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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酒) 가격이 내려갑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1 . 12
첨부파일

- 국세청, 국산 발효주ㆍ기타주류와 캠핑용 자동차 기준판매비율 결정 -


▣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됩니다.
*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

o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갑니다.
* 예시: 청주 대표 제품 700㎖ 기준 출고가격 4,196원→3,954원(242원 인하)
▣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하여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병당 △132원)를 초과하여 가격 인하(참이슬 360㎖ 제품 기준)

▣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됩니다.

o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2.1.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24.4.1.출고분부터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