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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금융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10 . 31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 국내 금융시장은 기아 처리방침 발표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주가 37p 상승, 환율 1.60원 하락)
◇ 세계 각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격히 상승

□ 주가는 전세계적으로 동반 하락

              ※ 주요국 주가하락 현황
                                                         (전일비, %)
                한국     홍콩      미국      일본     동남아      남미
  ·10월27일   △3.3    △5.8     △7.2     △1.9     △0.5     △13-15
  ·10월28일   △6.6    △13.7      4.7     △4.3     △6-8        6-8
□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강세, 외국인 주식매도, 우리나라의 대외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급격히 상승

             ※ 금년 중 주요국 환율 상승율
                                               (10.28 현재,%)
          한국   독일   태국   인도   필리핀   싱가폴    대만    일본
          10.5   10.2   34.0   35.0    25.5     11.3     10.9    3.8
      ※ 원화환율은 10.28일 1일변동 상한까지 상승(1$당 936.60→957.60원)
□ 금리는 신축적인 유동성공급으로 안정 유지

                      1997.9말   10.20   10.22   10.25   10.27   10.28
  ·회사채수익율(%)    12.6      12.5    12.4    12.4   12.6     12.7
2. 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
◇ 최근 주가 및 환율불안은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정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의지의 표명과 필요한 대책을 강구
◇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협력을 강화

가. 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 채권시장 개방확대
o 대기업의 무보증 장기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조기 허용(1998. 1.)
□ 현금차관 도입확대
o 국산시설재 구입용 현금차관의 한도확대
o 현금차관 용도를 확대(첨단기술개발, 물류기지건설 등)
o 기존 외화차입 및 외화대출 만기상환용 현금차관 선별 허용
o 제한된 범위내에서 원화 장기설비자금의 만기상환용 현금차관 허용
□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확대
□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외화대출채권의 해외매각 등 추진
o 중소기업의 외상수입 기간 자유화 등
□ 신축적인 통화운용을 통하여 장단기 금리의 안정 지속
□ 환율은 경상수지·물가 등 기초경제여건, 국내외환시장의 수급상황,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

나.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유도
□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확대 협조
□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다. 금융기관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 금융기관 부실채권내역(기준, 규모 등)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고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작성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 및 부실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증액
□ 금융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o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감독체계의 효율화 도모

라. 기업구조조정 촉진
□ 기업의 원활한 구조촉진을 적극 지원하고 비효율적이 기업의 퇴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종합적인 정비작업 추진
o 기업의 인수·합병(M&A)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완화
o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의 인수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출자 총액제한의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
o 회사정리제도의 신축성 제고 등 효율적인 기업갱생·정리제도의 구축

〔참고자료〕

외화유입 확대방안

1.채권시장 개방 확대(1998. 1. 1 시행)
□ 현황
o 중소기업 : 무보증 CB (종목당 50%, 1인당 10%)
무보증 장기채(종목당 50%,1인당 한도없음)
o 대 기 업 : 무보증 CB (종목당 30%, 1인당 6%)
※ 당초계획 : 1999년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 투자허용
□ 개방확대
o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 개방 조기허용
·대기업 무보증장기채(5년이상)에 대한 개방
·한도 : 종목당 30%, 1인당 6%
o 대기업 무보증 CB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
·현행 : 종목당 30%, 1인당 6%
·확대 : 종목당 50%, 1인당 10%
o 중소기업 무보증 CB 및 중장기채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현행한도
- 중소기업 무보증 CB : 종목당 50%, 1인당 10%
- 중소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 종목당 50%

2. 현금차관 도입(외화증권발행 포함)확대
가. 국산시설재 도입용 차관의 연간한도 확대
□ 1997년 22억불 → 기업의 시설투자 소요에 필요한 수준으로 확대(통산부와 합의 결정)
나. 현금차관 용도 확대
□ 현행 : 민자유치 제1종 사업(공사비 5천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SOC 사업용
※ 민자유치 제1종사업 : 도로, 철도, 항만등 12개 시설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시공자는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 취득
□ 확대 :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첨단기술개발, 물류기지 건설자금등
다. 외화차입 및 원화설비자금 상환용 현금차관 이용
□ 현행 : 기존 외화차입(상업차관 및 외화채권발행에 의한 중장기 차입) 및 외화대출의 조기상환용에 한정
□ 확대
o 기존 외화차입 및 외화대출 만기상환용도 선별허용
o 제한된 범위내에서 원화 장기설비자금의 만기상환용 현금차관 허용

3.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조달 확대
□ 외화대출채권등의 해외매각 허용
o 외화대출채권 해외매각 허용
o 외화자산의 자산담보부 채권발행(ABS)허용
□ 현물환포지션 한도조정
o 현행 : 종합포지션 및 현물환 매각초과포지션 한도만 설정
·종합 매입초과 (O/B) 포지션 : 자기자본의 15% 이내
·종합 매도초과 (O/S) 포지션 : 자기자본의 10% 이내
·현물환 매도초과 (O/S)포지션 : 자기자본의 3% 이내 또는 5백만불 이내
o 개선
·현물환 매도초과 (O/S)포지션 한도확대 : 자기자본 5% 또는 8백만불 이내
·현물환 매입초과 (O/B)포지션 한도신설 : 자기자본 5% 또는 8백만불 이내
□ 현물 - 선물환 SWAP 거래 포지션 한도 예외인정
o 현행 : 현물- 선물환 SWAP 거래는 포지션한도내에서 허용
·선물환매입시 환차손을 커버하기 위하여 현물환을 매도하게 되는데, 현물환매도초과(O/S)한도 제약으로 선물환 거래 활성화에 애로
o 개선 : 현물-선물환 SWAP거래 포지션한도는 예외인정
※ 효과 : 현물-선물환 SWAP거래 활성화로 환율절하압력을 완화하고 현물환 매도 초과(O/S)한도 확대로 외자유입 촉진
□ 예치·소지목적의 외화매입을 한시적으로 제한
o 현행 : 거주자의 원화대가 외화매입
·외화예금 예치목적 : 한도 없음
·소지목적 : 1인당 연간 2만불이내
o 개선 : 외화예금 예치 및 소지목적의 원화대가 외화매입을 당분간 제한
□ 중소기업의 내수용 연지급 수입기간 자유화
o 현행
·중소기업 : 수출용 180일 (자유화), 내수용 일반지역 120일, 인근지역 90일
·대기업 : 수출용 일반지역 180일, 인근지역 150일
내수용 일반지역 90일, 인근지역 60일
o 개선 : 중소기업 내수용 90-120일 → 180일 (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