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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11 . 24

Ⅰ. 추진배경
□ 최근 국내금융시장은 안정기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의 신인도가 저하되어 외화자금의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

〈신인도 저하원인〉

o 대기업의 잇단 부도등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악화
o 동남아 외환위기, 홍콩 주식 폭락등으로 아시아국가에 대한 신인도가 저하된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실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함으로써 일부 외국언론을 중심으로 루머가 증폭
□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과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
▶ 재정자금의 투입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회복하고
▶ 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며
▶ 환율의 시장기능 제고와 자본시장의 확대개방을 통해 외화 자금의 수급을 안정시키는 한편
▶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대내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
□ 이번 대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대외신인도가 회복되면
o 실물부분은 건실하고, 무역수지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o 현재의 실물·금융간의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반전되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Ⅱ. 기본방향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
o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성업공사 발주(11. 24)후 단시일내에 금융기관이 희망하는 모든 부실채권을 매입·정리
□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강력한 추진
o 예금보험기금의 확충과 한시적인(3년간) 예금 전액지급보장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
o 이를 바탕으로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전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실시
□ 외환시장의 안정대책 추진
o 환율제도의 개편을 통해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하고
o 이와 동시에 채권시장의 개방을 확대하여 외화자금 수급의 안정을 도모
□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o 금융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o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금융산업 지원의지와 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대외홍보 활동을 강화

Ⅲ.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정리

 ┌─────────────── ◇ 기본방향 ◇ ─────────────┐
 │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를 조기에 근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금융산업의│
 │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마련                                           │
 │ ◇ 이를 위해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충              │
 └────────────────────────────────────┘
1. 부실채권의 규모 추이
□ 지난 1월이후 대기업의 잇단 부도등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급격히 증가
※ 은행(일반은행+특수은행) 부실채권 규모추이

                                                   (단위 : 10억원)
                    1996말            1997. 6말         1997. 9말
                   --------          -----------       -----------
 고정*             11,749             15,989            18,914
 회수의문            2,294              4,923             8,485
 추정손실              797                965             1,130
                   --------          -----------       -----------
 계                 14,840             21,877            28,529
* 6개월이상 연체여신으로서 담보가 있는 채권(평균회수율약 70%)
※ 종합금융회사 부실채권 규모추이

                                          (단위 : 10억원)
                             1996. 12말       1997. 10말
                            ------------     ------------
            부실여신*          1,264           3,897
* 기일경과어음+법정관리어음+대지급금+6개월이상 연체대출금

2.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확충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입정리할 수 있도록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규모를 당초 3조 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
□ 이를 위해 정부의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규모를 현재의 5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증액하고 기금채권의 발행규모를 증대
o 기금채권 발행조건 : 시장금리, 5년이내

                              현    행               변   경
                            ------------           ------------
      재정지원                5천억원               2조5천억원
   (산은융자방식)
      한은차입                2조원                 2조원
    금융기관출연              5천억원               5천억원
    기금채권발행              5천억원               5조원
  --------------------------------------------------------------
        계                    3조5천억원            10조원
3.부실채권의 정리
□ 대상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 부실채권 매입방법
o 부실채권의 최대회수가능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추후 성업공사와 금융기관이 사후 정산
o 성업공사 발족후 2개월이내에 10조원을 투입하여 전체 부실채권의 50% 이상을 매입하고 추후 1∼2년이내에 나머지 부실채권을 완전 정리
(예시) 매입기준가격

 ┌───────────────────────────────────┐
 │ · 고정분류채권 : 담보가액의 75%                                    │
 │ · 회 수 의 문  : 채권가액의 20%                                    │
 │ · 추 정 손 실  : 채권가액의 3%                                     │
 │ · 다만,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은 당해기업의 순자산│
 │    가치등을 고려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
□ 매입대금의 지급
o 금융기관에 현금 30%, 채권 70%의 비율로 지급
o 기금채권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여 채권으로의 지급에 따른 금융기관 유동성 부족을 지원

Ⅳ. 종합금융회사의 외화대책과 구조조정
1.현 황
□ 많은 종합금융회사들이 외화자금을 단기로 조달하여 장기로 운용함으로써 최근 외화자금의 수급에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이는 외환시장의 불안정과 환율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의 근원적 처방없이는 외환시장의 안정회복이 어려움.

      〈종합금융회사의 외화조달·운용의 기간구조〉
                                    (1997. 10말 기준)
 ┌───────┬────────┬────────┐
 │              │    조    달    │    운    용    │
 ├───────┼────────┼────────┤
 │단기(1년미만) │ 129억$(64.4%)│  32억$(16.3%)│
 │장기(1년이상) │  71억$(35.6%)│ 168억$(83.7%)│
 ├───────┼────────┼────────┤
 │      계      │200억$(100.0%)│200억$(100.0%)│
 └───────┴────────┴────────┘
2. 외화조달난에 대한 대책
□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o 1997. 12월말까지 타금융기관과의 합병결의 등 구조조정
o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일괄 양도
o 자산 담보부증권 발행(ABS) 등의 방식으로 외화수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토록 조치
□ 이를 이행치 못한 종합금융회사는 1998. 1월부터 외환업무의 신규영업을 정지

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
 │ ◇ 은행·증권·보험·종금등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
 │   o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최대한 지원·촉진하고                 │
 │   o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3자인수, 합병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강력 │
 │     히 추진                                                          │
 └───────────────────────────────────┘
1.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촉진
□ 「금융기관의 합병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11월말까지 확정
o 합병허용범위, 인가절차 및 기준등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예측가능성과 인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o 합병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사항을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

〈정부안의 주요내용〉

◇ 시중은행 + 시중은행 ⇒ 시중은행
o 유상증자 특례인정등을 통해 Leading Bank로 육성
o 융통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등의 업무허용
o 증권업무중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제외한 여타업무 허용
◇ 시중은행 + 증권회사 ⇒ 시중은행
o 증권업무중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제외한 여타업무 허용
o 자회사로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만 영위하는 증권회사 설치허용
◇ 은행 + 종합금융회사 ⇒ 은행
o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중 어음관련 업무(융통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등)를 허용
◇ 증권회사 + 종합금융회사 ⇒ 증권회사
o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중 어음관련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허용
◇ 종합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o 기존 점포외에 점포 신설을 허용

                       《종합금융회사의 개편구도》
        ┌─── 합병 ───┐                  ┌─── 합병 ───┐
 ┌──────┐  ┌─────────────────┐  ┌──────┐
 │  은    행  │  │           종합금융회사           │  │  증권회사  │
 └──────┘  └─────────────────┘  └──────┘
 ┌──────┐  ┌───────┐  ┌───────┐  ┌──────┐
 │            │  │o 어음관련업무│  │o 여타업무    │  │            │
 │  은 행 업  │  │              │  │              │  │  증 권 업  │
 │            │  │- 어음의 발행 │  │- 투융자업무  │  │            │
 └──────┘  │  ·할인·매매│  │- 외자차입·전│  └──────┘
       +          │  ·중개·인수│  │  대          │       +
 ┌──────┐  │  및 보증     │  │- 리스        │  ┌──────┐
 │            │  │- CMA업무     │  │- 금전신탁외의│  │            │
 │어음관련업무│←│              │  │  신탁        │→│  여타업무  │
 │            │  │              │  │- 외국환업무  │  │            │
 └──────┘  └───────┘  └───────┘  └──────┘
        ↓                           ↓                           ↓
 ┌──────┐  ┌─────────────────┐  ┌──────┐
 │  은    행  │  │           종합금융회사           │  │ Investment │
 │(상업은행 본│  │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거나 업무의  │  │ Bank       │
 │ 래의 단기금│  │  특성을 살려 경쟁력 유지)        │  │(기업에 대한│
 │ 융업무 활성│  │                                  │  │ 종합적인 서│
 │ 화)        │  │                                  │  │ 비스 체제구│
 │            │  │                                  │  │ 축)        │
 └──────┘  └─────────────────┘  └──────┘
                          〈개편후의 금융산업 구조〉
      〈가  칭〉         〈주거래자〉                〈주요업무〉
 ┌────────┐
 │  은        행  │
 └┬───────┘
   │┌──────┐                      · 주식연계증권·외화표시 Bond·CP
   ││  선도은행  │ · 국내우량기업         등의 발행주선·인수
   ├│(은행+은행)│ · 외국유수기업      · Project Financing
   ││(은행+증권)│                      · 외환업무, 파생금융상품
   │└──────┘
   │┌──────┐                      · 원화 및 외화대출
   ││  일반은행  │ · 대기업            · 어음할인
   ├│(은행+종금)│ · 중견기업          ·주식·회사채 등의 발행주선·인수
   │└──────┘
   │┌──────┐                      · 일반대출 및 어음할인
   ││  지방은행  │                      · 리스·팩토링·할부금융
   └│ (지방은행, │ · 중소기업          · 경영컨설팅·세무상담·기술정보
     │  금고)     │                         알선·채권회수 대행 등
     └──────┘
 ┌────────┐ · 기업              ·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무
 │Investment  Bank│ · 가계              · 기업에 대한 모든 금융서비스
 │  (증권+종금)  │ · 기관투자자           (예금 및 지급결제기능 등 제외)
 └────────┘
 ┌────────┐
 │  생명보험회사  │ · 가계              · 생명보험업무
 │  손해보험회사  │ · 기업              · 손해보험업무
 └────────┘                      · 제3영역(상해·질병 등) 공동취급
 ┌────────┐
 │ 여타 금융기관  │
 │ (종금, 금고,   │ · 기관별로 특화     · 특정업무에 전문화하거나 영업의
 │  여신전문기관) │                         특성을 살려 경쟁력 유지
 └────────┘
2. 부실금융기관의 조속한 정리추진
〈정리원칙〉
□ 객관적인 기준과 적법절차에 따라 강력히 추진
▶ 소요시일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금융기관간의 합병 또는 제3자 인수 방식으로 추진
▶ 예금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
□ 부실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제3자 인수후 재부실화되지 않도록
▶ 부실금융기관의 조직, 점포, 인원을 대폭적으로 감축
▶ 부실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기금 등에서 손실보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
〈정리절차〉
□ 금융기관별 자산· 부채를 실사
o 종합금융회사는 1998. 1말, 은행은 1998. 3말, 여타금융기관은 1998. 6말까지 실사완료
o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의 전문평가기관 활용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경영개선 및 정리절차를 신속히 진행
o 조사결과 자산의 건전성, 자기자본비율등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3개등급(A, B, C)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적합한 조치를 시행(조기시정장치)
※ 미국은 1991년, 일본은 1996년에 도입
o 종금사는 1998. 3 말, 은행은 1998. 6말, 여타금융기관은 1998. 9말까지 조치시행

                        《단계별 조치내용》
 ┌────────┬───────────────────────┐
 │     구  분     │               주요조치내용                   │
 ├────────┼───────────────────────┤
 │A등급(정상)     │· 통상적인 검사실시                          │
 │                │· 서면검사위주 시행                          │
 ├────────┼───────────────────────┤
 │B등급(미달)     │· 경영정상화계획서 또는 경영개선 명령        │
 │                │· 자본금 확충                                │
 │                │· 총자산규모의 축소, 배당억제                │
 ├────────┼───────────────────────┤
 │C등급(크게 미달)│· 합병·제3자 인수등 권고                    │
 │                │· 미이행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이관  │
 └────────┴───────────────────────┘
Ⅵ.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보완장치

 ┌────────────────────────────────────┐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강력 │
 │ 한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효율적인 감독제도, 정보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추진│
 │ 할 필요                                                                │
 └────────────────────────────────────┘
1. 예금전액보장제도의 실시
□ 예금보험기금·신용관리기금등에 정부보유 우량공기업 주식 7.5조원 상당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 수준 인상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확충

     ┌──────────┬───────┬───────┐
     │                    │   현    행   │ 출연(인상)후 │
     ├──────────┼───────┼───────┤
     │· 예금보험기금잔액*│  8,715억원   │ 8조3,715억원 │
     │· 연간 보험료 수입*│ 약 1,500억원 │  약2,250억원 │
     └──────────┴───────┴───────┘
* 예금보험 기금, 신용관리 기금,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포함
□ 동 기금을 바탕으로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예금에 대해 원리금전액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기반을 확보
o 금년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등을 개정하여 발표일로부터 2000년말까지 3년간 원금 및 이자전액 보장(소급시행)
o 다만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등은 철저히 색출하여 Moral Hazard를 방지
※ 현행 보험금 지급한도 : 2천만원(보험은 5천만원)
* 일본의 경우 1996. 6∼2001. 3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예금보험 전액보상과 보험요율 인상(최고 7배) 실시
2. 조기 유동성 공급 장치의 마련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에 유동성 부족사태가 나타날 경우 한국은행 및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적기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이를 조기에 진정
o 시행기간 : 1998말까지
o 공급금액 : 유동성 부족금액 범위내
o 금 리 : 시장금리
3. 금융감독제도의 효율적 운용
o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급속히 확대
※ 합병은행의 경우 은행, 증권, 종금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o 따라서 금융감독기관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금융업무를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금융감독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등 상호협력 시스템을 확립하여 각종 정보교환 및 인력지원(합동검사등)을 활성화
4. 금융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 외환보유고, 장·단기 외화부채,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규모등 금융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o 국내금융상황에 대한 대내외의 불신을 해소하고
o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
□ 특히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는 은행 부실채권 규모에 대해서는
o 부실여신의 분류기준을 일본·미국등 선진국수준에 맞추고
o 동기준에 따른 1997. 9말기준 은행별 부실여신 상황을 은행감독원에서 즉시 발표
o 1998년부터는 개정기준에 의거 연말 및 반기결산시 은행별로 부실여신상황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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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부실여신 분류기준의 변경                                        │
 │〈현  행〉: 여신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이중 “회수의문+추정손실”을 │
 │            부실여신으로 정의하여 대외 발표                             │
 │〈개  정〉: 현재의 부실여신과 함께 무수익여신(부실여신+고정분류여신*)을│
 │            동시에 발표(일본과 같은 기준)                               │
 │            이와 함께 3개월이상 연체여신(미국식)을 참고자료로 발표      │
 │            * 고정분류여신 : 6개월이상 연체여신으로서 담보가 있는 여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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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타 금융관련 정보는 금주내 상세내용 공개

Ⅶ. 외환시장의 안정화
1. 환율제도 개편
□ 현재 외환시장에서의 일일환율변동폭은 기준환율±2.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운용하고 있음.
* 기준환율 : 전일 외환시장의 가중평균환율
□ 10월말이후 동남아 금융·외환위기의 확산등으로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환율상승 압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o 현재 시장심리불안이 크기 때문에 환율상승압력을 적절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앞으로 우리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환율변동의 신축성을 보다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일일환율변동폭을 확대조정하여
o 단기적인 환율상승압력을 해소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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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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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환율±2.25%      →      기준환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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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EU가 1992∼1993년 외환위기에 대응하여 ERM 환율변등폭을 2.25%에서 15%로 확대한 바 있음(1993. 8. 2).
2. 채권시장의 추가개방
□ 지금까지 1994년 발표한 자본자유화 일정에 맞추어 채권시장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
□ 그러나 세계적인 자본자유화 추세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외환수급의 개선과 국내 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o 지난 10월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5년이상)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1998. 1. 1부터 개방하기로 발포
□ 이번에 개방폭을 더욱 확대하여
o 3년이상의 중·장기 보증 및 무보증회사채와 CB까지 개방하고
o 개방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금년 12월중 실시
□ 이번에 추가로 개방되는 중·장기 보증회사채등의 경우 국내시장 규모가 약 54조원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본격적인 채권시장의 개방을 의미
□ 다만 국내 환율이 안정기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과도한 Hot Money의 유출입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o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종목당 한도를 30%, 1인당한도를 10%로 설정·운용
3. 외화자금의 조달확대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증대에 따른 우리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차입 여건은 크게 악화되어 있으며 외화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o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조달한 외화를 한국은행이 원화로 환매조건부매입(SWAP)하는 한도를 확대
o 포철, 가스공사 등 우량공기업의 외화차입을 확대하고, 우량 기업의 원화장기 시설자금 원리금상환용 현금차관을 연말까지 제한없이 허용
o 원유의 연지급수입제도를 개선 정유사의 수출자신용(Shipper's Usance)사용을 확대하고, 항공사의 보유항공기를 매각후 리스방식으로 조달함으로써 외화자금을 확보
□ 이와는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세계 주요금융기관 대상으로 대규모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