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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자유화 폭 확대 관련 통첩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12 . 20

외국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 의 국내 증권투자시 투자대상 증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합니다.

- 다 음 -

1.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대상 정비 및 자유화 폭 확대 규정 제10-6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대상증권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장주식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
나. 신주인수권증서
다.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국공채
라. 증권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외국인투자전용 무보증회사채
마. 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익증권
바. 상장기업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무보증·보증 상장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다만, 상장 교환사채는 상장기업이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
사. 기업이 발행한 만기 3년 이상인 무보증·보증 상장회사채
2.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업무처리 요령
가. 투자대상증권 정비 내용
“1”의 투자대상증권 정비와 관련되는 통첩은 국금 41271-259(1997. 11. 15), 국금 41271-260(1997. 11. 19) 및 국금 41271-269(1997. 11. 28)이 니 업무처리에 참고할 것.
나. 투자업무 처리 요령
외국인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위한 투자전용 계정 개설, 지정증권사등의 환전 업무(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영위 절차등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3. 시행일
“1”의 조치는 19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채무보증 자유화 폭 확대 관련 통첩
                        (재정경제원장관, 1997. 12. 10)
외국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채무의 보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합니다.

- 다 음 -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채무의 보증 자유화 폭 확대규정 제10-37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인정된 거래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무를 외화표시로 보증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시행일
“1”의 조치는 1997년 12월 10일부터 이루어지는 외화표시보증분부터 적용한다.

                         외국환 포지션 한도관리 관련 통첩
                          (재정경제원장관, 1997. 11. 29)
외국환관리규정 제18-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 매입초과 포지션(이하 “포지션” 이라 한다)한도 적용시기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합니다.

- 다 음 -

1. 연지급 수입기간 자유화등 관련 통첩(국금 41271-245, 1997. 10. 30)의 부칙 중 경과조치 ①(현물 매입초과 포지션 한도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불구하고, 포지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포지션 한도내로 감축하여야 한다.
2. 외국환은행의 장은 포지션 한도 적용 유예기간중에 포지션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초과사실등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사실보고”형식과 동일)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한국은행총재는 포지션 한도 적용 유예기간중에 포지션 한도를 초과한 외국환은행이 유예기간연장 취지를 일탈하여 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지션 감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 통첩은 199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코스닥 시장 육성등 관련 통첩
                           (재정경제원장관, 1997. 11. 28)
외국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 시장 육성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합니다.

- 다 음 -

1.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 자유화 폭 확대
가. 투자대상 증권 확대
규정 제10-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대상증권에 「한국증권업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추가한다.
나. 투자관련 업무 처리
한국증권업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투자를 위한 투자전용계정 개설, 지정증권사의 환전업무(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영위 절차등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한국은행과 외은지점간의 스왑거래시 포지션 한도 관리
규정 제2-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 지점이 국내에서의 영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환 매각분 및 외국환 매입분은 외국환 포지션 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행일
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 자유화 폭 확대
“1”의 조치는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한국은행과 외은지점간의 스왑거래시 포지션 한도 관리
“2”의 조치는 1997년 11월 28일 이후 이루어지는 스왑거래부터 적용한다.

                      원유등 수입결제 제도 개선 관련 통첩
                        (재정경제원장관, 1997. 11. 27)
외국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대금 결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합니다.

- 다 음 -

1. 수출자 신용과 단기 차입자금·C.P. 발행자금의 병행 사용 허용
규정 제10-39조 및 제10-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유,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 가스를 수출자 신용(Shipper’s Usance를 말한다. 이하 같다)방식으로 연지급 수입하는 자는 동 물품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규정 제7-25조에서 정하는 연지급수입기간 범위내에서 수출자 신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범위내에서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C.P.를 발행할 수 있다.
2. 연지급 기간 관리 요령
가. 수입자의 외화자금 차입 신고 및 보고
“1”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L/C 방식의 수입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A방식의 수입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규정 제10-39조에 의한 단기 외화자금 차입 신고를 하여야 하며, C.P.발행자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제 전에 그 사실을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고 및 보고시 “1”에서 정한 연지급 수입기간 범위내의 자금 조달인지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거래 외국환은행의 연지급 수입기간 관리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자 신용 방식으로 연지급 수입하는 자가 “가”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25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단기 차입금 또는 C.P. 발행자금의 만기 상환시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사후 송금방식 수입 제도 개선
가. 사후송금 기간 확대
규정 제7-1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유,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후 송금방식으로 수입(물품 영수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사후 송금기한을 규정 제7-25조에서 정하는 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규정 제10-39조 및 제10-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는 동 물품의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규정제7-25조에서 정하는 연지급 수입기간 범위내에서 사후 송금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범위내에서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C.P.를 발행할 수 있다.
나. 사후송금방식 수입 요령
① 거래 외국환은행의 지정등
“가”의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자는 1개의 은행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이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하여, 동 은행을 통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 행의 장에게 규정 제10-39조에 의한 단기 외화자금 차입 신고를 하여야 하며, C.P.발행자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제 전에 그 사실을 사후송금방식 결제와 관련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고 및 보고시 “가”에서 정한 기간 범위내의 자금 조달인지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연지급 수입기간 관리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사후송금 방식으로 수입하는 자가 ①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25조에서 정한 기간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단기 차입금 또는 C.P.발행 자금의 만기 상환시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시행일등
가. 시행일
이 통첩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규정
①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연지급 수입은 신용장(L/C) 방식의 수입은 “가”의 시행일 이후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한 수입분(신용장 변경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며, 인수인도조건(D/A)의 수입분은 “가”의 시행일 이후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가 도달한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②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송금 방식 수입은 “가”의 시행일 이후 체결한 수입계약분(변경계약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③ “가”의 시행일 이전에 해외 기업어음 발행한도(CP Program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한 자가 “1” 및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해외 기업어음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발행한 C.P. 발행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통첩에서 정하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기업어음 발행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자유화 폭 확대 관련 통첩
                        (재정경제원장관, 1997. 11. 15)
외국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자의 국내 증권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합니다.

-다 음-

1.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자유화 폭 확대
규정 제10-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대상 증권에 다음 각호의 증권을 추가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한국증권업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
나.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무보증상장교환 사채
2. 규정의 명확화
규정 제10-6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 투자등록 절차, 증권회사에의 매매거래 계좌 개설, 투자적격 증권 확인 절차등은 증권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기타 업무처리
외국인투자자의 벤처기업 발행주식 등 증권투자를 위한 투자전용 계정개설, 지정증권사의 환전업무(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영위 절차등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행일
“1”내지“3”의 조치는 199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