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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8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1 . 08

□ 1997. 12. 개정된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ㅇ 2002년부터 시행되는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대상 차입금의 범위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
ㅇ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하여도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중소기업청장,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ㅇ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선물업자를 추가
ㅇ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및 비목의 범위를 조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1. 과다차입금 지급이자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의 범위

┌──────────────────┬──────────────────┐
│          시행령 개정내용           │              개 정 (안)            │
├──────────────────┼──────────────────┤
│o 2002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o 지급이자 손비부인대상에서 제외되  │
│  를 초과하는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는 “총리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범│
│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 │  위                                │
│  부인                              │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 대상 차입금의 범위                │                                    │
│ ·지급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차입금  │                                    │
│    ※ 금융기관의 수신자금, 기금 차 │                                    │
│       입금등은 제외                │                                    │
│ ·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                                    │
│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 │                                    │
│   하는 차입금은 제외               │                                    │
└──────────────────┴──────────────────┘
〈개정이유〉
ㅇ 국민주택기금(주택건설촉진법)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실질적으로 분양자들을 위한 차입금인 점을 감안
〈적용례〉 200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타 보완사항〉
2. 대손처리절차 간소화

┌──────────────────┬──────────────────┐
│              현    행              │              개 정 (안)            │
├──────────────────┼──────────────────┤
│o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                                    │
│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폐업 등│                                    │
│    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발생일의 정의를 명확화        │
│    어음                            │  ·원칙 : 지급기일                 │
│   ·수표상의 채권 등               │  ·다만, 지급기일전에 금융기관으로 │
│                                    │    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
│                                    │    도 확인을 받은 날               │
│  -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재경원장│-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    관(은행감독원장 등)의 승인을 얻 │  대하여도 다음의 경우 대손처리 허용│
│    은 경우 대손처리 허용           │  ·창업투자회사 : 창업자에 대한 채 │
│                                    │    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
│                                    │    얻은 경우                       │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 │
│                                    │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재경원장관 │
│                                    │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 │
│                                    │    우                              │
└──────────────────┴──────────────────┘
〈개정이유〉
ㅇ 지급기일전이라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확인후 6월을 경과하면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
ㅇ 벤처금융회사의 대손처리절차를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간소화
* 1997. 3. 31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
〈적용례〉 : 199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선물업자를 이자 원천징수면제대상 금융보험업자에 추가

┌──────────────────┬──────────────────┐
│              현    행              │              개 정 (안)            │
├──────────────────┼──────────────────┤
│o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o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선물거래법에│
│  20%)를 하여야 하나, 다음 금융보험│  의한 선물업자를 추가              │
│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  - 선물거래업                      │
│  제                                │  - 선물투자기금업                  │
│  - 은행,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보험│                                    │
│    회사, 증권회사, 투신사, 농수축협│                                    │
│    , 신협, 임협 등                 │                                    │
└──────────────────┴──────────────────┘
〈개정이유〉
ㅇ 선물업의 활성화를 지원
- 선물거래업 및 선물투자기금업은 금융업에 해당
※ 선물거래업 : 현재 13개 회사 영업중(해외선물거래)
·선물거래(상품선물, 금융선물, 지수선물)를 자기계산 또는 위탁에 의해 중개·주선·대리하는 영업
※ 선물투자기금업 : 1998. 4. 허가예정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위탁받아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선물거래 등에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영업
〈적용례〉
ㅇ 규칙 공포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손비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확대
가.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의 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이 다음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o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다음 법인│
│  는 경우 손비로 인정               │  을 추가                           │
│  - 대한적십자사                    │  - 대한가족계획협회                │
│  - 대한결핵협회                    │  - (재)산재의료관리원              │
│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등         │  - (재)북한이탈주민후원회          │
└──────────────────┴──────────────────┘
〈개정이유〉
o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을 지원
* 대한가족계획협회(모자보건법)
- 설립 : 1961. 4. 1
- 목적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 (재)산재의료관리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설립 : 1995. 4. 근로복지공사에서 분리
- 사업 : 산재환자 치료,관리
* (재)북한이탈주민후원회(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설립 : 1997. 7. 26
- 목적 :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주선, 해외체류북한이탈주민 지원, 홍보, 모금 등
〈적용례〉
o 규칙 공포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공익성 기부금 대상비목의 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이 다음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o 공익성 기부금 대상비목에 다음 기부│
│  손비로 인정                       │  금을 추가                         │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출하 │  - (사)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에 지출 │
│    는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 제│    하는 한국여성경제인 박람회 개최 │
│    품전시장 건립·운영비           │    비 및 연수원 건립비             │
│  - 발명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  - 과학기술문화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등에 출연하는 금액 등           │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
│                                    │    위해 2001. 12.까지 노동조합에 지│
│                                    │    출하는 금액(기존 급여지원금의 축│
│                                    │    소분에 한정)                    │
└──────────────────┴──────────────────┘
〈개정이유〉
ㅇ 여성경제인, 과학기술 발전 및 노동조합 재정자립을 지원
* (사)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 설립 : 1977. 7. 6(민법 제32조)
- 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지원 등
* 과학기술문화기금(과학기술문화재단 관리)
- 설치근거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 설치일 : 1997. 7.
*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
-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개정)
- 2002. 1.부터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
·2001. 12.까지 급여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재원(급여지원 축소분)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
〈적용례〉 : 규칙 공포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