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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1 . 17
첨부파일

-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를 지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o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23년 11월)

o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1)(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2)하였습니다.
1)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음
2)본청 시범운영(’23. 2월) → 지방청·세무서 확대 시행(’23. 7월)

-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하여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o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천만 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o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현행)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개선)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o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