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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7 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08 . 30

Ⅰ. 기업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
1. 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o 현재도
­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경우로서 3년이상 결손인 중소기업이 1998. 12. 31까지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여 1년이내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하고 있음.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1999년까지의 유예기간내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 모든 기업에 대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경우 199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한 것임.
o 먼저 그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부채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부채비율을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 특별부가세 면제가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제도의 도입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o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 현재 조감법상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제도 등에서 『5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5년 이상 계속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임.
­ 부동산 매각대금 전체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부동산 양도일부터 1년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음.
o 매각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 1997. 6. 30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대책발표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하여 양도세 감면을 인정하도록 하여 면세를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혜택이 배제되도록 하였으며
­ 조감법상 양도세 감면은 비업무용부동산(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조감법 제77조, 제78조) 고려하여 사업용부동산(비업무용부동산은 제외됨)을 그 대상으로 하였음.
o 또한,
­ 부동산 매각대금을 1년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거나
­ 부동산 양도후 5년간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 기준부채비율 = 재무구조개선계획 시행당시 부채비율 - (특별부가세 면제부채상환액/시행당시 자기자본)

2.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한 기업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o 우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주관금융기관에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을 요구하게 됨.
* 주관금융기관은 주거래은행 또는 주거래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임.
※ 금융기관협의회는 민간자율협의회의 성격을 가지므로 금융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을 뿐 별도의 제재수단은 없음.
o 감면대상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세워 금융기관협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고, 금융기관협의회는 동 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승인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이를 승인함.
­ 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향후 5년간 매년 이행상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함.
o 감면대상법인은 국세청에 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금융기관과 연서하여 양도세감면을 신청하고,
o 국세청에서는 특별부가세 감면결정을 하고, 감면대상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실적을 5년간 사후관리하게 됨.

 〈참고〉 재무구조개선계획 수립기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절차
  ┌─────┐
  │ 감면대상 │←───────┐② 재무구조 개선계획
  │ 법    인 │                │   승인
  └─────┘                │
     ↑ │ │                 ┌───────┐                  ┌────┐
     │ │ └──────── │채권금융      │                  │채    권│
     │ │  ① 주관금융기관   │- 주관금융기관│←────────│        │
     │ │     에 협의회 구   │ : 주거래은행 │①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 │     성요구 및 재   │   또는 채권이│   금융기관이     └────┘
     │ │     무구조개선계   │   가장 많은  │   주관금융기관에
     │ │     획(채무상환을  │   금융기관   │   협의회 구성요구
     │ │     매각계획포함)  └───────┘
     │ │     승인신청              │
 ⑤  │ │                           │③ 주관금융기관이
 특별│ │                           │   재무구조 개선계획
 부가│ │                           │   승인내용을 통보하
 세  │ │④ 감면신청 및             │   고 이행상황을
 감면│ │   부동산매각              │   매년 통보
 결정│ │  (1년내 금융              ↓
 및  │ │   기관 부채         ┌──────┐
 사후│ │   상환)             │            │
 관리│ └─────────→ │ 국  세  청 │
     └────────────│            │
                               └──────┘
3.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1년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o 부동산 매각대금을 1년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추징하게 되며
o 또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5년간의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할 경우에도 증가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함.
* 기준부채비율 = 재무구조개선계획 시행당시 부채비율 - (특별부가세 면제부채상환액/시행당시 자기자본)
〈참고〉 부채비율증가시 면세액 추징사례
o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1,000억원일 경우 → 특별부가세 면제액 : 200억원(1천억원×20% =200억원)
o 부동산 양도후 부채비율 변동

               1차연도(매각)        2차             3차            4차
              ───────  ───────  ───────  ───────
   부    채      4,000억원        3,000억원      4,500억원      7,500억원                               (1천억원 감소)
   자기자본     1,0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      1,500억원
   부채비율        400%            300%          300%          500%
   기준부채         ―              300%          300%          300%
   비    율                   (3천억원/1천억원)
주) 1. 1차년도 : 매각금액 1,000억원을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
2. 3차년도 : 1,500억원을 새로이 차입하고, 500억원을 증자
3. 4차년도 : 3,000억원을 새로이 차입함.
o 3차연도의 추징세액 : 기준부채비율 이하이므로 추징세액 없음(* 부채가 1,500억원까지 늘어나도 추징 안함).
o 4차년도의 추징세액의 계산

              500%―300%
   200억원× ───────  = 133억원
                 300%
4. 현재도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시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폐지되는가?
o 현재도
­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부동산양도시 양도세 50%를 감면하고 있음.
〈요건〉
·5년 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 이상 결손인 중소기업
·부동산 양도일부터 1년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
·적용시한 : 1998. 12. 31
o 현행제도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50%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적용시한만료일인 1998. 12. 31까지 계속 존치시키도록 하였음.

5. 기업의 구조조정시 양도세 과세방법이 달라진다는데 그 내용은?
o 현재는 중소기업간 통합·법인전환·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수도권내 법인본사 지방이전·10년 이상 경영목장이전·5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이전 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 구조조정 당시에 양도세를 50% 세액감면 받거나,
- 구조조정 당시 100% 면제를 받고 나중에 과세하는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 3년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여 사후관리함.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종전 사업장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함께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으로 단일화하고, 사후관리를 폐지함으로써
- 기업의 구조조정 당시에는 양도세 부담이 없도록 하면서 사후관리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음.

6.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가 감면되는 업종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o 현재는 정부가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업종을 선별적으로 지정하여 합병장려업종으로 고시한 업종에 대해서만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통합은 업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감안하여 대상업종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되, 규제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negative방식)하도록 하였음.
- 이렇게 되면,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오락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게 되어 중소기업통합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됨.

 〈참고〉 감면대상업종의 범위 비교
 ┌─────────────────┬──────────────────┐
 │          현          행          │           개    정    안           │
 ├─────────────────┼──────────────────┤
 │o 중소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o 합병장려업종외에 부동산업·부동산 │
 │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  │  임대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
 │  으로 오락서비 정한 업종         │  오락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 │
 │                                  │  업업종이 적용가능                 │
 │ * 현재 모직물 제조업, 신발제조업,│ * 추가되는 업종                    │
 │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147개 업종│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 │
 │   (통상산업부 고시)              │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 │
 │                                  │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 │
 │                                  │     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업,  │
 │                                  │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
 └─────────────────┴──────────────────┘
7.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양도세 감면요건이 완화된다는데 그 내용은?
o 현재는
- 5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감면 인정하고 있음.
·전환전 사업 : 모든 업종
·전환후 사업 : 제조업,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현재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구조개선지원계획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 시·도지사의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계획 수립여부에 괸계없이 감면허용 하도록 하였음.

8.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o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하도록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이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합병시점에서 과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이 합병시 대부분 자산평가증으로 인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있음.
o 따라서 합병시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 합병후 토지를 매각하거나 건물을 감가상각하는 등 실현시점에서 과세하도록 이연함으로써 기업의 합병을 원활히 하도록 한 것임.
o 대상자산은 자산의 평가증이 대부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으로 한정하였음.

 〈참고〉사례
 ┌────────────────────────────────────┐
 │o 피합병법인의 건물 및 토지(장부가액 각각 1,000)를 시가로 평가하여 각각 │
 │  2,000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로 자본금 1,000만큼을 주식  │
 │  으로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에 합병차익 2,000 발생                      │
 │         피합병법인             ⇒               합병법인               │
 │  건물 1,000   부채  1,000                 건물 2,000   부채  1,000     │
 │  토지 1,000  자본금 1,000                 토지 2,000  자본금 1,000     │
 │                                                     합병차익 2,000     │
 └────────────────────────────────────┘
〔현 행〕 : 평가증으로 발생한 합병차익 2,000을 합병시점에서 과세
〔개정안〕 : 과세이연
o 합병시점
건 물 2,000 / 부 채 1,000
토 지 2,000 / 자 본 금 1,000
합병차익(익금) 2,000
일시상각충당금 1,000 / 일 시 상 각 1,000
전 입 액(손 금) 충 당 금
압축기장 충당금 1,000 / 압 축 기 장 1,000
전 입 액(손 금) 충 당 금
o 건물 감가상각시 (1차년도) :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가정
감가상각비 (손금) 200 / 감가상각충당금 200
일시 상각 충당금 100 / 감가상각비(손금) 100
o 토지 처분시 (양도금액 3,000으로 가정)
현 금 3,000 / 토 지 2,000
양 도 차 익 1,000
압축기장충당금 1,000 / 압축기장충당금 1,000
환입액(익금)

9.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개정내용은?
□ 현재
o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의 이중부담을 조정해 주기 위해
o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 배당소득의 19%를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한 후
- 동일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그런데, 위 「19%」는 법인세율(16%, 28%) 중 낮은 세율 16%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단계에서의 세부담이 완전히 조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16%           0.16
             ─────   =   ────  ≒ 19%
              (1―16%)         0.84
□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현행제도와 실제 법인세 부담률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전액 공제해 주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함.

 〈개정시의 배당세액공제율과 법인세 부담률과의 관계〉
 ┌───────┬────────────────┐
 │법인세 부담률 │       배당세액공제율           │
 ├───────┼────────────────┤
 │              │    20%        0.2             │
 │   20%       │ ───── = ─── = 25%     │
 │              │  (1―20%)    0.8              │
 │              │      25%     0.25             │
 │   25%       │ ───── = ─── ≒ 33%    │
 │              │  (1―25%)    0.75             │
 └───────┴────────────────┘
10.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사례 비교
【사 례】
o 배당소득 100백만원
o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 : 25%
┌ 현행 배당소득가산율 : 19%
└ 개정시의 배당소득가산율 : 33%

      25%        0.25
   ───── = ──── ≒ 33%
   (1―25%)      0.75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o 종합소득금액    │              │                │
 │- 배당소득지급액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 배당소득에 가산 │100×19%=19  │100×33%=33    │
 │  되는 금액       │              │                │
 │   (합   계)      │    (119)     │    (133)       │
 ├─────────┼───────┼────────┤
 │o 배당세액공제    │     △ 19    │      △ 33     │
 └─────────┴───────┴────────┘
Ⅱ.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유도를 위한 세제상 제한
11.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부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o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한 대기업들이 연쇄도산함에 따라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o 그 동안 과도한 차입의존 경영으로 인하여 기업의 체질개선이 지연되고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와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까지 초래하였음.
o 앞으로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일부 차입경영에 대하여 제한을 강화하여 과도한 차입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o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부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 21세기까지 남은 2년반 동안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임.
o 한편,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등 주요 OECD국가에서 과소자본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자기자본에 비하여 과도한 차입에 대하여는 지급이자를 손비부인하여 규제하고 있는 추세임.

12.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부인하는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대상법인은?
o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부인하는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대상법인은
- 다수의 소액주주가 있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사회적 충격이 크고 자기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과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으로 한정하였음.
※ 대상법인수(1997. 6월말 현재) : 총 1,725개사(상장법인 766개사, 코스닥 등록법인 336개사, 30대 계열법인 815개사)
o 이들 대상법인 중에서 기준 차입금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2000년부터는 관련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13.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부인하는 기준 차입금배수 및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o 기준 차입금 배수는 시행 초기에는 30대 그룹 계열법인의 평균 차입금 배수(1996년 2.3배)의 2배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5배로 정하되
-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OECD국가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되도록 할 계획임.
※ 주요 OECD국가의 비금융기업 부채비율(1994년, %)

      한국(1996)     캐나다      미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  ─────  ─────  ─────  ─────  ─────
     308.1(335.6)    100.1        106.6       150.8       157.6      196.4
     (자료 : OECD, Non-Financial Enterprises Financial Statements, 1996)
o 기준 차입금배수 5배는 부채 중에서 차입금이 보통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부채비율로 환산할 경우 약 1,000%에 해당하는 수치임.
o 여신전문금융업·건설업 등 특성상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에는 기준 차입금 배수를 일반법인과 달리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임.
o 차입금 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은 지급이자 또는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고
-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차입금 배수를 계산함.

14. 기준 차입금배수를 초과하게 되면 예외없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가?
o 기준 차입금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특정연도의 재무구조 개선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당해연도에 적용예외를 인정받게 됨.
o 우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자구노력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 직전연도에 비하여 기준 초과 차입금 규모가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를 적용하지 않게 됨.
o 또한, 비록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더라도 지급이자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비해 과다하지 않은 기업은
- 경영성과의 적정수준을 고려하여 손비부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o 즉, 수입금액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3%(1995년 평균 4.5%) 이하인 경우와
- 조정과세소득(과세소득+지급이자) 대비 지급이자비율이 40%(1995년 평균 57.7%)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됨.

15.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부인하는 제도의 계산례는?

 〈사례〉
                                         (억원)
 ┌───────┬────┬────┬────┐
 │   구  분     │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
 ├───────┼────┼────┼────┤
 │o 차입금      │  3,800 │  4,000 │  4,000 │
 │ (지급이자)   │  (460) │  (500) │  (480) │
 │o 자기자본    │    800 │    680 │    500 │
 │o 매출액      │  4,000 │ 17,000 │  3,000 │
 ├───────┼────┼────┼────┤
 │o 초과차입금  │      0 │    600 │  1,500 │
 │  (차입금배수)│ (4.8배)│(5.9배) │ (8.0배)│
 ├───────┼────┼────┼────┤
 │o 지급이자중  │      0 │      0 │    180 │
 │  손비부인금액│        │        │        │
 └───────┴────┴────┴────┘
① A법인 : 지급이자 손비부인금액은 없음
o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음.
② B법인 : 지급이자 손비부인금액은 없음.
o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나 매출액대비 지급이자비율이 2.9%로서 3% 이하에 해당되어 제한대상에서 제외됨.
③ C법인 : 지급이자 180억이 손비부인됨.

                                            5배초과차입금(1,500억)
   o 손비부인금액(180억) = 지급이자총액 × ────────────
                             (480억)           총차입금(4,000억)
16. 기업접대비의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등 접대비제도를 대폭 개선하게 된 배경은?
o 기업의 과다한 잡대비 지출은 사회전반의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1995∼1996년 2년간에 걸쳐 주로 대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하여 왔으나 몇년간 기업의 접대비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o 일부에서는 세법상 손비인정한도의 축소보다는 접대에 관한 우리 사회·문화적 관행과 여건의 개선 및 행정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 경제 전반의 씀씀이를 줄이고 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접대비 지출행태의 개선이 주요 관건임.
o 더구나 최근 OECD 및 WTO의 「부패방지라운드」에서도 기업 접대비 축소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기업 접대비의 세법상 손비인정이 제한되는 추세임.
o 따라서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한 접대문화의 발전과 과소비풍조를 예방하면서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임.
〈참고〉외국의 접대비 손비인정제도
① 전액 손비부인 국가
o 영국
o 아일랜드
o 일본 : 원칙적으로 손비부인하나 자본금 5천만¥ 이하의 중소기업은 일정액 공제
·자본금 1천만¥ 이하 : 400만¥
·자본금 5천만¥ 이하 : 300만¥
② 접대비 한도를 제한하는 국가
o 미국 : 사업상 접대비 지출액의 50%를 손금 인정
-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접대비는 손금부인
예) 나이트 클럽에서의 회의 개최
- 선물은 연간 1인당 25$을 한도로 인정
-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접대 1건마다 금액, 일시, 장소, 목적 및 접대받는 자의 성명·회사명·직책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o 대만
- 상품 매입 또는 매출가격에 따라 접대비 손금산입률 차등 적용(매입액의 일정률도 손금인정)

         상품 매입 또는 매출가격     매입금액       매출금액
        ────────────   ──────   ──────
               3천만NT$ 이하         0.15%         0.45%
               3∼15천만               0.1%          0.3%
               15∼60천만             0.05%          0.2%
               60천만 초과            0.025%         0.1%
③ 전액 손비인정 국가 : 프랑스·룩셈브르크(영업목적을 위한 지출이 명확한 것에 한하여 손비인정)

17. 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는 얼마나 줄어 들게 되나?
o 최근 몇년간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여 왔으나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므로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대비 50%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임.

 ┌──────┬─────────┬─────────┬─────────┐
 │   구  분   │    1994년 개정   │  1995년 개정     │1996년 개정(현행) │
 ├──────┼─────────┼─────────┼─────────┤
 │o 한도금액  │                  │                  │                  │
 │(①+②+③)  │                  │                  │                  │
 │① 기초금액 │대기업     600만원│    2,400만원     │    (좌동)        │
 │            │중소기업 1,800만원│                  │                  │
 │② 자기자본 │2%(50억원 한도)  │     (좌동)       │대기업   1%      │
 │            │                  │                  │중소기업 2%      │
 │③ 매출액   │대기업    0.15%  │100억 이하   0.3%│100억 이하 0.3%  │
 │            │중소기업   0.3%  │100∼1,000억 0.2%│100∼500억 0.2%  │
 │            │                  │1,000억 초과 0.1%│500억 초과 0.1%  │
 └──────┴─────────┴─────────┴─────────┘
o 이에 따라 접대비의 매출액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에도 예가 없는 자기자본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 기초금액도 하향조정하면서 매출액 기준도 축소하였음.
o 즉, 1998년의 경우 기초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자기자본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매출액기준도 하향조정하였고
- 1999년의 경우 자기자본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2000년에는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하향조정하였음
o 또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공공법인의 경우 경쟁체제하의 민간기업과는 달리 접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하여
- 공공부문이 소비절약을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민간기업보다 30% 축소되도록 하였음.
* 매출액 규모별 접대비 한도액(예시)

                        (백만원, %)
 ┌───────────┬────┐
 │    기  본  사  항    │        │
 ├─────┬─────┤ 현  행 │
 │ 외    형 │ 자기자본 │ 한도액 │
 │          │          │   ①   │
 │          │          │        │
 ├─────┼─────┼────┤
 │       500│       100│    27.5│
 │     1,000│       200│    31.0│
 │     5,000│     1,000│    59.0│
 │    10,000│     2,000│    94.0│
 │    50,000│    10,000│   184.0│
 │   100,000│    20,000│   234.0│
 │   500,000│   100,000│   634.0│
 │ 1,000,000│   200,000│ 1,134.0│
 │ 5,000,000│ 1,000,000│ 5,134.0│
 │10,000,000│ 2,000,000│10,134.0│
 └─────┴─────┴────┘
 ┌──────────────────────────┐
 │                 한 도 조 정 효 과                  │
 ├────┬───┬────┬───┬────┬───┤
 │  1998  │      │  1999  │      │  2000  │      │
 │  한도  │②/① │  한도  │③/① │  한도  │④/① │
 │   ②   │      │   ③   │      │   ④   │      │
 ├────┼───┼────┼───┼────┼───┤
 │    20.5│△25.5│    19.5│△29.1│    19.0│△30.9│
 │    23.0│△25.8│    21.0│△32.3│    20.0│△35.5│
 │    43.0│△27.1│    33.0│△44.1│    28.0│△52.5│
 │    68.0│△27.7│    48.0│△48.9│    38.0│△59.6│
 │   122.0│△33.7│   102.0│△44.6│    72.0│△60.9│
 │   152.0│△35.0│   122.0│△47.9│    87.0│△62.8│
 │   392.0│△38.2│   282.0│△55.5│   207.0│△67.4│
 │   692.0│△39.0│   482.0│△57.5│   357.0│△68.5│
 │ 3,092.0│△39.8│ 2,082.0│△59.4│ 1,557.0│△69.7│
 │ 6,092.0│△39.9│ 4,082.0│△59.7│ 3,057.0│△69.8│
 └────┴───┴────┴───┴────┴───┘
주) 자기자본은 매출액의 20%로 가정

18. 1인당 접대비 지출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o 호화·사치성 접대등 과다한 접대관행을 개선하고 과소비 억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1인당 접대비 지출한도를 신설하였음.
o 1인당 접대비 지출을 접대 1회에 I인당 5만원으로 제한하여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o 아울러 접대인원수 및 접대금액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하여 접대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19. 유흥업소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손비인정은 어떻게 바뀌는가?
o 기업의 접대관행을 과소비에서 소박한 접대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 고급·사치성 유흥업소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음.
o 접대비가 손비부인되는 유흥업소등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되,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장소를 참고할 계획임.
-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장소로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고
-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장소는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장소로서 증기탕·투전기장·카지노장등이 있음.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0.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는 어떻게 조정되나?
o 접대비중 기밀비는 영업상의 기밀유지를 위하여 지출 증빙없이도 일정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