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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국환포지션관리 관련통첩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1 . 24

외국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합니다.

- 다 음 -

1. 현물 매입 초과 포지션 한도 조정
가. 수출환어음 매입시 포지션 한도 관리
외국환은행이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환 매입분은 외국환 포지션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한국수출입은행의 현물매입 초과 포지션 한도 조정
한국수출입은행의 현물 매입초과 포지션은 종전에 제2-3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 대로 “외국환관리규정 제2-57조 규정에 의한 외화자금 대출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현물 매입 초과 포지션 적용 유예기간 연장등
가. 현물 매입초과 포지션 적용 유예기간 연장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관련 통첩(국금 41271-270, 1997. 11. 29)에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이 현물 매입 초과 포지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31일까지 포지션 한도내로 감축시켜야 한다.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1”의 “나”의 조치를 감안,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나. 포지션 한도 초과 내용 보고
“가”의 조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은 포지션 한도 적용 유예기간중에 포지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일, 그 초과내역 및 사유를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포지션 한도 초과 관련 제재
“가” 및 “나”의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는 포지션 한도초과 내용보고를 상당기간 고의로 누락, 해태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취지를 일탈하여 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지션 한도 감축명령 등 필요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가 제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일
“1” 및 “2”의 조치는 199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