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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FRS 18이 ‘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ㆍ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6 . 13
첨부파일

-기업ㆍ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ㆍ적용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도입 방안 추진

-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하여,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ㆍ투자자ㆍ회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ㆍ반영하여 도입 연착륙 지원

-충분한 의견수렴ㆍ안내를 거쳐 ‘25년 중 개정 → ’27년부터 시행하되,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검토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27년부터 시행될 IFRS 18의 연착륙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실무작업반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ㆍ운영하기로 하고,‘24.6.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융위, 금감원, 기준원, 거래소, 자본연,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등

1. IFRS 18의 주요 내용

o 이번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IFRS 18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화할 전망이다.
* (현행)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하여 측정 ↔ (변경)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ㆍ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2. 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o 정부는 IFRS 18의 기본 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 우리 방식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ㆍ적용할 수 있는 별도표시 등을 통해 IFRS 18의 도입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o 첫째,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subtotal)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 중간합계의 합리적인 명칭을 기업ㆍ회계업계ㆍ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o 둘째, 실무상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기준원)을,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가이드라인(한공회)을 마련하여 제공하며, 빈번한 질문을 중심으로 Q&A도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IFRS 18과 관련한 세미나ㆍ포럼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간담회 등도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ㆍ 감사인 등의 질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질의회신 전담팀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IFRS 18 전용 웹사이트와 핫라인도 개설할 예정이다(기준원).

o 셋째, IFRS 18의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을 추진한다. IFRS 18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회사별ㆍ산업별(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금융업 등)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상장협, 코스닥협, 금감원 등).
* 例)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은 현재 영업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IFRS 18에 따르면 이는 투자손익으로 분류

o 마지막으로,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例) 5년 연속 영업손실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코스닥상장규정)3년 연속 영업손실시 감사인 직권지정(외부감사법) 등

3. 향후 계획

o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고,‘25년 중 개정*하여‘2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회계기준위원회(회계기준원 內 의결기구) 심의 → 회계제도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심의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o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적용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