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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1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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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 가능하도록 하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4.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ㆍ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외국 금융회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에 ①은행(예 :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②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중인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TF*를 운영(‘23.7~9월) 하였고,
* 금융위 소비자국장(주관), 기재부(국제금융과, 외환제도과), 금감원(은검3국, 민생국),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률전문가

▣ TF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양도 가능한 외화대출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양도를 허용 (※ 대부업법령상 규율에서 제외)
* 예) 역외에서 외국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인프라사업 신디케이션 대출채권

②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1)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2)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래 사례*에 한해 양도 허용 (☞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함)
* 예)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ㆍ법인이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 등을 해외 본점ㆍ지점 등으로 양도 중인 관행 등

▣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ㆍ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1월중(1.9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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