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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2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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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25.(목)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o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o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국세경력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o (시험일정)제1차 시험은 5. 4.(토), 제2차 시험은 8. 10.(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o (변경사항)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하였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o (안내사항)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2.2.)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