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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 추진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4 . 01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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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ㆍ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집합투자재산 중 일정비율(추후 대통령령에 규정) 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없이,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리과세(14%)

▣ 이에 더해,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하여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2배인 1천만원(서민ㆍ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여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다음으로,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ㆍ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 그 밖에도 금년 투자ㆍ소비 조기 반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된 바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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