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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무역관련 자본 자유화 폭 확대방안 시행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09 . 02

◇ 주요내용 ◇

 ┌────────────────────────────────────┐
 │□ 정부는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통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 │
 │   해 1997. 8. 25(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 │
 │   인도 제고 대책」중                                                   │
 │  o 무역관련 자본 자유화 폭 확대조치와 관련된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하여 │
 │    1997. 8. 29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 이번에 시행하는 자유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1.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폐지(전년도 수출실적의 25% → 100%)         │
 │  2. 수출 착수금 영수한도 확대(계약시 50% → 60%)                     │
 │  3.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
 │   o 대기업의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연지급 수입기간을 │
 │     30일 연장(120일 → 150일)                                          │
 │ 4. 경과조치                                                            │
 │   o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및 수출 착수금 영수한도 확대조치는 1997. │
 │     8. 29 이전 수출계약의 변경계약분까지 인정                          │
 │□ 세부 조치내용 : 별첨                                                 │
 │  (인터넷 Address : www.mofe.go.kr, PC 통신 ID : go EPIC)               │
 └────────────────────────────────────┘
1.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 현 행 ]
□ 중소기업 : 자유화(1995. 2.)
□ 대기업 : 과거 1년간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25%
o 1995. 12) 10% → 1996. 7) 15% → 1996. 10) 20% → 1997. 2) 25%
[ 개 선 ]
□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o 전년도 수출실적의 25% → 100%

2. 수출 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 현 행 ]
□ 영수대상 : 선박, 플랜트등 장기간에 걸쳐 제작되는 물품
□ 영수비율 : 계약시 50%, 제작기간중 40%, 물품인도시 10%
[ 개 선 ]
□ 계약시 영수비율 확대(50% → 60%)
o 계약시 60%, 제작기간중 30%, 물품인도시 10%

3.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 현 행 ]
□ 용도·지역에 따라 중소기업은 90일∼180일까지, 대기업은 60일∼180일까지 연지급수입 가능

                               연지급 수입기간
      ┌─────┬───────────┬───────────┐
      │          │        수 출 용      │       내 수 용       │
      │   구  분 ├─────┬─────┼─────┬─────┤
      │          │ 일반지역 │인근지역* │ 일반지역 │ 인근지역 │
      ├─────┼─────┼─────┼─────┼─────┤
      │ 중소기업 │   180일  │   180일  │   120일  │   90일   │
      ├─────┼─────┼─────┼─────┼─────┤
      │ 대 기 업 │   180일  │   120일  │    90일  │    60일  │
      └─────┴─────┴─────┴─────┴─────┘

* 필리핀, 중국, 대만, 홍콩, 일본

[ 개 선 ]
□ 대기업의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연지급 수입기간을 30일 연장(120일 → 150일)
* 중소기업의 수출용 연지급 수입기간은 1997. 4 기자유화(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