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4 . 01 . 04
첨부파일

- 내년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자녀세액공제 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법률 개정이 완료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확대 등과 함께 올해(2023년) 소득분부터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다.

▣ 근로소득자는 내년도 1월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는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o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 약 1,100만명에 대해 1인당 최대 약 △54만원의 세부담 감소효과 예상

[식대ㆍ주거비ㆍ교육비ㆍ양육비 등 생계비 지원]

① (식대)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

② (주거비)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

③ (교육비) 수학능력시험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 접수인원: 504,588명

④ (양육비) 조부모*가 손자ㆍ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손자ㆍ손녀를 부양하는 약 13만명의 조부모가 혜택 예상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① (대중교통) ‘23.1.1.~’23.12.31. 중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80% 적용(40%p 상향)

② (전통시장) ‘23.4.1.~’23.12.31. 중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50% 적용(10%p 상향)

③ (문화비) ‘23.4.1.~’23.12.31. 중 문화비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40% 적용(10%p 상향)

- ‘23.7.1.부터 영화관람료를 문화비사용분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적용

④ (공제한도 통합ㆍ단순화) 급여수준 및 지출 항목별로 차등 적용중인 공제한도를 통합ㆍ단순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o 청년ㆍ60세이상 고령자ㆍ장애인ㆍ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소규모 사업자]

o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2천4백만원 미만에서 3천6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장부ㆍ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
** ‘22년 기준 약 48만명이 혜택 예상

[퇴직소득ㆍ연금소득]

① (퇴직소득 공제 확대)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적용*
*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퇴직금 5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은 10년 근속 시 당초 146만원 → 68만원으로 약 53% 경감, 20년 근속 시 당초 59만원에서 0원으로 세부담이 없어짐

②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향)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
* 최대 공제세액 : (종전) 105만원(=700만원×15%) → (현행) 135만원(=900만원×15%)

③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선택 확대)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개정 내용은 ’23년 지급분에 기 반영

① (재산요건 완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확대

- 근로ㆍ자녀장려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은 1.4억원 이상에서 1.7억원 이상으로 완화

② (최대지급액 인상) 가구별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
* (근로장려금)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단위: 만원) 150/260/300 → 165/285/330(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70만원 → 80만원
** 가구당 평균지급액(단위: 만원): 근로장려금 (‘22) 102 → (’23.10월) 110 자녀장려금 (‘22) 86 → (’23.10월) 9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