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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5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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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예방을 위해 회사가 꼭 챙겨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Ⅰ. 추진 배경

▣ 최근 회사의 자금ㆍ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ㆍ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하여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1년 2건 → ’22년 7건 → ‘23년 1건 → ’24년(1∼4월) 3건

o 이러한 횡령은 회사ㆍ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Ⅱ. 주요 회계감리 지적사례

1. 본인계좌 이체로 횡령 후 매입채무 조작(A사)

가. 횡령발생 경위

▣ (횡령시) 5년 이상을 자금팀에서만 근무한 A사 자금담당 甲과장은 계좌이체 및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
*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도 송금이 가능하고 전표입력 시 상급자 승인절차가 부재

o 甲과장은 회사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고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

▣ (결산시) 甲과장은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
* 상급자 승인절차 없이 전표입력 가능[(차) 매입채무 XXX / (대) 현금 XXX(횡령금액)]

o 결산 직후 매입채무 허위 회계처리를 원래 금액으로 복원(역분개)
※ 감사인이 매입채무 금액 확인을 위해 동 거래처에 채권ㆍ채무 조회서 발송을 요구하였으나, 甲과장은 거래처 사정 등을 사유로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였고 위조된 구매내역 영수증을 감사인에게 대체 증빙으로 제출

▣ (적발) 회사의 미흡한 내부통제 등으로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자 甲과장은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을 약 5년 이상 반복하였고 결국 누적된 횡령액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횡령사실 자백

나. 내부통제 취약점

① (승인절차 미비) 상급자 승인없이 이체계좌 등록 및 전표입력 가능

o 회사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 대금 지급이 제한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재무팀 직원이 승인 없이 임의의 계좌번호를 이체계좌로 등록 및 수정 가능

o 재무팀 팀원들은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기안한 전표를 회사 장부에 입력(posting)할 수 있는 권한 보유

② (업무분리ㆍ교체 無) 업무분장 미비, 1인이 장기간 자금업무 수행

o 甲과장은 재무팀에서 자금과 회계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전표관리 등 권한도 부여받아 관련된 증빙을 손쉽게 조작

o 甲과장은 혼자서 자금관리업무를 전담하여 계좌관리 및 회계처리 미비점을 쉽게 파악

③ (점검 부실)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장부상 예금 잔액과 은행 실제잔고의 일치 여부를 매일 대사하여야하나 동 절차 미수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