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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기업 장기 현금차관 허용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12 . 24

Ⅰ. 배 경
□ 정부는 외화차입 확대를 통한 외화유입의 정상화를 위하여 기업의 장기 현금차관 도입을 한시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하였음

Ⅱ. 현금차관 허용 방안
□ 도입주체 :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차입용도 : 제한 없음 (운전자금등)
o 단, 차입신청시 구체적 용도 명시 (당해 용도에만 사용가능)
□ 차입수단 : 만기 3년 이상 상업차관 또는 외화증권 발행
(단, 외자도입법에 의거 상업차관은 만기 3년 초과)
□ 시행기간 : 1998년말까지 한시적 시행
□ 발행한도 : 없음 (단, 외자도입법에 의거 상업차관은 100만불 이상)
□ 차입절차
o 현금차관 도입희망자는 현금차관도입신고 (인가신청)서에 도입용도 등을 명기하여 재경원장관에 제출
- 재경원장관은 정해진 기간내 신고필증 또는 인가서 교부
□ 기존에 도입된 외화자금중 미처분외화는 재경원장관의 변경승인 등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현금차관 용도로 변경사용할 수 있음.

Ⅲ. 시행시기 : 1998. 12. 16
□「외화증권발행 관련 통첩」 및 「상업차관도입에 관한 특별인가지침」(재경원고시 제1997-39호) 신설 시행 (인터넷 : www.mofe.go.kr(재경원소식), PC통신 : go EPIC)

기업 장기 현금차관 도입 허용

1. 배 경
□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저하에 따른 기업의 해외 차입 악화에 대처하고 외화유입의 정상화를 기하는 한편
o 우량기업의 차입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의 현금차관 도입을 한시적으로 자유화

2. 현금차관 도입 방안
□ 도입주체 :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차입용도 : 제한 없음(운전자금등)
o 외화차입 신고 또는 인가신청시 구체적 용도 명시(당해용도에만 사용가능)
□ 차입수단 : 만기 3년 이상 상업차관 또는 외화증권 발행
* 단, 상업차관은 만기 3년 초과(외자도입법)
□ 시행기간 : 1998년말까지 한시적 시행후 연장여부 검토
□ 발행한도 : 없음
* 단, 상업차관은 100만불 이상이어야 함(외자도입법)
□ 차입절차
o 상업차관 도입
- 차관도입희망자는 차관도입계약 1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차관계약인가신청서에 차관도입용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경원장관 (국제금융담당관)에 제출
- 재경원장관은 인가서 교부
* 미화 3,000만불이상인 차관의 경우 미리 별지 제21호 서식의 차관도입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외화증권 발행
- 외화증권발행희망자는 외국환관리규정 별지 제10-6호의 서식의 증권발행 신고서에 자금용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경원장관(국제금융담당관)에 제출
- 재경원장관은 7일 이내 신고필증 교부
□ 기존에 도입된 외화자금은 재경원장관의 변경승인등 정해진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현금차관 용도로 변경사용할 수 있음

3. 시행일시 : 1998. 12. 16
□ 「외화증권발행 관련 통첩」 및 「상업차관도입에 관한 특별인가지침」(재경원고시 1997-39호) 신설 시행
* 인터넷 www.mofe.go.kr(재경원소식-공지사항)에 규정전문 및 신청양식 게재(PC통신 : go E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