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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5 . 04 . 15
첨부파일

▣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유예하기 위해 유예대상 선정방법 및 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명문화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3.19~4.28일) 진행중

▣ 기업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과정에서 겪는지정감사기간 장기화 및 감사인의 잦은 교체 등 부담 완화

▣ 감사인 지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ㆍ중소 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

▣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ㆍ제재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4.12월 발표한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 기준 등을 반영하고 ’24년에 운영한「회계품질 종합개선 T/F」에서 회계업계 및 기업계에서 건의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ㆍ제재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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