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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통첩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11 . 24

외국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간 매매율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합니다.

- 다 음-

1. 외국환은행간 매매율 한도 확대
규정 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화의 경우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의 한도를 당일 기준환율에 그 기준환율의 1백분의 10을 가감한 율로 한다.
2.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 폭 확대
규정 제10-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대상증권에 다음 각호의 증권을 추가한다.
가. 상장기업이 발행한 보증상장전환사채
나. 중소기업이 발행한 만기 3년 이상인 보증상장회사채
다. 대기업이 발행한 만기 3년 이상인 무보증·보증상장회사채
3. 시행일
가. “1”의 조치는 199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나. “2”의 조치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말한다)의 관련 내용 개정시 정하여지는 시행일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