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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12 . 20
첨부파일

- ’24년도 할당ㆍ조정관세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오늘 제54회 국무회의(대통령 주재)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ㆍ확정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11.20.~11.30.)와 입법예고(11.22.~11.29.)를 거쳤으며, '24.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ㆍ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할당관세제도: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관세

▣ 한편, 입법예고 이후,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정기할당 대상품목에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가격급등이나 수급불안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 할당관세 지원내용을 세부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소재ㆍ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도 총 5,944억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는 제한된 조건에서 산출되었으며, 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수량 : 한계수량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소관부처에서 제출한 예상 수입량
② 환율 : 11.1.~12.10. 까지의 종가 기준 평균
③ 기타 : FTA 활용도, 환급비중, 수입단가 등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 유지

▣ 조정관세*는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되었으며,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조정관세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 한편, 기획재정부령 개정사항인 시장접근물량(TRQ) 증량*과 특별긴급관세도 입법예고안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참깨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4,995톤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시장접근물량 증량제도: 고율의 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특별긴급관세제도: UR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일정기준 충족시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