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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요령제정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7 . 12 . 15

o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지난 11월 28일 제1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이 확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요령을 제정·고시하였음.
o 벤처기업의 해당여부는 세무서·신용보증기관·증권업협회 등과 같은 벤처시책 담당기관이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함에 있어 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확인처리하도록 함.
- 따라서, 모든 벤처기업들이 통상산업부의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벤처시책담당기관과 기업간 벤처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통산부에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의뢰가 가능함.

□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는 기본적으로 확인에 필요한 관련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와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벤처시책 담당기관에 확인·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로 구성됨.
- 본 요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의 발급기관, 발급신청서식 및 처리기간, 집행기관의 확인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요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신청인은 벤처기업 해당요건의 유형에 따라 창투사·특허청·정부부처 등에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별도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 증명서류 발급기관별 확인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 당해 기업에 대한 출자 및 투자사실
·특허청 : 특허 등 출원중인 당해 기술에 대한 우수성 여부
·정통부·과기처 등 : 정부지원 기술개발 사업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인지 여부
o 벤처시책담당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이 경우 중소기업 및 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타 법정요건의 충족여부를 병행 확인하도록 함.
o 증명서류 발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증명서 발급신청서식 및 처리기간(3∼15일)을 정함.
※ 창투사 투자사실(3일), 특허관련기술(15일), 정부지원사업성과(7일)

※ 유형별 확인절차

1. 연구개발비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①회계자료제출 및 ┌───┐ ③벤처기업 확인 및  ┌────┐
    │ 공  인 │ 증명서 발급요청   │      │ 지원요청(증명서첨부)│ 집  행 │
    │ 회  계 │ ◀───────  │기  업│ ─────────▶│        │
    │   사   │ ────────▶│      │ ◀─────────│ 기  관 │
    └────┘ ②증명서 발급     └───┘ ④벤처기업 확인 및  └────┘
                                               처리
2.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 ③벤처기업 확인 및  ┌────┐
    │창투사및│ ①증명서 발급요청 │      │ 지원요청(증명서첨부)│ 집  행 │
    │ 신기술 │ ◀───────  │기  업│ ─────────▶│        │
    │ 금융사 │ ────────▶│      │ ◀─────────│ 기  관 │
    └────┘ ②증명서 발급     └───┘④벤처기업 확인 및   └────┘
                                               처리
3.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권 등을 보유중인 경우〉

    ┌────┐                   ┌───┐ ③벤처기업 확인 및  ┌────┐
    │ 공  인 │ ①회계자료제출 및 │      │ 지원요청(증명서 및  │ 집  행 │
    │        │ 증명서 발급요청   │      │ 등록원부등본첨부)   │        │
    │ 회계사 │ ◀───────  │기  업│ ─────────▶│ 기  관 │
    │        │ ────────▶│      │ ◀─────────│        │
    └────┘ ②증명서 발급     └───┘④벤처기업 확인 및   └────┘
                                               처리
〈특허권 등을 등록출원중인 경우〉

    ┌────┐ ①증명서(Ⅰ)    ┌───┐ ⑤벤처기업 확인 및  ┌────┐
    │        │   발급요청        │      │ 지원요청(증명서     │ 집  행 │
    │        │                   │      │  Ⅰ,Ⅱ 첨부)       │        │
    │ 특허청 │ ◀───────  │기  업│ ─────────▶│        │
    │        │ ────────▶│      │ ◀─────────│ 기  관 │
    └────┘ ②증명서(Ⅰ)발급└───┘⑥벤처기업 확인 및   └────┘
                                               처리
    ┌────┐ ③회계자료제출 및   │  ▲
    │ 공  인 │ 증명서(Ⅱ)발급요청│  │
    │        │ ◀─────────┘  │
    │ 회계사 │ ────────────┘
    └────┘ ④증명서(Ⅱ)발급
4.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①증명서(Ⅰ)    ┌───┐ ⑤벤처기업 확인 및  ┌────┐
    │기술개발│   발급요청        │      │ 지원요청(증명서     │ 집  행 │
    │ 사 업  │                   │      │ Ⅰ,Ⅱ첨부)          │        │
    │        │ ◀───────  │기  업│ ─────────▶│        │
    │주무관청│ ────────▶│      │ ◀─────────│ 기  관 │
    └────┘ ②증명서(Ⅰ)발급└───┘⑥벤처기업 확인 및   └────┘
    ┌────┐ ③회계자료제출 및   │  ▲     처리
    │ 공  인 │ 증명서(Ⅱ)발급요청│  │
    │        │ ◀─────────┘  │
    │ 회계사 │ ────────────┘
    └────┘ ④증명서(Ⅱ)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