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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ㆍ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미리 준비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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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소득파악 확대 시행, 고용보험 등 복지인프라 구축 폭넓게 지원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o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합니다.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o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o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o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가산세율(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0.125%)

o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2]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o ’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1)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2)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
2)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만 해당

o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까지 전자 제출 시 :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최대 200만 원 한도, 최소 1만 원 공제)

o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미제출) 20만 원, (허위제출) 10만 원

[3]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6년부터 매월 제출

o ’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으니 ’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자료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o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o 또한,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o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1)」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제출 화면통합2)」으로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Pre-filled)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o 아울러 매월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