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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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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ㆍ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30% 상향조정하여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한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24. 2. 21.(수) 개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상호금융업권(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업ㆍ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ㆍ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업ㆍ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하여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24.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 (‘24.6.30일까지) 110% → (’24.12.31일까지) 120% → (‘25.6.30일까지) 130%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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