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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1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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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 시행(’24.1.) 및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하였습니다.

▣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하였습니다.

o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o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해당 논의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o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o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6년 6월 말일입니다.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o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o 기업A는 A국에 소재, 기업 B는 B국에 소재하며, 기업A가 기업B를 지배

o 기업B의 실효세율은 10%이고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100인 경우
* 해당국가 소재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 등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의 합계

o 기업A는 글로벌최저한세율(15%)과 실효세율(10%)의 차이인 5%p의 세율로 A국 과세당국에 세액 5* 납부
* 100 × ( 15% - 10% )

▣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수행해왔으나,

o 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ㆍ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o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o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ㆍ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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