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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제공합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1 . 15
첨부파일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월) 개통합니다.

o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고,(참고1)

o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5.Q4)

o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니, 미리 동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2)

▣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목) 개통합니다.

o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ㆍ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으며,(참고3)

o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ㆍ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