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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024.1.4. ~ 2.13.)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1 . 04
첨부파일

-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 허용 근거 신설

-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아동급식선불카드 충전한도 상향(50만원 → 100만원)

- 신용카드 신규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한도 온-오프라인 규제차익 해소


▣ 1.4일(목),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4. ~ 2.13.)하였다.

▣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둘째,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바,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왔다.

▣ 이에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 향후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 셋째,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익 높였다」(‘23.8.23, 행안부 보도자료) 후속 조치

▣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 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선불카드에 대해서도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권장 단가 : (‘19)4천원 → (’20)5천원 → (‘21)6천원 → (’22)7천원 → (’23)8천원

▣ 넷째,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일하게 규정하여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
*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2.11.24, 공정위 보도자료) 후속 조치

▣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로 제한되는 반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 이에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모집 채널에 동일하게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하고자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4(목)부터 2.13(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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