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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관세감면제도 연장 시행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1 . 08

◈ 개선내용
o 첨단산업시설재 감면
- 감면율을 30(현행 20)로 상향조정하여 2000년까지 연장·시행
o 공장자동화시설재 감면
- 감면율을 40(현행 20). 다만 중소기업은 50로 상향조정하여 2000년까지 연장·시행
o 항공기수리용부분품 감면 : 계속적으로 시행
- 감면율을 80(현행 20)로 상향조정하여 계속 시행
o 방위산업시설재, 부품 및 원재료 감면
- 감면율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2000년까지 연장 시행
·시설재 : 30(현행 20)
·부품 및 원재료 : 70(현행과 같음)
◈ 시행일자 : 1998년 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1. 첨단산업시설재 감면
가. 현행제도
o 감면대상 : 전자정밀산업 등 첨단업종의 시설 기계류·기초설비품
o 감면율 : 20(당초 60에서 1992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o 운용시한 : 1997년 12월 31일
나. 개선내용
o 감면율 : 30
o 운용시한 : 2000년 12월 31일
다. 개선효과
o 첨단기술개발 촉진
o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2. 공장자동화 시설재 감면
가. 현행제도
o 감면대상 : 전자기술 등을 응용한 자동화기계·기구·설비 등
o 감면율 : 20(당초 60에서 19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o 운용시한 : 1997년 12월 31일
나. 개선내용
o 감면율 : 40(다만, 중소기업은 50)
o 운용시한 : 2000년 12월 31일
다. 개선효과
o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 및 품질향상도모
o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o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3. 항공기수리용 부분품 감면
가. 현행제도
o 감면대상 :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분품
o 감면율 : 20(당초 100에서 19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o 운용시한 : 1997년 12월 31일
나. 개선내용
o 감면율을 80로 상향조정하여 계속적으로 시행
다. 개선효과
o 외국항공사와의 균형 유지
-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21개국)는 『민간항공기 교역협정』에 가입하여 동 협정에 따라 무세
* 동 협정에 가입할 경우에는 항공기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해지므로우리나라는 정부가 중형항공기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동협정에 가입하지않고 있는 상태
o 역관세 완화
- 우리나라의 관세율구조는 완제품인 항공기는 무세인 반면, 이를 수리하기 위한부분품은 과세대상(1∼8)이 되어 역관세 구조

4. 방위산업시설재, 부분품 및 원재료 감면
가. 현행제도
o 감면대상
- 방위산업의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 방위산업물품을 제조·가공·수리·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o 감면율
- 시설재 : 20(당초 60에서 1992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 부분품 및 원재료 : 70(당초 100에서 1995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o 운용시한 : 1997년 12월 31일
나. 개선내용
o 감면율
- 시설재 : 30
- 부분품 및 원재료 : 70(현행과 동일)
o 운용시한 : 2000년 12월 31일
다. 개선효과
o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