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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확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7 . 07 . 01

1. 배경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란?────────┐
  │ o 개인사업자로부터 특정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그 대가를    │
  │   지급할 때 지급액의 1%를 사업소득세로 징수하여 국가에  │
  │   납부하는 제도임.                                       │
  │ * 법인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
  │   아님.                                                  │
  │ o 예시:                                                  │
  │   - 종사직원에 대해 집단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료를     │
  │     병원에 지급하는 경우                                 │
  │   -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업무를 수행케하고 그  │
  │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   - 회사나 관공서 등이 청소업자에게 정화조 청소를 하게   │
  │     하고 청소료를 지급하는 경우                          │
  └─────────────────────────────┘
o 원천징수제도는 국가재정수요의 조기확보와 납세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소득자료(지급조서)의 제출을 통해 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 과세누락의 여지를 방지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원천징수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o 1996년말 소득세법령 개정시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다만, 1997. 7. 1 이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2. 개정내용
o 종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분류방식에 준거하여 변호사업·회계사업 등으로 대상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 개정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원천징수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규정방식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을 인용함으로써 흔란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하였음.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가. 원천징수의무자
o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o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
o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장학재단 또는 종교단체와 같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o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o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o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           종         전            │          개         정         │
├──────────────────┼────────────────┤
│【인적용역】                        │                                │
│o 가수, 감독, 설계, 직업운동가,     │o (현행과 같음)                 │
│  보험모집인, 번역, 변호사, 회계사, │                                │
│  공중, 기술사, 상담소 등           │                                │
├──────────────────┼────────────────┤
│                                    │o 음악,무용,바둑 교수용역       │
│                                    │o 저작권료, 강연료, 강사료      │
│                                    │o 해설·심사료                  │
│                                    │o 작명·관상용역                │
│                                    │o 동물훈련웅역                  │
│                                    │o 외판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
│            ( 추  가 )              │  법률 제2조 제4호              │
│                                    │  - 방문판매원                  │
│                                    │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
│                                    │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
│                                    │  -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
│                                    │  * 접대부·댄서 등은 제외      │
│【의료·보건용역】                  │                                │
│o 의료용역                          │o 의료용역(현행과 같음)         │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      │                                │
│    치료사·작업치료사              │                                │
│                                    │                                │
├──────────────────┼────────────────┤
│                                    │  - 접골사, 침사, 안마사        │
│                                    │  - 의약품조제용역              │
│                                    │  - 수의사용역                  │
│                                    │  - 장의용역                    │
│                                    │o 보건용역                      │
│          ( 추  가 )                │  -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
│                                    │    정화조청소용역              │
│                                    │  - 적출물처리용역              │
│                                    │  - 소독업자의 소독용역         │
│                                    │  - 일반폐기물처리용역          │
│                                    │  - 작업환경측정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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