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1997 세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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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정경제원 | 작성일자 | 1997 . 08 . 26 |
Ⅰ. 기본방향
□ 그동안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세제를 꾸준히 개선해 왔으나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한 실정임.
o 그러나 최근 경기부진의 지속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조세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금년도 세제개편은
o 우리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등의 시급한 단기 개선과제 위주로 추진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관세법 3개 세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등 개정도 함께 추진
〈주요 개정내용〉 o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
- 금융부채 상환목적의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100% 면제, 기업 구조조정시 양도세 감면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합병차익, 과세이연제도 도입으로 합병시 세제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조정
-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및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 손비부인제도를 신설하고 접대비·기부금 손비인정 제도를 개선
o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유도 및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세제상의 보완 등
- 신용카드·POS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근본적인 세제개혁은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21개 국가과제” 중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에 포함된 과제를 대상으로
o 조세제도가 경제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o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o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간소화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하여
□ 현행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총괄, 소득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등 4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후
o 금년 9월부터 심도있는 연구검토 및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임.
〈연구과제 (예시)〉 ·총괄분과위 : 조세체계의 간소화/안정적 세입기반 확충방안/조세감면제도의 정비/조세범처벌제도의 개선
·소득과세분과위:종합소득세제의 발전/사업자 과표양성화/기업과세제도의 개편
·재산과세분과위:토지세제의 합리적 개선/상속·증여세제 보완
·소비과세분과위: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특별소비세제 개편 등
Ⅱ. 주요 개정내용
1. 기업 개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
가. 금융부채 상환목적 부동산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상환 목적으로 │ │ │ 1999. 12.까지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 │ │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 │ │〈면제요건〉 │ │ │ ·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금융기관협의 │ │ │ 회의 승인 필요 │ │ │ · 1997. 6. 30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 │ 부동산(비업무용 제외) 매각대금으│ │ │ 로 1년내에 부채상환 │ │ │ · 1년내 부채상환에 미사용시 미사용│ │ │ 분에 대한 면제액 추징 │ └─────────────────┴──────────────────┘ 〈개정이유〉
o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유예기간(1999년)까지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적극지원
* 중소기업이 1998. 12.말까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세(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는 현행제도는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부동산 매각시에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존치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1997. 12. 31 이전에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포함.
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양도세 감면방법 개선 ┌─────────────────┬──────────────────┐ │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업종 │ │ │ 전환,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 │ │ │ 수도권내 법인본사 지방이전, 10년│ │ │ 이상 경영목장이전, 5년이상 가동 │ │ │ 공장 이전, 5년 이상 사용한 │ │ │ 농어민지언시설의 이전시〉 │ │ │o 다음 방법중 선택 │ │ │ - 통합·법인전환당시 양도세를 50 │- 50% 세액감면제도는 폐지하고, │ │ % 감면받는 방법 │ │ │ - 100% 면제를 받고 나중에 과세하│- 양도세 과세이연방법으로 단일화 │ │ 는 과세이연방법 │ │ │o 사후관리 │o 사후관리제도는 폐지 │ │ - 3년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 │ │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을 전액 추 │ │ │ 징징함. │ │ └─────────────────┴──────────────────┘ 〈개정이유〉
o 기업구조조정 당시에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전액 과세이연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단순화하면서,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 기업구조조정시 양도세 등 과세이연 업종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o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감면 │o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과세이연 │ │ 및 취득세·등록세 면제 │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 │ │ - 대상 : 『합병장려업종』으로 정 │ - 다음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 │ 한 업종간 통합에 한정 │ 확대 │ │* 합병장려업종 │*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 및 │ │ : 모직물 직조업·신발제조업·자 │ 및 음식점업, 기타 오락 서비스업 │ │ 동차부품제조업 등 147개 업종 │ │ │ (통상산업부 고시업종) │ │ └─────────────────┴──────────────────┘ 〈개정이유〉
o 현재는 정부에서 지원업종을 제조업을 대상으로 선발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 통합은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대상업종은 전업종으로 확대하되, 규제가 필요한 업종만을 제외하는 negative방식으로 전환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라. 양도세 감면대상 법인전환의 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o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 │ │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 │ │ │ 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 │ │ 양도세 감면 │ │ │ - 개인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 - 대상사업 범위내에서는 제한없이 │ │ 법인으로 전환(예 : 제조→제조, │ 감면허용 │ │ 광업→광업)하는 경우에만 적용 │ (예 : 제조→건설업, 제조업→지식 │ │* 대상업종 │ 서비스산업) │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 │ │ 운수업, 도·소매업, 지식서 │ │ │ 비스산업 │ │ └─────────────────┴──────────────────┘ 〈개정이유〉
o 법인전환후의 업종이 지원대상업종이면 제한없이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마. 양도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요건 완화 ┌─────────────────┬──────────────────┐ │ 현 행 │ 개 정 안 │ ├─────────────────┼──────────────────┤ │o 5년 이상 동일사업을 계속한 중소 │ │ │ 기업이 제조업, 물류산업, 지식서 │ │ │ 비스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 │ │ │ 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 │ │ 감면 │ │ │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하는 │ -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계획』 │ │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계획』 │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감면허용 │ │ 에 따라 사업전환하는 경우에만 │ │ │ 적용 │ │ └─────────────────┴──────────────────┘ 〈개정이유〉
o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현재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구조개선 지원계획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음.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바. 합병차익에 대한 양도이연제도 도입 ┌─────────────────┬──────────────────┐ │ 현 행 │ 개 정 안 │ ├─────────────────┼──────────────────┤ │o 합병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o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 │ 승계하는 경우 │ 대하여 과세이연 │ │ - 자산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자본 │ - 합병시점에는 비과세하고, 매각 또 │ │ 이득)은 합병시점에서 과세 │ 는 감가상각시점에서 과세 │ │ │ · 대상자산 : 부동산 │ │ │ · 과세이연방법 │ │ │ : 합병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 또 │ │ │ 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 │ └─────────────────┴──────────────────┘ 〈개정이유〉
o 자산의 시가 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자산을 실제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 과세되도록 과세이연함으로써
-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을 용이하게 하여 합병의 활성화와 합병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완전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o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o Gro ss-up 비율을 ①, ② 중에서 납 │ │ 배당금의 19% 상당액(Gro ss-up │ 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 비율)을 │① 현행과 같은 19% │ │ -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세 │②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 │ │ 액을 계산한 후 │ 법인세부담율』을 기준으로 다음의 │ │ - 동일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비율 │ │ 공제(배당소득세액 공제) │ 실제 법인세 부담율 │ │ 공제) │ ─────────── │ │ │ 1-실제 법인세부담율 │ └─────────────────┴──────────────────┘ 〈개정이유〉
o 현행 Gro ss-up 비율(19%)은
- 법인세율(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분 : 28%)중 낮은 세율 16%를 기준으로 〔16%/(1-16%)=19%〕되어 있어 이중부담의 조정이 불완전
o Gross-up 비율을 실제 법인세부담율을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할 수 있게 함.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유도를 위한 세제상 제한
가.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제한 ┌─────────────────┬──────────────────┐ │ 현 행 │ 개 정 안 │ ├─────────────────┼──────────────────┤ │□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 │ 손비로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 │ 기준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 │ 관련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초과 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 아니함. │ 일정조건하에 손비부인하는 제도 │ │ │ 신설 │ │o 대상법인 │o 대상법인 │ │ - 비업무용자산을 취득·보유하는 │ - 상장법인 │ │ 법인 │ - 코스닥등록법인 │ │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 │ │ 가지급금을 보유하는 법인 │ 열법인 │ │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 │ * 금융기관포함 │ │ 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자산을 보 │ │ │ 유하는 법인 │ │ │ · 다른 법인의 주식 │ │ │ · 농지, 임야 등 특정부동산 │ │ │ │o 기준 차입금 배수 │ │ │ - 5배로 하되 매 2년마다 단계적으로 │ │ │ 하향조정 │ │ │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 │ │ ─── ─── ─── ─── │ │ │ 5배 4배 3배 2배 │ │ │ - 여신전문금융업·건설업 등 업종 │ │ │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로 │ │ │ 정할 수 있도록 함. │ │ │ - 자기자본 계산방법 │ │ │ : 자기자본(자산-부채)과 납입자본 │ │ │ 금중 큰 금액 │ │o 대상차입급 │o 대상차입금 : (현행과 동일) │ │ :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 │ │ 부채(금융기관의 경우 수신자금 │ │ │ , 정책금융, 외화차입금은 제외)│ │ │ 차입금은 제외 │ │ │ │o 다음의 경우에는 기준배수 초과시에 │ │ │ 도 손비부인대상에서 제외 │ │ │ - 직전연도에 비하여 기준 초과 차입 │ │ │ 금 규모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 │ │ │ - 수입금액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 │ │ 3% 이하인 경우 │ │ │ - 과세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 │ │ 40% 이하인 경우 │ └─────────────────┴──────────────────┘ 〈개정이유〉
o 최근 일부 대기업의 부도사태에서 보듯이 대규모 기업집단 및 상장법인 등이 부실화되는 경우 국가·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 우리 기업이 스스로 지나친 차입을 축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o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일부 차입경영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o 다만, 현재 기업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 나가고 자구노력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 동 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 기준 차입금배수를 초과하더라도 특정연도의 재무구조 개선 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적용예외를 인정
〈적용시기〉
o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접대비 제도의 개선
(1)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축소
일반법인 ┌─────────────────┬──────────────────┐ │ 현 행 │ 개 정 안 │ ├─────────────────┼──────────────────┤ │o 접대비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o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2000년까지 │ │ (①+②+③)을 한도로 손비인정 │ 단계적으로 축소 │ │① 기초금액 │ 1998 1999 2000 │ │ · 일반기업 : 2,400만원 │ ──── ──── ──── │ │ · 중소기업 : (상 동) │ 1,200만원 (좌동) (좌동) │ │ │ 1,800만원 (좌동) (좌동) │ │② 자기자본기준(50억원 한도) │ │ │ · 일반기업 : 1% │ 0% (좌동) (좌동) │ │ · 중소기업 : 2% │ 1% 0% (좌동) │ │③ 매출액 기준 │ │ │ · 100억원 이하분 : 0.3% │ 0.3% (좌동) 0.2% │ │ · 100∼500억 이하분 : 0.2% │ 0.2% 0.15% 0.1% │ │ · 500억 초과분 : 0.1% │ 0.06% 0.04% 0.03% │ └─────────────────┴──────────────────┘ 〈개정이유〉
o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한 접대문화의 발전과 과소비 풍조를 예방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공공법인 ┌─────────────────┬──────────────────┐ │ 현 행 │ 개 정 안 │ ├─────────────────┼──────────────────┤ │o 일반법인과 동일한 한도를 적용 │o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의 70%를 │ │ (①+②+③) │ 적용 │ │ │ - 대상 :조감법상의 공공법인 │ └─────────────────┴──────────────────┘ 〈개정이유〉
o 독과점적 지위의 공공법인의 경우 민간기업과는 달리 접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기업보다 30% 축소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1인당 접대비 지출한도 설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접대 1회에 1인당 5만원 초과분에 │ │ │ 대하여는 손비부인 │ │ │o 접대인원수 및 접대금액을 기록하여 │ │ │ 보관하도록 함. │ └─────────────────┴──────────────────┘ 〈개정이유〉
o 과다한 접대 관행을 개선하고 과소비 억제를 유도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유흥업소 지출 접대비의 손비부인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유흥업소 및 증기탕 등 일정장소에서│ │ │ 지출한 접대비를 손비부인 │ └─────────────────┴──────────────────┘ 〈개정이유〉
o 접대관행을 과소비에서 소박한 접대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밀비 한도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o 접대비중 기밀지에 대해서는 증빙 │o 기밀비 한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 │ │ 없이 일정한도내 손비인정 │ 로 폐지 │ │ 접대비한도 기밀비한도 │ -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 │ │ ───── ───── │ 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한도로 │ │① 기초금액 2,400만원 (없음) │ 적용 │ │② 자기자본 1% 1% │ 1998년 1999년 2000년 │ │③ 매출액 0.035% │ ──── ──── ──── │ │100억 이하분 0.3% (중소 0.05%)│ 20% 10% 0% │ │100∼500억 0.2% │ │ │500억 초과분 0.1% │ │ │※ 기밀비 한도는 접대비 한도의 │ │ │ 30% 수준임. │ │ └─────────────────┴──────────────────┘ 〈개정이유〉
o 사적 경비로 이용할 소지가 큰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 상향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o 접대비중 신용카드 사용의무 비율 │o 신용카드사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 │ │ - 납세지(본점) 또는 사용지역별로 │ │ │ 다음의 비율 이상 사용 │ │ │ · 서울시 : 75% │ · 서울시 : 80% │ │ · 광역시 : 60% │ · 광역시 : 70% │ │ · 시지역 : 50% │ · 시지역 : 60% │ │ · 군지역 : 40% │ · 군지역 : 50% │ └─────────────────┴──────────────────┘ 〈개정이유〉
o 최근 신용카드 이용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97년중에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관리망 구축이 추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신용카드의 의무사용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단 │o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고 │ │ 체에 대하여 일정한도내에서 손비 │ 그 대신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일정기│ │ 인정 │ 간 이월공제를 허용 │ │ - 대상단체 │ - 대상단체 : (현행과 같음) │ │ :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단 │ │ │ 체 등 공익성 비영리단체 │ │ │ - 손비인정한도 │ - 손비인정한도 │ │ :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 │ : 소득금액의 5% │ │ 와 소득금액의 7%의 합계액 │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 │ │ 〈신 설〉 │ -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 │ │ 허용 │ └─────────────────┴──────────────────┘ 〈개정이유〉
o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준조세적 성격의 지출 축소를 유도
- 기부금은 소득금액과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기자본기준은 폐지하고, 소득금액 기준은 외국에 비해 다소 높으므로 이를 축소조정
- 한도초과액은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신축성을 부여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라.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의 손비부인 ┌─────────────────┬──────────────────┐ │ 현 행 │ 개 정 안 │ ├─────────────────┼──────────────────┤ │o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o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 │ │ 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 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부인 │ │ - 대손충당금(한도:채건잔액의 1%)│ 하고 대손 발생시 대손금에 대하여 │ │ 을 손비인정 │ 손비부인 │ │ - 대손 발생시 대손금에 대하여 │ - 대상법인 │ │ 손비인정 │ · 상장법인 │ │ │ · 코스닥등록법인 │ │ │ ·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 │ │ │ 집단 계열법인 │ │ │ - 대상 채무보증 │ │ │ :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 │ │ │ 을 제외한 모든 채무보증 │ │ │ * 공정거래법상 허용 보증 │ │ │ : 산업합리화 관련보증, 해외건설 │ │ │ 관련 계약이행보증, 수출입제작 │ │ │ 금융, 기술개발금융, 국내금융 │ │ │ 기관 해외지점 여신 등에 관련한 │ │ │ 보증 │ └─────────────────┴──────────────────┘ 〈개정이유〉
o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고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유도 등 세제상 보완
가. 신용카드·POS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신용카드 거래비율이 높은 사업자· │ │ │ POS도입 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세표 │ │ │ 준 양성화에 따른 세액증가분의 일정│ │ │ 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 │ - 대상 사업자 │ │ │ :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최종소 │ │ │ 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 │ │ │ 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 │ ·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 │ │ │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자 │ │ │ · POS를 본부·VAN사업자와 연결하 │ │ │ 여 운영하는 사업자 │ │ │ · 공공기관(담배인삼공사 등)으로 │ │ │ 부터의 매입이 50%를 초과하는 │ │ │ 사업자 │ └─────────────────┴──────────────────┘ 〈개정이유〉
o 거래자료가 객관적으로 노출되는 POS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 사업자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과표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세제면에서 지원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나. 공공법인의 범위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o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례 │o 공공법인에서 다음 법인을 제외 │ │ 세율을 적용하여 우대 │ │ │ - 정부투자기관 : 35개 │ - 한국전기통신공사 │ │ - 공단 : 24개 │ - 한국담배인삼공사 │ │ - 공공조합 : 농수축협등 14개 │ │ │ - 공공기금 : 신용보증기금등 6개 │ │ │ - 연구단체 : KAIST등 36개 │ │ │ - 기 타 : 증권거래소등 43개 │ │ └─────────────────┴──────────────────┘ 〈개정이유〉
o 설립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폐지되면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공공법인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경영합리화를 유도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현 행 │ 개 정 안 │ ├─────────────────┼──────────────────┤ │o 농민들의 협업적 조직인 영농조합 │o 어민들의 협업적 조직인 영어조합 │ │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 농지소득 : 전액 면제 │ - 법인세 : 조합원수×1,200만원까지 │ │ - 기타소득 : 조합원수×1,200 │ 면제 │ │o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 - 조합원 배당 │ │ 배당소득 감면 │ : 1인당 1,200만원까지 면제, │ │ - 배당 │ 초과분은 5% 분리과세 │ │ : [농지소득분+기타소득분 │ (주민세 면제) │ │ (1,200만원)]은 면제, 초과분은│ │ │ 5% 분리과세(주민세 면제) │ │ │o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현물출자시 │o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어장, 양 │ │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 식시설, 종묘시설등을 현물출자하는 │ │ │ 경우에도 면제 │ │o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 및 농작 │o 영어조합법인이 어민에게 공급하는 │ │ 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 어업경영 및 어로·양식작업에 대해 │ │ 면제 │ 서도 면제 │ └─────────────────┴──────────────────┘ 〈개정이유〉
o 어민들의 협업적 어업경영을 위한 조직인 영어조합법인도 영농조합법인 수준으로 지원
* 1,200만원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과 동일한 수준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 양도분, 공급분부터 적용
(2) 양어용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확대등 ┌─────────────────┬──────────────────┐ │ 현 행 │ 개 정 안 │ ├─────────────────┼──────────────────┤ │o 연안어업용 또는 내수면 어업용으 │ │ │ 로 공급되는 다음의 양어용 사료에│ │ │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 - 어민에게 공급되는 것 │ - 어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협· │ │ - 어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협 │ 축협(중앙회를 포함)에 공급되는 │ │ (어촌계 포함)에 공급되는 것 │ 것도 영세율 적용 │ │o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 │o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 │ │ 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 │ 재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 │ │ 가가치세 면제 │ │ └─────────────────┴──────────────────┘ 〈개정이유〉
o 현재 내수면어업용 사료중 일부는 농·축협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으므로 수협을 통하여 공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고
- 기자재 수입에 있어 농·어민간 과세형평 도모
〈적용시기〉
o 1998. 1. 1 이후 공급분, 수입분부터 적용
라.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1) 신종사채에 대한 과세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o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o 전환사채 및 이와 유사한 새로운 형 │ │ 하는 경우 │ 태의 사채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 │ 교환사채(EB)의 │ │ - 주식가액과 전환가격의 차액에 │ - 최초인수 및 취득시 얻는 이익에 │ │ 대하여 과세 │ 대하여도 과세대상에 추가 │ │※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에 │ │ │ 대한 과세규정 없음 │ │ └─────────────────┴──────────────────┘ ※ 신종사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개정이유〉
o 신종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의 규제를 위하여 최초로 인수하는 자가 얻는 이익(인수일의 주식가액 - 주식취득가액)도 과세토록 하고
- 증여의제 대상 신종사채의 범위에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교환사채를 추가함.
〈적용시기〉
o 공포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이익에 대한 과세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o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얻는 │o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인수 │ │ 이익에 대해 과세 │ 권을 직접배정받은 경우 그 이익에 │ │ - 증자후 1주당가액과 신주인수가액│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추가됨 │ │ 의 차액 │ 을 명확히 함. │ │※ 실권주주에 대한 과세규정 없음 │o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 │ 없음 │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실 │ │ │ 권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제 │ │ │ 도 신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