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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 조정방안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12 . 15

1. 기본방향
□ 정부재정의 건전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가운데 경상경비·사업비 등을 삭감, 절약하는 한편,
□ 부족한 세입조달을 위하여 약 3조3천억원 수준의 세수확보방안을 추진

2. 주요 조정방안
□ 부가가치세
o OECD 국가 등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맞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
예) 정부업무대행단체,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학원·강습소 등 용역
□ 특별소비세
o 세율의 상향조정 등
□ 유류소비세
o 휘발유·경유(교통세), 등유·LPG·LNG(특별소비세) 세율을 상향조정(소비자 가격 기준 약 3 ∼ 12% 수준)
o 면세 유류의 축소 또는 폐지
□ 법인세·소득세의 과세기반 확대
o 비과세·감면의 전반적인 축소 조정
예) 최저한세 인상, 공공법인 특례세율 조정 등
o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또는 폐지
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
o WTO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제도를 폐지
예)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3. 향후 추진계획
□ 조정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