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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역동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4 . 01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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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및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역동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업들은 2023년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강화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o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여 ‘23년 한시적으로 일반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2~6%p↑)과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인상(6~7%p↑)

o 앞으로 다가올 경기 반등시기를 우리 기업들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역동경제의 초석을 마련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 분야 확대]

o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23년도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분부터 적용(바이오의약품은 ’23.下)
*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 일반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대ㆍ중견 30~40, 중소 40~50%)

- (디스플레이) 전자기기ㆍ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핵심부품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등 초격차 실현을 위해 투자 확대 시급

- (수소)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자립ㆍ수입의존경감 등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요

- (미래형이동수단) 환경규제 강화, 시장규모 확대 등 미래차 수요 증가 추세로, 생산전환 지원을 위해 생산 시설까지 공제대상 확대

-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가능성, 국제(글로벌) 시장 선점 필요성,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공급 안정성 고려

o 연구개발(R&D)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세계(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선도적 지위 유지에 기여

[과세표준별 법인세율 인하]

o ’23년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각 과세표준별 1%p 낮은 법인세율* 적용
* (과세표준별 법인세율, %) 10/20/22/25% → 9/19/21/24%

o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과세체계 선진화로 조세경쟁력 순위 상승*
*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조세경쟁력 순위(‘22.10월→’23.10월) : (종합) 25→23 (법인세) 34→26

o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 및 투자ㆍ고용 여력 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실적 개선 및 경기활력 제고 기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o ‘23년부터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종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면세 방식으로 전환*
* 미(’18), 일(‘09)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32개국)이 도입(한국 포함시 33개국)

o 그 결과, 올해 해외유보자금의 국내송금이 전년대비 5배 증가하는 등 자본 국내복귀(리쇼어링) 촉진
*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1~10월, 억불) (’20) 42.9 (‘21) 100.8 (’22) 80.2 (‘23) 413.5(54조원)

o 유입된 대규모 해외유보자금은 어려운 경상수지(잠정) 여건에 기여*하고, 나아가 실제 기업의 국내투자 재원으로 활용**
* 국내송금 배당규모(413.5억불)는 외환보유고(’23.10) 4,128억불의 10%수준에 달함
** “현대차” ‘23년 59억불(약 8조원) 규모의 해외법인 배당 통해 국내 전기차 투자 계획(’23.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