의 기본세율이 변│관세협력과│
 │              │                    │    경됨에 따라 방콕협정│☎500-5337│
 │              │                    │    등에 의하여 동 협정 │          │
 │              │                    │    회원국에 적용하는   │          │
 │              │                    │    양허세율을 기본세율 │          │
 │              │                    │    변경폭만큼 인상 또는│          │
 │              │                    │    인하조정            │          │
 │o 신용정보업  │- 공공성을 지닌 5개 │-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신용정보의│
 │ 진입요건을 완│  기관으로 제한     │  , 신용조사업을 일정요 │의 이용 및│
 │ 화하여 신용정│                    │  건(자본금, 인력요건등)│보호에 관 │
 │ 보유통의 활성│                    │  을 갖추면 설립가능    │한 법률   │
 │ 화           │                    │                        │금융제도담│
 │              │                    │                        │당관      │
 │              │                    │                        │☎503-9254│
 │              │                    │                        │          │
 │o 여신전문금융│    〈신    설〉    │-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 │여신전문금│
 │ 업법 시행    │                    │  정하여 그동안 개별법에│융업법    │
 │              │                    │  의해 영위해온 신용카드│중소자금담│
 │              │                    │  업, 시설대여업, 할부금│당관      │
 │              │                    │  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503-9260│
 │              │                    │  을 하나의 회사(여신전 │          │
 │              │                    │  문금융회사)를 설립하여│          │
 │              │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o 자동차보험료│- 범위요율제 적용   │- 요율완전자유화 실시   │보험업법  │
 │ 율의 자유화  │  ·개인용±3%p    │  (1998. 8. 1)          │보험제도담│
 │              │  ·업무용±5%p    │                        │당관      │
 │              │  ·영업용土10%    │                        │☎503-9263│
 │o 보험중개업·│- 외국인에 대해 불허│- 외국인도 영위가능     │외국인투자│
 │ 손해사정업· │                    │  (1998. 4. 1)          │에 관한   │
 │ 보험계리업외 │                    │                        │규정      │
 │ 대외개방     │                    │                        │보험제도담│
 │              │                    │                        │당관      │
 │              │                    │                        │☎503-9263│
 │o 보험중개인제│- 손해보험에만 중개 │- 생명보험에도 중개인(브│보험업법시│
 │ 도 개선      │  인(브로커)제도    │  로커)제도 허용(1998.  │행령      │
 │              │  허용              │  4. 1)                 │보험제도담│
 │              │                    │                        │당관      │
 │              │                    │                        │☎503-9263│
 │o 퇴직보험제도│    〈신    설〉    │- 종업원의 퇴직후 노후생│근로기준법│
 │ 도입         │                    │  활 보장               │·법인세법│
 │              │                    │                        │시행령, 소│
 │              │                    │                        │득세법시행│
 │              │                    │                        │령        │
 │              │                    │                        │보험제도담│
 │              │                    │                        │당관      │
 │              │                    │                        │☎503-9263│
 │o 주식액면분할│- 최저액면가 5,000원│- 상장법인에 대해 최저액│증권거래법│
 │ 허용         │  이상              │  면가를 100원 이상으로 │증권제도담│
 │              │                    │  인하                  │당관      │
 │              │                    │                        │☎503-9273│
 │o 중간배당 허 │- 연1회 배당        │- 사업연도중 1회 추가배 │    〃    │
 │ 용           │                    │  당 허용               │          │
 │o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의 차입 │- 수출입은행의 차입금 한│한국수출입│
 │ 납입지분 증자│  금 한도는 납입자본│  도는 납입자본금+적립금│은행법    │
 │              │  금+적립금의 10배로│  금의 30배로 한다      │경제협력과│
 │              │  한다              │                        │☎503-9139│
 │o 외국인투자  │- 다음 업종은 외국인│-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 │외국인투자│
 │ 업종개방 확대│  투자 제한         │  투자 허용             │및 외자도 │
 │              │  ·소주제조업      │                        │입에 관한 │
 │              │  ·정기간행물발행업│                        │법률      │
 │              │  ·신문발행업      │                        │국제투자과│
 │              │  ·달리분류되지 않 │                        │☎503-9149│
 │              │    은 전기통신업   │                        │          │
 │              │  ·보험감정업      │                        │          │
 │              │  ·달리 분류되지 않│                        │          │
 │              │    은 보험 및 연금 │                        │          │
 │              │    관련 서비스업   │                        │          │
 │              │  ·주거용건물 임대 │                        │          │
 │              │    업              │                        │          │
 │              │  ·주거용건물 공급 │                        │          │
 │              │    업              │                        │          │
 │              │  ·비주거용건물 공 │                        │          │
 │              │    급업            │                        │          │
 └───────┴──────────┴────────────┴─────┘
○ 농림부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              │                    │                        │ 및 담당과│
 ├───────┼──────────┼────────────┼─────┤
 │o 농림사업 지 │    〈신    설〉    │- 농업경영장부 성실 기록│농림사업시│
 │ 원대상자 선정│                    │  자와 농업경영교육 이수│행지침    │
 │ 시 우대제    │                    │  자를 농림사업 지원대상│투자심사담│
 │ 도입         │                    │  자로 우선 선정        │당관실    │
 │              │                    │  (1998. 12. 14 시행)   │☎503-7247│
 │o 농업인 사업 │    〈신    설〉    │- 일반농기계 구입, 축산 │    〃    │
 │ 선택권 자율성│                    │  경쟁력강화, 농업인후계│          │
 │ 강화         │                    │  자 육성 등 농업인에게 │          │
 │              │                    │  사업선택권이 있는 모든│          │
 │              │                    │  자율사업은 농업인등이 │          │
 │              │                    │  자유롭게 신청가능     │          │
 │o 농산물의 생 │- ha당 258만원      │- ha당 268만원          │농산물의  │
 │ 산자를 위한  │                    │                        │생산자를  │
 │ 직접지불금 지│                    │                        │위한 직접 │
 │ 원단가 현실화│                    │                        │지불제도시│
 │              │                    │                        │행규정    │
 │              │                    │                        │농지관리과│
 │              │                    │                        │☎503-7264│
 │o 농업인후계자│- 지원단가 : 26.6백 │- 지원단가 : 30백만원   │농산물의  │
 │ 육성사업지원 │  만원              │- 융자기간              │생산자를  │
 │ 내실화       │- 융자기간          │  : 5년거치10년상환     │위한 직접 │
 │              │  : 5년거치5년상환  │                        │지불제도시│
 │              │                    │                        │행규정    │
 │              │                    │                        │농촌인력과│
 │              │                    │                        │☎503-7216│
 │              │                    │                        │          │
 │o 여성농업인  │- 전체후계자의 10% │- 전체후계자의 20%까지 │    〃    │
 │ 후계자 선정비│                    │  로 확대               │          │
 │ 율 확대      │                    │                        │          │
 │o 농업경영자금│- 농업경영자금 : 33 │- 농업경영자금 : 38천억 │농산물의  │
 │ 지원제도현실 │  천억원            │  원                    │생산자를  │
 │ 화           │- 자금지원한도      │- 자금지원한도          │위한 직접 │
 │              │  ·농가 : 8백만원  │  ·농가 : 15백만원     │지불제도시│
 │              │  ·법인, 단체 : 2천│  ·법인, 단체 : 3천만원│행규정    │
 │              │    만원            │                        │농업금융과│
 │              │                    │                        │☎503-7218│
 │o 환경농업육성│    〈신    설〉    │- 농림부장관은 매 5년마 │환경농업육│
 │ 계획수립     │                    │  다 환경농업육성계획을 │성법      │
 │              │                    │  수립하고, 시·도지사  │환경농업과│
 │              │                    │  및 시장·군수는 실천계│☎503-7284│
 │              │                    │  획을 수립·추진       │          │
 │              │                    │  (1998. 12. 14 시행)   │          │
 │o 환경농산물표│    〈신    설〉    │- 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    〃    │
 │ 시제도 도입  │                    │  환경농산물 표시를 원하│          │
 │              │                    │  는 농업인은 신고후 환 │          │
 │              │                    │  경농산물 표시 사용    │          │
 │              │                    │  (1998. 12. 14 시행)   │          │
 │o 환경농산물  │    〈신    설〉    │-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    〃    │
 │ 생산·유통 지│                    │  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          │
 │ 원           │                    │  범위안에서 환경농산물 │          │
 │              │                    │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          │
 │              │                    │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
 │              │                    │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          │
 │              │                    │  을 할 수 있도록 함    │          │
 │              │                    │  (1998. 12. 14 시행)   │          │
 │o 농기계 수리 │- 사후봉사업소에 대 │- 지원액 : 187억원      │환경농업육│
 │ 장비시설자금 │  한 지원액: 160억원│                        │성법      │
 │ 지원 확대    │- 수리용시설장비 지 │- 금리 : 5%로 인하     │농업기계자│
 │              │  원금리 : 8%      │                        │재과      │
 │              │- 농기계구입자금 금 │- 금리 : 3%로 인하     │☎503-7228│
 │              │  리 : 5%          │                        │          │
 │o 광역농기계  │- 사업량 : 3개소    │- 사업량 : 4개소(36억원)│    〃    │
 │ 수리센터 설치│                    │                        │          │
 │ 지원 확대    │                    │                        │          │
 │o 농공단지조성│- 지원금리 : 7%    │- 지원금리 : 5%        │환경농업육│
 │ 사업부지조성 │- 상환조건 : 5년거치│- 상환조건 : 5년거치10년│성법      │
 │ 비 융자지원조│  5년상환           │  상환                  │농촌정비과│
 │ 건 개선      │                    │                        │☎504-9404│
 │o 농공단지 입 │- 상환조건 : 1년거치│- 상환조건 : 2년거치3년 │    〃    │
 │ 주업체 운전자│  2년상환           │  상환                  │          │
 │ 금융자조건 개│                    │                        │          │
 │ 선           │                    │                        │          │
 │o 농수산물물류│    〈신    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농수산물유│
 │ 센터 시설기준│                    │  가 지원할 수 있는 농수│통 및 가격│
 │ 신설         │                    │  산물물류센터의 시설기 │안정에 관 │
 │              │                    │  준을 정함(부지 : 2만㎡│한 법률시 │
 │              │                    │  , 건물 1만㎡이상 등)  │행규칙    │
 │              │                    │                        │유통정책과│
 │              │                    │                        │☎504-9411│
 │o 농수산물물류│    〈신    설〉    │- 농수산물물류센터는 경 │    〃    │
 │ 센터의 운영방│                    │  매 또는 입찰외의 방법 │          │
 │ 법 신설      │                    │  으로 농수산물을 매매하│          │
 │              │                    │  여야 함               │          │
 │o 초지조성 및 │- 초지조성 및 전용허│-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권│초지법    │
 │ 초지전용허가 │  가권을 위치 등에  │  을 시장·군수로 일원화│축산경영과│
 │ 일원화       │  따라 농림부, 시· │                        │☎504-9434│
 │              │  도, 시장·군수가  │                        │          │
 │              │  함                │                        │          │
 │o 진도개보호지│- 진도개보호지구내에│- 반입불가 예외인정, 시 │한국진도개│
 │ 구내의 진도개│  진도개이외의 개는 │  험연구를 위해 필요시  │보호육성법│
 │ 외 반입 제한 │  반입불가          │  표준체형을 갖춘 개에  │축산경영과│
 │              │                    │  한해 군수 허가받아 반 │☎504-9434│
 │              │                    │  입 가능               │          │
 │o 축산식품관리│- 보건복지부에서 관 │- 농림부에서 관리       │축산물가공│
 │ 부서 변경    │  리                │                        │처리법    │
 │              │                    │                        │가축위생과│
 │              │                    │                        │☎504-9438│
 │o 종자산업법  │- 49개 작물 주요농작│- 모든작물(농·임·수산 │종자산업법│
 │ 적용대상 작물│  물종자법 : 15, 종 │  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 │채소과    │
 │ 범위         │  묘관리법 : 34     │  배되는 모든 식물)을 법│☎504-9423│
 │              │                    │  적용 대상으로 함      │          │
 │o 품종관리방법│- 주요농작물종자법에│- 벼, 보리, 옥수수, 감자│    〃    │
 │ 변경         │  는 장려품종을 지정│  의 경우 국가품종목록에│          │
 │              │  하도록 함. 종묘업 │  등재를 하며, 기타작물 │          │
 │              │  자는 생산하고자 하│  은 품종신고를 받아 관 │          │
 │              │  는 종묘의 품종을  │  리 함                 │          │
 │              │  농림부장관에게 등 │                        │          │
 │              │  록하여야 함       │                        │          │
 │o 종자보증제도│-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종자보증제도 도입(국가│    〃    │
 │ 실시         │  서 포장검사 및 종 │  보증과 자체보증으로 구│          │
 │              │  자검사 실시(주요농│  분)                   │          │
 │              │  작물종자법), 종묘 │  보증종자는 포장표면에 │          │
 │              │  업체에서 자체품질 │  보증표시를 하도록 함  │          │
 │              │  관리실시(종묘관리 │                        │          │
 │              │  법)               │                        │          │
 │o 해외 채종   │    〈신    설〉    │- 벼, 보리, 콩, 옥수수, │    〃    │
 │              │                    │  감자등 국가품종등록 등│          │
 │              │                    │  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          │
 │              │                    │  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 │          │
 │              │                    │  고하여야 함           │          │
 │o 분쟁조정    │    〈신    설〉    │- 유통중인 종자에 관하여│    〃    │
 │              │                    │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 │          │
 │              │                    │  쟁당사자는 농림부장관 │          │
 │              │                    │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 │          │
 │              │                    │  게 대비시험을 신청할  │          │
 │              │                    │  수 있도록 함          │          │
 │o 임산물 반출 │- 산림에서 생산된 임│      〈폐    지〉      │산림법제92│
 │              │  산물 반출시 생산확│                        │조        │
 │              │  인용 검인을 찍거나│                        │산림청산림│
 │              │  생산확인표 부착   │                        │보호담당실│
 │              │                    │                        │☎961-2402│
 │o 산림 또는 산│- 신고              │      〈허    가〉      │산림법제10│
 │ 림에 근접한  │                    │                        │0조의 2   │
 │ 토지에 불을  │                    │                        │산림청산불│
 │ 놓거나 가지고│                    │                        │방지지도담│
 │ 들어가는 행위│                    │                        │당실      │
 │              │                    │                        │☎961-2335│
 │o 산불예방·진│    〈신    설〉    │- 산불발생위험시 기상상 │산림법제10│
 │ 화등의 조치  │                    │  태별 산불예방행동지침 │2조의 2   │
 │              │                    │  제정운영              │산림청산불│
 │              │                    │- 산불예방·진화 및 산불│방지지도담│
 │              │                    │  관리체계확립을 위한 산│당실      │
 │              │                    │  불관리 통합지침 제정  │          │
 │              │                    │  운영                  │          │
 │o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금고 또 │-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산림법제12│
 │              │  는 500만원이하의  │  000만원이하의 벌금    │0조       │
 │              │  벌금              │                        │산림청산불│
 │              │                    │                        │방지지도담│
 │              │                    │                        │당실      │
 │o 산림 또는 산│- 과태료 30만원     │- 벌금 100만원          │산림법제12│
 │ 림에 근접한  │                    │                        │2조       │
 │ 토지에 불을  │                    │                        │산림청산불│
 │ 놓거나 가지고│                    │                        │방지지도담│
 │ 들어간 자    │                    │                        │당실      │
 │o 화기 및 인화│-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30만원         │산림법제12│
 │ 물질 소지입산│                    │                        │5조       │
 │              │                    │                        │산림청산불│
 │              │                    │                        │방지지도담│
 │              │                    │                        │당실      │
 │o 산림안에 오 │- 과태료 200만원(산 │- 과태료 100만원(전산림)│    〃    │
 │ 물·쓰레기를 │  지정화보호구역)   │                        │          │
 │ 버린 자      │                    │                        │          │
 │o 신고없이 입 │- 과태료 5만원      │- 과태료 20만원         │    〃    │
 │ 산통제구역에 │                    │                        │          │
 │ 입산한 자    │                    │                        │          │
 │              │                    │                        │          │
 │              │                    │                        │          │
 │o 산림안에 담 │    〈신    설〉    │- 과태료 30만원         │    〃    │
 │ 배꽁초를 버린│                    │                        │          │
 │ 자           │                    │                        │          │
 │o 산림안에 불 │-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20만원         │    〃    │
 │ 을 이용 음식 │                    │                        │          │
 │ 을 짓는 행위 │                    │                        │          │
 │o 불놓기 수허 │-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30만원         │    〃    │
 │ 가자가 산불예│                    │                        │          │
 │ 방시설 및 근 │                    │                        │          │
 │ 접한 산림소유│                    │                        │          │
 │ 자에 통지의무│                    │                        │          │
 │ 위반         │                    │                        │          │
 │o 산림보호상  │-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20만원         │    〃    │
 │ 설치한 표지를│                    │                        │          │
 │ 이전, 오손,  │                    │                        │          │
 │ 손괴한 자    │                    │                        │          │
 │o 산림형질변경│- 별도의 허가       │- 허가없이도 가능토록 완│산림법제90│
 │ 지내에서의 토│                    │  화                    │조의 2    │
 │ 석 반출      │                    │  ·다만, 석가공용 또는 │산림청임산│
 │              │                    │    채광과정에서 생산되 │물유통과  │
 │              │                    │    는 토석은 제외      │☎961-2322│
 │o 채석장을 확 │- 실시              │- 대상에서 제외         │산림법시행│
 │ 장하는 경우  │                    │                        │령제91조의│
 │ 기존 채석지  │                    │                        │3 제4항   │
 │ 채석 타당성  │                    │                        │산림청임산│
 │ 평가         │                    │                        │물유통과  │
 │              │                    │                        │☎961-2322│
 │o 공장 100미터│- 절대적 제한       │- 공장대표자의 동의가 있│산림법시행│
 │ 이내에서의 토│                    │  는 경우 허용          │령 제91조 │
 │ 석채취       │                    │                        │의 3 제1항│
 │              │                    │                        │산림청임산│
 │              │                    │                        │물유통과  │
 │              │                    │                        │☎961-2322│
 │o 채석단지내  │                    │                        │          │
 │ 에서의 채석  │                    │                        │          │
 │ - 단지지정면 │- 20ha              │- 10ha                  │산림법시행│
 │   적 축소    │                    │                        │령 제91조 │
 │              │                    │                        │의 5 제1항│
 │ - 단지내 채석│- 허가              │- 신고                  │산림법제90│
 │              │                    │                        │조의 5 제1│
 │              │                    │                        │항        │
 │ - 단지지정시 │    〈신    설〉    │- 환경영향평가, 주민이해│산림법시행│
 │   사전검증제 │                    │  관계등 관계행정기관의 │령 제91조 │
 │   도화       │                    │  장과 협의             │의 5 제5항│
 │              │                    │                        │산림청임산│
 │              │                    │                        │물유통과  │
 │              │                    │                        │☎961-2322│
 │o 보안림의 해 │- 보안림의 해제기준 │- 보안림해제기준을 산림 │산림법제57│
 │ 제 기준      │  을 산림법시행규칙 │  법에 규정하고 보안림  │조        │
 │              │  제45조에 규정     │  해제요건중 다음사항 신│산림청자원│
 │              │                    │  설                    │조성과    │
 │              │                    │  ·수원함양목적 보안림 │☎961-2355│
 │              │                    │    경우 10ha이상, 기타 │          │
 │              │                    │    보안림 경우 3ha이상 │          │
 │              │                    │    을 8년이상 소유한 산│          │
 │              │                    │    림소유자가 지정목적 │          │
 │              │                    │    에 장애가 없는 범위 │          │
 │              │                    │    내에서 부지면적 100 │          │
 │              │                    │    ㎡미만의 관리사를 설│          │
 │              │                    │    치할 필요성이 인정될│          │
 │              │                    │    때                  │          │
 │o 관상수생산업│- 1ha이상의 관상    │- 사용수익권자 포함     │산림법제45│
 │ 자의 등록자격│  수 포지를 소유하고│                        │조,동시행 │
 │              │  3년이상 관상수를  │                        │령제45조제│
 │              │  생산·판매한 경험 │                        │1항 제2호 │
 │              │  이 있는 자        │                        │가목      │
 │              │                    │                        │산림청자원│
 │              │                    │                        │조성과    │
 │              │                    │                        │☎961-2355│
 │o 종·묘가격  │- 산림청장 결정     │- 시·도지사 결정       │산림법시행│
 │ 결정         │                    │  ·시험연구 또는 종·묘│령제46조의│
 │              │                    │    시범사업등을 위하여 │2 제1항   │
 │              │                    │    필요한 경우 및 산림 │산림청자원│
 │              │                    │    청장이 결정·고시하 │조성과    │
 │              │                    │    지 아니하는 종·묘의│☎961-2355│
 │              │                    │    가격                │          │
 │o 산림의 형질 │    〈신    설〉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산림법제91│
 │ 변경허가 제도│                    │  이 시설하는 면적이 330│조제1항   │
 │ 개선         │                    │  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복│산림청산림│
 │              │                    │  구비용 예치 면제      │토목과    │
 │              │                    │                        │☎961-2364│
 │              │    〈신    설〉    │-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산림법제91│
 │              │                    │  하고자 하는 자는 복구 │조제4항   │
 │              │                    │  설계서를 작성하여 허가│산림청산림│
 │              │                    │  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토목과    │
 │              │                    │  함                    │☎961-2364│
 │              │    〈신    설〉    │-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 │산림법제91│
 │              │                    │  에 의하여 형질변경허가│조제6항   │
 │              │                    │  처분지중 다른 법률의  │산림청산림│
 │              │                    │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 │토목과    │
 │              │                    │  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 │☎961-2364│
 │              │                    │  적은 복구의무 면제    │          │
 │              │    〈신    설〉    │- 임도(유실수재배지안의 │산림법시행│
 │              │                    │  작업로를 포함한다) 또 │령제91조의│
 │              │                    │  는 방화선등 산림경영·│8         │
 │              │                    │  관리시설 및 보호시설의│산림청산림│
 │              │                    │  설치를 위한 경우 복구 │토목과    │
 │              │                    │  의무 면제             │☎961-2364│
 │              │    〈신    설〉    │- 채광 또는 채석목적 형 │    〃    │
 │              │                    │  질변경지중 농지로 활용│          │
 │              │                    │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          │
 │              │                    │  여 복구의무 면제      │          │
 │              │    〈신    설〉    │- 채광 또는 채석목적 형 │    〃    │
 │              │                    │  질변경지중 농지로 활용│          │
 │              │                    │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          │
 │              │                    │  여 복구의무 면제      │          │
 │o 산림의 형질 │- 벌채구역도와 실측 │- 벌채구역도 삭제       │산림법시행│
 │ 변경허가신청 │  도를 제출         │                        │규칙제88조│
 │ 서 첨부서류  │                    │                        │제1항     │
 │              │                    │                        │산림청산림│
 │              │                    │                        │토목과    │
 │              │                    │                        │☎961-2364│
 │o 실측도작성자│- 측량법에 의한 측량│- 대한지적공사 추가     │    〃    │
 │ 의 범위      │  업자만으로 한정   │                        │          │
 │              │    〈신    설〉    │- 형질변경지 준공검사를 │산림법시행│
 │              │                    │  받기전 당초 허가받은  │규칙제88조│
 │              │                    │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의 3      │
 │              │                    │  있도록 명시           │산림청산림│
 │              │                    │  ·공용·공공용 사업   │토목과    │
 │              │                    │  ·허가받은자 사망     │☎961-2364│
 │              │                    │  ·천재지변            │          │
 │              │                    │  ·법원으로부터 경락받 │          │
 │              │                    │    은 경우             │          │
 │              │                    │  ·법률에 의한 공장용지│          │
 │              │                    │    로 변경             │          │
 │              │                    │  ·복합심의에서 받아지 │          │
 │              │                    │    는 경우 등은 목적변 │          │
 │              │                    │    경 가능             │          │
 │o 형질변경 허 │- 분묘중심으로부터  │- 분묘중심으로부터 5m이 │산림법시행│
 │ 가 제한      │  10m이내           │  내                    │규칙제90조│
 │              │                    │                        │제1항     │
 │              │                    │                        │산림청산림│
 │              │                    │                        │토목과    │
 │              │                    │                        │☎961-2634│
 │o 신고에 의한 │    〈신    설〉    │- 유실수재배지안의 작업 │산림법시행│
 │ 산림의 형질변│                    │  로 추가               │규칙제91조│
 │ 경 범위      │                    │                        │제1항제2호│
 │              │                    │                        │산림청산림│
 │              │                    │                        │토목과    │
 │              │                    │                        │☎961-2634│
 │o 대나무벌채  │- 신고에 의한 벌채  │- 임의벌채              │산림법시행│
 │              │                    │                        │규칙제94조│
 │              │                    │                        │산림청산림│
 │              │                    │                        │경영과    │
 │              │                    │                        │☎961-2415│
 │o 신고에 의한 │    〈신    설〉    │  ·표고자목용으로 이용 │산림법시행│
 │ 벌채범위 확대│                    │    하기 위한 연간 50㎡ │규칙제87조│
 │              │                    │    이하의 벌채         │산림청산림│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경영과    │
 │              │                    │    체에 측량자료 제출을│☎961-2415│
 │              │                    │    위한 측량지장목 벌채│          │
 │o 대부대상확대│    〈신    설〉    │  ·화장장·납골당 시설 │산림법시행│
 │              │                    │    을 위한 국유림대부  │령제61조  │
 │              │                    │    허용                │산림청관리│
 │              │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과        │
 │              │                    │    의거 설립된 비영리공│☎961-2424│
 │              │                    │    익법인이 직접 화장장│          │
 │              │                    │    ·납골당시설을 할 경│          │
 │              │                    │    우 요존국유림에서도 │          │
 │              │                    │    허용                │          │
 │o 대부료부과  │- 개별공시지가 적용 │  ·수대부자가 개발한 대│산림법시행│
 │ 기준이 되는  │                    │    부지〈개발이전 토지 │령제62조제│
 │ 대부·사용허 │                    │    상태를 기준으로 한  │3항       │
 │ 가지 가격    │                    │    감정가격 적용〉     │산림청관리│
 │              │                    │  ·개발하지 않은 대부지│과        │
 │              │                    │    <개별공시지가 적용〉│☎961-2424│
 │o 임야매매증명│- 증명제도 운영     │      〈폐    지〉      │산림법제11│
 │ 제           │                    │                        │0조내지제1│
 │              │                    │                        │12조의2(삭│
 │              │                    │                        │제)       │
 │              │                    │                        │산림청관리│
 │              │                    │                        │과        │
 │              │                    │                        │☎961-2424│
 │o 보전임지 전 │    〈신    설〉    │- 생산·공익임지 모두 허│산림법시행│
 │ 용 허가대상  │                    │  용                    │령제24조  │
 │ 확대         │                    │  ·일시전용후 산림으로 │산림청산지│
 │              │                    │    복구하는 경우       │계획과    │
 │              │                    │  ·화장장·납골당 설치 │☎961-2432│
 │              │                    │  ·사도법에 의한 사도  │          │
 │              │                    │- 생산임지내 허용       │          │
 │              │                    │  ·3만㎡미만의 직업훈련│          │
 │              │                    │    시설                │          │
 │              │                    │  ·종교시설의 개축·증 │          │
 │              │                    │    축                  │          │
 │              │                    │  ·기업부설연구소      │          │
 │              │                    │  ·특별법에 의한 연구기│          │
 │              │                    │    관                  │          │
 │              │                    │  ·사설묘지            │          │
 │              │                    │- 공익임지내 허용       │          │
 │              │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
 │              │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
 │              │                    │    시설(수산자원보전지 │          │
 │              │                    │    구에 한정)          │          │
 │o 대체조림비  │    〈신    설〉    │- 전액 면제대상         │산림법시행│
 │ 감면대상 확대│                    │  ·고속철도            │령제24-2조│
 │              │                    │  ·정부투자기관등의 유 │산림청산지│
 │              │                    │    통단지              │계획과    │
 │              │                    │- 50% 감액대상         │☎961-2432│
 │              │                    │  ·민간인의 유통단지,  │          │
 │              │                    │    화물터미널 및 창고  │          │
 │              │                    │  ·정부투자기관등의 지 │산림법시행│
 │              │                    │    역균형 개발법에 의한│령제24조  │
 │              │                    │    사업                │산림청산지│
 │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계획과    │
 │              │                    │    대한 민간자본유치촉 │☎961-2432│
 │              │                    │    진법에 의한 사업시행│          │
 │              │                    │    자가 행하는 제주도개│          │
 │              │                    │    발특별사업          │          │
 │o 대체조림비  │    〈신    설〉    │- 토지구획정리사업      │산림법시행│
 │ 등 분할납부대│                    │- 관광지, 관광단지      │령제24-4조│
 │ 상 확대      │                    │- 택지개발사업          │산림청산지│
 │              │                    │                        │계획과    │
 │              │                    │                        │☎961-2431│
 │o 보전임지 전 │    〈신    설〉    │- 생산·공익임지 모두 허│산림법시행│
 │ 용허가대상 확│                    │  용                    │령제24조  │
 │ 대           │                    │  ·일시전용후 산림으로 │산림청산지│
 │              │                    │    복구하는 경우       │계획과    │
 │              │                    │  ·화장장·납골당 설치 │☎961-2431│
 │              │                    │  ·사도법에 의한 사도  │          │
 │              │                    │- 생산임지내 허용       │          │
 │              │                    │  ·3만㎡미만의 직업훈련│          │
 │              │                    │    시설                │          │
 │              │                    │  ·종교시설의 개축·증 │          │
 │              │                    │    축                  │          │
 │              │                    │  ·기업부설연구소      │          │
 │              │                    │  ·특별법에 의한 연구기│          │
 │              │                    │    관                  │          │
 │              │                    │  ·사설묘지            │          │
 │              │                    │- 공익임지내 허용       │          │
 │              │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
 │              │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
 │              │                    │    시설(수산자원보전지 │          │
 │              │                    │    구에 한정)          │          │
 │o 대체조림비  │    〈신    설〉    │- 전액 면제대상         │산림법시행│
 │ 감면대상 확대│                    │  ·고속철도            │령제24-2조│
 │              │                    │  ·정부투자기관등의 유 │산림청산지│
 │              │                    │    통단지              │계획과    │
 │              │                    │- 50% 감액대상         │☎961-2431│
 │              │                    │  ·민간인의 유통단지,  │          │
 │              │                    │    화물터미널 및 창고  │          │
 │              │                    │  ·정부투자기관등의 지 │산림법시행│
 │              │                    │    역균형개발법에 의한 │령제24조  │
 │              │                    │    사업                │산림청산지│
 │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계획과    │
 │              │                    │    대한 민간자본유치촉 │☎961-2431│
 │              │                    │    진법에 의한 사업시행│          │
 │              │                    │    자가 행하는 제주도개│          │
 │              │                    │    발 특별사업         │          │
 │o 조수보호구  │- 조수보호구에 대한 │- 조수번식기간(시장·군 │조수보호및│
 │ 출입 통제    │  출입 통제         │  수고시)중 조수보호구에│수렵에관한│
 │              │                    │  들어갈 때는 시장·군수│법률제4조 │
 │              │                    │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5항     │
 │              │                    │  신고                  │산림청산림│
 │              │                    │                        │환경과    │
 │              │                    │                        │☎961-2384│
 │o 조수보호구지│- 시·도지사        │- 국유림은 지방산림관리 │조수보호및│
 │ 정           │                    │  청장이 지정           │수렵에관한│
 │              │                    │                        │법률제4조 │
 │              │                    │                        │제1항     │
 │              │                    │                        │산림청산림│
 │              │                    │                        │환경과    │
 │              │                    │                        │☎961-2384│
 │o 수렵면허 시 │- 시·도지사가 실시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조수보호및│
 │ 험 실시      │  하는 수렵강습 이수│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 │수렵에관한│
 │              │  자                │  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법률제8조 │
 │              │                    │  자                    │제1항     │
 │              │                    │                        │산림청산림│
 │              │                    │                        │환경과    │
 │              │                    │                        │☎961-2384│
 │o 수렵보험가입│- 가입권장          │- 가입 의무화           │조수보호및│
 │              │                    │                        │수렵에관한│
 │              │                    │                        │법률제13조│
 │              │                    │                        │제7항     │
 │              │                    │                        │산림청산림│
 │              │                    │                        │환경과    │
 │              │                    │                        │☎961-2384│
 │o 벌칙강화    │- 불법포획등 1년이하│- 멸종위기 야생조수 포획│조수보호및│
 │              │  징역 또는 3백만원 │  : 3년이하 징역 또는 1 │수렵에관한│
 │              │  이하 벌금         │  천만원이하 벌금       │법률제28조│
 │              │                    │                        │산림청산림│
 │              │                    │                        │환경과    │
 │              │                    │                        │☎961-2384│
 │              │                    │- 일반야생조수 불법포획 │조수보호및│
 │              │                    │  : 2년이하 징역 또는 5 │수렵에관한│
 │              │                    │  백만원이하 벌금       │법률제28조│
 │              │                    │                        │의2       │
 │              │- 면허장대여등 6월이│- 면허장대여등: 1년 이하│조수보호및│
 │              │  하 징역 또는 1백만│  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수렵에관한│
 │              │  원이하 벌금       │  하 벌금               │법률제29조│
 │              │                    │                        │산림청산림│
 │              │                    │                        │환경과    │
 │              │                    │                        │☎961-2384│
 │o 임업진흥권역│- 산림청장은 산림자 │- 산림청장은 임업의 진흥│임업진흥촉│
 │ 지정 구체화  │  원화를 촉진하기 위│  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진법제15조│
 │              │  하여 산림의 집중개│  적합하게 시·군단위로 │및동시행령│
 │              │  발이 필요한 지역을│  임업진흥권역을 지정   │제13조    │
 │              │  임업진흥촉진지역으│  ·시·군 또는 자치구  │산림청자원│
 │              │  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면적비율이 70% │조성과    │
 │              │  (산림법 제25조)   │    이상 지역           │☎961-2355│
 │              │                    │  ·시·군의 산림면적비 │          │
 │              │                    │    율이 70%미만이나   │          │
 │              │- 시·도지사는 임업 │* 일단의 면적이 집단적으│          │
 │              │  진흥촉진지역의 개 │  로 분포하여 권역 설정 │          │
 │              │  발편의를 도모하기 │  이 가능 지역          │          │
 │              │  위하여 촉진지역 일│* 협업체 구성지역으로 집│          │
 │              │  부를 임업진흥단지 │  약경영 필요지역       │          │
 │              │  로 설정함         │* 연접된 시·군의 권역과│          │
 │              │  (산림법 제26조)   │  연결하여 경영이 필요한│          │
 │              │                    │  지역                  │          │
 │o 임업진흥계획│- 산림청장은 임업진 │- 산림청장은 관계행정기 │임업진흥촉│
 │ 수립·통지   │  흥촉진지역에 대하 │  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 │진법제17조│
 │              │  여 임업진흥계획을 │  업진흥계획을 수립, 시 │산림청자원│
 │              │  작성하고 이를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조성과    │
 │              │  도지사에게 통지하 │                        │☎961-2355│
 │              │  고                │                        │          │
 │              │- 시·도지사는  임업│- 시·도지사는 지역별 진│    〃    │
 │              │  진흥단지를 설정하 │  흥계획을 수립, 시장· │          │
 │              │  여 시장·군수에게 │  군수에게 통지         │          │
 │              │  통지              │                        │          │
 │o 임업세제개선│- 취득세, 등록세    │- 면제범위 확대 및 기간 │지방세법제│
 │              │  ·독림가, 임업후계│  연장                  │263조     │
 │              │    자가 경영합리화 │  ·독림가, 임업후계자가│산림청임정│
 │              │    를 위해 교환·분│    경영합리화를 위해 교│과        │
 │              │    합하는 임야는 19│    환·분합하는 임야는 │☎961-2313│
 │              │    97. 12. 31까지  │    2000. 12. 31까지 면 │          │
 │              │    면제            │    제                  │          │
 │              │                    │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
 │              │                    │    보전임지 100ha까지  │          │
 │              │                    │    새로 취득할 때 50% │          │
 │              │                    │    감면                │          │
 │              │- 산림개발자금 융자 │- 산림개발자금 융자받을 │지방세법제│
 │              │  받을 때 담보물에  │  때 담보물에 대해 산림 │264조     │
 │              │  대한 산림소유자,  │  소유자, 임업협동조합  │산림청임정│
 │              │  임업협동조합 1997.│  2000. 12. 31까지 면제 │과        │
 │              │  12. 31까지 면제   │                        │☎961-2313│
 │              │- 버섯재배용 건축물 │- 버섯재배용 건축물 2000│지방세법제│
 │              │  1997. 12. 31까지  │  . 12. 31까지 50%경감 │266조     │
 │              │  50%경감          │                        │산림청임정│
 │              │                    │                        │과        │
 │              │                    │                        │☎961-2313│
 │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고 │    〃    │
 │              │  고유업무용 부동산 │  유업무용부동산 2000.  │          │
 │              │  1997. 12. 31까지  │  12. 31까지 50%경감   │          │
 │              │  경감              │                        │          │
 │              │- 임업협동조합 고유 │- 임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지방세법제│
 │              │  업무용부동산 1997.│  용부동산 2000. 12. 31 │290조     │
 │              │  12. 31까지 면제   │  까지 면제             │산림청임정│
 │              │                    │                        │과        │
 │              │                    │                        │☎961-2313│
 │              │- 종합토지세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확│지방세법시│
 │              │  ·사찰림, 동유림, │  대                    │행령제194 │
 │              │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찰림, 동유림, 군사│조의8     │
 │              │    중 통제보호구역,│    시설보호구역중 통제 │산림청임정│
 │              │    채종림, 보안림, │    보호구역, 채종림, 보│과        │
 │              │    시험림 면제     │    안림, 시험림 면제   │☎961-2313│
 │              │- 보전임지중 영림계 │-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지,│지방세법시│
 │              │  획지, 자연환경지구│  자연환경지구 상수원보 │행령제194 │
 │              │  상수원보호구역등은│  호구역 등은 분리과세  │의15      │
 │              │  분리과세          │                        │산림청임정│
 │              │                    │                        │과        │
 │              │                    │                        │☎961-2313│
 │              │                    │- 도시공원안의 임야, 접 │    〃    │
 │              │                    │  도구역임야, 철도 인접 │          │
 │              │                    │  지역임야에 대해 분리과│          │
 │              │                    │  세                    │          │
 │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구 │지방세법제│
 │              │  구판사업용 부동산 │  판사업용부동산 2000.  │266조     │
 │              │  1997. 12. 31까지  │  12. 31까지 50%경감   │산림청임정│
 │              │  50%경감          │                        │과        │
 │              │                    │                        │☎961-2313│
 │              │- 임업협동조합 고유 │- 임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지방세법제│
 │              │  업무용부동산 1997.│  용부동산 2000. 12. 31 │290조     │
 │              │  12. 31까지 면제   │  까지 면제             │산림청임정│
 │              │                    │                        │과        │
 │              │                    │                        │☎961-2313│
 │              │- 사업소세          │- 사업소세 면제기간 연장│지방세법제│
 │              │  ·임업협동조합, 중│  ·임업협동조합, 중앙회│266조     │
 │              │    앙회 1997. 12.  │    2000. 12. 31까지 면 │산림청임정│
 │              │    31까지 면제     │    제                  │과        │
 │              │                    │                        │☎961-2313│
 │              │- 재산세            │- 재산세 경감기간 연장  │지방세법제│
 │              │  ·임업협동조합중앙│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90조     │
 │              │    회 구판사업용 부│    구판사업용 부동산 20│산림청임정│
 │              │    동산 1997. 12. 3│    00. 12. 31까지 50% │과        │
 │              │    1까지 50%경감  │    경감                │☎961-2313│
 │              │  ·임업협동조합 고 │  ·임업협동조합 고유업 │          │
 │              │    유업무용부동산  │    무용부동산 2000. 12.│          │
 │              │    1997. 12. 31까지│    31까지 면제         │          │
 │              │    면제            │                        │          │
 │o 임업진흥권역│- 산림청장은 산림자 │- 산림청장은 임업의 진흥│임업진흥촉│
 │ 지정 구체화  │  원화를 촉진하기 위│  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진법제15조│
 │              │  하여 산림의 집중개│  적합하게 시·군단위로 │및동시행령│
 │              │  발이 필요한 지역을│  임업진흥권역을 지정   │제13조    │
 │              │  임업진흥촉진지역  │  ·시·군 또는 자치구  │산림청자원│
 │              │  으로 지정할 수 있 │    산림면적비율이 70% │조성과    │
 │              │  다.(산림법 제25조)│    이상 지역           │☎961-2355│
 │              │- 시·도지사는 임업 │  ·시·군의 산림면적비 │          │
 │              │  진흥촉진지역의 개 │    율이 70%미만이나   │          │
 │              │  발편의를 도모하기 │  ·일단의 면적이 집단적│          │
 │              │  위하여 촉진지역 일│    으로 분포하여 권역  │          │
 │              │  부를 임업진흥단지 │    설정이 가능 지역    │          │
 │              │  로 설정함         │  ·협업체 구성지역으로 │          │
 │              │  (산림법 제26조)   │    집약경영 필요지역   │          │
 │              │                    │  ·연접된 시·군의 권역│          │
 │              │                    │    과 연결하여 경영이  │          │
 │              │                    │    필요한 지역         │          │
 │o 임업진흥계획│- 산림청장은 임업진 │- 산림청장은 관계행정기 │산림청임업│
 │ 수립·통지   │  흥촉진지역에 대하 │  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 │진흥촉진법│
 │              │  여 임업진흥계획을 │  업진흥계획을 수립, 시 │제17조    │
 │              │  작성하고 이를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산림청자원│
 │              │  도지사에게 통지하 │                        │조성과    │
 │              │  고                │                        │☎961-2355│
 │              │- 시·도지사는 임업 │- 시·도지사는 지역별 진│    〃    │
 │              │  진흥단지를 설정하 │  흥계획을 수립, 시장· │          │
 │              │  여 시장·군수에게 │  군수에게 통지         │          │
 │              │  통지              │                        │          │
 └───────┴──────────┴────────────┴─────┘
○ 통상산업부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              │                    │                        │ 및 담당과│
 ├───────┼──────────┼────────────┼─────┤
 │o 중소기업 범 │- 건설업            │- 건설업                │중소기업기│
 │  위          │  : 상시근로자수 200│  : 상시근로자수 300인이│본법시행령│
 │              │  인이하            │  하                    │제2조제1호│
 │              │                    │  ·건물종합건설업 : 400│중소기업정│
 │              │                    │    인이하              │책과      │
 │              │                    │  ·토목건설업 : 400인이│☎500-2438│
 │              │                    │    하                  │          │
 │              │                    │- 관광호텔업 : 200인이하│          │
 │              │                    │- 병원 : 200인 이하     │          │
 │o 중소기업에서│- 30대 그룹 계열사중│- 30대 그룹 계열사는 모 │중소기업기│
 │ 제외하는 기업│  통산부장관이 고시 │  두 중소기업에서 제외  │본법시행령│
 │              │  하는 기업을 중소기│                        │제2조제2호│
 │              │  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정│
 │              │                    │                        │책과      │
 │              │                    │                        │☎500-2438│
 │o 중소기업의  │- 중소기업제품 구매 │-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진│
 │ 판로확보 등을│  계획을 작성하여야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 │흥및제품구│
 │ 통한 경영안정│  하는 공공기관의 범│    선 및 민영화에 관한 │매촉진에관│
 │ 지원         │  위                │    법률 제2조 각호의 법│한법률제10│
 │              │  ·국가기관, 지방자│    인중 정부가 납입자본│조        │
 │              │    치단체, 정부투자│    금의 5할이상을 출자 │중소기업경│
 │              │    기관, 특별법에  │    한 법인으로서 대통령│영지원과  │
 │              │    의해 설립된 법인│    령이 정하는 자 추가 │☎500-2444│
 │              │    중 대통령령이 정│                        │          │
 │              │    하는 자         │                        │          │
 │              │- 중소기업채권발행한│- 중소기업진흥채권발행한│중소기업진│
 │              │  도                │  도 확대               │흥및제품구│
 │              │  ·적립기금의 5배  │  ·적립기금의 10배 이내│매촉진에관│
 │              │    이내            │                        │한법률제43│
 │              │                    │                        │조        │
 │              │                    │                        │중소기업경│
 │              │                    │                        │영지원과  │
 │              │                    │                        │☎500-2444│
 │              │    〈신    설〉    │-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인 │중소기업진│
 │              │                    │  증 근거마련           │흥및제품구│
 │              │                    │  ·인증마크획득제품에  │매촉진에관│
 │              │                    │    대한 각종지원 등 활 │한법률제11│
 │              │                    │    성화 도모           │조의2     │
 │              │                    │                        │중소기업경│
 │              │                    │                        │영지원과  │
 │              │                    │                        │☎500-2444│
 │o 최저에너지소│- 최저효율기준 미달 │-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 │에너지이용│
 │ 비효율 기준제│  제품에 대한 이행명│  에 대한 생산·판매금지│합리화법제│
 │ 도           │  령                │  명령                  │4항       │
 │              │                    │                        │에너지관리│
 │              │                    │                        │과        │
 │              │                    │                        │☎500-2747│
 │o 에너지관리진│- 에너지관리진단결과│- 에너지관리진단결과 에 │에너지이용│
 │ 단지도       │  에너지손실요인에  │  너지 손실요인에 대하여│합리화법제│
 │              │  대하여 개선권고   │  개선명령              │33조      │
 │              │                    │                        │에너지관리│
 │              │                    │                        │과        │
 │              │                    │                        │☎500-2747│
 │o 에너지가격예│    〈신    설〉    │-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에너지이용│
 │ 시제도입     │                    │  획에 에너지가격예시제 │합리화법제│
 │              │                    │  를 포함토록 함        │15조제2항 │
 │              │                    │                        │에너지관리│
 │              │                    │                        │과        │
 │              │                    │                        │☎500-2747│
 │o 검사면제    │    〈신    설〉    │-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 │열사용기자│
 │              │                    │  유하고 보험에 가입할  │재관리규칙│
 │              │                    │  시 해당 검사 면제     │제35조    │
 │o 석유수출입  │- 석유수출업자가 석 │- 폐지                  │대외무역법│
 │              │  유수출시 대한석유 │                        │제15조에  │
 │              │  협회의 추천       │                        │의한통합공│
 │              │- 석유수입업자가 석 │- 석유수입업자가 석유수 │고        │
 │              │  유수입시 대한석유 │  입시 대한석유협회의 월│석유정책과│
 │              │  협회의 건별 추천  │  별 포괄추천           │☎500-2703│
 │o 농공단지 입 │- 단지조성비 지원조 │- 단시조성비 지원조건   │공배법제32│
 │ 주기업체 지원│  건(융자)          │  ·연리 5.0%, 5년거치 │조        │
 │              │  ·연리 7.0%, 5년 │    10년 균등상환       │산업배치과│
 │              │    거치 5년 균등분 │                        │☎500-2452│
 │              │    할 상환         │                        │          │
 │              │- 입주업체의 운전자 │- 입주기업체 운전자금   │          │
 │              │  금(융자)          │  ·상환기간 : 4년이내  │          │
 │              │  ·상환기간:3년이내│                        │          │
 │              │- 제조업체만 입주허 │- 제조업, 지역특화업종, │          │
 │              │  용                │  물류업, 폐기물재생처리│          │
 │              │                    │  업 입주허용           │          │
 │              │- 단지면적 3만㎡당  │- 지원시설구역 면적 하한│          │
 │              │  지원시설 구역 800 │  선 폐지               │          │
 │              │  ㎡이상 설정의무화 │                        │          │
 │o 수도권에서  │- 이전시 이전전 지역│- 이전지역에서 승인신청 │공배법시행│
 │ 공장이전 절차│  에서 이전 예정확인│  만으로 가능           │규칙      │
 │ 간소화       │  을 받고, 이전지역 │                        │산업배치과│
 │              │  에서 이전승인을 받│                        │☎500-2452│
 │              │  음                │                        │          │
 │o 산업단지 입 │- 산업단지 입주계약 │-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    │
 │ 주업체의 등록│  변경과 등록변경을 │  만으로 입주계약 변경  │          │
 │ 변경절차의 간│  별도로하여 중복 처│  및 등록 변경을 처리   │          │
 │ 소화         │  리                │                        │          │
 │o 수입전기용품│- 수입전기용품에 대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 │전기용품의│
 │ 의 표시      │  하여 “원산지 제조│  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표시에관한│
 │              │  국명 및 제조자명”│  원산지표시기준을 일원 │규정      │
 │              │  을 표시           │  화(1998. 4. 1 시행)   │전자기지과│
 │              │                    │- 전기용품의 해외생산이 │(품질안전 │
 │              │                    │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체│과)       │
 │              │                    │  명에 추가하여 제조공장│☎500-2545│
 │              │                    │  소재지(국가명과 시·도│(☎500-254│
 │              │                    │  까지)를 표시하고, 수입│8)        │
 │              │                    │  전기용품인 경우 수입판│          │
 │              │                    │  매업체명과 주소·전화 │          │
 │              │                    │  번호를 아울러 표시    │          │
 │o 외국인 주식 │- 기간통신사업(유선)│- 외국인 주식소요한도 확│전기통신사│
 │ 소유한도 확대│  에 대한 외국인 주 │  대                    │업법정책총│
 │              │  식소유 금지       │  ·유선 : 33%(단, KT는│괄과      │
 │              │                    │    20%)               │☎750-2313│
 │o 별정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진입 │- 별정통신사업 허용     │    〃    │
 │ 허용         │  금지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 │          │
 │              │                    │    기통신회선설비 등을 │          │
 │              │                    │    이용하여 기간통신역 │          │
 │              │                    │    무 제공             │          │
 │              │                    │  ·구내에 전기통신설비 │          │
 │              │                    │    를 설치하거나       │          │
 │              │                    │    이를 이용하여 그    │          │
 │              │                    │    구내에서 전기통신   │          │
 │              │                    │    역무 제공           │          │
 │o 소프트웨어공│    〈신    설〉    │- 민간출자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 제조합 설립  │                    │  공제사업 기본재산 확충│개발촉진법│
 │              │                    │  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공│정보통신진│
 │              │                    │  제조합 설립           │흥과      │
 │              │                    │                        │☎750-2333│
 │o 한국정보통신│    〈신    설〉    │- 정보통신산업과 기술발 │전기통신기│
 │ 대학원 개교  │                    │  전을 선도한 고급인력양│본법      │
 │              │                    │  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기술기획과│
 │              │                    │  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750-2343│
 │              │                    │  정보통신대학원 설립   │          │
 │o 전파사용료  │- 이동전화등 가입자 │- 이동전화 등 가입자용무│전파법시행│
 │ 인하         │  용 무선국에 대한  │  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령        │
 │              │  전파사용료 부과(분│  인하(분기별)          │전파기획과│
 │              │  기별)             │  ·이동전화, PCS : 5,00│☎750-2413│
 │              │  ·이동전화, PCS : │    0원                 │          │
 │              │    8,000원         │  ·주파수공용무선전화 :│          │
 │              │  ·주파수공용무선전│    3,000원             │          │
 │              │    화 : 4,000원    │  ·발신전용휴대전화 :  │          │
 │              │  ·발신전용휴대전화│    면제                │          │
 │              │    : 2,500원       │  ·이동공중무선전화 :  │          │
 │              │  ·이동공중무선전화│    면제                │          │
 │              │    : 8,000원       │                        │          │
 │o 인정기술자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취득자격자외에│정보통신공│
 │ 도도입       │  자격취득자만을 통 │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사업법    │
 │              │  신기술자로 인정   │  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통신업무과│
 │              │                    │  를 정보통신 기술자로  │☎750-1336│
 │              │                    │  인정                  │          │
 │o 정보통신공사│    〈신    설〉    │- 통신시설물의 품질을 확│    〃    │
 │ 의 설계 감리 │                    │  보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
 │ 제도 도입    │                    │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          │
 │              │                    │  하기 위해 공사의 설계 │          │
 │              │                    │  감리제도 도입         │          │
 │o 정보통신공사│    〈신    설〉    │- 공사업자의 책임있는 시│    〃    │
 │ 의 하자담보  │                    │  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 │          │
 │ 책임제도 도입│                    │  사의 하자담보 책임제도│          │
 │              │                    │  도입                  │          │
 └───────┴──────────┴────────────┴─────┘
○ 환경부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              │                    │                        │ 및 담당과│
 ├───────┼──────────┼────────────┼─────┤
 │〈환경정책〉  │                    │                        │          │
 │o 환경개선부담│- 매매목적 전시용 자│- 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환경개선비│
 │ 금 제도      │  동차에 부담금 전액│  등록·전시된 자동차에 │용부담법시│
 │              │  부과              │  대하여 최초로 종료되는│행령제7조 │
 │              │                    │  분기의 개선부담금의 50│제3항     │
 │              │                    │  %경감(1998. 3. 부과) │환경경제과│
 │              │                    │                        │☎504-4248│
 │              │- 운송사업용자동차부│- 기준부과금을 12,150원 │환경개선비│
 │              │  담금 : 기준 부과금│  으로 인상(1998. 9. 부 │용부담법시│
 │              │  액 8,110원        │  과)                   │행령제14조│
 │              │                    │                        │제2항     │
 │              │                    │                        │환경경제과│
 │              │                    │                        │☎504-4248│
 │              │- 국가, 지자체소유  │- 전액부과(1998. 9.부과)│환경개선비│
 │              │  사회복지시설등 부 │                        │용부담법시│
 │              │  담금의 50%경감   │                        │행령제7조 │
 │              │                    │                        │제1항     │
 │              │                    │                        │환경경제과│
 │              │                    │                        │☎504-4248│
 │              │- 공유시설인 경우 1 │- 동일인의 소유면적이 16│환경개선비│
 │              │  인 소유면적을 기준│  0㎡이상인 시설은 부과 │용부담법시│
 │              │  으로 160㎡미만 시 │  (1998. 9. 부과)       │행령제6조 │
 │              │  설물 면제         │                        │제3항     │
 │              │                    │                        │환경경제과│
 │              │                    │                        │☎504-4248│
 │o 환경마크 제 │- 환경마크 부여기준 │- 제품의 전과정을 평가하│환경기술개│
 │ 도           │  을 단일항목(재활용│  여 환경마크 부여기준  │발및지원에│
 │              │  , 에너지절약여부) │  결정                  │관한법률제│
 │              │  만을 고려하여 결정│  ·제품의 생산, 유통,  │11조      │
 │              │                    │    폐기등 전 과정에서의│환경경제과│
 │              │                    │    환경적 부하요인을 고│☎504-4248│
 │              │                    │    려한 환경기준(재활용│          │
 │              │                    │    률, 환경오염정도등) │          │
 │              │                    │    과 품질기준으로 구분│          │
 │              │                    │    하여 부여기준 설정  │          │
 │              │                    │  ·환경마크 제도의 환경│          │
 │              │                    │    성 및 품질을 보증할 │          │
 │              │                    │    수 있도록 개선      │          │
 │〈자연환경〉  │                    │                        │          │
 │o 멸종위기 및 │- 특정야생동·식물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자연환경보│
 │ 보호야생동· │  지정·보호        │  보호야생동·식물의 지 │전법제9조 │
 │ 식물의 지정·│                    │  정·보호              │자연정책과│
 │ 보호         │                    │  ·그간 CITES협약상의  │☎504-9284│
 │              │                    │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          │
 │              │                    │    위한 범정부적 대책  │          │
 │              │                    │    추진                │          │
 │              │                    │- 시·도관리야생동·식물│          │
 │              │                    │  의 지정 관리          │          │
 │              │                    │  ·지역적으로 특별히 보│          │
 │              │                    │    호가 필요한 생물종에│          │
 │              │                    │    대한 보호대책 추진  │          │
 │              │                    │-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제 │          │
 │              │                    │  도 도입               │          │
 │              │                    │  ·주민의 생활과 생물다│          │
 │              │                    │    양성보전의 조화를 도│          │
 │              │                    │    모하기 위하여 지역주│          │
 │              │                    │    민과 야생동·식물 보│          │
 │              │                    │    호를 위한 관리계약  │          │
 │              │                    │    체결                │          │
 │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          │
 │              │                    │  등의 관련 광고 제한   │          │
 │              │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              │                    │    야생동·식물의 멸종,│          │
 │              │                    │    감소, 학대를 촉진시 │          │
 │              │                    │    킬 우려가 있는 광고 │          │
 │              │                    │    를 금지             │          │
 │o 서식지외 보 │    〈신    설〉    │- 야생생물종을 서식지에 │자연환경보│
 │ 전기관 지정관│                    │  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전법제10조│
 │ 리           │                    │  종의 보전을 위하여    │자연정책과│
 │              │                    │  필요한 경우 서식지외  │☎504-9284│
 │              │                    │  보전기관을 지정운영   │          │
 │o 생태계보전지│- 생태계보전지역 지 │- 주민친화적 생태계보전 │자연환경보│
 │ 역 지정·관리│  정시 행위규제로 인│  지역 지정·관리의 제도│전법제26조│
 │ 제도의 개선  │  한 지역주민과의 갈│  화                    │자연정책과│
 │              │  등초래            │  ·생태계보전지역관리  │☎504-4259│
 │              │                    │    기본계획의 수립     │          │
 │              │                    │  ·기존의 영농행위등 기│          │
 │              │                    │    존 관습의 유지허용  │          │
 │              │                    │- 주민의 지원의무화     │          │
 │              │                    │  ·지역주민이 주택을 증│          │
 │              │                    │    축하려는 경우에는 오│          │
 │              │                    │    수정화시설의 설치비 │          │
 │              │                    │    를 지원             │          │
 │o 자연자산의  │    〈신    설〉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자연환경보│
 │ 관리         │                    │  의 설치               │전법제43조│
 │              │                    │  ·생태계관찰시설, 자연│자연정책과│
 │              │                    │    보전관등 자연의 건전│☎504-4259│
 │              │                    │    한 이용을 위한 시설 │          │
 │              │                    │    설치와 생태관광 육성│          │
 │              │                    │    을 적극 지원        │          │
 │              │                    │-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          │
 │              │                    │  제도 도입             │          │
 │              │                    │  ·법적 지정관리 근거가│          │
 │              │                    │    없는 자연발생유원지 │          │
 │              │                    │    를 자연휴식지로 지정│          │
 │              │                    │    하여 자연탐방·생태 │          │
 │              │                    │    교육의 장으로 활용  │          │
 │〈유독물관리〉│                    │                        │          │
 │o 유독물의 관 │    〈신    설〉    │- 유독물관리기준 준수   │유해화학물│
 │ 리기준 준수  │                    │  ·유독물취급자는 유독 │질관리법제│
 │              │                    │    물의 취급, 저장·보 │26조      │
 │              │                    │    관, 운반에 관한 안전│유해물질과│
 │              │                    │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500-4271│
 │              │                    │    야 함               │          │
 │o 유독물의 표 │- 유독물의 표시     │- 유독물 표시방법의 세분│유해화학물│
 │ 시강화 준수  │  ·글씨(2종)       │  화                    │질관리법제│
 │              │    : 유독물, 특정유│  ·유독물을 취급하는   │28조      │
 │              │      독물          │    자는 유독물의 포장에│유해물질과│
 │              │  ·그림(1종)       │    유해그림과 취급시   │☎500-4271│
 │              │    : 해골표시      │    주의사항 등을 10종  │          │
 │              │                    │    으로 확대표시하여   │          │
 │              │                    │    취급해야 함         │          │
 │o 가스상유독물│    〈신    설〉    │- 안전관리규정 제출     │유해화학물│
 │ 의 안전관리규│                    │  ·가스상유독물영업자는│질관리법제│
 │ 정 작성·제출│                    │    자체검사 및 정기점검│31조      │
 │              │                    │    , 사고시 응급조치등 │유해물질과│
 │              │                    │    에 관한 안전관리규정│☎500-4271│
 │              │                    │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
 │              │                    │    야 함               │          │
 │o 자체방제계획│    〈신    설〉    │- 자체방제계획 제출     │유해화학물│
 │ 수립·제출   │                    │  ·연간 2천톤이상 유독 │질관리법제│
 │              │                    │    물을 취급하는 자는  │33조      │
 │              │                    │    방제시설 및 장비 보 │유해물질과│
 │              │                    │    유현황, 사고시 응급 │☎500-4271│
 │              │                    │    조치방안 등 자체방제│          │
 │              │                    │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              │                    │    하여야 함           │          │
 │〈대기보전〉  │                    │                        │          │
 │o 연료사용규제│- 저황중유 의무 사용│- 저황중유 의무사용지역 │대기환경보│
 │ 지역확대     │  지역              │  확대                  │전법제26조│
 │              │  ·1.0%이하 저황  │  ·1.0%이하 저황중유  │대기정책과│
 │              │    중유 : 37개도시 │    : 전국              │☎504-9247│
 │              │  ·0.5%이하 저황  │  ·0.5%이하 저황중유  │          │
 │              │    중유 : 24개도시 │    : 40개도시          │          │
 │              │- 청정연료 의무사용 │- 청정연료 의무사용대상 │          │
 │              │  대상              │  확대                  │          │
 │              │  ·업무용보일러    │  ·업무용보일러 : 광주,│          │
 │              │    : 수도권, 부산등│    울산 등 31개 지역   │          │
 │              │    17개 지역       │                        │          │
 │o 지하생활공간│    〈신    설〉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지하생활공│
 │ 공기질 측정  │                    │  법 시행에 따라 지하생 │간공기질관│
 │              │                    │  활공간내 공기질측정   │리법제4조 │
 │              │                    │  ·대상시설 : 모든 지하│대기정책과│
 │              │                    │    역사, 2000㎡이상인  │☎504-9247│
 │              │                    │    지하도 상가         │          │
 │              │                    │  ·측정항목 : SO₂등 7 │          │
 │              │                    │    개항목              │          │
 │o 대기배출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      〈폐    지〉      │대기환경보│
 │ 설치허가와 관│  설치 승인         │                        │전법제11조│
 │ 련           │  ·방지시설의 설치 │                        │내지제13조│
 │              │    면제, 자가방지시│                        │대기관리과│
 │              │    설의 설계·시공,│                        │☎504-9248│
 │              │    공동방지시설 설 │                        │          │
 │              │    치의 경우 환경부│                        │          │
 │              │    장관의 승인을 얻│                        │          │
 │              │    도록 함         │                        │          │
 │              │- 사업자의 권리·의 │      〈폐    지〉      │대기환경보│
 │              │  무승계 신고       │                        │전법제11조│
 │              │  ·사업자가 배출 시│                        │의2       │
 │              │    설 및 방지시설을│                        │대기관리과│
 │              │    양도하거나 사망 │                        │☎504-9248│
 │              │    한 경우 또는 법 │                        │          │
 │              │    인의 합병이 있는│                        │          │
 │              │    경우, 권리·의무│                        │          │
 │              │    를 승계한 자는  │                        │          │
 │              │    환경부장관에게  │                        │          │
 │              │    신고하여야 함   │                        │          │
 │              │- 배출 및 방지시설의│      〈폐    지〉      │대기환경보│
 │              │  개선·사용중지명령│                        │전법제14조│
 │              │  ·배출시설 또는 방│                        │대기관리과│
 │              │    지시설의 가동개 │                        │☎504-9248│
 │              │    시 신고시 허가·│                        │          │
 │              │    신고사항과 부합 │                        │          │
 │              │    하지 아니하다고 │                        │          │
 │              │    인정하는 때에는 │                        │          │
 │              │    방지시설 등의 개│                        │          │
 │              │    선·사용중지 기 │                        │          │
 │              │    타 필요한 조치를│                        │          │
 │              │    명할 수 있음    │                        │          │
 │              │- 배출시설의 이전명 │      〈폐    지〉      │대기환경보│
 │              │  령                │                        │전법제18조│
 │              │  ·조업중인 배출시 │                        │대기관리과│
 │              │    설에서 배출되는 │                        │☎504-9248│
 │              │    오염물질의 농도 │                        │          │
 │              │    가 배출허용기준 │                        │          │
 │              │    을 초과한다고 인│                        │          │
 │              │    정하는 때에는 사│                        │          │
 │              │    업자에게 배출허 │                        │          │
 │              │    용기준이하로 내 │                        │          │
 │              │    려가도록 개선명 │                        │          │
 │              │    령을 하여도 당해│                        │          │
 │              │    사업장의 위치에 │                        │          │
 │              │    서 이행할 수 없 │                        │          │
 │              │    다고 판단될 때에│                        │          │
 │              │    는 그 사업장의  │                        │          │
 │              │    전부 또는 일부의│                        │          │
 │              │    이전을 명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