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1] 현장조사시 회사의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감리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의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제재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짓자료 제출을 억제하기 위해 심사시 거짓자료제출도 가중사유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 금지를 위반한 회사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4] 외감규정에서 밸류업 우수표창 회사에 대하여 제재시 감경사유를 신설(’25.5.20.)하였으므로 시행세칙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5]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25.7.31. (다만 [5]의 경우 ’26.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