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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5 . 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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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등으로 고액ㆍ상습체납에 적극 대응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ㆍ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o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하였고
* 연도별 추적조사 실적 : (’22) 2.5조원→ (’23) 2.8조원 → (’24) 2.8조원

o 지난 2월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ㆍ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1)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
(사례2)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
(사례3)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 끈질긴 금융추적ㆍ탐문ㆍ잠복에 덜미

▣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27.)으로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o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ㆍ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