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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조정(안)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1 . 24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조정(안)
                              (재정경제원, 1998. 1.)
Ⅰ. 세제조정의 배경과 기본방향
1. 배 경
□ 1998년 국세 예산은 78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확정되었으나
o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으로 인한 법인세·소득세의 감소와 유류소비 둔화에 따른 교통세·특소세의 감소로 약 7조1천억원이 부족한 71조6천억원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세출삭감외에 세입증대 조치도함께 강구할 필요
〈기조치하여 확보한 세수〉
o 교통세·특소세 세율조정으로 약 2조5천억원의 세입을 기 확보(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
-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LPG, LNG) : 2조 1,700억원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및 과세장소 : 3,700억원
o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에 따른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환원 조정(15% →20%)등으로 약 1조3천억원 기 확보(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실명제보완입법에 포함)
2. 세수보전의 기본방향
□ 부족한 세수는 경제운용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부합되도록 하면서 최대한 보전토록 함.
o 세율의 과도한 인상보다는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우선적으로 축소
o 국제적 과세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비과세·감면을 폐지하되,
- 우리 경제여건에 비추어 지원이 불가피한 농어촌, 중소기업, 기술개발 부문에 대하여는 일시적 폐지에 따른 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조정
3. 추진계획
□ 개정대상 세법 :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추진일정
o 1998. 1. 14(수) : 경제차관회의
o 1998. 1. 16(금) : 경제장관회의
o 1998. 1. 22(목) : 차관회의
o 1998. 1. 26(월) : 국무회의(잠정)
o 1998. 2월초 : 추경예산안과 함께 임시국회에 제출
Ⅱ. 세제조정(안)의 주요내용
1.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
(1)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             현    행               │             개 정 안               │
 ├──────────────────┼──────────────────┤
 │   o 다음의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                                    │
 │    부가가치세가 면세               │                                    │
 │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등       │   - 과세로 전환                    │
 │     전문자격자가 제공하는 용역     │                                    │
 └──────────────────┴──────────────────┘
〈개정이유〉
o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 단순 근로용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EU국가 등에서도 대부분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시행시기〉 : 1998. 7. 1부터 시행
※ 과세전환대상 구체업종
: 개인·법인 등이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증인·변리사·법무사 및 행정사업, 집달관업, 해사보좌인업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관세사업(통관업)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상담소·작명·관상·점술업, 동물훈련업
(2) 학원등의 교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개정이유〉
o 유럽국가등에서도 학교등에서의 비영리교육은 면세하나, 영리교육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세하고 있으며,
- 이러한 영리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수요자가 주로 중산층이상이며 수강여부가 선택적·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시행시기〉 : 1998. 7. 1부터 적용

(3)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목적사업에    │  o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업무중 민간  │
 │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    부분과 경쟁관계에 있는          │
 │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 농· │   - 음식점업·수영장등 휴양시설업  │
 │     수·축협,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소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30개 │   ※ 주요 과세전환 대상단체의 사업 │
 │                                    │      ·농·수·축협의 읍면지역의   │
 │                                    │        소매업                      │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휴양   │
 │                                    │        시설업등                    │
 │                                    │      ·공항관리공단의 음식점업     │
 └──────────────────┴──────────────────┘
〈개정이유〉
o 민간부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가격체계의 왜곡을 방지
〈시행시기〉 : 1998. 7. 1부터 적용

(4) 농·어업용 기자재(비료 및 사료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면세전환

 ┌──────────────────┬──────────────────┐
 │             현    행               │             개 정 안               │
 ├──────────────────┼──────────────────┤
 │o 농어업용·축산업용·임업용        │ o 모든 거래단계에서 면세로 전환    │
 │  기자재에 대해서는 최종공급단계에  │                                    │
 │  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  - 농 업 용 : 동력경운기등 48종    │                                    │
 │  - 어 업 용 : 어망등 15개 품목     │                                    │
 │  - 임 업 용 : 동력천공기등 6종     │                                    │
 │  - 축산업용 : 착유기등 50종        │                                    │
 │  - 비료·사료                      │                                    │
 └──────────────────┴──────────────────┘
〈개정이유〉
o 영세율 제도는 수출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서 비료·사료·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까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맞지 않음
o 다만, 비료·사료는 많은 국가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기계의 경우에도 일부 지원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 현재의 영세율제도를 면세로 전환
〈시행시기〉 : 1998.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회사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
 │ o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  │  o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폐지        │
 │   가치세 납부할 세액의 50%를 경감 │                                    │
 │   - 경감분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                                    │
 │     위하여 사용                    │                                    │
 └──────────────────┴──────────────────┘
〈개정 이유〉
o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미 부담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돌려주어 이를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토록 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 회사택시가 아닌 다른 개인택시사업자, 고속버스사업자 등과의 과세형평문제가 발생
〈시행시기〉 : 1998. 7. 1 부터 적용

2. 직접세 비과세·감면의 전반적인 축소 조정
(1) 법인세 및 소득세 중간예납비율 한시적 상향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세 중간예납                   │ o 법인세 및 소득세 중간예납 비율을 │
 │  - 중간예납 방법 : 다음중 선택     │   1년간(1998. 7. 1∼1999. 6. 30)   │
 │   ·전년도 법인세 × 50%          │   상향조정                         │
 │   ·당년 6개월분(가결산)의 법인세  │   - 중간예납비율 : 70%            │
 │     *전년도 법인세액 없는 경우    │                                    │
 │       가결산                       │                                    │
 │  - 다만,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달리  │                                    │
 │    정할 수 있음                    │                                    │
 │o 소득세 중간예납                   │                                    │
 │  - 사업소득자는 직전연도 납부세액  │   -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70%로 조정│
 │    의 50%를 중간예납              │                                    │
 └──────────────────┴──────────────────┘
〈개정이유〉
o 세수여건이 극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중간예납비율을 상향조정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1998. 7. 1∼1999. 6. 30까지 중간예납분에 대하여 적용

(2) 사업소득자 과세강화등 소득세 과세기반의 확충
(가) 연예인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o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   o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세부담 수준│
 │                                    │     을 고려하여 3%로 조정         │
 │- 개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                                    │
 │  의료보건용역·인적용역의 대가     │                                    │
 │  지급시                            │                                    │
 │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                                    │
 └──────────────────┴──────────────────┘
〈개정이유〉
o 회계사·연예인등 자유직업소득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실제세부담에 맞게 조정

       업  종            표준소득률         최저 세율         최저 세부담율
    ───────     ───────     ───────     ────────
       병    원             27%               10%                2.7%
    세무사·변호사        44∼52%             10%              4.4∼5.2%
       연 예 인             40%               10%                4.0%
〈적용시기〉
o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원천징수대상 자유직업소득자
o 의료보건 용역 : 의사, 접골사, 침사, 임상병리사,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수의사, 장의사등이 제공하는 용역
o 인적용역 : 저술가, 미술가, 작곡가, 연예인, 직업운동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건축사, 관세사, 측량사, 평가사, 설계사,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외판원, 번역사 등

(나) 자본재산업 현장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 설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  o 소득공제 계산기준이 되는 『총급 │
 │   대한 소득공제                    │    여액』을 2,400만원 한도로 함    │
 │    근속연수          공제액        │                                    │
 │ ───────   ────────  │                                    │
 │ - 3∼7년미만      급여액의 10%    │    ※ 결과적으로 공제한도를 두는   │
 │ - 7∼12년미만     급여액의 20%    │       효과가 발생                  │
 │ - 12년이상        급여액의 30%    │       - 10% 소득공제 : 240만원    │
 │                                    │       - 20% 소득공제 : 480만원    │
 │                                    │       - 30% 소득공제 : 720만원    │
 └──────────────────┴──────────────────┘
〈개정이유〉
o 근로소득자중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와의 불형평을 감안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과세기간 발생분부터 적용

(3) 양도세 감면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 □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                                    │
 │    감면                            │                                    │
 │    o 5년미만 보유 : 30%(45%)     │   o 2년미만 : 폐지                 │
 │    o 5년이상 보유 : 50%(75%)     │   o 2년이상 : 25%(35%)로 축소    │
 │    o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보유   │                                    │
 │      토지 : 100%                  │                                    │
 │ □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                                    │
 │    양도세 감면                     │                                    │
 │    o 감면율 : 50%                 │   o 25%로 축소                    │
 │ □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                                    │
 │    양도세 감면                     │                                    │
 │    o 5년미만 보유 : 30%           │   o 2년미만 보유 : 감면 폐지       │
 │    o 5년이상 보유 : 50%           │   o 2년이상 보유 : 25%            │
 └──────────────────┴──────────────────┘
* ( )는 채권보상분에 대한 감면율임.
〈개정이유〉
o 당초 공공사업용지등에 대한 감면은 보상가액이 시가에 미달함에 따라 공공사업용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를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음.
o 최근 지가의 하향 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보상가액이 현실화되어 당초감면 취지가 퇴색되었으므로 감면을 폐지하여야 하나,
- 급격한 감면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2년미만 보유토지는 감면을 폐지하고,
- 2년이상 보유토지는 원칙적으로 1/2로 축소하여 현행 50% 감면 등을 25% 감면으로 단일화하여 축소함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o 다만,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분에 대하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함.

(4) 최저한세율의 상향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o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                                    │
 │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최저한세    │                                    │
 │   (Minimum Tax) 제도를 운영        │                                    │
 │   -법인 : 감면전 과세표준의 12%   │   - 15%로 상향조정                │
 │           (중소기업 10%)          │     (중소기업은 12%)              │
 │   -개인 : 감면전 사업소득에 대한   │   - 40%로 상향조정                │
 │    산출세액의 30%                 │                                    │
 └──────────────────┴──────────────────┘
〈개정이유〉
o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 개별 감면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부담하여야 할 수준을 상향조정함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당해연도에 감면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4년간(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7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1998. 9. 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o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  o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을 상향 │
 │                                    │    조정                            │
 │   - 조합법인(단위 농·수·축협 등) │     - 조합법인 : 12%              │
 │     : 10%                         │                                    │
 │   - 일반공공법인(공사·공단 등)    │     - 일반공공법인 : 특례세율 폐지 │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16%    │       ·1억원 이하 : (현행과 같음) │
 │     ·과세표준 1억원초과 : 25%    │       ·1억원 초과 : 28%          │
 │※ 조감법상의 각종 감면 적용 배제   │   ※ 조감법상의 각종 감면 허용     │
 │* 일반법인세율                     │                                    │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16%      │                                    │
 │   ·과세표준 1억원초과 : 28%      │                                    │
 └──────────────────┴──────────────────┘
〈개정이유〉
o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일반 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제고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1998. 9. 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수출손실준비금등 WTO 금지보조금 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수출손실준비금 (WTO 금지보조금)  │  ┐                                │
 │   - 대상 : 수출·관광사업 등 외화  │  │ o 폐지                         │
 │            획득사업                │  │                                │
 │   - 한도 : 외화수입금액의 1%와    │  │                                │
 │            소득금액의 50% 중 적은 │  │                                │
 │            금액                    │  │                                │
 │ o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                                │
 │   (WTO 금지보조금)                 │  │                                │
 │   - 대상 : 무역업                  │  │                                │
 │   - 한도 : 외화수입금액의 1%      │  │                                │
 │ o 해외사업손실준비금               │  │                                │
 │   - 대상 : 해외건설업, 일괄수주    │  │                                │
 │            방식의 설비수출사업     │  │                                │
 │   - 한도 : 외화수입금액의 2%      │  │                                │
 │ o 해외사업소득공제                 │  │                                │
 │   - 대상 : 해외건설업, 일괄수주    │  │                                │
 │            방식의 설비수출사업     │  │                                │
 │   - 한도 : 외화수입금액의 2%      │  │                                │
 │            (당해 사업발생소득      │  ┘                                │
 │             금액의 50% 한도)      │                                    │
 └──────────────────┴──────────────────┘
〈개정이유〉
□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o 금지보조금으로 WTO에 1998말까지 폐지할 것을 이미 통보
- IMF와는 1998. 3월말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
□ 해외사업손실준비금 및 해외사업소득공제
o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업종간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폐지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투자세액공제율의 하향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                                 │
 │   - 사업용자산 : 3%(국산 5%)     │ │ o 내·외산 차등없이 3%로 인하  │
 │ o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세액공제  │ │                                 │
 │   - 공장시설등 : 3%(국산 5%)     │ │                                 │
 │ o 의료취약지역 병원 투자세액공제   │ │                                 │
 │   - 병원시설 : 5%(국산 10%)      │ │                                 │
 │ o 근로자복지증진 설비투자세액공제  │ │                                 │
 │   - 기숙사, 보육시설등 : 국산 10% │ │                                 │
 │ o 의료법인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 │                                 │
 │   - 의료기기 : 5%(국산 10%)      │ ┘                                 │
 │ o 임시투자세액공제 : 10%          │      - 5%로 인하                  │
 └──────────────────┴──────────────────┘
※ 투자세액공제중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5%),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에 대하여 5%)는 우리 기업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
〈개정이유〉
o 차입에 의한 과도한 설비투자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원인의 하나임을 감안하여 설비투자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와 같은 성격인 세액공제를 축소
o WTO 보조금 협정에 의하여 내·외산 설비에 대하여 차등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금지되므로 세액공제를 전반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외산설비 수입 억제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기대
o WTO협정에 부합되게 내·외산 차등을 없애되 국제수지 등을 감안하여 3%로 단일화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997. 6. 3 재시행한 점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율을 5%로 축소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공포후 투자분(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투자가 진행중인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8) 기술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o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                                    │
 │   - 일반산업 : 매출액의 3%        │                                    │
 │   - 기술집약적산업, 자본재산업     │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
 │     : 5%                          │     중복적용되는 부분은 폐지하고,  │
 │                                    │     손금산입한도는 현행유지        │
 │ o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현행 유지 〉          │
 │   - 다음중 선택                    │                                    │
 │    ·지출액의 5%(대기업),         │                                    │
 │      15%(중소기업)                │                                    │
 │    ·직전 2년간 평균 증가          │                                    │
 │      지출분의 50%                 │                                    │
 │ o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                                    │
 │   공제                             │                                    │
 │   - 연구시험용시설 :               │ ┐                                 │
 │     투자액의 5%(국산 10%)        │ │ - 5%로 단일화                  │
 │   - 직업훈련용 자산·신기술기업화  │ │                                 │
 │     자산 : 3%(국산 10%)          │ ┘                                 │
 └──────────────────┴──────────────────┘
〈개정이유〉
o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술개발준비금은 세액공제와 중복적용되는 비목을 폐지하고
-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는 다른 설비투자세액공제의 조정율(3%)보다 높은 율로 우대 적용(5%)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기술개발준비금 : 1998. 9. 1 이후 최초종료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o 기술·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공포후 투자분(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공포 당시 투자진행분에 대해서는 종전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9) 각종 준비금 손비인정한도의 축소
(가) 투자 관련 준비금

 ┌──────────────────┬──────────────────┐
 │             현    행               │             개 정 (안)             │
 ├──────────────────┼──────────────────┤
 │ o 해외투자손실준비금               │  ┐                                │
 │   - 대상 :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한  │  │ o 폐지                         │
 │            투자                    │  │                                │
 │   - 한도 : 투자잔액의 20%         │  │                                │
 │ o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준비금 │  │                                │
 │   - 대상 : 농공단지내 사업         │  │                                │
 │   - 한도 : 사업용자산의 15% (도서 │  ┘                                │
 │           지역은 20%)             │                                    │
 │ o 공장 지방이전준비금 및 법인본사  │ ┐                                 │
 │   지방이전준비금                   │ │                                 │
 │   - 대상 : 대도시 공장(제조업),    │ │   o 손비인정한도를 10%로       │
 │            수도권 본사 보유 법인   │ │     하향조정                    │
 │   - 한도 : 공장·건물가액의 15%   │ │                                 │
 │ o SOC 투자준비금                   │ │                                 │
 │   - 대상 : 도로, 항만, 민자유치촉  │ │                                 │
 │             진법상 SOC시설         │ │                                 │
 │   - 대상법인 : 도로공사, 한전, 민자│ │                                 │
 │                유치사업 시행자     │ │                                 │
 │   - 한도 : 투자금액의 15%         │ ┘                                 │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사업용 자산가액의 20%)과 창투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융자손실준비금(투융자금액의 50%)은 중소기업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액의 15%)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
〈개정이유〉
□ 해외투자손실준비금
o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증가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간의 조세중립성을 제고하도록 이를 폐지
□ 공장지방이전준비금 및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o 공장 지방이전 설비투자세액공제(공장시설 가액의 3%, 국산은 5%), 특별부가세 등 전액면제 등과 중복지원되므로 축소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
o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5년간 50%)과 중복지원되므로 이를 폐지
□ SOC투자준비금
o 투자규모가 대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손비인정한도를 하향조정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1998. 9. 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손실보전 관련 준비금

 ┌──────────────────┬──────────────────┐
 │             현    행               │             개 정 (안)             │
 ├──────────────────┼──────────────────┤
 │ o 비상위험준비금                   │                                    │
 │  ·대상 : 손해보험회사             │   ·대상 : (현행과 같음)           │
 │  ·한도 : 수입보험료 × 영업이익률 │   ·한도 : 수입보험료의 2%        │
 │           (20%한도)               │            (영업이익률 한도)       │
 │  *누적액은 수입보험료의 50%한도  │                                    │
 │ o 증권거래준비금                   │                                    │
 │  ·대상 : 증권회사                 │                                    │
 │  ·한도 : 총 거래액의 0.02%(사고  │  ·한도 : 매매익의 30%로 축소     │
 │           손실 보전) + 매매익의    │  *사고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     │
 │           60%(매매손실 보전)      │     적립은 폐지                    │
 │ o 감정평가법인 및 회계법인의       │ o 동 제도를 1999년부터 폐지        │
 │   손해배상준비금                   │                                    │
 │  ·한도 : 수입금액의 2%           │                                    │
 └──────────────────┴──────────────────┘
〈개정이유〉
o 일부 업종에만 허용되는 과도한 지원제도의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
o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일본도 수입보험료의 2%만 인정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1998. 9. 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만, 손해배상준비금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0)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 o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   │  o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를   │
 │   소득의 일정률을 고유목적사업에   │    축소                            │
 │   사용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시  │                                    │
 │   손비인정                         │                                    │
 │   - 적립한도(①+②)                │                                    │
 │   ① 이자소득 : 100%              │                                    │
 │                                    │┐  o 모든 소득의 50%로 축소       │
 │   ② 기타 수익사업소득             ││                                  │
 │   ·일반 비영리법인 : 50%         ││                                  │
 │   ·농· 수· 축협중앙회 : 80%    ││                                  │
 │   ·학교, 사회복지법인 : 100%     │┘                                  │
 └──────────────────┴──────────────────┘
〈개정이유〉
o 수익사업에 대하여 대부분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비영리법인간의 차등을 해소
- 우선 1/2만 과세하고 점진적으로 면세범위를 축소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1998. 9. 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1) 각종 충당금 손비인정한도의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장래에 발생될 비용에 충당하기    │ o 각종 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를     │
 │   위한 충당금 적립시 일정한도내    │   축소 또는 폐지                   │
 │   에서 손비로 인정                 │                                    │
 │   - 특별수선충당금                 │   - 특별수선충당금 : 폐지          │
 │    ·대상 : 선박, 선철제조용 고로  │                                    │
 │            ·용해로등              │                                    │
 │    ·한도 : 직전 수선비 × 당년월수│                                    │
 │             /직전전 수선후 직전    │                                    │
 │             수선완료시까지 월수    │                                    │
 │   - 대손충당금                     │    - 대손충당금                    │
 │    ·일반법인 : 채권잔액 1%       │      ·일반법인 : 채권잔액의 1%   │
 │                                    │                   (실적률 한도)    │
 │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    ·대상 : 신용보증기금, 주택사업 │      ·대상 : 주택사업공제조합을   │
 │             공제조합등             │               제외                 │
 │    ·한도 : 보증잔액의 2%         │      ·한도 : 보증잔액의 1%       │
 │                                    │               (실적률 한도)        │
 │   - 퇴직급여충당금                 │    - 퇴직급여충당금                │
 │   : 종업원의 장래 퇴직금으로 충당  │                                    │
 │     하기 위해 사내적립시 손비인정  │                                    │
 │   ·누적한도 : 전원 퇴직시 퇴직금  │      ·전원 퇴직시 퇴직금추계액의  │
 │                추계액의 50%       │        40%로 축소                 │
 └──────────────────┴──────────────────┘
〈개정이유〉
o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일부 업종에만 허용되는 특별수선충당금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폐지하거나 손비인정 범위를 축소
o 대손충당금은 대손실적률(전년 채권잔액중 당년 대손발생률)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편
o 사내적립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금년부터 퇴직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여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손비인정한도를 축소
*퇴직금 사외적립제도
5////·단체퇴직보험
·종업원퇴직신탁(신탁업을 인가받은 은행만 적용)
·퇴직금 전환금(국민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 일시금신탁(1997. 12.신설)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1998. 9. 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2) 금융기관 접대비 축소
(가)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 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
 │ o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접대비외에   │  o 모집권유비 손비인정제도를       │
 │   모집권유비를  추가로 손비로      │    폐지                            │
 │   인정                             │                                    │
 │   - 은행 : 적금 계약액의 0.1%     │                                    │
 │           (장기신용채권 매출권유비 │                                    │
 │            포함)                   │                                    │
 │   - 상호신용금고 : 계금·부금계약  │                                    │
 │                    액의 0.1%      │                                    │
 │   - 투신사 : 수익증권 매출액의     │                                    │
 │              0.1%                 │                                    │
 │   - 종금사 : 할인어음 매출잔액의   │                                    │
 │              0.1%                 │                                    │
 │   - 손해보험회사 : 수입보험료의    │                                    │
 │                    2%             │                                    │
 └──────────────────┴──────────────────┘
〈개정이유〉
o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일부업종에만 허용되는 과도한 특례제도를 정비하여 접대비 축소유도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1998. 9. 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 용

(나) 증권사·투신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접대비 손비인정한도(①+②+③)    │                                    │
 │   ① 기초금액 : 1,200만원          │  ┐                                │
 │                 (중소 1,800만원)   │  │                                │
 │   ② 자기자본 : 0%(중소 1%)      │  │                                │
 │   ③ 수입금액(영업수익)            │  │  (현행과 같음)                 │
 │      ·100억이하분 0.3%           │  │                                │
 │      ·100∼500억 0.2%            │  │                                │
 │      ·500억초과분 0.06%          │  ┘                                │
 │   ※증권사 투신사의 수입금액       │  o 증권사·투신사의 수입금액       │
 │     계산기준                       │    범위를 축소                     │
 │   - 증권사 : 유가증권매각대금의    │    - 15%로 1/2 축소               │
 │              30%                  │                                    │
 │   - 투신사 : 수익증권매각대금의    │    - 10%로 1/2 축소               │
 │              20%                  │                                    │
 └──────────────────┴──────────────────┘
〈개정이유〉
o 일반 법인 및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감안
〈시행시기 및 적용례〉
o 1998. 9. 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Ⅲ. 기업인수를 통한 구조조정의 지원
1. 개정배경
□ 지난해 세법 개정시 합병·분할·통합·사업전환·부동산 매각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세제를 대폭 보완한 바 있음
□ 한편, 주식 양수도를 통한 기업인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제도를 두지 않았으나
o 앞으로 기업간에 기업인수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o 가급적 세제가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기업인수와 관련한 세제를 보완
※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2. 세제지원 요건
(1) 양도대상기업
o 대상기업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에 한정
o 업종제한 :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음식·숙박등) 제외
o 사업계속 요건 : 5년이상
※ 기업부도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액주주가 많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한정
(2) 기업양도의 범위
o 대주주등이 기업의 총발행주식중 일정비율 이상을 당해 주주(기업 포함)와 특수관계없는 법인등(5%이하 기존주주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주식은 전액 양도할 것
※ 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수준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특수관계자간 기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o 주식을 양수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식수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법인)가 양도기업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정
(3) 구조조정의 타당성 확인
o 양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 증권관리위원회가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지명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재무제표의 공정성과 당해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회생가능성이 입증될 것
o 양수기업이 작성한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관련 협회(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의 타당성 확인서 제출
* 관련 협회 : 예) 기계, 전자, 섬유공업협회등
* 구조조정계획 : 기업양도의 내용, 효과등
※ 구조조정의 정당성여부를 판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마련

3. 세제지원 내용
(1) 양도기업의 주주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를 손비로 인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o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주주등이    │                                    │
 │   당해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                                    │
 │   경우                             │                                    │
 │   - 인수·변제하는 주주 : 손비로   │ - 당해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내    │
 │     인정되지 않음                  │   에서  비로 인정                  │
 │                                    │   *인수에 참여한 주주간 지분비    │
 │                                    │     율을 한도                      │
 │                                    │   *인수연도 및 그후 5년이내의     │
 │                                    │     기간 중 균등 손비인정          │
 │  - 채무를 인계한 법인 :            │ - 이월결손금 초과분은  5년이내의   │
 │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   기간중 균등 익금산입             │
 │    채무면제이익과 상계             │                                    │
 └──────────────────┴──────────────────┘
□ 지원대상 보증채무 인수·변제의 범위
o 보증채무 : 1997. 12. 31이전의 보증채무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채무에 한정
* 1998. 1. 1부터 상장법인등의 상호보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대손충당금, 대손금에 대해 손비부인하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
o 주주가 기보증한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경우에 한정 (분할인수는 배제)
* 채무보증을 한 주주가 결손 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하여 책임경영을 도모

(2) 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 등에 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차입금 과다법인(자기자본 2배     │ o 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는 차입금  │
 │   초과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이나    │   과다법인 판정대상 차입금에서     │
 │   농지, 임야등 보유시              │   제외                             │
 │   - 2배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     │ o 주식을 양수한 기업이 취득한      │
 │     이자를 손비부인                │   주식은                           │
 │ o 증자후 타법인 주식등을 취득하는  │   - 지급이자 부인대상 “타법인     │
 │   경우  증자소득공제 배제          │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         │
 │                                    │   -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 “타법인 │
 │                                    │     주식”에서 제외                │
 └──────────────────┴──────────────────┘
(3)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주식취득시 과세문제              │                                    │
 │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51%)에  │   - 취득세 면제                    │
 │     대하여는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                                    │
 │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                                    │
 │     취득세 과세                    │                                    │
 └──────────────────┴──────────────────┘
(4) 자산부족액의 익금산입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o 가공자산등 자산부족액이 있는     │                                    │
 │   법인이 그 금액을 손비처리시      │                                    │
 │   - 손비 부인 (익금산입)           │   - (현행과 같음)                  │
 │   - 그 금액만큼 소득처분           │   -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은 하되,  │
 │                                    │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면제    │
 │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되       │                                    │
 │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                                    │
 │      : 대표자 상여처분(법인이 대표 │                                    │
 │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   │                                    │
 └──────────────────┴──────────────────┘
o 분식결산한 대표자가 직접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의 원천징수납부 부담을 완화

(5) 주식 저가양도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주식등 자산을 저가양도시         │                                    │
 │   - 특수관계자간 : 부당행위계산    │                                    │
 │     부인(시가와의 차액 익금산입)   │                                    │
 │   - 특수관계없는 경우 : “정당한   │   -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
 │     사유”없이 시가보다 30%이상   │     거래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
 │     차이시 30% 초과분은 기부금    │     것으로 인정                    │
 │     으로 보아 손비부인             │                                    │
 └──────────────────┴──────────────────┘
o 인수 등을 이유로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주식을- 실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세제조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재정경제원, 1998. 1.)

〈부가가치세 면제·감면축소〉

1. 변호사·공인회계사등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며 의사 등의 경우는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o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는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저술·작곡·직업운동가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 개인 또는 법인이 변호사업·회계사업·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제공하는 용역등이 포함되어 있음
o 이러한 인적용역중 이번 개정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 변호사·공증인·변리사·법무사 및 행정사업, 집달관업, 해사보좌인업등 법무관련 서비스업과
-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관세사업(통관업)업등 회계관련서비스업
- 기타 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상담소·작명·관상·점술업, 동물훈련업등임
o 저술가·작곡가·직업운동가 또는 보험설계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 문화관련용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거나 특정장소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적용이 곤란한 자유직업적인 업종이 대부분이며
-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면세하고 있으므로 계속 면세하도록 하였음
o 그러나 변호사·회계사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근로용역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사업서비스의 성격이 강하여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로 전환하게 되었음
※ 의료업은 국민건강과 관련되므로 유럽의 부가가치세제의 기준이 되고 있는 「EU지침」에서도 면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거의 모든 나라가 면세하고 있으므로 현행제도를 유지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학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외 다른 학원에 대하여는 계속 면세하는 이유는?
o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로 전환하되
- 고교수준 이하의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되는 분야는 면세를 유지토록하였음
o 따라서, 입시학원등 고교수준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 상당부분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교육비 인상등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계속 면세하도록 하며
o 기술분야의 학원은
- 아직 취약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능을 보완하고,
- 특히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는 측면을 감안하고 이용계층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속 면세하도록 하였음
o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학원은 자동차운전학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학원등임

3. 정부업무대행단체는 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는 데 이들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배경은?
o 정부업무대행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로 농·수·축협, 한국조폐공사등 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나 공단등으로서
- 그 업무의 성격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업무와 비슷한 단체라고 할 수 있음
o 이러한 단체의 목적사업은 성격상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점과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ㅇ그러나, 정부업무대행단체들의 업무중음식점업·휴양시설업(숙박시설·수영장등)·소매업등 일부사업은
-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의 고유업무라기보다는 부대업무로서 민간부문과경쟁관계에 있고
- 따라서 이들의 사업은 면제하고 민간부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은 과세하게되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형평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 이들 사업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4.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에 있어 종전의 영세율에서 면세로 전환한다고 하는 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농어민들의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o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 납부세액 = 매출금액 × 부가가치세율(10% 또는 0%) - 매입금액×10%
o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매출금액에 대하여 영세율(zero-rate)을 적용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하여 당해 물품 또는 용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임에 반하여
- 면세제도는 매입세액공제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임
o 영세율제도는 국제간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 등에 한하여 인정되는 예외적인 제도이며
-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등에서도 생필품이나 국민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아닌 면세나 경감세율등을 적용하고 있음
o 이러한 과세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농·축산·임·어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계속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어업용기자재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면세로 전환하려는 것이며
- 과세전환을 유보함으로써 농·어민 지원은 계속하는 것임

〈중간예납〉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o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1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사업연도종료일후 결산확정일부터 15일(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은 30일)내에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o 한편,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사업연도 개시후 6개월이 경과한 후 2월이내에 일정 법인세를 납부토록 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 다음 2가지 방법중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① 전년도 법인세액 × 50%
② 당해연도 6개월간의 법인세액(가결산)
*전년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은 ②의 방법만 적용
-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행령으로 중간예납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o 따라서, 금년도 법인세수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불가피하게 1년간(1998. 7. 1∼1999. 6. 30) 중간예납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며
-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①, ②중 선택)
① 전년도 법인세액 × 70%
② 당해연도 6개월간의 법인세액(가결산) × 2 × 70%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6. 원천징수세율이 1%에서 3%로 인상되어 적용되는 자유직업소득자는 누구인가?
o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서
- 의사, 접골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등
- 저술가, 작곡가,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평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