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금융시장 안정대책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10 . 24


                                금융시장 안정대책
                           (재정경제원, 1997. 10. 19)
◇ 주요내용 ◇

┌────────────────────────────────────┐
│□ 정부와 신한국당은 10윌 19일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시장 │
│   의 투자심리회복과 수요기반 확충등을 통한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   추진하기로 하였음.                                                   │
│ o 일시 및 장소 : 10월 19일(일) 17:00, 신한국당 당사                    │
│ o 참석자                                                               │
│   (당  측) 이해구 정책위의장, 이상득 재경위원장,                       │
│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 남평우 통산위윈장, 재경위원 등        │
│   (정부측) 강경식 경제부충리, 강만수 차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
│            남궁훈 세제실장, 정덕구 기획관리실장 등                     │
│□ 주요내용                                                             │
│ o 근로자주식저축 가입금액 확대 및 가입기한 연장                        │
│ o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10%) 분리과세                    │
│ o 배당예고제도 도입                                                    │
│ o 기관투자자 익금불산입비율 확대 : 현행 80% → 90%                   │
│ o 투신사의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 o 한국통신의 DR매각 보유 및 상장 연기                                  │
│ o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등                                     │
└────────────────────────────────────┘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
│◇ 금융시장은 금리와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가가 큰 폭으로   │
│   하락하여 주식시장은 불안정한 모습                                    │
└────────────────────────────────────┘
〈자금 및 외환시장〉
□ 시장금리는 안정세 유지
o 신축적인 통화공급, 성장·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의 호전에 기인

                                                                 (기말, %)
                       1996. 12  1997. 3      9    10. 10  10. 16  10. 18
                       ────  ────  ───  ───  ───  ───
·콜금리(1일)            12.3      13.0     14.4    14.5    14.0    13.4
·회사채수익율(3년)      12.6      12.5     12.6    12.6    12.6    12.5
□ 환율은 달러강세, 한계기업부도 등으로 절하 추세를 보였으나, 경상수지개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발표 등으로,
o 10월들어서는 달러당 914원대에서 안정세 유지

           1996. 12   1997. 3     9    10. 17      10. 18
           ────  ────  ───  ───  ───────
·₩/U$   844.20    897.10   914.80  914.70   914.80(△7.7)
·¥/U$   116.20    124.05   120.96  119.80   120.70(△3.7)
〈주식시장〉
□ 그러나, 최근의 주식시장은 쌍방울, 태일정밀 등 한계기업의 부도 및 경제외적 요인의 가세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10월 16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600p 이하로 하락
o 10월 17일(금)에는 당국의 안정의지 표명으로 투자심리가 다소 진정되며 상승세로 전환, 10월 18일(토)에는 보합세

  * 10월 들어 62.40p(△9.64%) 하락
          1997. 9. 30(A)   10.15   10.16    10.17   10.18(B)   증감(B-A)
          ─────── ──── ──── ──── ──── ────────
·주가지수    647.11      604.74   579.25   585.49    584.71  △62.40(9.64%)
 (전일대비)              (△15.9) (△25.5)  (6.2)    (△0.8)
2. 주가 하락요인 및 향후 전망
가. 하락요인
□ 연쇄적인 기업 부도로 인한 불안심리 확산
o 쌍방울의 화의신청, 태일정밀의 부도유예협약 적용 등
□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
o 아시아 시장의 동반하락 및 한도확대에 대비한 교체매매 등으로 매도세 지속
□ 경제외적 요인의 가세로 투자심리 위축
나. 향후 전망
□ 우리 경제는 성장·물가 등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이 건실하므로 주식시장도 점차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o 실물경기가 회복단계에 있고, 국제수지도 개선추세
o 금리 및 환율도 계속 안정세를 유지
o 금융기관 등의 해외 기채도 비교적 순조로운 편
o 최근 방문한 IMF조사단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10월 15일∼16일 이틀 동안 지수가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투매현상을 보임에 따라 현재의 증시 분위기로 보아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우려

3. 금융시장 안정대책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8. 25)의 착실한 추진으로 금리 및 환율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추진
〈자금 및 외환시장 안정대책의 지속적 추진〉
가. 신축적인 통화운용기조 견지
□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및 자금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
나. 금융제도의 안정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
□ 제일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각 1조원의 한국은행특별대출 실시
□ 제일은행에 정부보유주식 현물출자(8,000억원) 추진 등
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지원
□ 성업공사에『부실채권 정리기금』(3.5조원)을 설치(11월 24일)하여 연말까지 4조∼4.5조원의 부실채권 매입을 추진
라. 외화자금 유입 확대
□ 상업차관의 자금 용도 및 한도 확대 등 기업의 해외금융자유화폭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차입용도 확대(환경·물류시설 등 추가)
□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추가차입 확대
〈금융개혁법안, 금융실명법안 등 각종개혁법안의 차질없는 추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가.『10. 13 증시대책』의 착실한 추진
o 10. 13 증시대책의 주요내용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기존의 23%에서 26%로 확대
- 일본, 독일 등의 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
- 주식 액면분할제도와 중간배당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기업의 재무자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수요를 확대
□ 일본 등 외국자금이 조속히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o 세법 시행령 개정 : 10월 21일(화) 국무회의 의결 예정
o 일본증권업협회로 하여금 한국증권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조속히 지정하도록 추진
o 지정증권거래소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일본 주요도시에서 한·일 증권회사 공동으로 투자 설명회 개최
o 11월초부터는 일본, 독일 등 외국자금이 유입되도록 추진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o 10월 24일(금)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11월 3일(월)부터 시행
□ 주식 액면분할 및 중간배당
o 연내에 상법개정이 어려울 경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반영(국회 심의시 의원제안 형태로 반영)
나.추가대책
◇ 주식시장의 수요기반확충 등 수급구조를 개선하고 소액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투자심리 및 증시안정을 도모
□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한도 확대 및 가입기한 연장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가입한도 │     1,000만원 이내     │   2,000만원 이내   │
├─────┼────────────┼──────────┤
│ 가입기한 │1996. 10.∼1997. 12.가입│ 1998. 12.까지 가입 │
└─────┴────────────┴──────────┘
* 근로자주식저축 잔고(1997. 7말) : 6,478억원
* 세제혜택 : 5% 세액공제,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 필요조치 : 조감법 국회심의시 의원제안 형태로 반영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조감법개정안에 기반영)
o 소득세 신고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 실제 적용된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실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해소
□ 주식 장기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o 소액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저율(10%) 분리과세토록 하여 단기시세차익 위주의 투자에서 장기안정적인 배당투자로 유도
※ 소액투자자 :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기준)중 적은 금액미만을

                 보유하는 자
                               배당소득세
                              -------------
                ┌──────────┬────────────┐
                │     현        행   │       개         정    │
                ├──────────┼────────────┤
                │   15% 원천징수    │     10% 분리과세      │
                └──────────┴────────────┘
- 장기보유의 확인 : 증권투자계좌 또는 주주명부로 확인(증권사 및 예탁원이 전산프로그램 개발)
* 필요조치 : 조감법 국회심의시 의원제안 형태로 반영
□ 배당예고제도 도입
o 배당은 원칙적으로 결산 확정 후 주총에서 결정하나,
o 배당예정금액을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이사회에서 미리 예고함으로써 배당위주의 투자관행 정착에 기여하고, 배당락주가의 합리적 산정에도 도움
* 필요조치 :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 개정
□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기관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 확대 : 현행 80% → 90%
* 필요조치 : 법인세법 국회심의시 의윈제안 형태로 반영
□ 투신사의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해택 부여
o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볜처기업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기간 5년이상의 펀드에 대하여
- 자금출처조사 면제(6개월 한시)
- 투자액의 20% 소득공제
- 펀드운용수익중 벤처기업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필요조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반영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양 법률안에 대한 국회심의시 의원제안형태로 반영
□ 한국통신의 DR(주식예탁증서)매각 보유 및 상장 연기
□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o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한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증시저변을 확대
-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제기요건 완화
- 기업정보 공시제도의 강화 등
□ 증시 안정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협조
o 주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순매수 결의
- 10. 17(금) : 증권·투신·보험
- 10. 18(토) :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