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199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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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정경제원 | 작성일자 | 1998 . 01 . 30 |
○ 재정경제원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 │ │ │ 및 담당과│ ├───────┼──────────┼────────────┼─────┤ │o 공공자금관리│- 국채발행금리와 금 │- 국채유통수익률(11.2%)│공공자금관│ │ 기금 예탁금 │ 융자산운용기준수익│ 을 기본금리로 지급하되│리기금법 │ │ 리의 실세화 │ 률의 평균을 예탁금│ , 실제운용수익률과의 │예산정책과│ │ │ 리(10.37%)로 지급│ 차이를 보전이자로서 익│☎503-9094│ │ │ │ 년도에 지급 │ │ │o 다목적용지 │- 보상업무를 지방자 │- 댐건설사업자인 수자원 │건설교통예│ │ 보상제도 │ 치단체에 위탁 │ 공사에서 보상업무 수행│산담당관 │ │ │- 예산에 보상비를 댐│- 국고지원액은 수자원공 │☎500-5244│ │ │ 별로 계상 │ 사에 총액으로 계상 │ │ │ │ │ ·댐별 보상비는 보상협│ │ │ │ │ 의결과에 따라 탄력적│ │ │ │ │ 으로 집행 │ │ │o SOC사업 민자│- 민자사업확정후 보 │- 민자사업자 확정 이전이│ 〃 │ │ 유치지원제도│ 상비 지원 │ 라도 국가적 우선순위가│ │ │ │ │ 인정되는 경우 지원 │ │ │o 지하철건설지│- 서울 : 건설비의 25│- 국고지원 비율확대 │ 〃 │ │ 원 확대 │ %지원 │ ·서울 : 25→40% │ │ │ │- 광역시 : 건설비 30│ ·광역시 : 30→50% │ │ │ │ %지원 │ │ │ │o 창업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 │- 벤처기업 전용단지 또는│조세감면규│ │ 에 대한 세액│ 업 및 농어촌지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 │제법 │ │ 감면 │ 서 창업하는 중소기│ 주하는 창업벤처기업에 │조세정책과│ │ │ 업 등에 대해서는 │ 대해서는 │☎500-5308│ │ │ 창업중소기업 세액 │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 │ │ │ 감면적용 │ 경우에도 감면 허용 │ │ │ │ ·다만, 서울·인천│ │ │ │ │ ·경기등 수도권 │ │ │ │ │ 은 제외 │ │ │ │ │* 소득세·법인세 │ │ │ │ │ : 5년간 50% 감면│ │ │ │ │ 취득세·등록세 │ │ │ │ │ : 2년간 75% 감면│ │ │ │ │ 재산세·종토세 │ │ │ │ │ : 5년간 50% 감면│ │ │ │o 중소기업의 │- 세제지원 대상 중소│ │ 〃 │ │ 범위 │ 기업의 범위 │ │ │ │ │ ·제조업·광업등 │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 │ │ │ ·폐기물관리법에 │ 자와 수질환경보전법에│ │ │ │ 의한 폐기물처리 │ 의한 폐수처리업을 추 │ │ │ │ 업 │ 가 │ │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 │ │ 및 중소기업투자세 │ │ │ │ │ 액공제적용 가능 │ │ │ │o 영어조합법인│- 농민들의 협업적 조│- 어민들의 협업적 조직인│ 〃 │ │ 에 대한 세제│ 직인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 │ │ │ 지원 │ 에 대해 세제지원 │ 도 동일한 세제지원 │ │ │ │ ·조합원수×1,200 │ │ │ │ │ 만원까지 법인세 │ │ │ │ │ 면제 │ │ │ │ │ ·조합원 1인당 1,2│ │ │ │ │ 00만원까지 배당 │ │ │ │ │ 소득 면제 │ │ │ │ │ (초과분은 5% 분│ │ │ │ │ 리과세) │ │ │ │ │ ·영농조합법인에 │ ·어업인이 영어조합법 │ │ │ │ 현물출자하는 경 │ 인에 어장, 양식시설 │ │ │ │ 우 양도세 면제 │ 또는 종묘시설을 현 │ │ │ │ │ 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 │ │ │ 세 면제 │ │ │ │ ·영농조합법인이 │ ·영어조합법인이 어민 │ │ │ │ 농민에게 공급하 │ 에게 공급하는 어업경│ │ │ │ 는 농업경영작업 │ 영 및 어로·양식작업│ │ │ │ 에 대해 부가가치│ 에 대해 부가가치세 │ │ │ │ 세 면제 │ 면제 │ │ │o 특정설비 투 │- 기업이 다음 설비에│ │ 〃 │ │ 자세액 공제 │ 투자시 투자금액의 │ │ │ │ │ 5%를 납부할 소득 │ │ │ │ │ 세 또는 법인세액에│ │ │ │ │ 서 공제 │ │ │ │ │ ·에너지절약시설 │ ·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 │ │ │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 │ │ │ │ 건으로 에너지절약전 │ │ │ │ │ 문기업이 에너지 절약│ │ │ │ │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 │ │ │ 도 세액공제 허용 │ │ │ │ ·폐수처리등 공해 │ ·생산공정단계에서 오 │ │ │ │ 방지 시설 │ 염을 줄이기 위한 청 │ │ │ │ │ 정생산시설을 추가 │ │ │o 영유아보육비│- 유치원생에 대해 │-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소득세법 │ │ 용에 대한 교│ │ 하여 지출한 보육비용의│소득세제과│ │ 육비공제허용│ │ 교육비공제 허용 │☎503-9214│ │ │ ·1인당 연간 70만 │ ·1인당 연간 70만원 │ │ │ │ 원 교육비 공제 │ │ │ │ │ │※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 │ │ │ │ 시 선택적용함 │ │ │o 근로자 주식 │- 다음의 저축에 대해│- 〈저축종류·가입한도 │조세감면규│ │ 저축가입한도│ 저축불입액의 5%를│ 확대 및 적용시한 연장〉│제법 │ │ 및 적용기간 │ 세액공제, 이자·배│ │소득세제과│ │ 확대 │ 당소득에 대해 비과│ │☎503-9214│ │ │ 세 │ │ │ │ │ ·저축종류 : 주식 │ ·저축종류 : 주식저축,│ │ │ │ 저축 │ 주식형증권투자신탁 │ │ │ │ ·가입한도 : 총급 │- 가입한도 : 총급여액의 │ │ │ │ 여액의 30%(1천 │ 30%(2천만원 한도) │ │ │ │ 만원 한도) │ │ │ │ │ ·적용시한 : 1997.│- 적용시한 : 1998.12.31 │ │ │ │ 12.31 │ │ │ │o 퇴직보험·퇴│ 〈신 설〉 │-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소득세법시│ │ 직일시금신탁│ │ 탁 제도의 시행에 따른 │행령 │ │ 의 세무처리 │ │ 세무처리기준 마련 │소득세제과│ │ 기준마련 │ │ ·사업자(기업)가 보험 │☎503-9214│ │ │ │ 료 및 신탁부금 불입 │ │ │ │ │ 시 : 사용자의 필요경│ │ │ │ │ 비로 산입 │ │ │ │ │ ·종업원이 퇴직으로 보│ │ │ │ │ 험금·신탁금수령시 :│ │ │ │ │ 퇴직소득에 해당 │ │ │o 접대비한도축│- 접대비한도액 : 아 │- 한도액 축소 │조세감면규│ │ 소 │ 래의 합계액 │ │제법 │ │ │ ·기초금액 2,400만│ ·1,200만원(중소기업 │소득세제과│ │ │ 원 │ 1,800만원) │☎503-9214│ │ │ ·출자금액의 1%( │ ·0%(중소기업은 1998 │ │ │ │ 중소기업 2%) │ 년에 한하여 1%) │ │ │ │ ·수입금액의 │ · 98년 99년 2천년 │ │ │ │ 100억원이하0.3% │ 0.3% 0.3% 0.2% │ │ │ │ 100∼500억원0.2%│ 0.2% 0.15% 0.1% │ │ │ │ 500억원초과0.1% │ 0.06% 0.04% 0.03%│ │ │o 소득세 신고 │- 소득세신고서 첨부 │- 다음의 사업자에게는 조│소득세법시│ │ 서 첨부서류 │ 서류 │ 정계산서 첨부서류(20 │시행령 │ │ 축소 │ ·대차대조표, 손익│ 여종)의 제출을 면제 │소득세제과│ │ │ 계산서, 합계잔액│ ·외부조정대상사업자로│☎503-9214│ │ │ 시산표, 조정계산│ 서 │ │ │ │ 서 등 60여종 │ ·전자계산조직에 의하 │ │ │ │ │ 여 세무조정을 하고 │ │ │ │ │ ·해당서류를 디스켓등 │ │ │ │ │ 정보보존장치로 보존 │ │ │ │ │ 하는 자 │ │ │o 장기보유주식│ 〈신 설〉 │- 소액주주가 3년이상 보 │조세감면규│ │ 배당소득에 │ │ 유한 주식으로부터 발생│제법 │ │ 대한 저율분 │ │ 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제과│ │ 리과세 │ │ 는 10%로 원천징수하고│☎503-9214│ │ │ │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종 │ │ │ │ │ 결 │ │ │ │ │※ 대상주식 : 상장법인 │ │ │ │ │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 │ │ │ 으로서 평균배당지급비 │ │ │ │ │ 율이 일정률 이상인 주 │ │ │ │ │ 식 │ │ │o 과다차입억제│- 과다차입금에 대한 │ │법인세법 │ │ 제도 도입 │ 지급이자 손비부인 │ │법인세제과│ │ │ 제도도입 │ │☎500-5317│ │ │ ·차입금이 자기자 │ ·2002년부터 차입금이 │ │ │ │ 본 2배초과법인이│ 자기자본 5배초과법인│ │ │ │ 타법인 주식등 취│ 에 대해 초과 차입금 │ │ │ │ 득시 관련 지급이│ 에 대한 지급이자 손 │ │ │ │ 자손비부인 │ 비부인제도 신설 │ │ │ │ │* 대상 : 상장, 협회등록,│ │ │ │ │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 │ │o 채무보증억제│- 채무보증과 관련한 │- 채무보증과 관련한 대손│ 〃 │ │ 제도 도입 │ 대손충당금 및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에 대 │ │ │ │ 금 손비인정 │ 한 손비부인 │ │ │ │ │* 대상 : 상장, 협회등록,│ │ │ │ │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 │ │o 기부금 손비 │- 기부금 손비인정한 │-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축│ 〃 │ │ 인정 한도 축│ 도 │ 소 │ │ │ 소 │ : 자기자본 2% + │ ·소득금액의 5% │ │ │ │ 소득금액의 7% │ ·다만, 초과분에 대해 │ │ │ │ │ 3년간 이월공제 허용 │ │ │o 접대비 손비 │- 접대비 손비인정한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법인세법 │ │ 인정한도 축 │ 도(①+②+③) │ 소 │조세감면규│ │ 소 │ ① 기초금액 │ ① 기초금액 │제법 │ │ │ ·2,400만원 │ ·1,200만원(중소기업│법인세제과│ │ │ │ 은 1,800만원) │☎500-5317│ │ │ ② 자기자본기준 │ ② 자기자본기준 │ │ │ │ ·1%(중소기업은│ ·폐지(중소기업은 19│ │ │ │ 2%) │ 98년에 한해 1%) │ │ │ │ ③ 수입금액기준 │ ③ 수입금액기준 │ │ │ │ ·100억 이하 : │ ·2000년 0.2% │ │ │ │ 0.3% │ ·1999년 0.15% │ │ │ │ ·500억 이하 : │ 2000년 0.1% │ │ │ │ 0.2% │ ·1998년 0.06% │ │ │ │ ·500억 초과 : │ 1999년 0.04% │ │ │ │ 0.1% │ 2000년 0.03% │ │ │o 기밀비 한도 │- 기밀비 한도 │- 기밀비 한도축소 │법인세법시│ │ 축소 │ ·자기자본 1%+수 │ ·다음 중 적은 금액 │행령, 소득│ │ │ 입금액의 0.035%│ * 종전 한도액 │세법시행령│ │ │ (중소기업은 0.5%)│ * 접대비 총액한도의 │법인세제과│ │ │ │ 20% │☎500-5317│ │o 신용카드 의 │- 신용카드 의무사용 │-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 〃 │ │ 무사용비율 │ 비율 │ 상향조정 │ │ │ 상향조정 │ ·서울시 : 75% │ ·서울시 : 80% │ │ │ │ ·광역시 : 60% │ ·광역시 : 70% │ │ │ │ ·시지역 : 50% │ ·시지역 : 60% │ │ │ │ ·군지역 : 40% │ ·군지역 : 50% │ │ │o 구상채권항목│-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 │법인세법 │ │ 충당금 설정 │ 설정대상 법인 │ 한 지원확대를 위해 │법인세제과│ │ 대상 확대 │ ·신용보증기금등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500-5317│ │ │ │ 설정대상에 지역신용 │ │ │ │ │ 보증조합을 추가 │ │ │o 은행의 대손 │- 은행의 대손충당금 │- 한도확대 │법인세법시│ │ 충당금 설정 │ 설정한도 │ ·종전 기준 또는 금융 │행령 │ │ 한도 확대 │ ·채권잔액의 2%( │ 기관감독규정상의 표 │법인세제과│ │ │ 또는 대손실적률)│ 준비율 │☎500-5317│ │o 자산평가증으│- 기업간 합병시 자산│- 자산평가증으로 인한 합│조세감면규│ │ 로 인한 합병│ 평가증으로 인한 합│ 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법 │ │ 차익에 대한 │ 병차익에 대하여는 │ 제도 신설 │법인세제과│ │ 과세이연제도│ 합병시점에서 과세 │ ·토지 : 매각시 과세 │☎500-5317│ │ 신설 │ │ ·건축물 : 감가상각비 │ │ │ │ │ 와 상계 │ │ │o 기업분할에 │- 현물출자에 의한 자│-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이│ 〃 │ │ 대한 과세이 │ 회사 설립시 자산양│ 연제도를 도입하여 │ │ │ 연제도 도입 │ 도차익에 대하여 현│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 │ │ │ 물출자시점에서 법 │ 회사주식처분시에 과 │ │ │ │ 인세과세 │ 세 │ │ │o 전환사채 이 │- 전한사채를 특수관 │- 전환사채외에 신주인수 │상속세 및 │ │ 익에 증여의 │ 계자간 매매시 증여│ 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증여세법시│ │ 제 확대 │ 의제 과세 │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행령 │ │ │ │ ·발행시 특수관계자에 │재산세제과│ │ │ │ 게 연고배정하여 이익│☎500-5322│ │ │ │ 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 │ │ │ 증여세 과세(1997. 11│ │ │ │ │ . 10부터 시행) │ │ │o 기업의 재무 │ 〈신 설〉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조세감면규│ │ 구조개선지원│ │ 원을 위해 5년이상 사업│제법 │ │ │ │ 을 영위한 일반법인이 │재산세제과│ │ │ │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500-5322│ │ │ │ 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 │ │ │ │ 획에 따라 사업용부동산│ │ │ │ │ 을 1999. 12. 31까지 매│ │ │ │ │ 각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 │ │ │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 │ │ │ │ 사용할 경우와 │ │ │ │ │ ·금융기관이 감독기관 │ │ │ │ │ 의 장의 승인을 얻은 │ │ │ │ │ 자구계획에 따라 사업│ │ │ │ │ 용부동산을 1999. 12.│ │ │ │ │ 31까지 양도하고 자구│ │ │ │ │ 계획에 정한바에 의하│ │ │ │ │ 여 양도대금을 사용할│ │ │ │ │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 │o POS시스템 도│ 〈신 설〉 │- POS시스템 도입사업자 │조세감면규│ │ 입사업자 등에│ │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 │제법 │ │ 대한 납부세액│ │ 감 제도 신설 │소비세제과│ │ 경감제도 신설│ │ ·소매업, 음식점업 등 │☎503-9224│ │ │ │ 을 영위하는 개인사업│ │ │ │ │ 자로서 POS시스템 도 │ │ │ │ │ 입사업자 또는 신용카│ │ │ │ │ 드에 의한 매출비율이│ │ │ │ │ 50% 초과하는 사업자│ │ │o 재활용 폐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 │-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 │소비세제과│ │ 원 등에 대한 │ 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재활용폐자원에 대│☎503-9224│ │ 매입세액 공제│ 하는 자와 과세특례│ 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 │ │ 범위 조정 │ 자로부터 구입하는 │ 용 │ │ │ │ 재활용폐자원에 대 │ │ │ │ │ 하여만 매입세액 공│ │ │ │ │ 제 허용 │ │ │ │o 다단계판매원│ 〈신 설〉 │-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 │ 〃 │ │ 에 대한 납세 │ │ 세 납세절차 간소화 │ │ │ 절차 간소화 │ │ ·일정규모이하 다단계 │ │ │ │ │ 판매원의 경우 다단계│ │ │ │ │ 판매회사소재지를 다 │ │ │ │ │ 단계판매원의 사업장 │ │ │ │ │ 으로 하고 │ │ │ │ │ ·다단계판매원이 별도 │ │ │ │ │ 의 사업장을 둔 경우 │ │ │ │ │ 에는 그 사업장으로 │ │ │ │ │ 함 │ │ │ │ │ ·다단계판매원에게 부 │ │ │ │ │ 여되는 판매원 관리번│ │ │ │ │ 호로 사업자등록번호 │ │ │ │ │ 를 갈음 │ │ │ │ │ ·다단계판매회사를 납 │ │ │ │ │ 세관리인으로 지정하 │ │ │ │ │ 여 부가가치세 신고·│ │ │ │ │ 납부 대행 가능 │ │ │o 사업자등록사│- 사업자등록 신청시 │o 사업자등록시 주민등록 │부가가치세│ │ 항 보완 │ 주민등록표등본 제 │ 표등본 제출의무 폐지 │법시행령 │ │ │ 출 │ │소비세제과│ │ │ │ │☎503-9224│ │ │ 〈신 설〉 │- 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 │ 〃 │ │ │ │ 세액안분규정 신설 │ │ │ │ │ ·개별사업장이 아닌 전│ │ │ │ │ 체사업장의 과세공급 │ │ │ │ │ 가액과 면세공급가액 │ │ │ │ │ 의 비율을 적용 가능 │ │ │o 과세표준 안 │- 과세사업과 면세사 │ │ 〃 │ │ 분계산의 합리│ 업에 공통으로 사용│ │ │ │ 적 조정 │ 되는 재화의 공급시│ │ │ │ │ 과세표준의 안분계 │ │ │ │ │ 산 │ │ │ │ │ ·직전과세기간의 │ ·사용면적비율로 안분 │ │ │ │ 공급가액비율로 │ 계산 │ │ │ │ 안분계산 │ │ │ │o 피아노등 보 │- 피아노등 보육시설 │- 피아노등 보육시설의 보│특별소비세│ │ 육용품 특소세│ 보육용품에 대해 특│ 육용품에 대해서는 특별│법 │ │ 면제 │ 별소비세 과세 │ 소비세 면제 │소비세제과│ │ │ │ │☎503-9224│ │o 수입물품에 │- 관세면제에 의하여 │- 관세경감에 의하여 특별│특별소비세│ │ 대한 특소세면│ 특별소비세 면제가 │ 소비세면제가 확인되는 │법시행령 │ │ 제 절차간소화│ 확인되는 경우에만 │ 경우에도 중복서류 제출│소비세제과│ │ │ 중복서류 제출않음 │ 않음 │☎503-9224│ │o 외국인전용 │- 외국인이 카지노에 │- 내국인 출입이 금지되는│ 〃 │ │ 카지노에 대한│ 입장하는 경우 특별│ 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 │ │ 특소세 면제 │ 소비세 과세 │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 │ │ │ │ 비과세 │ │ │o 비거주자의 │- 비거주자의 주식양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소득세법시│ │ 주식양도차익 │ 도차익에 대하여 과│ 주식을 양도할 경우 비 │행령, 법인│ │ 비과세 │ 세 │ 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장│세법시행령│ │ │ │ 주식과 장외등록법인의 │국제조사과│ │ │ │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500-5237│ │ │ │ 원칙적으로 비과세(1997│ │ │ │ │ . 10. 25부터 시행) │ │ │ │ │ ·다만, 이들 주식의 양│ │ │ │ │ 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 │ │ │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 │ │ │ 총발행주식의 25%이 │ │ │ │ │ 상을 소유한 사실이 │ │ │ │ │ 있는 경우 양도차익과│ │ │ │ │ 세 │ │ │o 주로 부동산 │- 조세조약상 자산이 │- 조세조약상 자산이 주로│ 〃 │ │ 으로 이루어진│ 주로 국내부동산으 │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 │ │ 법인의 주식양│ 로 이루어진 주식의│ 인의 주식의 양도소득에│ │ │ 도차익 과세 │ 양도차익에 대하여 │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국│ │ │ │ 과세할 수 있으나 │ 에서 과세하도록 한 경 │ │ │ │ ·국내세법상 동 양│ 우 │ │ │ │ 도차익에 대한 과│ ·당해 법인의 총자산액│ │ │ │ 세근거 미비 │ 중 부동산합계액이 50│ │ │ │ │ %이상인 법인주식의 │ │ │ │ │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 │ │ │ │ 세할 수 있도록 함 │ │ │o 적용유예기간│- 품목분류 변경시 적│ │관세법 │ │ 확대 │ 용 유예기간 │ │관세제도과│ │ │ ·품목분류 변경전 │ ·품목분류 변경일부터 │☎503-9231│ │ │ 선적분 │ 30일이 경과하기 전 │ │ │ │ │ 선적분 │ │ │o 심사청구적격│- 심사청구 적격자 │ │ 〃 │ │ 자 확대 │ ·납세의무자 │ ·2차납세의무자등 이해│ │ │ │ │ 관계인 포함 │ │ │o 이적허가 │- 선용품의 이적 │ │ 〃 │ │ │ ·적재·하선만 가 │ ·적재·하선 외에 이적│ │ │ │ 능 │ 도 가능 │ │ │o 반입의무 폐 │- 수출신고 수리물품 │ │ 〃 │ │ 지 │ 의 보세구역 반입의│ │ │ │ │ 무 │ │ │ │ │ ·수출신고일부터 │ ·수출신고일부터 30일 │ │ │ │ 30일내에 보세구 │ 내에 보세구역 반입없│ │ │ │ 역 반입 │ 이 직접 선적 가능 │ │ │o 영업구역제한│- 관세사 영업구역을 │- 관세사 영업구역 제한을│관세사법 │ │ 폐지 │ 사무소 소재지의 │ 폐지하여 전국으로 확대│관세제도과│ │ │ 세관 관할구역으로 │ │☎503-9231│ │ │ 제한 │ │ │ │o 기본관세율 │ │- 257개 품목의 기본관세 │관세법 │ │ 개정 │ │ 율 개정 │산업관세과│ │ │ │ ·천연고무, 양모등 기 │☎503-9234│ │ │ │ 초원자재와 메탄올 등│ │ │ │ │ 중간재 182개 품목의 │ │ │ │ │ 관세율 인하 │ │ │o 98상반기 할 │- 80개 품목에 대하여│- 70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법제16│ │ 당관세 운용 │ 할당관세를 적용중 │ 관세 운용 │조의 규정 │ │ │ │ ·기존품목 : 옥수수, │에 의한 할│ │ │ │ 핫코일 등 60개 │당관세의 │ │ │ │ ·신규품목 : 제분용 밀│적용에 관 │ │ │ │ , 해바라기씨유 등 10│한 규정 │ │ │ │ 개 │산업관세과│ │ │ │ │☎503-9234│ │o1998조정관세 │- 62개 품목에 대하여│- 38개 품목에 대해 조정 │관세법제12│ │ 운용 │ 조정관세 적용중 │ 관세운용중 │조의 2의 │ │ │ │ ·기존품목 : 홍어, 면 │규정에 의 │ │ │ │ 직물등 32개 │한 조정관 │ │ │ │ ·신규품목 : 꽁치, 찐 │세의 적용 │ │ │ │ 쌀등 6개 │에 관한 규│ │ │ │ │정 │ │ │ │ │산업관세과│ │ │ │ │☎503-9234│ │o 방콕협정 및 │ │- 방콕협정 및 GSTP 양허 │세계무역기│ │ GSTP 양허세율│ │ 세율 일부 변경(61개 품│구협정등에│ │ 일부 변경 │ │ 목) │의한 양허 │ │ │ │ ·관세법 개정으로 일부│관세규정 │ │ │ │ 품목의 기본세율이 변│관세협력과│ │ │ │ 경됨에 따라 방콕협정│☎500-5337│ │ │ │ 등에 의하여 동 협정 │ │ │ │ │ 회원국에 적용하는 │ │ │ │ │ 양허세율을 기본세율 │ │ │ │ │ 변경폭만큼 인상 또는│ │ │ │ │ 인하조정 │ │ │o 신용정보업 │- 공공성을 지닌 5개 │-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신용정보의│ │ 진입요건을 완│ 기관으로 제한 │ , 신용조사업을 일정요 │의 이용 및│ │ 화하여 신용정│ │ 건(자본금, 인력요건등)│보호에 관 │ │ 보유통의 활성│ │ 을 갖추면 설립가능 │한 법률 │ │ 화 │ │ │금융제도담│ │ │ │ │당관 │ │ │ │ │☎503-9254│ │ │ │ │ │ │o 여신전문금융│ 〈신 설〉 │-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 │여신전문금│ │ 업법 시행 │ │ 정하여 그동안 개별법에│융업법 │ │ │ │ 의해 영위해온 신용카드│중소자금담│ │ │ │ 업, 시설대여업, 할부금│당관 │ │ │ │ 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503-9260│ │ │ │ 을 하나의 회사(여신전 │ │ │ │ │ 문금융회사)를 설립하여│ │ │ │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o 자동차보험료│- 범위요율제 적용 │- 요율완전자유화 실시 │보험업법 │ │ 율의 자유화 │ ·개인용±3%p │ (1998. 8. 1) │보험제도담│ │ │ ·업무용±5%p │ │당관 │ │ │ ·영업용土10% │ │☎503-9263│ │o 보험중개업·│- 외국인에 대해 불허│- 외국인도 영위가능 │외국인투자│ │ 손해사정업· │ │ (1998. 4. 1) │에 관한 │ │ 보험계리업외 │ │ │규정 │ │ 대외개방 │ │ │보험제도담│ │ │ │ │당관 │ │ │ │ │☎503-9263│ │o 보험중개인제│- 손해보험에만 중개 │- 생명보험에도 중개인(브│보험업법시│ │ 도 개선 │ 인(브로커)제도 │ 로커)제도 허용(1998. │행령 │ │ │ 허용 │ 4. 1) │보험제도담│ │ │ │ │당관 │ │ │ │ │☎503-9263│ │o 퇴직보험제도│ 〈신 설〉 │- 종업원의 퇴직후 노후생│근로기준법│ │ 도입 │ │ 활 보장 │·법인세법│ │ │ │ │시행령, 소│ │ │ │ │득세법시행│ │ │ │ │령 │ │ │ │ │보험제도담│ │ │ │ │당관 │ │ │ │ │☎503-9263│ │o 주식액면분할│- 최저액면가 5,000원│- 상장법인에 대해 최저액│증권거래법│ │ 허용 │ 이상 │ 면가를 100원 이상으로 │증권제도담│ │ │ │ 인하 │당관 │ │ │ │ │☎503-9273│ │o 중간배당 허 │- 연1회 배당 │- 사업연도중 1회 추가배 │ 〃 │ │ 용 │ │ 당 허용 │ │ │o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의 차입 │- 수출입은행의 차입금 한│한국수출입│ │ 납입지분 증자│ 금 한도는 납입자본│ 도는 납입자본금+적립금│은행법 │ │ │ 금+적립금의 10배로│ 금의 30배로 한다 │경제협력과│ │ │ 한다 │ │☎503-9139│ │o 외국인투자 │- 다음 업종은 외국인│-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 │외국인투자│ │ 업종개방 확대│ 투자 제한 │ 투자 허용 │및 외자도 │ │ │ ·소주제조업 │ │입에 관한 │ │ │ ·정기간행물발행업│ │법률 │ │ │ ·신문발행업 │ │국제투자과│ │ │ ·달리분류되지 않 │ │☎503-9149│ │ │ 은 전기통신업 │ │ │ │ │ ·보험감정업 │ │ │ │ │ ·달리 분류되지 않│ │ │ │ │ 은 보험 및 연금 │ │ │ │ │ 관련 서비스업 │ │ │ │ │ ·주거용건물 임대 │ │ │ │ │ 업 │ │ │ │ │ ·주거용건물 공급 │ │ │ │ │ 업 │ │ │ │ │ ·비주거용건물 공 │ │ │ │ │ 급업 │ │ │ └───────┴──────────┴────────────┴─────┘ ○ 농림부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 │ │ │ 및 담당과│ ├───────┼──────────┼────────────┼─────┤ │o 농림사업 지 │ 〈신 설〉 │- 농업경영장부 성실 기록│농림사업시│ │ 원대상자 선정│ │ 자와 농업경영교육 이수│행지침 │ │ 시 우대제 │ │ 자를 농림사업 지원대상│투자심사담│ │ 도입 │ │ 자로 우선 선정 │당관실 │ │ │ │ (1998. 12. 14 시행) │☎503-7247│ │o 농업인 사업 │ 〈신 설〉 │- 일반농기계 구입, 축산 │ 〃 │ │ 선택권 자율성│ │ 경쟁력강화, 농업인후계│ │ │ 강화 │ │ 자 육성 등 농업인에게 │ │ │ │ │ 사업선택권이 있는 모든│ │ │ │ │ 자율사업은 농업인등이 │ │ │ │ │ 자유롭게 신청가능 │ │ │o 농산물의 생 │- ha당 258만원 │- ha당 268만원 │농산물의 │ │ 산자를 위한 │ │ │생산자를 │ │ 직접지불금 지│ │ │위한 직접 │ │ 원단가 현실화│ │ │지불제도시│ │ │ │ │행규정 │ │ │ │ │농지관리과│ │ │ │ │☎503-7264│ │o 농업인후계자│- 지원단가 : 26.6백 │- 지원단가 : 30백만원 │농산물의 │ │ 육성사업지원 │ 만원 │- 융자기간 │생산자를 │ │ 내실화 │- 융자기간 │ : 5년거치10년상환 │위한 직접 │ │ │ : 5년거치5년상환 │ │지불제도시│ │ │ │ │행규정 │ │ │ │ │농촌인력과│ │ │ │ │☎503-7216│ │ │ │ │ │ │o 여성농업인 │- 전체후계자의 10% │- 전체후계자의 20%까지 │ 〃 │ │ 후계자 선정비│ │ 로 확대 │ │ │ 율 확대 │ │ │ │ │o 농업경영자금│- 농업경영자금 : 33 │- 농업경영자금 : 38천억 │농산물의 │ │ 지원제도현실 │ 천억원 │ 원 │생산자를 │ │ 화 │- 자금지원한도 │- 자금지원한도 │위한 직접 │ │ │ ·농가 : 8백만원 │ ·농가 : 15백만원 │지불제도시│ │ │ ·법인, 단체 : 2천│ ·법인, 단체 : 3천만원│행규정 │ │ │ 만원 │ │농업금융과│ │ │ │ │☎503-7218│ │o 환경농업육성│ 〈신 설〉 │- 농림부장관은 매 5년마 │환경농업육│ │ 계획수립 │ │ 다 환경농업육성계획을 │성법 │ │ │ │ 수립하고, 시·도지사 │환경농업과│ │ │ │ 및 시장·군수는 실천계│☎503-7284│ │ │ │ 획을 수립·추진 │ │ │ │ │ (1998. 12. 14 시행) │ │ │o 환경농산물표│ 〈신 설〉 │- 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 〃 │ │ 시제도 도입 │ │ 환경농산물 표시를 원하│ │ │ │ │ 는 농업인은 신고후 환 │ │ │ │ │ 경농산물 표시 사용 │ │ │ │ │ (1998. 12. 14 시행) │ │ │o 환경농산물 │ 〈신 설〉 │-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 〃 │ │ 생산·유통 지│ │ 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 │ │ 원 │ │ 범위안에서 환경농산물 │ │ │ │ │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 │ │ │ │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 │ │ │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 │ │ │ │ 을 할 수 있도록 함 │ │ │ │ │ (1998. 12. 14 시행) │ │ │o 농기계 수리 │- 사후봉사업소에 대 │- 지원액 : 187억원 │환경농업육│ │ 장비시설자금 │ 한 지원액: 160억원│ │성법 │ │ 지원 확대 │- 수리용시설장비 지 │- 금리 : 5%로 인하 │농업기계자│ │ │ 원금리 : 8% │ │재과 │ │ │- 농기계구입자금 금 │- 금리 : 3%로 인하 │☎503-7228│ │ │ 리 : 5% │ │ │ │o 광역농기계 │- 사업량 : 3개소 │- 사업량 : 4개소(36억원)│ 〃 │ │ 수리센터 설치│ │ │ │ │ 지원 확대 │ │ │ │ │o 농공단지조성│- 지원금리 : 7% │- 지원금리 : 5% │환경농업육│ │ 사업부지조성 │- 상환조건 : 5년거치│- 상환조건 : 5년거치10년│성법 │ │ 비 융자지원조│ 5년상환 │ 상환 │농촌정비과│ │ 건 개선 │ │ │☎504-9404│ │o 농공단지 입 │- 상환조건 : 1년거치│- 상환조건 : 2년거치3년 │ 〃 │ │ 주업체 운전자│ 2년상환 │ 상환 │ │ │ 금융자조건 개│ │ │ │ │ 선 │ │ │ │ │o 농수산물물류│ 〈신 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농수산물유│ │ 센터 시설기준│ │ 가 지원할 수 있는 농수│통 및 가격│ │ 신설 │ │ 산물물류센터의 시설기 │안정에 관 │ │ │ │ 준을 정함(부지 : 2만㎡│한 법률시 │ │ │ │ , 건물 1만㎡이상 등) │행규칙 │ │ │ │ │유통정책과│ │ │ │ │☎504-9411│ │o 농수산물물류│ 〈신 설〉 │- 농수산물물류센터는 경 │ 〃 │ │ 센터의 운영방│ │ 매 또는 입찰외의 방법 │ │ │ 법 신설 │ │ 으로 농수산물을 매매하│ │ │ │ │ 여야 함 │ │ │o 초지조성 및 │- 초지조성 및 전용허│-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권│초지법 │ │ 초지전용허가 │ 가권을 위치 등에 │ 을 시장·군수로 일원화│축산경영과│ │ 일원화 │ 따라 농림부, 시· │ │☎504-9434│ │ │ 도, 시장·군수가 │ │ │ │ │ 함 │ │ │ │o 진도개보호지│- 진도개보호지구내에│- 반입불가 예외인정, 시 │한국진도개│ │ 구내의 진도개│ 진도개이외의 개는 │ 험연구를 위해 필요시 │보호육성법│ │ 외 반입 제한 │ 반입불가 │ 표준체형을 갖춘 개에 │축산경영과│ │ │ │ 한해 군수 허가받아 반 │☎504-9434│ │ │ │ 입 가능 │ │ │o 축산식품관리│- 보건복지부에서 관 │- 농림부에서 관리 │축산물가공│ │ 부서 변경 │ 리 │ │처리법 │ │ │ │ │가축위생과│ │ │ │ │☎504-9438│ │o 종자산업법 │- 49개 작물 주요농작│- 모든작물(농·임·수산 │종자산업법│ │ 적용대상 작물│ 물종자법 : 15, 종 │ 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 │채소과 │ │ 범위 │ 묘관리법 : 34 │ 배되는 모든 식물)을 법│☎504-9423│ │ │ │ 적용 대상으로 함 │ │ │o 품종관리방법│- 주요농작물종자법에│- 벼, 보리, 옥수수, 감자│ 〃 │ │ 변경 │ 는 장려품종을 지정│ 의 경우 국가품종목록에│ │ │ │ 하도록 함. 종묘업 │ 등재를 하며, 기타작물 │ │ │ │ 자는 생산하고자 하│ 은 품종신고를 받아 관 │ │ │ │ 는 종묘의 품종을 │ 리 함 │ │ │ │ 농림부장관에게 등 │ │ │ │ │ 록하여야 함 │ │ │ │o 종자보증제도│-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종자보증제도 도입(국가│ 〃 │ │ 실시 │ 서 포장검사 및 종 │ 보증과 자체보증으로 구│ │ │ │ 자검사 실시(주요농│ 분) │ │ │ │ 작물종자법), 종묘 │ 보증종자는 포장표면에 │ │ │ │ 업체에서 자체품질 │ 보증표시를 하도록 함 │ │ │ │ 관리실시(종묘관리 │ │ │ │ │ 법) │ │ │ │o 해외 채종 │ 〈신 설〉 │- 벼, 보리, 콩, 옥수수, │ 〃 │ │ │ │ 감자등 국가품종등록 등│ │ │ │ │ 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 │ │ │ │ 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 │ │ │ │ │ 고하여야 함 │ │ │o 분쟁조정 │ 〈신 설〉 │- 유통중인 종자에 관하여│ 〃 │ │ │ │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 │ │ │ │ │ 쟁당사자는 농림부장관 │ │ │ │ │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 │ │ │ │ │ 게 대비시험을 신청할 │ │ │ │ │ 수 있도록 함 │ │ │o 임산물 반출 │- 산림에서 생산된 임│ 〈폐 지〉 │산림법제92│ │ │ 산물 반출시 생산확│ │조 │ │ │ 인용 검인을 찍거나│ │산림청산림│ │ │ 생산확인표 부착 │ │보호담당실│ │ │ │ │☎961-2402│ │o 산림 또는 산│- 신고 │ 〈허 가〉 │산림법제10│ │ 림에 근접한 │ │ │0조의 2 │ │ 토지에 불을 │ │ │산림청산불│ │ 놓거나 가지고│ │ │방지지도담│ │ 들어가는 행위│ │ │당실 │ │ │ │ │☎961-2335│ │o 산불예방·진│ 〈신 설〉 │- 산불발생위험시 기상상 │산림법제10│ │ 화등의 조치 │ │ 태별 산불예방행동지침 │2조의 2 │ │ │ │ 제정운영 │산림청산불│ │ │ │- 산불예방·진화 및 산불│방지지도담│ │ │ │ 관리체계확립을 위한 산│당실 │ │ │ │ 불관리 통합지침 제정 │ │ │ │ │ 운영 │ │ │o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금고 또 │-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산림법제12│ │ │ 는 500만원이하의 │ 000만원이하의 벌금 │0조 │ │ │ 벌금 │ │산림청산불│ │ │ │ │방지지도담│ │ │ │ │당실 │ │o 산림 또는 산│- 과태료 30만원 │- 벌금 100만원 │산림법제12│ │ 림에 근접한 │ │ │2조 │ │ 토지에 불을 │ │ │산림청산불│ │ 놓거나 가지고│ │ │방지지도담│ │ 들어간 자 │ │ │당실 │ │o 화기 및 인화│-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30만원 │산림법제12│ │ 물질 소지입산│ │ │5조 │ │ │ │ │산림청산불│ │ │ │ │방지지도담│ │ │ │ │당실 │ │o 산림안에 오 │- 과태료 200만원(산 │- 과태료 100만원(전산림)│ 〃 │ │ 물·쓰레기를 │ 지정화보호구역) │ │ │ │ 버린 자 │ │ │ │ │o 신고없이 입 │- 과태료 5만원 │- 과태료 20만원 │ 〃 │ │ 산통제구역에 │ │ │ │ │ 입산한 자 │ │ │ │ │ │ │ │ │ │ │ │ │ │ │o 산림안에 담 │ 〈신 설〉 │- 과태료 30만원 │ 〃 │ │ 배꽁초를 버린│ │ │ │ │ 자 │ │ │ │ │o 산림안에 불 │-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20만원 │ 〃 │ │ 을 이용 음식 │ │ │ │ │ 을 짓는 행위 │ │ │ │ │o 불놓기 수허 │-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30만원 │ 〃 │ │ 가자가 산불예│ │ │ │ │ 방시설 및 근 │ │ │ │ │ 접한 산림소유│ │ │ │ │ 자에 통지의무│ │ │ │ │ 위반 │ │ │ │ │o 산림보호상 │-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20만원 │ 〃 │ │ 설치한 표지를│ │ │ │ │ 이전, 오손, │ │ │ │ │ 손괴한 자 │ │ │ │ │o 산림형질변경│- 별도의 허가 │- 허가없이도 가능토록 완│산림법제90│ │ 지내에서의 토│ │ 화 │조의 2 │ │ 석 반출 │ │ ·다만, 석가공용 또는 │산림청임산│ │ │ │ 채광과정에서 생산되 │물유통과 │ │ │ │ 는 토석은 제외 │☎961-2322│ │o 채석장을 확 │- 실시 │- 대상에서 제외 │산림법시행│ │ 장하는 경우 │ │ │령제91조의│ │ 기존 채석지 │ │ │3 제4항 │ │ 채석 타당성 │ │ │산림청임산│ │ 평가 │ │ │물유통과 │ │ │ │ │☎961-2322│ │o 공장 100미터│- 절대적 제한 │- 공장대표자의 동의가 있│산림법시행│ │ 이내에서의 토│ │ 는 경우 허용 │령 제91조 │ │ 석채취 │ │ │의 3 제1항│ │ │ │ │산림청임산│ │ │ │ │물유통과 │ │ │ │ │☎961-2322│ │o 채석단지내 │ │ │ │ │ 에서의 채석 │ │ │ │ │ - 단지지정면 │- 20ha │- 10ha │산림법시행│ │ 적 축소 │ │ │령 제91조 │ │ │ │ │의 5 제1항│ │ - 단지내 채석│- 허가 │- 신고 │산림법제90│ │ │ │ │조의 5 제1│ │ │ │ │항 │ │ - 단지지정시 │ 〈신 설〉 │- 환경영향평가, 주민이해│산림법시행│ │ 사전검증제 │ │ 관계등 관계행정기관의 │령 제91조 │ │ 도화 │ │ 장과 협의 │의 5 제5항│ │ │ │ │산림청임산│ │ │ │ │물유통과 │ │ │ │ │☎961-2322│ │o 보안림의 해 │- 보안림의 해제기준 │- 보안림해제기준을 산림 │산림법제57│ │ 제 기준 │ 을 산림법시행규칙 │ 법에 규정하고 보안림 │조 │ │ │ 제45조에 규정 │ 해제요건중 다음사항 신│산림청자원│ │ │ │ 설 │조성과 │ │ │ │ ·수원함양목적 보안림 │☎961-2355│ │ │ │ 경우 10ha이상, 기타 │ │ │ │ │ 보안림 경우 3ha이상 │ │ │ │ │ 을 8년이상 소유한 산│ │ │ │ │ 림소유자가 지정목적 │ │ │ │ │ 에 장애가 없는 범위 │ │ │ │ │ 내에서 부지면적 100 │ │ │ │ │ ㎡미만의 관리사를 설│ │ │ │ │ 치할 필요성이 인정될│ │ │ │ │ 때 │ │ │o 관상수생산업│- 1ha이상의 관상 │- 사용수익권자 포함 │산림법제45│ │ 자의 등록자격│ 수 포지를 소유하고│ │조,동시행 │ │ │ 3년이상 관상수를 │ │령제45조제│ │ │ 생산·판매한 경험 │ │1항 제2호 │ │ │ 이 있는 자 │ │가목 │ │ │ │ │산림청자원│ │ │ │ │조성과 │ │ │ │ │☎961-2355│ │o 종·묘가격 │- 산림청장 결정 │- 시·도지사 결정 │산림법시행│ │ 결정 │ │ ·시험연구 또는 종·묘│령제46조의│ │ │ │ 시범사업등을 위하여 │2 제1항 │ │ │ │ 필요한 경우 및 산림 │산림청자원│ │ │ │ 청장이 결정·고시하 │조성과 │ │ │ │ 지 아니하는 종·묘의│☎961-2355│ │ │ │ 가격 │ │ │o 산림의 형질 │ 〈신 설〉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산림법제91│ │ 변경허가 제도│ │ 이 시설하는 면적이 330│조제1항 │ │ 개선 │ │ 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복│산림청산림│ │ │ │ 구비용 예치 면제 │토목과 │ │ │ │ │☎961-2364│ │ │ 〈신 설〉 │-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산림법제91│ │ │ │ 하고자 하는 자는 복구 │조제4항 │ │ │ │ 설계서를 작성하여 허가│산림청산림│ │ │ │ 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토목과 │ │ │ │ 함 │☎961-2364│ │ │ 〈신 설〉 │-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 │산림법제91│ │ │ │ 에 의하여 형질변경허가│조제6항 │ │ │ │ 처분지중 다른 법률의 │산림청산림│ │ │ │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 │토목과 │ │ │ │ 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 │☎961-2364│ │ │ │ 적은 복구의무 면제 │ │ │ │ 〈신 설〉 │- 임도(유실수재배지안의 │산림법시행│ │ │ │ 작업로를 포함한다) 또 │령제91조의│ │ │ │ 는 방화선등 산림경영·│8 │ │ │ │ 관리시설 및 보호시설의│산림청산림│ │ │ │ 설치를 위한 경우 복구 │토목과 │ │ │ │ 의무 면제 │☎961-2364│ │ │ 〈신 설〉 │- 채광 또는 채석목적 형 │ 〃 │ │ │ │ 질변경지중 농지로 활용│ │ │ │ │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 │ │ │ │ 여 복구의무 면제 │ │ │ │ 〈신 설〉 │- 채광 또는 채석목적 형 │ 〃 │ │ │ │ 질변경지중 농지로 활용│ │ │ │ │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 │ │ │ │ 여 복구의무 면제 │ │ │o 산림의 형질 │- 벌채구역도와 실측 │- 벌채구역도 삭제 │산림법시행│ │ 변경허가신청 │ 도를 제출 │ │규칙제88조│ │ 서 첨부서류 │ │ │제1항 │ │ │ │ │산림청산림│ │ │ │ │토목과 │ │ │ │ │☎961-2364│ │o 실측도작성자│- 측량법에 의한 측량│- 대한지적공사 추가 │ 〃 │ │ 의 범위 │ 업자만으로 한정 │ │ │ │ │ 〈신 설〉 │- 형질변경지 준공검사를 │산림법시행│ │ │ │ 받기전 당초 허가받은 │규칙제88조│ │ │ │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의 3 │ │ │ │ 있도록 명시 │산림청산림│ │ │ │ ·공용·공공용 사업 │토목과 │ │ │ │ ·허가받은자 사망 │☎961-2364│ │ │ │ ·천재지변 │ │ │ │ │ ·법원으로부터 경락받 │ │ │ │ │ 은 경우 │ │ │ │ │ ·법률에 의한 공장용지│ │ │ │ │ 로 변경 │ │ │ │ │ ·복합심의에서 받아지 │ │ │ │ │ 는 경우 등은 목적변 │ │ │ │ │ 경 가능 │ │ │o 형질변경 허 │- 분묘중심으로부터 │- 분묘중심으로부터 5m이 │산림법시행│ │ 가 제한 │ 10m이내 │ 내 │규칙제90조│ │ │ │ │제1항 │ │ │ │ │산림청산림│ │ │ │ │토목과 │ │ │ │ │☎961-2634│ │o 신고에 의한 │ 〈신 설〉 │- 유실수재배지안의 작업 │산림법시행│ │ 산림의 형질변│ │ 로 추가 │규칙제91조│ │ 경 범위 │ │ │제1항제2호│ │ │ │ │산림청산림│ │ │ │ │토목과 │ │ │ │ │☎961-2634│ │o 대나무벌채 │- 신고에 의한 벌채 │- 임의벌채 │산림법시행│ │ │ │ │규칙제94조│ │ │ │ │산림청산림│ │ │ │ │경영과 │ │ │ │ │☎961-2415│ │o 신고에 의한 │ 〈신 설〉 │ ·표고자목용으로 이용 │산림법시행│ │ 벌채범위 확대│ │ 하기 위한 연간 50㎡ │규칙제87조│ │ │ │ 이하의 벌채 │산림청산림│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경영과 │ │ │ │ 체에 측량자료 제출을│☎961-2415│ │ │ │ 위한 측량지장목 벌채│ │ │o 대부대상확대│ 〈신 설〉 │ ·화장장·납골당 시설 │산림법시행│ │ │ │ 을 위한 국유림대부 │령제61조 │ │ │ │ 허용 │산림청관리│ │ │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과 │ │ │ │ 의거 설립된 비영리공│☎961-2424│ │ │ │ 익법인이 직접 화장장│ │ │ │ │ ·납골당시설을 할 경│ │ │ │ │ 우 요존국유림에서도 │ │ │ │ │ 허용 │ │ │o 대부료부과 │- 개별공시지가 적용 │ ·수대부자가 개발한 대│산림법시행│ │ 기준이 되는 │ │ 부지〈개발이전 토지 │령제62조제│ │ 대부·사용허 │ │ 상태를 기준으로 한 │3항 │ │ 가지 가격 │ │ 감정가격 적용〉 │산림청관리│ │ │ │ ·개발하지 않은 대부지│과 │ │ │ │ <개별공시지가 적용〉│☎961-2424│ │o 임야매매증명│- 증명제도 운영 │ 〈폐 지〉 │산림법제11│ │ 제 │ │ │0조내지제1│ │ │ │ │12조의2(삭│ │ │ │ │제) │ │ │ │ │산림청관리│ │ │ │ │과 │ │ │ │ │☎961-2424│ │o 보전임지 전 │ 〈신 설〉 │- 생산·공익임지 모두 허│산림법시행│ │ 용 허가대상 │ │ 용 │령제24조 │ │ 확대 │ │ ·일시전용후 산림으로 │산림청산지│ │ │ │ 복구하는 경우 │계획과 │ │ │ │ ·화장장·납골당 설치 │☎961-2432│ │ │ │ ·사도법에 의한 사도 │ │ │ │ │- 생산임지내 허용 │ │ │ │ │ ·3만㎡미만의 직업훈련│ │ │ │ │ 시설 │ │ │ │ │ ·종교시설의 개축·증 │ │ │ │ │ 축 │ │ │ │ │ ·기업부설연구소 │ │ │ │ │ ·특별법에 의한 연구기│ │ │ │ │ 관 │ │ │ │ │ ·사설묘지 │ │ │ │ │- 공익임지내 허용 │ │ │ │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 │ │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 │ │ │ 시설(수산자원보전지 │ │ │ │ │ 구에 한정) │ │ │o 대체조림비 │ 〈신 설〉 │- 전액 면제대상 │산림법시행│ │ 감면대상 확대│ │ ·고속철도 │령제24-2조│ │ │ │ ·정부투자기관등의 유 │산림청산지│ │ │ │ 통단지 │계획과 │ │ │ │- 50% 감액대상 │☎961-2432│ │ │ │ ·민간인의 유통단지, │ │ │ │ │ 화물터미널 및 창고 │ │ │ │ │ ·정부투자기관등의 지 │산림법시행│ │ │ │ 역균형 개발법에 의한│령제24조 │ │ │ │ 사업 │산림청산지│ │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계획과 │ │ │ │ 대한 민간자본유치촉 │☎961-2432│ │ │ │ 진법에 의한 사업시행│ │ │ │ │ 자가 행하는 제주도개│ │ │ │ │ 발특별사업 │ │ │o 대체조림비 │ 〈신 설〉 │- 토지구획정리사업 │산림법시행│ │ 등 분할납부대│ │- 관광지, 관광단지 │령제24-4조│ │ 상 확대 │ │- 택지개발사업 │산림청산지│ │ │ │ │계획과 │ │ │ │ │☎961-2431│ │o 보전임지 전 │ 〈신 설〉 │- 생산·공익임지 모두 허│산림법시행│ │ 용허가대상 확│ │ 용 │령제24조 │ │ 대 │ │ ·일시전용후 산림으로 │산림청산지│ │ │ │ 복구하는 경우 │계획과 │ │ │ │ ·화장장·납골당 설치 │☎961-2431│ │ │ │ ·사도법에 의한 사도 │ │ │ │ │- 생산임지내 허용 │ │ │ │ │ ·3만㎡미만의 직업훈련│ │ │ │ │ 시설 │ │ │ │ │ ·종교시설의 개축·증 │ │ │ │ │ 축 │ │ │ │ │ ·기업부설연구소 │ │ │ │ │ ·특별법에 의한 연구기│ │ │ │ │ 관 │ │ │ │ │ ·사설묘지 │ │ │ │ │- 공익임지내 허용 │ │ │ │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 │ │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 │ │ │ 시설(수산자원보전지 │ │ │ │ │ 구에 한정) │ │ │o 대체조림비 │ 〈신 설〉 │- 전액 면제대상 │산림법시행│ │ 감면대상 확대│ │ ·고속철도 │령제24-2조│ │ │ │ ·정부투자기관등의 유 │산림청산지│ │ │ │ 통단지 │계획과 │ │ │ │- 50% 감액대상 │☎961-2431│ │ │ │ ·민간인의 유통단지, │ │ │ │ │ 화물터미널 및 창고 │ │ │ │ │ ·정부투자기관등의 지 │산림법시행│ │ │ │ 역균형개발법에 의한 │령제24조 │ │ │ │ 사업 │산림청산지│ │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계획과 │ │ │ │ 대한 민간자본유치촉 │☎961-2431│ │ │ │ 진법에 의한 사업시행│ │ │ │ │ 자가 행하는 제주도개│ │ │ │ │ 발 특별사업 │ │ │o 조수보호구 │- 조수보호구에 대한 │- 조수번식기간(시장·군 │조수보호및│ │ 출입 통제 │ 출입 통제 │ 수고시)중 조수보호구에│수렵에관한│ │ │ │ 들어갈 때는 시장·군수│법률제4조 │ │ │ │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5항 │ │ │ │ 신고 │산림청산림│ │ │ │ │환경과 │ │ │ │ │☎961-2384│ │o 조수보호구지│- 시·도지사 │- 국유림은 지방산림관리 │조수보호및│ │ 정 │ │ 청장이 지정 │수렵에관한│ │ │ │ │법률제4조 │ │ │ │ │제1항 │ │ │ │ │산림청산림│ │ │ │ │환경과 │ │ │ │ │☎961-2384│ │o 수렵면허 시 │- 시·도지사가 실시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조수보호및│ │ 험 실시 │ 하는 수렵강습 이수│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 │수렵에관한│ │ │ 자 │ 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법률제8조 │ │ │ │ 자 │제1항 │ │ │ │ │산림청산림│ │ │ │ │환경과 │ │ │ │ │☎961-2384│ │o 수렵보험가입│- 가입권장 │- 가입 의무화 │조수보호및│ │ │ │ │수렵에관한│ │ │ │ │법률제13조│ │ │ │ │제7항 │ │ │ │ │산림청산림│ │ │ │ │환경과 │ │ │ │ │☎961-2384│ │o 벌칙강화 │- 불법포획등 1년이하│- 멸종위기 야생조수 포획│조수보호및│ │ │ 징역 또는 3백만원 │ : 3년이하 징역 또는 1 │수렵에관한│ │ │ 이하 벌금 │ 천만원이하 벌금 │법률제28조│ │ │ │ │산림청산림│ │ │ │ │환경과 │ │ │ │ │☎961-2384│ │ │ │- 일반야생조수 불법포획 │조수보호및│ │ │ │ : 2년이하 징역 또는 5 │수렵에관한│ │ │ │ 백만원이하 벌금 │법률제28조│ │ │ │ │의2 │ │ │- 면허장대여등 6월이│- 면허장대여등: 1년 이하│조수보호및│ │ │ 하 징역 또는 1백만│ 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수렵에관한│ │ │ 원이하 벌금 │ 하 벌금 │법률제29조│ │ │ │ │산림청산림│ │ │ │ │환경과 │ │ │ │ │☎961-2384│ │o 임업진흥권역│- 산림청장은 산림자 │- 산림청장은 임업의 진흥│임업진흥촉│ │ 지정 구체화 │ 원화를 촉진하기 위│ 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진법제15조│ │ │ 하여 산림의 집중개│ 적합하게 시·군단위로 │및동시행령│ │ │ 발이 필요한 지역을│ 임업진흥권역을 지정 │제13조 │ │ │ 임업진흥촉진지역으│ ·시·군 또는 자치구 │산림청자원│ │ │ 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면적비율이 70% │조성과 │ │ │ (산림법 제25조) │ 이상 지역 │☎961-2355│ │ │ │ ·시·군의 산림면적비 │ │ │ │ │ 율이 70%미만이나 │ │ │ │- 시·도지사는 임업 │* 일단의 면적이 집단적으│ │ │ │ 진흥촉진지역의 개 │ 로 분포하여 권역 설정 │ │ │ │ 발편의를 도모하기 │ 이 가능 지역 │ │ │ │ 위하여 촉진지역 일│* 협업체 구성지역으로 집│ │ │ │ 부를 임업진흥단지 │ 약경영 필요지역 │ │ │ │ 로 설정함 │* 연접된 시·군의 권역과│ │ │ │ (산림법 제26조) │ 연결하여 경영이 필요한│ │ │ │ │ 지역 │ │ │o 임업진흥계획│- 산림청장은 임업진 │- 산림청장은 관계행정기 │임업진흥촉│ │ 수립·통지 │ 흥촉진지역에 대하 │ 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 │진법제17조│ │ │ 여 임업진흥계획을 │ 업진흥계획을 수립, 시 │산림청자원│ │ │ 작성하고 이를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조성과 │ │ │ 도지사에게 통지하 │ │☎961-2355│ │ │ 고 │ │ │ │ │- 시·도지사는 임업│- 시·도지사는 지역별 진│ 〃 │ │ │ 진흥단지를 설정하 │ 흥계획을 수립, 시장· │ │ │ │ 여 시장·군수에게 │ 군수에게 통지 │ │ │ │ 통지 │ │ │ │o 임업세제개선│- 취득세, 등록세 │- 면제범위 확대 및 기간 │지방세법제│ │ │ ·독림가, 임업후계│ 연장 │263조 │ │ │ 자가 경영합리화 │ ·독림가, 임업후계자가│산림청임정│ │ │ 를 위해 교환·분│ 경영합리화를 위해 교│과 │ │ │ 합하는 임야는 19│ 환·분합하는 임야는 │☎961-2313│ │ │ 97. 12. 31까지 │ 2000. 12. 31까지 면 │ │ │ │ 면제 │ 제 │ │ │ │ │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 │ │ │ 보전임지 100ha까지 │ │ │ │ │ 새로 취득할 때 50% │ │ │ │ │ 감면 │ │ │ │- 산림개발자금 융자 │- 산림개발자금 융자받을 │지방세법제│ │ │ 받을 때 담보물에 │ 때 담보물에 대해 산림 │264조 │ │ │ 대한 산림소유자, │ 소유자, 임업협동조합 │산림청임정│ │ │ 임업협동조합 1997.│ 2000. 12. 31까지 면제 │과 │ │ │ 12. 31까지 면제 │ │☎961-2313│ │ │- 버섯재배용 건축물 │- 버섯재배용 건축물 2000│지방세법제│ │ │ 1997. 12. 31까지 │ . 12. 31까지 50%경감 │266조 │ │ │ 50%경감 │ │산림청임정│ │ │ │ │과 │ │ │ │ │☎961-2313│ │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고 │ 〃 │ │ │ 고유업무용 부동산 │ 유업무용부동산 2000. │ │ │ │ 1997. 12. 31까지 │ 12. 31까지 50%경감 │ │ │ │ 경감 │ │ │ │ │- 임업협동조합 고유 │- 임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지방세법제│ │ │ 업무용부동산 1997.│ 용부동산 2000. 12. 31 │290조 │ │ │ 12. 31까지 면제 │ 까지 면제 │산림청임정│ │ │ │ │과 │ │ │ │ │☎961-2313│ │ │- 종합토지세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확│지방세법시│ │ │ ·사찰림, 동유림, │ 대 │행령제194 │ │ │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찰림, 동유림, 군사│조의8 │ │ │ 중 통제보호구역,│ 시설보호구역중 통제 │산림청임정│ │ │ 채종림, 보안림, │ 보호구역, 채종림, 보│과 │ │ │ 시험림 면제 │ 안림, 시험림 면제 │☎961-2313│ │ │- 보전임지중 영림계 │-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지,│지방세법시│ │ │ 획지, 자연환경지구│ 자연환경지구 상수원보 │행령제194 │ │ │ 상수원보호구역등은│ 호구역 등은 분리과세 │의15 │ │ │ 분리과세 │ │산림청임정│ │ │ │ │과 │ │ │ │ │☎961-2313│ │ │ │- 도시공원안의 임야, 접 │ 〃 │ │ │ │ 도구역임야, 철도 인접 │ │ │ │ │ 지역임야에 대해 분리과│ │ │ │ │ 세 │ │ │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구 │지방세법제│ │ │ 구판사업용 부동산 │ 판사업용부동산 2000. │266조 │ │ │ 1997. 12. 31까지 │ 12. 31까지 50%경감 │산림청임정│ │ │ 50%경감 │ │과 │ │ │ │ │☎961-2313│ │ │- 임업협동조합 고유 │- 임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지방세법제│ │ │ 업무용부동산 1997.│ 용부동산 2000. 12. 31 │290조 │ │ │ 12. 31까지 면제 │ 까지 면제 │산림청임정│ │ │ │ │과 │ │ │ │ │☎961-2313│ │ │- 사업소세 │- 사업소세 면제기간 연장│지방세법제│ │ │ ·임업협동조합, 중│ ·임업협동조합, 중앙회│266조 │ │ │ 앙회 1997. 12. │ 2000. 12. 31까지 면 │산림청임정│ │ │ 31까지 면제 │ 제 │과 │ │ │ │ │☎961-2313│ │ │- 재산세 │- 재산세 경감기간 연장 │지방세법제│ │ │ ·임업협동조합중앙│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90조 │ │ │ 회 구판사업용 부│ 구판사업용 부동산 20│산림청임정│ │ │ 동산 1997. 12. 3│ 00. 12. 31까지 50% │과 │ │ │ 1까지 50%경감 │ 경감 │☎961-2313│ │ │ ·임업협동조합 고 │ ·임업협동조합 고유업 │ │ │ │ 유업무용부동산 │ 무용부동산 2000. 12.│ │ │ │ 1997. 12. 31까지│ 31까지 면제 │ │ │ │ 면제 │ │ │ │o 임업진흥권역│- 산림청장은 산림자 │- 산림청장은 임업의 진흥│임업진흥촉│ │ 지정 구체화 │ 원화를 촉진하기 위│ 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진법제15조│ │ │ 하여 산림의 집중개│ 적합하게 시·군단위로 │및동시행령│ │ │ 발이 필요한 지역을│ 임업진흥권역을 지정 │제13조 │ │ │ 임업진흥촉진지역 │ ·시·군 또는 자치구 │산림청자원│ │ │ 으로 지정할 수 있 │ 산림면적비율이 70% │조성과 │ │ │ 다.(산림법 제25조)│ 이상 지역 │☎961-2355│ │ │- 시·도지사는 임업 │ ·시·군의 산림면적비 │ │ │ │ 진흥촉진지역의 개 │ 율이 70%미만이나 │ │ │ │ 발편의를 도모하기 │ ·일단의 면적이 집단적│ │ │ │ 위하여 촉진지역 일│ 으로 분포하여 권역 │ │ │ │ 부를 임업진흥단지 │ 설정이 가능 지역 │ │ │ │ 로 설정함 │ ·협업체 구성지역으로 │ │ │ │ (산림법 제26조) │ 집약경영 필요지역 │ │ │ │ │ ·연접된 시·군의 권역│ │ │ │ │ 과 연결하여 경영이 │ │ │ │ │ 필요한 지역 │ │ │o 임업진흥계획│- 산림청장은 임업진 │- 산림청장은 관계행정기 │산림청임업│ │ 수립·통지 │ 흥촉진지역에 대하 │ 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 │진흥촉진법│ │ │ 여 임업진흥계획을 │ 업진흥계획을 수립, 시 │제17조 │ │ │ 작성하고 이를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산림청자원│ │ │ 도지사에게 통지하 │ │조성과 │ │ │ 고 │ │☎961-2355│ │ │- 시·도지사는 임업 │- 시·도지사는 지역별 진│ 〃 │ │ │ 진흥단지를 설정하 │ 흥계획을 수립, 시장· │ │ │ │ 여 시장·군수에게 │ 군수에게 통지 │ │ │ │ 통지 │ │ │ └───────┴──────────┴────────────┴─────┘ ○ 통상산업부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 │ │ │ 및 담당과│ ├───────┼──────────┼────────────┼─────┤ │o 중소기업 범 │- 건설업 │- 건설업 │중소기업기│ │ 위 │ : 상시근로자수 200│ : 상시근로자수 300인이│본법시행령│ │ │ 인이하 │ 하 │제2조제1호│ │ │ │ ·건물종합건설업 : 400│중소기업정│ │ │ │ 인이하 │책과 │ │ │ │ ·토목건설업 : 400인이│☎500-2438│ │ │ │ 하 │ │ │ │ │- 관광호텔업 : 200인이하│ │ │ │ │- 병원 : 200인 이하 │ │ │o 중소기업에서│- 30대 그룹 계열사중│- 30대 그룹 계열사는 모 │중소기업기│ │ 제외하는 기업│ 통산부장관이 고시 │ 두 중소기업에서 제외 │본법시행령│ │ │ 하는 기업을 중소기│ │제2조제2호│ │ │ 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정│ │ │ │ │책과 │ │ │ │ │☎500-2438│ │o 중소기업의 │- 중소기업제품 구매 │-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진│ │ 판로확보 등을│ 계획을 작성하여야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 │흥및제품구│ │ 통한 경영안정│ 하는 공공기관의 범│ 선 및 민영화에 관한 │매촉진에관│ │ 지원 │ 위 │ 법률 제2조 각호의 법│한법률제10│ │ │ ·국가기관, 지방자│ 인중 정부가 납입자본│조 │ │ │ 치단체, 정부투자│ 금의 5할이상을 출자 │중소기업경│ │ │ 기관, 특별법에 │ 한 법인으로서 대통령│영지원과 │ │ │ 의해 설립된 법인│ 령이 정하는 자 추가 │☎500-2444│ │ │ 중 대통령령이 정│ │ │ │ │ 하는 자 │ │ │ │ │- 중소기업채권발행한│- 중소기업진흥채권발행한│중소기업진│ │ │ 도 │ 도 확대 │흥및제품구│ │ │ ·적립기금의 5배 │ ·적립기금의 10배 이내│매촉진에관│ │ │ 이내 │ │한법률제43│ │ │ │ │조 │ │ │ │ │중소기업경│ │ │ │ │영지원과 │ │ │ │ │☎500-2444│ │ │ 〈신 설〉 │-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인 │중소기업진│ │ │ │ 증 근거마련 │흥및제품구│ │ │ │ ·인증마크획득제품에 │매촉진에관│ │ │ │ 대한 각종지원 등 활 │한법률제11│ │ │ │ 성화 도모 │조의2 │ │ │ │ │중소기업경│ │ │ │ │영지원과 │ │ │ │ │☎500-2444│ │o 최저에너지소│- 최저효율기준 미달 │-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 │에너지이용│ │ 비효율 기준제│ 제품에 대한 이행명│ 에 대한 생산·판매금지│합리화법제│ │ 도 │ 령 │ 명령 │4항 │ │ │ │ │에너지관리│ │ │ │ │과 │ │ │ │ │☎500-2747│ │o 에너지관리진│- 에너지관리진단결과│- 에너지관리진단결과 에 │에너지이용│ │ 단지도 │ 에너지손실요인에 │ 너지 손실요인에 대하여│합리화법제│ │ │ 대하여 개선권고 │ 개선명령 │33조 │ │ │ │ │에너지관리│ │ │ │ │과 │ │ │ │ │☎500-2747│ │o 에너지가격예│ 〈신 설〉 │-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에너지이용│ │ 시제도입 │ │ 획에 에너지가격예시제 │합리화법제│ │ │ │ 를 포함토록 함 │15조제2항 │ │ │ │ │에너지관리│ │ │ │ │과 │ │ │ │ │☎500-2747│ │o 검사면제 │ 〈신 설〉 │-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 │열사용기자│ │ │ │ 유하고 보험에 가입할 │재관리규칙│ │ │ │ 시 해당 검사 면제 │제35조 │ │o 석유수출입 │- 석유수출업자가 석 │- 폐지 │대외무역법│ │ │ 유수출시 대한석유 │ │제15조에 │ │ │ 협회의 추천 │ │의한통합공│ │ │- 석유수입업자가 석 │- 석유수입업자가 석유수 │고 │ │ │ 유수입시 대한석유 │ 입시 대한석유협회의 월│석유정책과│ │ │ 협회의 건별 추천 │ 별 포괄추천 │☎500-2703│ │o 농공단지 입 │- 단지조성비 지원조 │- 단시조성비 지원조건 │공배법제32│ │ 주기업체 지원│ 건(융자) │ ·연리 5.0%, 5년거치 │조 │ │ │ ·연리 7.0%, 5년 │ 10년 균등상환 │산업배치과│ │ │ 거치 5년 균등분 │ │☎500-2452│ │ │ 할 상환 │ │ │ │ │- 입주업체의 운전자 │- 입주기업체 운전자금 │ │ │ │ 금(융자) │ ·상환기간 : 4년이내 │ │ │ │ ·상환기간:3년이내│ │ │ │ │- 제조업체만 입주허 │- 제조업, 지역특화업종, │ │ │ │ 용 │ 물류업, 폐기물재생처리│ │ │ │ │ 업 입주허용 │ │ │ │- 단지면적 3만㎡당 │- 지원시설구역 면적 하한│ │ │ │ 지원시설 구역 800 │ 선 폐지 │ │ │ │ ㎡이상 설정의무화 │ │ │ │o 수도권에서 │- 이전시 이전전 지역│- 이전지역에서 승인신청 │공배법시행│ │ 공장이전 절차│ 에서 이전 예정확인│ 만으로 가능 │규칙 │ │ 간소화 │ 을 받고, 이전지역 │ │산업배치과│ │ │ 에서 이전승인을 받│ │☎500-2452│ │ │ 음 │ │ │ │o 산업단지 입 │- 산업단지 입주계약 │-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 │ │ 주업체의 등록│ 변경과 등록변경을 │ 만으로 입주계약 변경 │ │ │ 변경절차의 간│ 별도로하여 중복 처│ 및 등록 변경을 처리 │ │ │ 소화 │ 리 │ │ │ │o 수입전기용품│- 수입전기용품에 대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 │전기용품의│ │ 의 표시 │ 하여 “원산지 제조│ 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표시에관한│ │ │ 국명 및 제조자명”│ 원산지표시기준을 일원 │규정 │ │ │ 을 표시 │ 화(1998. 4. 1 시행) │전자기지과│ │ │ │- 전기용품의 해외생산이 │(품질안전 │ │ │ │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체│과) │ │ │ │ 명에 추가하여 제조공장│☎500-2545│ │ │ │ 소재지(국가명과 시·도│(☎500-254│ │ │ │ 까지)를 표시하고, 수입│8) │ │ │ │ 전기용품인 경우 수입판│ │ │ │ │ 매업체명과 주소·전화 │ │ │ │ │ 번호를 아울러 표시 │ │ │o 외국인 주식 │- 기간통신사업(유선)│- 외국인 주식소요한도 확│전기통신사│ │ 소유한도 확대│ 에 대한 외국인 주 │ 대 │업법정책총│ │ │ 식소유 금지 │ ·유선 : 33%(단, KT는│괄과 │ │ │ │ 20%) │☎750-2313│ │o 별정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진입 │- 별정통신사업 허용 │ 〃 │ │ 허용 │ 금지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 │ │ │ │ │ 기통신회선설비 등을 │ │ │ │ │ 이용하여 기간통신역 │ │ │ │ │ 무 제공 │ │ │ │ │ ·구내에 전기통신설비 │ │ │ │ │ 를 설치하거나 │ │ │ │ │ 이를 이용하여 그 │ │ │ │ │ 구내에서 전기통신 │ │ │ │ │ 역무 제공 │ │ │o 소프트웨어공│ 〈신 설〉 │- 민간출자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 제조합 설립 │ │ 공제사업 기본재산 확충│개발촉진법│ │ │ │ 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공│정보통신진│ │ │ │ 제조합 설립 │흥과 │ │ │ │ │☎750-2333│ │o 한국정보통신│ 〈신 설〉 │- 정보통신산업과 기술발 │전기통신기│ │ 대학원 개교 │ │ 전을 선도한 고급인력양│본법 │ │ │ │ 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기술기획과│ │ │ │ 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750-2343│ │ │ │ 정보통신대학원 설립 │ │ │o 전파사용료 │- 이동전화등 가입자 │- 이동전화 등 가입자용무│전파법시행│ │ 인하 │ 용 무선국에 대한 │ 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령 │ │ │ 전파사용료 부과(분│ 인하(분기별) │전파기획과│ │ │ 기별) │ ·이동전화, PCS : 5,00│☎750-2413│ │ │ ·이동전화, PCS : │ 0원 │ │ │ │ 8,000원 │ ·주파수공용무선전화 :│ │ │ │ ·주파수공용무선전│ 3,000원 │ │ │ │ 화 : 4,000원 │ ·발신전용휴대전화 : │ │ │ │ ·발신전용휴대전화│ 면제 │ │ │ │ : 2,500원 │ ·이동공중무선전화 : │ │ │ │ ·이동공중무선전화│ 면제 │ │ │ │ : 8,000원 │ │ │ │o 인정기술자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취득자격자외에│정보통신공│ │ 도도입 │ 자격취득자만을 통 │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사업법 │ │ │ 신기술자로 인정 │ 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통신업무과│ │ │ │ 를 정보통신 기술자로 │☎750-1336│ │ │ │ 인정 │ │ │o 정보통신공사│ 〈신 설〉 │- 통신시설물의 품질을 확│ 〃 │ │ 의 설계 감리 │ │ 보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 │ 제도 도입 │ │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 │ │ │ │ 하기 위해 공사의 설계 │ │ │ │ │ 감리제도 도입 │ │ │o 정보통신공사│ 〈신 설〉 │- 공사업자의 책임있는 시│ 〃 │ │ 의 하자담보 │ │ 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 │ │ │ 책임제도 도입│ │ 사의 하자담보 책임제도│ │ │ │ │ 도입 │ │ └───────┴──────────┴────────────┴─────┘ ○ 환경부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 │ │ │ 및 담당과│ ├───────┼──────────┼────────────┼─────┤ │〈환경정책〉 │ │ │ │ │o 환경개선부담│- 매매목적 전시용 자│- 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환경개선비│ │ 금 제도 │ 동차에 부담금 전액│ 등록·전시된 자동차에 │용부담법시│ │ │ 부과 │ 대하여 최초로 종료되는│행령제7조 │ │ │ │ 분기의 개선부담금의 50│제3항 │ │ │ │ %경감(1998. 3. 부과) │환경경제과│ │ │ │ │☎504-4248│ │ │- 운송사업용자동차부│- 기준부과금을 12,150원 │환경개선비│ │ │ 담금 : 기준 부과금│ 으로 인상(1998. 9. 부 │용부담법시│ │ │ 액 8,110원 │ 과) │행령제14조│ │ │ │ │제2항 │ │ │ │ │환경경제과│ │ │ │ │☎504-4248│ │ │- 국가, 지자체소유 │- 전액부과(1998. 9.부과)│환경개선비│ │ │ 사회복지시설등 부 │ │용부담법시│ │ │ 담금의 50%경감 │ │행령제7조 │ │ │ │ │제1항 │ │ │ │ │환경경제과│ │ │ │ │☎504-4248│ │ │- 공유시설인 경우 1 │- 동일인의 소유면적이 16│환경개선비│ │ │ 인 소유면적을 기준│ 0㎡이상인 시설은 부과 │용부담법시│ │ │ 으로 160㎡미만 시 │ (1998. 9. 부과) │행령제6조 │ │ │ 설물 면제 │ │제3항 │ │ │ │ │환경경제과│ │ │ │ │☎504-4248│ │o 환경마크 제 │- 환경마크 부여기준 │- 제품의 전과정을 평가하│환경기술개│ │ 도 │ 을 단일항목(재활용│ 여 환경마크 부여기준 │발및지원에│ │ │ , 에너지절약여부) │ 결정 │관한법률제│ │ │ 만을 고려하여 결정│ ·제품의 생산, 유통, │11조 │ │ │ │ 폐기등 전 과정에서의│환경경제과│ │ │ │ 환경적 부하요인을 고│☎504-4248│ │ │ │ 려한 환경기준(재활용│ │ │ │ │ 률, 환경오염정도등) │ │ │ │ │ 과 품질기준으로 구분│ │ │ │ │ 하여 부여기준 설정 │ │ │ │ │ ·환경마크 제도의 환경│ │ │ │ │ 성 및 품질을 보증할 │ │ │ │ │ 수 있도록 개선 │ │ │〈자연환경〉 │ │ │ │ │o 멸종위기 및 │- 특정야생동·식물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자연환경보│ │ 보호야생동· │ 지정·보호 │ 보호야생동·식물의 지 │전법제9조 │ │ 식물의 지정·│ │ 정·보호 │자연정책과│ │ 보호 │ │ ·그간 CITES협약상의 │☎504-9284│ │ │ │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 │ │ │ │ 위한 범정부적 대책 │ │ │ │ │ 추진 │ │ │ │ │- 시·도관리야생동·식물│ │ │ │ │ 의 지정 관리 │ │ │ │ │ ·지역적으로 특별히 보│ │ │ │ │ 호가 필요한 생물종에│ │ │ │ │ 대한 보호대책 추진 │ │ │ │ │-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제 │ │ │ │ │ 도 도입 │ │ │ │ │ ·주민의 생활과 생물다│ │ │ │ │ 양성보전의 조화를 도│ │ │ │ │ 모하기 위하여 지역주│ │ │ │ │ 민과 야생동·식물 보│ │ │ │ │ 호를 위한 관리계약 │ │ │ │ │ 체결 │ │ │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 │ │ │ │ 등의 관련 광고 제한 │ │ │ │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 │ │ │ 야생동·식물의 멸종,│ │ │ │ │ 감소, 학대를 촉진시 │ │ │ │ │ 킬 우려가 있는 광고 │ │ │ │ │ 를 금지 │ │ │o 서식지외 보 │ 〈신 설〉 │- 야생생물종을 서식지에 │자연환경보│ │ 전기관 지정관│ │ 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전법제10조│ │ 리 │ │ 종의 보전을 위하여 │자연정책과│ │ │ │ 필요한 경우 서식지외 │☎504-9284│ │ │ │ 보전기관을 지정운영 │ │ │o 생태계보전지│- 생태계보전지역 지 │- 주민친화적 생태계보전 │자연환경보│ │ 역 지정·관리│ 정시 행위규제로 인│ 지역 지정·관리의 제도│전법제26조│ │ 제도의 개선 │ 한 지역주민과의 갈│ 화 │자연정책과│ │ │ 등초래 │ ·생태계보전지역관리 │☎504-4259│ │ │ │ 기본계획의 수립 │ │ │ │ │ ·기존의 영농행위등 기│ │ │ │ │ 존 관습의 유지허용 │ │ │ │ │- 주민의 지원의무화 │ │ │ │ │ ·지역주민이 주택을 증│ │ │ │ │ 축하려는 경우에는 오│ │ │ │ │ 수정화시설의 설치비 │ │ │ │ │ 를 지원 │ │ │o 자연자산의 │ 〈신 설〉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자연환경보│ │ 관리 │ │ 의 설치 │전법제43조│ │ │ │ ·생태계관찰시설, 자연│자연정책과│ │ │ │ 보전관등 자연의 건전│☎504-4259│ │ │ │ 한 이용을 위한 시설 │ │ │ │ │ 설치와 생태관광 육성│ │ │ │ │ 을 적극 지원 │ │ │ │ │-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 │ │ │ │ 제도 도입 │ │ │ │ │ ·법적 지정관리 근거가│ │ │ │ │ 없는 자연발생유원지 │ │ │ │ │ 를 자연휴식지로 지정│ │ │ │ │ 하여 자연탐방·생태 │ │ │ │ │ 교육의 장으로 활용 │ │ │〈유독물관리〉│ │ │ │ │o 유독물의 관 │ 〈신 설〉 │- 유독물관리기준 준수 │유해화학물│ │ 리기준 준수 │ │ ·유독물취급자는 유독 │질관리법제│ │ │ │ 물의 취급, 저장·보 │26조 │ │ │ │ 관, 운반에 관한 안전│유해물질과│ │ │ │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500-4271│ │ │ │ 야 함 │ │ │o 유독물의 표 │- 유독물의 표시 │- 유독물 표시방법의 세분│유해화학물│ │ 시강화 준수 │ ·글씨(2종) │ 화 │질관리법제│ │ │ : 유독물, 특정유│ ·유독물을 취급하는 │28조 │ │ │ 독물 │ 자는 유독물의 포장에│유해물질과│ │ │ ·그림(1종) │ 유해그림과 취급시 │☎500-4271│ │ │ : 해골표시 │ 주의사항 등을 10종 │ │ │ │ │ 으로 확대표시하여 │ │ │ │ │ 취급해야 함 │ │ │o 가스상유독물│ 〈신 설〉 │- 안전관리규정 제출 │유해화학물│ │ 의 안전관리규│ │ ·가스상유독물영업자는│질관리법제│ │ 정 작성·제출│ │ 자체검사 및 정기점검│31조 │ │ │ │ , 사고시 응급조치등 │유해물질과│ │ │ │ 에 관한 안전관리규정│☎500-4271│ │ │ │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 │ │ │ 야 함 │ │ │o 자체방제계획│ 〈신 설〉 │- 자체방제계획 제출 │유해화학물│ │ 수립·제출 │ │ ·연간 2천톤이상 유독 │질관리법제│ │ │ │ 물을 취급하는 자는 │33조 │ │ │ │ 방제시설 및 장비 보 │유해물질과│ │ │ │ 유현황, 사고시 응급 │☎500-4271│ │ │ │ 조치방안 등 자체방제│ │ │ │ │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 │ │ 하여야 함 │ │ │〈대기보전〉 │ │ │ │ │o 연료사용규제│- 저황중유 의무 사용│- 저황중유 의무사용지역 │대기환경보│ │ 지역확대 │ 지역 │ 확대 │전법제26조│ │ │ ·1.0%이하 저황 │ ·1.0%이하 저황중유 │대기정책과│ │ │ 중유 : 37개도시 │ : 전국 │☎504-9247│ │ │ ·0.5%이하 저황 │ ·0.5%이하 저황중유 │ │ │ │ 중유 : 24개도시 │ : 40개도시 │ │ │ │- 청정연료 의무사용 │- 청정연료 의무사용대상 │ │ │ │ 대상 │ 확대 │ │ │ │ ·업무용보일러 │ ·업무용보일러 : 광주,│ │ │ │ : 수도권, 부산등│ 울산 등 31개 지역 │ │ │ │ 17개 지역 │ │ │ │o 지하생활공간│ 〈신 설〉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지하생활공│ │ 공기질 측정 │ │ 법 시행에 따라 지하생 │간공기질관│ │ │ │ 활공간내 공기질측정 │리법제4조 │ │ │ │ ·대상시설 : 모든 지하│대기정책과│ │ │ │ 역사, 2000㎡이상인 │☎504-9247│ │ │ │ 지하도 상가 │ │ │ │ │ ·측정항목 : SO₂등 7 │ │ │ │ │ 개항목 │ │ │o 대기배출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 〈폐 지〉 │대기환경보│ │ 설치허가와 관│ 설치 승인 │ │전법제11조│ │ 련 │ ·방지시설의 설치 │ │내지제13조│ │ │ 면제, 자가방지시│ │대기관리과│ │ │ 설의 설계·시공,│ │☎504-9248│ │ │ 공동방지시설 설 │ │ │ │ │ 치의 경우 환경부│ │ │ │ │ 장관의 승인을 얻│ │ │ │ │ 도록 함 │ │ │ │ │- 사업자의 권리·의 │ 〈폐 지〉 │대기환경보│ │ │ 무승계 신고 │ │전법제11조│ │ │ ·사업자가 배출 시│ │의2 │ │ │ 설 및 방지시설을│ │대기관리과│ │ │ 양도하거나 사망 │ │☎504-9248│ │ │ 한 경우 또는 법 │ │ │ │ │ 인의 합병이 있는│ │ │ │ │ 경우, 권리·의무│ │ │ │ │ 를 승계한 자는 │ │ │ │ │ 환경부장관에게 │ │ │ │ │ 신고하여야 함 │ │ │ │ │- 배출 및 방지시설의│ 〈폐 지〉 │대기환경보│ │ │ 개선·사용중지명령│ │전법제14조│ │ │ ·배출시설 또는 방│ │대기관리과│ │ │ 지시설의 가동개 │ │☎504-9248│ │ │ 시 신고시 허가·│ │ │ │ │ 신고사항과 부합 │ │ │ │ │ 하지 아니하다고 │ │ │ │ │ 인정하는 때에는 │ │ │ │ │ 방지시설 등의 개│ │ │ │ │ 선·사용중지 기 │ │ │ │ │ 타 필요한 조치를│ │ │ │ │ 명할 수 있음 │ │ │ │ │- 배출시설의 이전명 │ 〈폐 지〉 │대기환경보│ │ │ 령 │ │전법제18조│ │ │ ·조업중인 배출시 │ │대기관리과│ │ │ 설에서 배출되는 │ │☎504-9248│ │ │ 오염물질의 농도 │ │ │ │ │ 가 배출허용기준 │ │ │ │ │ 을 초과한다고 인│ │ │ │ │ 정하는 때에는 사│ │ │ │ │ 업자에게 배출허 │ │ │ │ │ 용기준이하로 내 │ │ │ │ │ 려가도록 개선명 │ │ │ │ │ 령을 하여도 당해│ │ │ │ │ 사업장의 위치에 │ │ │ │ │ 서 이행할 수 없 │ │ │ │ │ 다고 판단될 때에│ │ │ │ │ 는 그 사업장의 │ │ │ │ │ 전부 또는 일부의│ │ │ │ │ 이전을 명할 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